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채권을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채권을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상속인, 청구인, 피상속인의 배우자이자 청구인의 어머니인 E은 1995.6.7. 서울특별시 OO구 OOO(지하 1층~지상 20층,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19세대)을 신축․분양한 후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이 중 미분양된 쟁점부동산을 공유(각 1/3)하다 2012.7.12. 피상속인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E의 지분 1/3을 취득하여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2/3, 청구인이 1/3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2013.1.18. 피상속인과 쟁점지분을 증여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7.28. 쟁점부동산을 D에게 OOO원에 매도하였는데, 소유권말소등기소송에서 대법원은 2020.7.24. 피상속인이 2013.2.15.경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중기 치매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도록 판결하였고, 이에 피상속인은 쟁점지분을, D이 나머지 1/3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피상속인은 2021.1.7. 청구인과 D을 상대로 쟁점소송(건물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상속인이 쟁점지분의 소유자이므로 1/3 점유자인 D에게는 쟁점부동산을 피 상속인에게 인도하고, 쟁점지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며, 청구인에게는 2013.2.5.(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2016.7.16.(매매계약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취지이다.
(2) 상증세법 제2조 제3호는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채권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소멸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청구인은 2023.10.19. 쟁점소송 재판부에 소송절차수계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재판부로부터 유선으로 다른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OOO, 피상속인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과 같이 소송절차 수계신청 등을 처리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따라서, 쟁점소송의 청구내용 중 청구인이 상속받은 1/3 부분에 대하여는 민법상 혼동으로 소멸한다. 한편, 쟁점소송의 청구내용 중 나머지 2/3 부분에 대하여는 현재 상속재산분할 확인을 위하여 기일을 추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분할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상속인들간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청구 심판(서울가정법원 OOO, 이하 “상속재산분할심판”이라 한다)이 진행되고 있고, 쟁점채권은 청구인에게 모두 귀속되는 것으로 합의 중에 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한 A의 심판청구서를 보면, “쟁점지분은 청구인의 단독소유로 하고”라는 문구가 있고, 나머지 상속인인 B은 2022년 4월 상속재산분할 의논시 쟁점지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소유로 하는 것에 합의한바 있다. 따라서, 쟁점소송의 청구가액 중 1/3은 소송수계를 한 청구인으로 인하여 민법제507조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하였고, 나머지 청구가액의 2/3는 쟁점소송 재판부가 상속재산분할심판 결과에 따른 판결을 할 것으로 선언하였는데, 상속재산분할심판 관련 청구서 및 상속인 B 측 상속재산분할협의 가안에서 쟁점지분을 청구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합의한바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가액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대법원 판례(2004.4.9. 선고 2002두110 판결, 2005.5.26. 선고 2003두6153 판결)는 소송 중의 권리로 피상속인의 재산산입을 위해서 는 반드시 판결확정의 가능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요건 이 성립하지 않는 쟁점채권은 상증세법 제6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3호의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으로 볼 수 없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쟁점소송의 재판부는 쟁점채권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을 위하여 기일을 추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고, 상속인 A과 B이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므로 쟁점소송의 재판부도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소유로 전제하고 판단한다면 쟁점소송의 원고는 청구인만 남게 되므로 모든 청구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될 것이다.
(1) 청구인은 2016.7.28. 쟁점부동산을 D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소유권말소등기소송에서 패소하자 D에게 쟁점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바, 청구인이 D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준 사실은 당초 양도대금 OOO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증거이고,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은 양도대금 OOO원 또는 건물을 인도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익에 반대되는 기회비용이 피상속인에게 발생하였다. 청구인의 조사당시 진술에 의하면, 2005.12.15.부터 2011.4.12. 배우 F이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여 모친 G이 전세권 OOO원을 설정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F과 자녀 2인이 2015.5.30.부터 2016.7.27.까지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였으며, 관리사무소 입주자관리카드에서 쟁점부동산은 공실 없이 임차인이나 청구인의 가족 등이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관리하였음이 확인된다.
(2) 쟁점채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존재하고 있는 채권임에 틀림없고, 처분청은 쟁점소송의 재판부에서 의뢰한 감정평가자료를 토대로 쟁점채권의 가액을 산정하였다. 쟁점소송은 2021.1.7. 접수되었고, 재판부는 2021.11.8. OOO감정평가사사무소에 감정의뢰하여 2022.2.20. 감정평가서가 작성되었는데, 재판부도 부당이득금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가액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하려고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채권은 상속개시일 당시 존재하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의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에 해당한다. 쟁점소송의 재판부에서 감정촉탁 결정을 내리자 피고인 청구인은 감정시 구조적인 특징, 주변 시세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임대료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액으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다고 볼 수 있다.
(3) 청구인은 원고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피고이자 상속인인 청구인이 쟁점소송의 절차를 수계할 경우 쟁점소송이 민법상 혼동의 법적 원인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소송 수계인이 되어 쟁점채권이 본인의 상속재산과 상계될 수 있다는 점은 쟁점소송의 다툼과 관련이 없다.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이후인 현재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여러 사유를 들어 법률상 이유를 무효화시킨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채권이 없다는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쟁점소송이 청구인의 승소로 결론나지 않는 이상 쟁점채권은 존재하는 것이다.
(4)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2005.5.26. 선고 2003두6153 판결)를 제시하며 소송중인 권리를 상속재산으로 가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판결 확정의 가능성을 요건으로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판례는 상속개시일 당시 소송 중인 권리(취등록세 OOO원 환급 소송)가 존재하였고, 상속 결정 당시 이미 소송 결과가 나와 결정된 환급세액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판례로서, 해당 소송에서 원고는 상속개시 당시 채권의 존부범위가 불확실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 종결시까지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채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면 그 금액이 상속개시 당시의 채권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일 뿐, 반드시 현재 소송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만 소송 중의 권리가 상속재산으로 가산된다는 판례가 아니므로 이 건에 원용하기 어렵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③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 및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조건부 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
2.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
3.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고려한 적정가액
(3) 민법(2021.1.26. 법률 제17905호로 개정된 것) 제507조(혼동의 요건, 효과)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민사소송법(2021.8.17. 법률 제18396호로 개정된 것) 233조(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① 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②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제243조(수계신청에 대한 재판) ①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② 재판이 송달된 뒤에 중단된 소송절차의 수계에 대하여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은 2022.1.28.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청구인, A, B 3명이다. (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3.2.5.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지분이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후, 청구인은 2016.7.28. 쟁점부동산을 D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는데, 피상속인 은 청구인, D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OOO)은 2019.2.14. 쟁점지분에 대하여 D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말소등기,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하도록 판결하고, 2020.7.24.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로 확정되었다. 이에 쟁점지분은 2020.8.13. 소유권이전 등기말소되어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쟁점지분을, D이 3분의 1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다)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전인 2021.1.7. 청구인, D을 상대로 쟁점지분을 소유한 자신의 동의 없이 청구인과 D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직접 점유하였으므로 쟁점지분에 대한 수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쟁점소송(아래 <표1> 참조)을 제기하였고, 법원이 부당이득 범위의 산정을 위한 쟁점부동산의 임료감정을 촉탁하여, 감정평가사(OOO감정평가사사무소)는 임료상당액을 OOO원으로 아래 <표2>와 같이 평가하였다. <표1> 쟁점소송 소장 주요내용 원고 피상속인 피고 1. D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 D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중략)
(중략)
3. 피고 D에 대한 쟁점부동산 인도청구 (중략)
4.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 2023.6.9. 변론기일 추정기일(추정사유: 상속재산분할확인을 위하여) 속행 2023.10.19. 피고 소송대리인 소송절차수계신청서제출(청구인)
• 2024.4.5. 변론기일 추정기일(추정사유: 관련 사건 결과도착을 기다리기 위하여) 기일변경 (바)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입주자관리카드에서 확인된 입주민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부동산의 입주자관리카드 등에서 확인된 거주자 (사) 대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검색에 의하면, 상속인 A은 2023.1.27. 청구인과 B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였고, 심리일 현재 계류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모친 E과 함께 1995.6.7. 각 1/3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던 토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여 수익을 3분의 1씩 나누게 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미분양된 쟁점부동산을 공유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공동사업계약서,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2023년 10월 쟁점소송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송절차수계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인이 상속인이므로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변론조서(2023.6.9. 10:50)에 의하면, 쟁점소송은 ‘속행(상속재산분할 확인을 위하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채권 가액의 1/3 부분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위 (나)와 같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민법상 혼동으로 소멸하였고, 나머지 2/3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청구인에게 귀속시키기로 상속인들 간에 합의되었다고 주장하며, 상속인 A이 상속재산분할심판시 재판부에 제출한 심판청구서(아래 <표6> 참조) 및 상속인들 간 협의사항을 정리한 ‘상속재산분할결과공지(2022.4.14., 아래 <표7> 참조)’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6> A이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법원에 제출한 청구서
(중략)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