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입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만할 뿐, 쟁점입금액의 귀속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익금산입한 쟁점입금액을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쟁점입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만할 뿐, 쟁점입금액의 귀속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익금산입한 쟁점입금액을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를 매출누락 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을 한 사실이 없다. 매출누락으로 의심받는 금원도 모두 청구법인이 사용하였고 해당 금원을 청구법인 대표자에게 송금하거나 지급한 증빙도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분양대행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 쟁점건물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대행수수료는 수취하지 않았고, 쟁점입금액은 쟁점건물의 분양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a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을 돌려받은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2018.12.8. 분양대행업무를 정산하는 차원에서 쟁점건물 소유자 a과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쟁점건물 9개호 중에 일부만 분양된 시점인 2018.3.28. 분양대행수수료 전부를 수취한다는 것은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쟁점입금액은 분양대행수수료가 아니라 분양을 대행하던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대신 상환하였던 임차보증금을 a에게서 수취한 것이다. (나) a은 자신이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을 모두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호 임차인 b에게 임차보증금 일부를 반환한 금융자료와 402호 임차인 c의 확인서를 보았을 때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단위: 원) OOO (다) 쟁점입금액 중 2018.3.28.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OOO원이 어디로 귀속되었는지는 처분청에서 금융거래 조사권을 발동하여 확인하여 주길 바라며, 그 외 금원은 거래내역 자체로 알 수 있듯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1) AAA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쟁점건물의 분양대행계약서, 각 호별 분양대행수수료 명세, 금융거래 내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a에게 쟁점건물에 대한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분양대행수수료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관련 제세 신고 시 이를 누락하였다. (가) 2018.12.8. 작성된 분양대행계약서에 따르면, 쟁점건물의 소유자 a은 분양대행사인 청구법인에게 분양대금수수료로 총 분양금액 OOO원의 7%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분양대행계약서
1. 물건의 표시: AAA시 BBB구 OOO 9개호
2. 총 분양금액: 일금 OOO원정(OOO) 상기 표시의 목적물을 분양함에 있어 소유자 a(이하 “갑”이라 한다)과 분양대행사 청구법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갑”은 “을”에게 분양대금수수료로 총 분양대금의 7%를 지급하기로 한다. (이하 생략) (나) a은 2018.3.28. 청구법인의 계좌에 쟁점입금액(OOO원)을 입금하였는데 이는 쟁점건물의 9개호(B01호~402호)의 분양대행수수료 명세상 수수료 합계금액 OOO원과 거의 일치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입금액을 청구법인이 사용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사용내역에 대한 입증은 못하고 있다.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 법령에 따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a으로부터 분양수수료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사로서 체결한 쟁점건물 각 호별 9건의 분양계약서를 보면, 7건은 2018년 1월에 체결되었고 나머지 2건은 각각 2018년 2월과 3월에 체결되었는데(a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분양계약서 첨부함), 마지막 분양 건 201호의 매매계약 체결일은 2018.3.24.이며, 그 후 4일이 지난 2018.3.28. 분양대행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한다. (가) 청구법인은 분양대행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쟁점건물 201호 임차인 b에게 임차보증금을 대신 상환하여 주었고 쟁점입금액은 대신 상환한 임대보증금을 a으로부터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 계좌의 2018.3.28.∼29. 입출금 거래내역을 제시하나, 해당 거래내역으로는 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분양대행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쟁점건물 402호 임차인 c에게 임차보증금을 대신 상환하여 주었고, 쟁점입금액은 대신 상환한 임대보증금을 a으로부터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c의 임대보증금 완납확인서를 근거로 들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확인서는 원고와 피고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소송사건의 서증으로 해당 서증이 무엇을 입증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처분청은 해당 서증이 포함된 준비서면 전체를 제출할 것을 청구법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응하지 않아 임대보증금을 누구로부터 반환받았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해당 확인서는 보증금 반환의 근거자료로 볼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AAA지방국세청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 통보서상 징세관실 체납추적 조사자 의견 등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법인과 a 간에 2018.12.8. 작성된 분양대행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분양함에 있어 a은 청구법인에게 분양수수료로 총 분양대금의 7%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아래의 분양대행계약서와 같이 확인된다. (다) 2018.2.14. 작성된 아래의 쟁점건물 202호 분양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분양대행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OOO (라) AAA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아래의 각 호별 분양대행 수수료 명세자료상 수수료 합계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되고, a이 2018.3.28. 청구법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OOO)로 입금한 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OOO <쟁점입금액 금융거래내역> OOO (마)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2018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며 세부내역은 인테리어 공사매출로 확인된다. <2018년 제1기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및 관련 거래전표> (바) 쟁점건물 각 호별 분양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분양대행사로 확인되고 각 호별 매매계약은 2018.1.5. ∼ 2018.3.24.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이 건과 관련한 과세자료 처리보고서는 아래와 같다. OOO (아) 쟁점건물의 등기부 등본상 이 건과 관련한 거래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등기부등본상 각 호별 거래내용 (단위: 천원) OOO (자) 쟁점건물의 양도대금 추적조사 결과, a은 쟁점건물 임차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보증금 및 이사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a의 보증금 반환 내역 (단위: 천원) OOO (차) 2019년 2월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19년 2월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결정내역 (단위: 천원) OOO (카) 청구법인에게 쟁점입금액의 사용내역 증빙을 보정요구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우리은행 OOO 입출금내역’ 외에 제출한 자료는 없다.
(2)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제출한 c의 확인서 자료는 아래와 같다. <쟁점건물 402호 임차인 c 확인서> (나) 청구법인이 아래와 같이 제출한 2018.3.28. 12시부터 2018.3.29. 18시 17분까지의 청구법인 명의 우리은행 OOO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2018.3.28. 12시 20분경 메모 “b”, 기재내용 “국민임대보증금반환”으로 하여 OOO원이 출금된 사실과, 같은 날 13시 24분경 기재내용 “b”으로 하여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 명의 우리은행 OOO 입출금내역>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입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닌 대여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a이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서상 청구법인은 쟁점입금액 상당의 분양대행수수료를 a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건물의 호별 매매계약서와 등기자료에 의하면 쟁점건물 9개호는 2018.1.5.~2018.3.24. 기간 동안 분양계약이 완료된 점, AAA지방국세청의 쟁점건물 양도대금 추적조사 결과, a은 분양대행수수료로 2018.3.28. 쟁점입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입금액이 분양대행수수료가 아니라 분양대행 시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계좌입출금내역과 확인서를 제시하나, 해당 자료로는 임대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를 a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입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만할 뿐, 쟁점입금액의 귀속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익금산입한 쟁점입금액을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