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합의서에 따르면 쟁점분쟁해결합의금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종결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분쟁해결합의서에 따르면 쟁점분쟁해결합의금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종결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분쟁해결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대법원은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9.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2.3.31. 선고 2018다237237 판결). (나) 또한 대법원은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계속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되 근로자는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화해금의 성질은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받기로 한 분쟁해결금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그 화해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 등을 기초로 삼았다 하더라도 이를 임금 또는 퇴직금 등으로 볼 수는 없으며, (중략) 위 화해금은 분쟁해결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중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1.6.14. 선고 90다11813 판결). (다) 처분청은 대법원이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분쟁조정금으로 월 급여 기준 6개월분을 지급하되, 양 당사자는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한 사안에 대하여 “화해에서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화해금의 성격을 분쟁조정금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중략) 회사는 근로자가 복직 및 급여 청구 등을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화해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화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가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2018.7.20. 선고 2016다17729 판결)하였다는 점을 처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제시한 위 판결과 본 건의 사실관계는 다르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위 대법원 판결의 화해내용은 근로자가 당초 회사의 해고가 유효함을 인정하고 화해하였는바, 당초 회사가 해고한 날이 근로관계 종료일이 되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판결을 통해 쟁점근로관계종료가 부당해고로 판결되었고, 쟁점판결 후 작성된 분쟁해결합의서에 따라 분쟁해결합의일(2019.9.28.)에 청구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며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기에 분쟁해결합의일이 근로관계 종료일이 된다.
2. 본 건과 위 대법원 판결은 아래 <표1>과 같이 사안이 상이하다는 것이 확인된다. <표1> 처분청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2016다17729)과 본 건 비교
3. 처분청이 제시한 위 대법원 판결은 화해금을 지급한 회사가 화해금이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이나, 본 건은 쟁점회사의 의사표시와 다르게 처분청만 사례금이라 주장하고 있다. 쟁점회사는 2019.2.28. 쟁점분쟁해결합의금을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OOO원 및 지방소득세 OOO원을 원천징수하여 반포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였다. 이때 쟁점회사는 원천징수 신고한 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의 소득구분코드 선택란 중 ‘60: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61, 63, 65, 78 제외)’를 선택하였고 ‘78: 사례금’을 선택하지 않았다. 즉 쟁점회사는 쟁점분쟁해결합의금을 처분청 의견처럼 사례금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라)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과세형평에 반한다. 만약 청구인이 2019.2.28. 사직하지 않고 복직한 후, 1일 뒤인 2019.3.1. 퇴사하면서 OOO원을 지급받은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이 되고,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 납부할 금액은 OOO원이 되는 반면, 본 건의 경우 쟁점분쟁해결합의금이 사례금이라는 이유로 종합소득세가 OOO원이 과세되었다. 복직하지 않고 사직하는 자와 복직 후 사직하는 자의 소득세 차이가 너무 크다. 또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와 지방세를 납부하고 남은 금액은 OOO원 정도이며, 이 금액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금액으로, 이는 해고기간동안 정신적 고통과 조기퇴직 위자료는 물론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직장만 잃은 결과가 된다.
(2) 쟁점분쟁해결합의금 중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금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대법원은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1.15. 선고 2013두3818 판결). (나) 조세심판원은 ‘회사의 대리인과 청구인의 대리인이 주고받은 전자메일이 발송된 날을 보면 회사와 청구인이 합의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합의금 내역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회사와 청구인이 이해관계가 대립된 당사자로서 쟁점분쟁해결합의금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들이 드러나며, 합의금내역에 나타난 쟁점분쟁해결합의금의 산정방법이 회사의 급여체계를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여 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합의금내역에 의하여 쟁점분쟁해결합의금 중 회사가 청구인을 해고한 때인 2014년 5월부터 청구인과 합의서를 작성한 때인 2016년 1월까지의 급여상당액에 해당하는 OOO원은 기타소득(사례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17서5116, 2018.6.22.). (다) 청구인은 쟁점판결 조정준비절차에서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의견서 상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OOO원 정도라고 기재하였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었기에 쟁점회사에는 구체적인 금액은 제시하지 않았다. 청구인과 쟁점회사는 이해관계가 대립된 당사자로서 쟁점분쟁해결합의금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 있었으며, 청구인과 쟁점회사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에 대해 의사합치가 있었다. 따라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OOO원은 사례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라)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용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법인의 해고예고일자는 2017.2.10.이며 해고일자는 2017.3.10.로 기간은 28일이다. 즉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해고예고수당 상당액 OOO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 있다. 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여 해고예고수당 상당액 OOO원도 사례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마)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쟁점회사 계속근로기간은 2016.11.2.부터 2019.2.28.까지 849일이다. 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에 관한 법리를 같이 적용하여 퇴직금 상당액 OOO원도 사례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바) 법원은 부당해고는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1993.10.12. 선고 92다43586 판결)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부당해고에 대한 명예훼손 및 정신적고통에 대한 배상상당액 또는 위자료상당액를 청구할 수 있으며, 6개월간의 기본급 임금으로 산정한 결과 OOO원(=OOO×6)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분쟁해결합의금 중 OOO원도 사례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사) 청구인이 쟁점회사와 합의하지 않고 분쟁을 계속하였다면 청구인은 쟁점회사에 복직하였을 것이고 정년까지의 많은 기대수입이 있었을 것이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회사에 대하여 조기퇴직에 따른 배상상당액 또는 위자료상당액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은 6개월간의 기본급 임금으로 산정한 OOO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분쟁해결합의금 중 OOO원도 사례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아) 또한 조정 중에 증가된 OOO원도 부당해고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상당액 또는 위자료상당액이거나 조기퇴직에 대한 배상상당액 또는 위자료상당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분쟁해결합의금 조정 중에 증가된 OOO원도 사례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자) 위 사항의 총 합계금액은 OOO원으로 쟁점분쟁해결합의금 OOO원과 OOO원 차이가 있으나, ① 이 차액은 쟁점분쟁해결합의금의 1% 정도에 불과한 점, ②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계산에서 각종수당과 복지후생적금품, 임금인상분, 성과급, 상여금등을 포함해야 하는 점, ③ 부당해고에 대한 명예훼손 및 정신적고통에 대한 배상상당액 또는 위자료상당액은 쟁점회사와 청구인이 협의하는 내용에 따라 변동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당초 분쟁해결합의금으로 OOO원보다 많은 OOO원을 제시했지만, OOO원만 줄이자는 쟁점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쟁점분쟁해결합의금이 결정되었다. (차) 처분청은 분쟁해결합의서에 쟁점분쟁해결합의금을 OOO원으로 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산정근거로 제출한 분쟁해결합의금 산정내역은 합의서에 없다는 의견이나, 위에서 제시된 조심 2017서5116, 2018.6.22. 결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분쟁해결합의금 산정내역이 청구인의 급여체계를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합리적인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분쟁해결합의금 산정내역은 법령에 따라 산정되었기에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다. 또한 위 조세심판원 결정의 사안의 경우 합의금액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 드러나지만,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산정한 금액에 대해 구두로 설명하였고, 쟁점회사가 모두 수용하였기 때문에 쟁점분쟁해결합의금을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 없었다.
(1) 쟁점분쟁해결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사례금에 해당한다. (가) 조세심판원은 합의금이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 또는 위자료의 성격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청구주장한 사건에 대하여 ‘법인은 청구인이 복직 및 급여 청구 등을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쟁점화해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화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21서2732, 2022.2.10.). (나) 또한 법원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 중 회사와 근로자가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분쟁조정금을 월 급여 기준으로 지급하되, 양 당사자는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한 경우 해당 화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8.7.20. 선고 2016다17729 판결). (다) 분쟁해결합의서의 내용을 보면, ‘본 합의서 작성 후 쟁점분쟁해결합의금(원천세 제외)을 지급받은 후 퇴직금 등 일체의 금전적 청구 소를 제기하지 않기, 청구인과 쟁점회사는 일체의 소송, 고소, 고발, 민원제기 등을 하지 않기(부제소 합의), 본 합의는 상호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성립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분쟁해결합의금이 청구인의 임금을 기초로 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회사가 청구인에게 부당해고 기간 상당액에 대한 임금 등에 대해 확정된 지급의무 및 책임이 존재하여 지급하였다기보다는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추가적인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합의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는 상호간에 일체의 소송 등을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고 쟁점분쟁해결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청구인이 쟁점판결에서 승소함으로 인하여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쟁점회사는 청구인을 복직 또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 등을 이행하여야 하는 점 등의 개연성이 있지만, 추후 3심제로 인한 장기간의 소송 및 상급심 소송 등의 향방에 따라 그 결과가 상이하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과 회사는 원만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쟁점합의금을 OOO원으로 한 분쟁해결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분쟁해결합의금에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OOO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분쟁해결합의금 전액을 사례금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분쟁해결합의서에는 쟁점분쟁해결합의금을 OOO원으로 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쟁점분쟁해결합의금 산정근거로 제출한 ‘쟁점분쟁해결합의금 산정내역’에 관한 내용이 합의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분쟁해결합의금을 기타소득 중 하나인 사례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회사가 청구인에게 보낸 2017.2.10.자 해고예고통지서는 아래 <표2>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공란) <표2> 해고예고통지서
(2) 쟁점판결(원고: 청구인,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쟁점회사)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판결의 주요내용
(3) 청구인은 쟁점판결 이후 2019.2.28. 쟁점회사와 아래 <표4>와 같은 내용의 분쟁해결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소취하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여, 소취하로 소송이 종결되었다. (표 삽입을 위한 공란) <표4> 분쟁해결합의서
(4) 청구인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원)
(5) 청구인은 아래 <표6>과 같은 내용의 분쟁해결합의금 산정내역을 제시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공란) <표6> 쟁점분쟁해결합의금 산정내역 이의신청결정문에 따르면, 쟁점분쟁해결합의금이 OOO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하여 처분청측이 객관적인 산정 근거를 제출할 것을 청구인에게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보정서 및 증빙서류를 아래 <표7>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7> 쟁점분쟁해결합의금 산출내역의 상세자료
(6) 청구인은 쟁점판결이 이루어지기 전인 2019.1.7. 아래 <표8>과 같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이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청구인이 계산한 임금상당액은 약 OOO원임에도 쟁점회사는 7개월 급여에도 모자라는 OOO원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표8> 청구인의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
(7) 청구인이 쟁점회사에 제출한 사직서는 아래 <표9>와 같으며, 사직일은 2019.2.28.로 기재되어 있다. <표9> 청구인이 쟁점회사에 제출한 사직서
(8)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서초세무서장의 2023.9.7.자 이의신청결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이의신청 결정서 주요내용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분쟁해결합의금 전부 또는 적어도 그 일부는 소득세법 제21조 의 사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분쟁해결합의서에 따르면 ① 쟁점분쟁해결합의금 수수 후 청구인은 소취하서를 제출하고 쟁점회사는 소취하 동의서를 제출하기로 한 점, ② 청구인은 쟁점분쟁해결합의금을 지급받은 후 퇴직금 등을 포함한 일체의 금전적 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점, ③ 쟁점분쟁해결합의금 수수 후 청구인과 쟁점회사는 일체의 소송, 고소, 고발, 민원제기 등을 하지 않기로 한 점 등이 확인되는바, 쟁점분쟁해결합의금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종결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판결은 청구인(원고)승소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판결후 소취하’로 종료되었는바, 청구인이 쟁점회사와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관련 행정소송 등에서 승소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회사가 합의를 통해 청구인에게 쟁점분쟁해결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쟁점회사가 청구인을 부당해고 하였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청구인에게 명예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쟁점분쟁해결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3부7823, 2023.7.20.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분쟁해결합의금 산정내역은 분쟁해결합의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 합의과정에서 작성된 것이 아닌 이의신청 과정에서 처분청에 제출된 자료로 보이며, 조기퇴직에 따른 위자료상당액은 6개월간의 기본급 임금으로 산정하는 등 그 산정방식과 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분쟁해결합의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5) 민사소송법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①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