청구법인이 환급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에 대하여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한 할인율 상당액을 공제한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그 할인된 대금을 지급받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쟁점할인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이 쟁점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환급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에 대하여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한 할인율 상당액을 공제한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그 할인된 대금을 지급받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쟁점할인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이 쟁점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3.9.12.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 제1기〜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과 대법원 판례상 매출에누리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쟁점할인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은 매출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바, 쟁점할인제도는 고객에게 사전 안내한 내용대로 결제대금 중 일정액을 돌려주는 할인제도로서, 비록 그 기간이 할부기간에 걸쳐 장기적으로 이루어져도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의 정의를 충족한다. (나) 대법원은 쟁점할인제도와 유사한 사례로, 일정 금액 이상의 이동통신용역을 일정 기간 제공받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기를 할인받은 경우,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따라서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 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석하며 단말기 할인액이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고(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최근 판례에서도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않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는 점’이라는 해석을 유지하고 있는바(대법원 2022.10.27. 선고 2022두49304 판결), 쟁점할인은 일정기간 동안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기로 한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할부기간 동안 매월 할부금의 일정액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위 대법원 판례상의 해석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다) 국세청 예규 또한 ‘소비자가 사업자의 특정상품을 신용카드사업자의 특정카드로 결제하면 일정금액을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시점에 할인하여 주는 경우 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한 청구할인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바(서면-2018-법령해석부가-0359, 2018.12.26.), 위 예규와 비교해 보았을 때 청구법인의 경우는 결제대금 청구가 할부기간에 걸쳐 여러 번 나누어 이루어지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조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할인액은 청구법인과 고객 모두 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할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쟁점할인액은 상품과 직접 관련된 매출에누리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인절차 중 고객 결제 단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판매지점이 고객 안내용으로 작성한 프로모션 안내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 내부에서는 쟁점할인제도를 판촉을 위한 할인행사로 인식하고 있으며, 고객 또한 쟁점할인 할부기간에 걸쳐 매월 일정액을 돌려받는 방식의 할인 혜택으로 안내받고 구매를 진행한다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할인액은 상품과 직접 관련된 매출에누리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은 매출에누리의 정의 중 대가와 할인 간 직접성이 필요하며, 본건 구매거래의 경우 직접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쟁점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신용카드 결제와 물품 인도로 본건의 구매거래가 즉시 종료된다는 의견이나, 본건 구매건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와 물품 인도 시 구매거래가 즉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거래가 종결되기 위해서는 거래의 당사자가 상호 간 권리와 의무의 수행을 완료해야 하나, 본건의 경우 물품이 인도된 후에도 청구법인은 거래대금을 정산할 의무를 계속 부담하고 있으므로, 쟁점할인액은 거래가 종결된 후 거래와 별개로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라 사후에 발생한 할인액일 뿐, 결국 재화에 대한 대가를 할인해 준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은 환급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쟁점할인액이 지급되므로 환급 조건과 본건 구매거래 간 직접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의 경우 본건 구매거래와 쟁점할인액 간 직접성이 성립되면 충분하다.
(1) 부가가치세법은 매출에누리가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라고 정의하여 대가와 할인 간에 ‘직접성’이 있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8.31. 선고 2017두53170 판결)은 에누리액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거래상대방이 받는 이익이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제공됨으로써 직접 공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이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직접성’의 의미에 관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 본건 구매거래와 본건 환급조건들 충족 사이에 매출에누리액 성립 요건으로서의 직접성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할인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고객이 쟁점할인액을 제공받는 구조를 살펴보면, 고객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물건을 구매하여 특정 신용카드로 물건가액을 결제함으로써 청구법인과 고객의 거래는 종료되고, 본건 구매거래 시 고객은 특정 신용카드 결제방법에 관하여 일시불 또는 할부 거래를 선택할 수 있고 할부시기 역시 24개월 할부 또는 36개월 할부를 포함하여 다양한 할부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24개월 할부 또는 36개월 할부를 선택한 고객은 특정 신용카드로 매달 각 OOO원/OOO원/OOO원 이상 결제하는 경우 결제금액 실적에 따라 카드사로부터 각 OOO원/OOO원/OOO원을 캐시백으로 제공받는다. 고객은 위와 같이 특정신용카드 결제와 물품 인도로 즉시 종료된 본건 구매거래와 별개로, 특정 신용카드 결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조건 즉, ① 24개월 또는 36개월 할부기간 선택 및 ② 특정 신용카드로 다른 물품 구매거래에 따라 매월 일정액 결제라는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비로소 쟁점할인액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본건 환급조건들은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본건 구매거래는 특정 신용카드로 전액 결제됨으로써 종결되고 물건가액의 지급 문제는 더 이상 남지 않는바, 해당 물건과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물건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매월 결제하는 일정액은 본건 구매거래의 공급조건에 해당할 수 없기 때문에 본건 환급조건들 중 특히 매월 일정액 결제는 공급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8.31. 선고 2017두53170 판결)가 거래상대방이 받는 이익이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제공됨으로써 직접 공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이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와 같이, 고객이 쟁점할인액을 제공받을 수 있는 이유는 고객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청구법인 물품 구매와 관련이 없는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해 매월 일정액 결제를 하는 본건 환급조건들 중 일부를 충족하였기 때문이므로, 본건 구매거래와 본건 환급조건들 충족 사이에 매출에누리액 성립 요건으로서의 직접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은 대법원 판례, 국세청 유권해석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본건에 적용할 수 없는 사례들이다. (가) 대법원(2015.12.23. 선고 2013두19615 판결)은 ‘에누리액은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 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는 있으나, 위와 같은 판단은 에누리액 개념요건 중 ‘직접성’을 완화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있을지언정 ‘직접성’이 없더라도 에누리액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며, ‘직접성’이 없음에도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령의 명문의 규정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이기 때문이다. (나) 대법원 판례(2022.10.27. 선고 2022두49304 판결) 및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8-법령해석부가-0359, 2018.12.26.)은 소위 ‘청구할인제도’에 관한 사안으로, 청구할인제도는 고객이 상품의 대가를 제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제휴 신용카드사는 고객에게 해당 상품의 결제대금에서 일정한 비율로 할인하여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의 제도로서, 본건은 본건 구매거래가 종결된 이후에 고객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본건 환급조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쟁점할인액이 고객에게 제공됨에 따라, 제휴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만 하면 청구할인액이 제공되는 청구할인제도의 사실관계와 전혀 다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므로, 청구할인제도에 관한 판단을 본 사안에는 적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1) 청구법인이 쟁점할인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제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카드사와 협의하여 쟁점할인제도를 기획하고 분담비율을 정하며, 청구법인과 카드사는 협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상호 간 행사공문을 발송하거나 수신하고 청구법인은 발송 및 수령한 행사공문이 협의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행사를 진행하며, 청구법인은 고객이 행사카드로 할부 결제를 선택하고 매월 실적 조건을 충족하면 매월 일정금액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고객에게 안내하고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고객이 결제한 달의 다음 달부터 할부기간 동안 카드사에서 캐시백 혜택을 제공받는 고객 리스트, 당월 할인 금액 및 청구법인 분담분을 기재한 자료와 함께 청구법인 분담분 지급 요청 공문을 매월 송부하고, 자료 및 공문을 카드사와 검증하여 확인 후 그 다음 달 카드사에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카드사에 보낸 행사요청 공문에 기재된 쟁점할인제도의 주요내용은 <표2>와 같다. <표2> 쟁점할인제도 주요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1항, 제3항 및 제5항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이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참조). (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상품 할인판매를 위해 카드사와 사전 업무제휴계약 또는 행사공문 등에 따라 청구법인의 고객들이 상품을 구매하면서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으로 제휴 신용카드를 할부로 이용하고 사전에 정해진 환급조건을 충족하면 통상의 상품 대가에서 일정액을 환급하고 그 환급비용을 카드사와 공동으로 분담하기로 약정하였고, 해당 약정에 따라 카드사와 환급액을 정산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환급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에 대하여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한 할인율 상당액을 공제한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그 할인된 대금을 지급받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쟁점할인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이 쟁점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