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제한한 이 건 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사채의 조기상환에 따라 청구인이 수취한 금액에서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날짜별 사실관계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날짜별 사실관계 ㅇ (2016.8.31.) 쟁점법인, 분리형 기명식 신주인수권부사채[권면총액 총 OOO원의 사모사채(OOO원권 3매와 OOO원권 4매)와 권면총액 OOO원의 신주인수권증권(OOO원권 3매와 OOO원권 4매)] 발행
• 인수자: OOO, 발행가액: OOO원, 발행일: 2016.8.31., 만기: 2021.8.31., 보장수익률: 2%(연복리), 액면이자 0%, 만기일시상환 ㅇ (2017.3.2.) 청구인, OOO가 소유하고 있던 ① 권면액 OOO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쟁점사채), ② 분리형 신주인수권 3매(쟁점워런트) 를 총 OOO원에 일괄취득 ㅇ (2017.3.28.∼2017.9.21.) 쟁점법인, 권면액 OOO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전부 조기상환(상환액=권면액+상환 시까지의 보장수익)
• 청구인, 세 차례에 걸쳐 총 OOO원(원천징수 전 금액) 수취
• 처분청, 이자소득 과소신고 금액(OOO원)=총 수취액(OOO원)-쟁점사채 취득가액(OOO원, 서울청 경정금액)-신고 이자소득(OOO원) ㅇ (2018년 5월) 청구인, 2017년 종합소득세 신고, 쟁점사채의 “보장수익”(연복리 2%)인 OOO원만 이자소득으로 신고 ㅇ (2023.3.8.) 처분청,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조사대상 선정자료 수보
• 선정구분: 비정기선정, 조사유형: 서면확인 ㅇ (2023.3.20.) 처분청의 해명요구서 송달(발송일 2023.3.14.) ㅇ (2023.4.8.) 처분청, 쟁점사채 이자소득 신고누락액을 OOO원으로 하여 과세예고통지서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고지세액 OOO원) 발송 ㅇ (2023.4.12.)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부과제척기간: 2023.5.31.) 청구인에게 송달 (나) 종전 세무조사에서 청구인 측이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자료의 내용 및 목록은 아래와 같다. <표2> 종전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ㅇㅇㅇ (다) 쟁점법인이 쟁점사채 및 쟁점워런트의 발행일(2016.8.31.)에 한 회계처리는 아래 <표3>과 같고, 쟁점사채등의 발행으로 권면액 OOO원 전액이 납입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사채등 발행 시 회계처리 내용 ㅇㅇㅇ (라) 쟁점사채등의 발행에 관한 계약서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사채등 인수계약서 ㅇㅇㅇ (마) 청구인이 2017.3.2. OOO로부터 쟁점사채등을 OOO원에 일괄취득하면서 계약한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사채 및 쟁점워런트 매매계약서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신주인수권 매매계약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신주인수권 매매계약(이하“본계약”)은 본계약 말미에 기재된 일자에 아래 당사자들에 의하여 체결된다. 매도인: OOO / 매수인: 청구인 제2조 (매도대상 및 매도대금) (1) 본계약에 의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본건 사채는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 A 제1회 무보증사모사채 나000001호부터 000003호(권면금액 총액 OOO원(₩OOO))
(2) 본계약에 의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본 건 신주인수권은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 A 신주인수권증권 B000001호부터 B000003호(권면금액 총액 OOO원(₩OOO))
(3) 본 건 사채 및 본 건 신주인수권의 매매대금 총액은 OOO원(₩OOO)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한 후 각각 1부를 보관한다. (바) 쟁점법인은 2017.5.25.∼2017.9.21. 기간 중 세 차례에 걸쳐 쟁점사채를 조기상환하면서 권면액 OOO원과 보유기간 동안의 보장이자(연복리 2% 적용) OOO원을 합한 OOO원(원천징수 전 금액임)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보장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쟁점워런트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시 아래와 같이 쟁점워런트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였고, 종전 세무조사에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쟁점워런트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2019년에 실시한 선행 세무조사에서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그에 대한 처리를 미루고 있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에 임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이는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제한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절차적 하자에 기반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처분청은 2023.3.8.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즉시 청구인에게 해명기회를 제공한 후 과세자료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과세자료를 처리하게 된 것에 처분청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선행 세무조사에서 쟁점사채 및 쟁점워런트와 관련한 전반적인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는 보이나, 이는 쟁점워런트와 관련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 건에서 문제된 쟁점사채의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소득 신고의 적정성 그 자체를 검증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선행 세무조사 후에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과세자료가 별도로 생성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선행 세무조사가 끝난 때부터 과세관청에게 과세자료를 처리할 업무상 책임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건은 과세예고통지 당시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여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적용을 제한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채권매매차익이므로,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이자소득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제12호에서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을 이자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인 이자소득에 관하여 열거된 것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성격의 소득도 포함하는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17.3.2. OOO로부터 권면액이 OOO원인 쟁점사채와 함께 쟁점워런트를 일괄하여 총 OOO원에 취득하였는데, 전체 취득가액에서 쟁점워런트의 가액 (OOO원)을 뺀 쟁점사채만의 취득가액은 OOO원에 상당하고,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만기일 이전에 조기상환받음으로써 받은 쟁점사채의 권면액(OOO원)과 당초 취득가액과의 차액인 쟁점금액은 위 규정에 따른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할인액 또는 그와 유사한 성격의 것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과세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