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다주택자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부칙에 따라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0108 선고일 2024.03.25

쟁점부칙은 그 자체에서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내지 적용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고, 쟁점부칙이 신설된 후 여러 차례 소득세법의 개정을 거치면서도 쟁점부칙을 삭제하거나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 명시적인 조치가 없었던바, 쟁점부칙은 현재까지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쟁점부칙이 정한 09.3.16.∼12.12.31. 기간 중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는 이 건 신설규정이 아니라 실효되지 아니하여 효력이 있는 쟁점부칙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2023.8.21.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7.27.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OOO 대지 481㎡ 및 지하1층∼지상9층 건물 2,158㎡(토지 2/3지분·건물 1/2지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보유하다 2021.9.7. 양도한 후, 양도일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1.11.30. 처분청에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2012.7.27.)이 소득세법부칙 제14조 제1항(2008.12.26. 법률 제9270호 및 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이하 “쟁점부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2009.3.16.∼2012.12.31. 기간 내이므로 쟁점부칙에 따라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6.23. 처분청에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주택을 2018.4.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2017.12.19. 법률 제15225호 및 2021.1.1.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이하 “이 건 신설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 2023.8.21.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27. 이의신청을 거쳐 2023.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부칙의 특례기간(2009.3.16.∼2012.12.31.)중 취득하였더라도 이후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쟁점부동산을 2018.4.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건 신설규정에 따라 중과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부칙은 실효되지 않았으므로 행정기본법 제14조,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 위반이다. (가) 쟁점부칙은 1세대 다주택에 대한 특례로서, 침체상태에 있는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의 취득·양도에 대한 일반세율 적용을 2012년말까지 2년간 연장한다는 조항으로 청구인은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목적에 부합하도록 쟁점부동산을 2012.7.27. 취득하였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라 특례기간에 취득한 주택은 양도시점과 관계없이 법률의 개정시에 종전 법률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다면 개정법률에 다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도 부칙의 경과규정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두11168 판결), 쟁점부칙은 2009.1.1. 법률 제9270호로 그 효력이 발효된 후 여러 차례 소득세법의 개정이 있었지만 쟁점부칙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적이 없어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일반세율 적용대상이다. 처분청은 이 건 신설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는 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이 규정은 신설된 조항으로 청구인이 취득시에는 지정지역만 존재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부칙의 특례기간 동안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행정기본법제14조에서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에 따라 그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취득시점에 일반세율적용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다. (나)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 따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동일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청이 특정의 납세의무자에게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시정조치를 한 경우를 보면, 조심 2021중2726(2021.7.16.) 사건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수원지방법원 2022.8.24. 선고 2021구단15087 및 수원고등법원 2023.6.21. 선고 2022누13943 판결을 통해 행정청 패소로 대법원에 상고 없이 확정된 사례에서는 특정납세자가 우대된 반면, 동일한 내용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서울지방국세청장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021.3.21.부터 시행된 행정기본법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쟁송에 이르지 않고도 행정청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자기시정하도록 명문화하였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조세행정에도 적용되며, 납세의무자간 상호전가 관계를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조치로 납세의무자간 차별대우를 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2023.12.26.자 예규로 ‘다주택자가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제도가 시행된) 2018.4.1. 이후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의 일반세율을 적용한다’고 해석하였고, 국세청도 과세기준자문 신청에 대한 회신에서 위 예규에 따랐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2013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 임대사업 매출 내역이 존재하는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쟁점부칙에서 규정하는 2012.12.31. 내에 취득한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추상적인 오해로서 쟁점부동산은 주택이다. (가) 첫째, 쟁점부동산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원 사건번호 2013년 형제18056호와 같이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이 아니라 “주거용 원룸”으로 무단 용도변경되어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고, 건물의 실제 용도를 기재하는 일반건축물대장에 2012.8.30.자 주거용(원룸)으로 등재되었다. (나) 둘째, 실제 원룸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보면 부동산 월세계약서와 전입세대열람내역에 의하여 2022.12.31.까지 쟁점부동산에 67세대가 입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3세대는 법인이 직원용 기숙사로 임차한 경우로서 월세는 전기요금, 인터넷사용료, 주차요금 등 과세분과 면세분이 혼용되어 과세분과 면세분을 구분하여 발행하여야 하나 착오로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실제 원룸이었다. 처분청이 단순히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세금계산서 발행 내용만으로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보는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이 2012.7.27.이므로 쟁점부칙에 따른 특례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양도일(2021.9.7.) 현재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로서 해당 지역은 2017.9.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305호’에 의하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시설규정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부칙은 부동산 침체기인 2009.3.16.∼2012.12.31. 기간 동안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일 뿐, 조정대상지역 안에 소재한 1세대 3주택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은 이 건 신설규정에 관한 것으로서 1세대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안에 소재한 주택을 위 기간 중에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부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 (나) 청구인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존재한 사실(취득행위)에 대한 경과규정 소급입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소급입법에 따라 재산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헌법의 규정을 세법에 수용·구체화한 것으로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대하여만 새로운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아직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새로운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쟁점부동산 양도일 2021.9.7.) 이전인 2017.9.6. 세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적용한 것이므로 진정소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설사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 세율 산정시 쟁점부칙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2013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 임대사업 매출내역이 존재하는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쟁점부칙에서 정하는 2012.12.31. 내에 취득한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는 쟁점부칙에 따라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2.7.27.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보유하다 2021.9.7. 양도한바, 쟁점부동산은 아래 <표>의 일반건축물대장의 내용과 같이 2012.7.25. 신축 당시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로 사용승인되었으나 2012.8.30. 주거용(원룸)으로 무단용도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 일반건축물 대장 내용

(2) 쟁점부동산의 2021.9.7. 양도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 세대의 주택 보유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은바, 청구인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이 건 신설규정에서 정하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표> 청구인의 주택 보유 내역 부동산소재지 소유자 청구인과 관계 취득일 공부상 구분 비고 서울 강서구 등촌동 OOO 청구인 1/2 본인 2012.7.27. 일반건축물 쟁점부동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OOO, OOO 처 2011.7.22. 주택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OOO 처 2018.11.22. 주택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소재 다수 주택 청구인 본인 2017.8.29.외 주택

(3)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2021.11.30.)과 경정청구 내역(2023.6.23.)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최초신고 경정청구 비고 세목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OOO OOO 세율 75% 45% 일반세율 + 30% 산출세액 OOO OOO 공제 및 감면세액 납부할 세액 OOO OOO

(4) 쟁점부동산이 2009.3.16.∼2012.12.31. 취득된 자산이고 양도시에 주택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취득 시 현황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7.25.경 쟁점부동산 중 건물 2층부터 9층까지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용도인 1,902.69㎡를 주거용 원룸으로 개조, 사용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는 건축법 위반 공소사실로 2013.6.24. 기소(2013년 형제18056호)되어 2013.6.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다. (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건축법 위반사항(무단용도변경, 위반면적 1,902.69㎡)에 대한 건축이행강제금 OOO원에 대하여 2013.7.8. 청구인에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2013.1.9. 기준 전입세대열람 내역에 의하면 2012.8.30.∼2012.12.12.까지 67명이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전입신고하였고, 청구인은 이 중 403호(21.0㎡)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2부[2012.8.21.자에는 임차인이 ‘관세법인 형도’,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2013.4.26.자에는 임차인이 ‘D’,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주거용)’으로 각 기재됨]를 제출하였다. (라) 쟁점부동산의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신축 후 양도시까지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장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임대료 매출세금계산서 총 41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발급하였다. <표> 쟁점부동산 임대료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내역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1.11.30. 양도소득세 신고하면서 당시 첨부서류로 쟁점부동산 신축비용과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은 ‘2012년 하반기 공통매입세액정산’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 2012년 하반기 공통매입세액 정산 (5) 「소득세법」 제104조 의 1세대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에 관한 주요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최초개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개인의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자에 대하여 60%의 세율을 200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였다. 다만, 부칙에 의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나) 1차 개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 2008년 말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2008.12.31.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2009.1.1.부터 201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자는 4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또한, 2009.1.1.부터 2010.12.31.까지 취득한 주택은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1세대 3주택 이상자는 4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부칙 제14조에 규정하여 수요를 진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2차 및 3차 개정(2009.5.21. 법률 제9672호 및 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개인의 경우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양도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여도 일반세율로 과세하되 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의 세율을 가산하도록 개정하였다. 이때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주택은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여도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부칙 제14조(쟁점부칙)도 개정하였다. (라) 4차 개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것) 2012.12.31.까지의 중과 유예조치를 2013.12.31. 양도분까지로 1년 연장하여 중과제도를 유예하였다. 다만,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분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특례(쟁점부칙)는 개정되지 아니하였다. (마) 5차 개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2014.1.1. 이후 양도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다만, 투기지정지역 내 3주택 이상자에 대하여 일반세율에 100분의 10의 세율을 추가과세하는 제도를 항구화하였다. (바) 6차 개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일반세율에 100분의 10을 추가과세하는 대상에서 투기지정지역 내 3주택 이상자를 삭제하는 대신 제7항을 신설하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은 일반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동 개정법률은 부칙에 따라 2018.4.1. 시행되었다. (사) 7차 개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제7항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은 일반세율에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동 개정법률은 부칙에 따라 2021.6.1.부터 시행되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쟁점부칙 이후 개정된 이 건 신설규정에 따른 중과대상이므로 쟁점부칙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또한 쟁점부동산은 취득시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쟁점부칙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가) 먼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신설규정이 쟁점부칙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는지 보면, 쟁점부칙은 그 자체에서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내지 적용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고, 쟁점부칙이 신설된 후 여러 차례 소득세법의 개정을 거치면서도 쟁점부칙을 삭제하거나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 명시적인 조치가 없었던바, 쟁점부칙은 현재까지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정한 소득세법 제104조 의 개정연혁은 ① 당초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모두 중과세율이 적용되도록 하였다가, ②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하여 ‘특정 기간 양도분’ 자산에 대한 특례규정 및 ‘특정 기간 취득분’ 자산에 대한 특례규정을 각 도입하였고, ③ 그 후 2014.1.1. 개정(법률 제12169호)으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삭제되면서 종전에 ‘특정기간 양도분’ 자산에 대한 특례규정의 일부 수정 규정이던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에 대한 규정만 양도기간 제한 부분이 삭제된 채 유지되다가, ④ 2017.12.19. 개정(법률 제15225호)시 이 건 신설규정으로 위치를 옮겨 규정하게 된 것인바, 이와 같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가 원칙적 적용에서 특례 규정 도입을 통한 예외 인정을 거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 예외적 적용으로 순차 변경된 과정을 고려하면, 이 건 신설규정을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쟁점부칙을 개정 또는 폐지하거나 위 신설규정의 적용을 위한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 점(수원고등법원 2023.6.1. 선고 2022누1394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부칙이 정한 2009.3.16.∼2012.12.31. 기간 중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는 이 건 신설규정이 아니라 실효되지 아니하여 효력이 있는 쟁점부칙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이 쟁점부칙의 적용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보면,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이며, 건물에 대한 공부상의 용도를 부인하는 근거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않는 이상 공부상의 용도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인바(조심 2021중4636, 2021.11.10.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물대장, 공소장 및 건축이행강제금 독촉장 등에 의하면 사용승인(2012.7.25.)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의 2∼9층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1,902.69㎡)이 주거용(원룸)으로 무단용도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공부상 용도를 부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칙 적용기간 내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는 쟁점부칙에 따라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신설규정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데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에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가)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양도소득세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그 세율에 100분의 1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정할 수 있다.

1. 제10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

2. 제10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⑥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6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제1항 제2호의3 및 제2호의4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분의 45(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은 제1항 제2호의2에 따른 세율) 부칙<법률 제9270호, 2008.12.26.>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후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6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제104조제1항제2호의3 및 제2호의4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5(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은 제104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세율)

2. 제104조제1항제2호의5 및 제2호의6에 해당하는 주택: 제10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은 제104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 부칙<법률 제9270호, 2008.12.26.>(2009.5.21. 법률 제9672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부칙<법률 제9270호, 2008.12.26.>(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나) 2017.12.19. 법률 제15225호 일부개정된 것 제104조【양도소득세 세율】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신설 2017.12.19>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다) 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양도소득세 세율】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