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제한한 이 건 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4-서-0103 선고일 2024.05.14

처분청은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즉시 청구인에게 해명기회를 제공한 후 과세자료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과세자료를 처리하게 된 것에 처분청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선행 세무조사가 끝난 때부터 과세관청에 과세자료를 처리할 업무상 책임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인 이자소득에 관하여 열거된 것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성격의 소득도 포함하는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만기일 이전에 조기상환받음으로써 받은 쟁점사채의 권면액과 당초 취득가액과의 차액인 쟁점금액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할인액 또는 그와 유사한 성격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건축자재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 나. 쟁점법인은 2016.8.31. OOO(이하 “OOO”라 한다)를 인수자로 하여, 권면총액 OOO원의 분리형 기명식 신주인수권부사모사채(액면이자율은 0%, 만기 보장수익률은 2%, 만기는 5년 후인 2021.8.31.이다)를 OOO원에 발행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7.3.2. OOO로부터 위 사채 중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권면액 총 OOO원의 사모사채(이하 “쟁점사채”라 한다) 및 분리형 신주인수권증권 3매(B000001호∼B000003호로, 이하 “쟁점워런트”라 하고, 쟁점사채와 함께 “쟁점사채등”이라 한다)를 OOO원에 일괄취득하였다.
  • 라. 쟁점법인은 2017.5.25.~2017.9.21. 기간 중 세 차례에 걸쳐 쟁점사채를 전부 조기상환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인은 권면액 OOO원과 보유기간에 대한 보장수익(2%) OOO원을 합하여 총 OOO원을 지급받은 후 쟁점사채의 이자소득을 OOO원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마. 한편 청구인은 2017.12.27. 쟁점워런트를 B 주식회사에게 양도한 후 위 일괄취득가액 OOO원 중 쟁점사채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나머지 OOO원을 쟁점워런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바. 서울지방국세청장(조사3국)은 쟁점워런트의 취득·양도와 관련하여 2019.9.26.∼2019.12.24.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조사(이하 “선행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쟁점워런트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경정(이에 따라 쟁점사채의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산정되었다)하였다.
  • 사. 처분청은 2023.3.8.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비정기선정”을 사유로 이자소득 누락혐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2023.3.8. 청구인에게 해명자료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2023.3.14.∼2023.4.11. 기간 동안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쟁점사채의 권면액(OOO원)에서 청구인의 쟁점사채 취득가액(OOO원)을 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이자소득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의 약 50일 전인 2023.4.12.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함과 동시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7. 이의신청을 거쳐 2023.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과세자료의 생성경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고, 2019년에 실시된 선행 세무조사에서 관련 자료가 전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에 이 건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과세자료가 어디에서 어떻게 생성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처분청에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일체의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를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당초 부과처분 당시나 이의신청 심리 당시에 특별한 사유 없이 청구인의 요구를 거절하였고, 이는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매우 부당한 처분이다. (나) 법원은 납세의무자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고,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6.12.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참조). 한편 조세심판원은 이 건과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이후부터 과세자료가 생성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그 처리가 지연된 경우에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조심 2023중398, 2023.10.6.)한 바 있고, 그 외에도 과세전적부심사권이 제한된 다수의 사례에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 과세관청은 2019년에 실시된 선행 세무조사에서 수집한 과세자료를 장기간 고의로 방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9.9.26.부터 2019.12.14.까지 약 3개월간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당시에 청구인은 쟁점사채의 발행 및 조기상환, 쟁점워런트 양도와 관련한 서류 등을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이 이 건 서면확인 시 확인한 내용 전부는 이미 2019년에 실시된 선행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그 당시 확보한 과세자료를 장기간 고의로 방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선행 세무조사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결정서(OOO.)에서도 쟁점사채의 조기상환 사실 및 이자수령 내역이 확인된다. 즉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선행 세무조사 당시 쟁점사채의 상환사실은 물론 그 이자가 얼마인지도 확인하였는데, 그 직후에 이 건 부과처분을 하거나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파생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건 처분이 고의로 지연된 것이나 다름없다.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를 통해 이미 확보한 과세자료를 ① 즉시 처리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거나, ② 과세자료를 통보하지 않다가 제척기간이 임박하여 통보하는 행위, ③ 이미 수집된 과세자료를 제3자에 제공하고 이를 제척기간이 임박하여 통보하는 행위 등은 결과적으로 납세자의 사전구제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형해화시키는 것으로써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2) 쟁점금액은 채권매매차익으로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액면발행된 경우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제4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3조의2 제3항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면가액에 보유기간별로 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이자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특례로 제46조에서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을 지급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 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의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사채의 조기상환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사채의 발행조건(표면이자율 0%, 보장수익률 2%)에 따라 보유기간 및 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소득 OOO원(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후 세후 이자 금액) 및 원금 OOO원 합계 OOO원을 수령하였고, 보장수익률로 계산한 이자소득금액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세법제46조에 따라 적법하게 반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사채 권면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을 추가로 과세하였는데, 이는 위 규정에 어긋나게 과세대상 이자소득을 산정한 것이어서 위법한 처분이다. (나) 쟁점금액은 채권매매차익 성격의 것이므로,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서일 46011-11715, 2002.12.17., 소득세과-1195, 2010.11.29.)도 채권매매차익이나 채권상환이익 모두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즉시 청구인의 해명과정을 거쳐 과세자료를 처리하였고, 과세예고통지 당시에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이 3개월 이내여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전적부심사 절차가 제한된 이 건 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생성경위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적이 있는데, 과세자료의 수보일은 2023.3.8.이라고 알려주었고, 다만, 과세자료의 생성ㆍ수집경위는 처분의 당사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고 충분히 설명하였다.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인 이른바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비공개대상이고, 납세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9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로 한정될 뿐인바, 과세자료의 생성경위 등은 제공대상 정보가 아니므로, 과세자료 생성경위에 대한 자료미제출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익이 침해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이 건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한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인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의 제한을 이유로 이 건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데,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 발송일인 2023.4.8.부터 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23.5.31.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바, 위 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제한되어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법원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22.4.28. 선고 2022두31785 판결 외 다수 참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는 한 제척기간 내이기만 하면 처분청은 언제든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서울행정법원 2022.11.11. 선고 2022구단56435 판결 참조), 업무의 진행이 지연되어 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가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수원지방법원 2022.1.26. 선고 2022구합52591 판결 참조)고 해석하고 있다. 이 건 과세처분에 있어 과세자료의 처리지연에 대한 책임이 과세관청에게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로 인하여 처분청이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한 때에 과세예고통지를 함에 따라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이 침해되었다는 청구주장은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법리 및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서 타당하지 아니하다. 조세심판원은 특별한 사정 없이 과세자료를 장기간 방치하거나 과세자료의 처리를 지연한 경우에 절차적 하자를 인정한 바가 있으나, 그러한 사례와 달리 과세자료가 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수집되거나 발생하여 부득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한 경우 또는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지연처리의 경우에까지 절차적 하자를 인정한 심판결정의 취지를 확장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다) 처분청은 과세자료 수보일로부터 과세처분일까지 최선을 다해 조속히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 의무를 해태하거나 청구인의 권리를 박탈할 의도로 과세자료를 방치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과세자료 수보일인 2023.3.8.부터 5일 후인 2023.3.13.에 곧바로 서면확인을 착수하였고, 그 당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즉시 부과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3.14. 청구인에게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함으로써 해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와 이자소득 산정근거 등을 대리인을 통해 충분히 설명하는 등 조속한 업무처리를 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충실히 노력하였다. (라) 청구인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 건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였음에도 과세자료를 파생하거나 경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과세자료를 방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잘못된 전제에 따른 논리적 비약이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을 상대로 실시한 종전 세무조사의 유형은 “증여세 세목별조사”인데, 해당 유형에서는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와 종합소득세 신고의 적정성 확인이 조사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그 조사범위가 확대된 사실도 없으므로, 종전 세무조사 관서는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하거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자료를 파생할 의무도 없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확보한 과세자료를 장기간 방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전제가 잘못된 것이어서 타당하지 아니하다. (마) 이 건 처분이 ‘청구인의 기대’보다 다소 지연된 처분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로 인해 실질적으로 침해당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정도가 과세처분을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정도인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 건 처분이 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예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해명자료를 제출하면서 의견을 진술하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처분청 역시 해명자료를 검토ㆍ안내하는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행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일련의 과정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그 침해의 정도가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과세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가) 내국법인이 채권을 상환할 때 그 채권의 매입자가 받는 금액과 채권의 매입 시 지급한 금액의 차액은 그 명칭에 불구하고 이자소득에 포함되는 것(국세청 법규소득 2008-44, 2008.11.17., 서이46013-11956, 2002.10.28.)이다. 청구인의 경우처럼 채권발행법인 이외의 자(OOO)로부터 당해 채권의 상환기간 중도에 취득하여 얻는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및 상환이익 역시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은 당연히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나) 쟁점사채는 신주인수권과 함께 발행된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단지 표시이자율이 없다고 하여 액면발행으로 볼 수 없고, 신고 당시에 청구인은 쟁점사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등에 따라 할인된 쟁점사채의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스스로 할인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자인하였다. (다)쟁점금액은 채권의 매매차익이 아니라 “채권의 조기상환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다. 청구인이 제시한 국세청 예규(서일 46011-11715, 2002.12.17. 등)는 부실채권을 매입한 후에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로, 그 이익의 경제적 실질이 회수불능의 위험을 부담한 것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채권매매차익으로 보아 과세소득이 아니라는 것이지, 모든 채권상환이익이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다. 만약 그 명칭이 채권상환이익이라 하더라도 그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금전소비대차라면 그 상환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제한한 이 건 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사채의 조기상환에 따라 청구인이 수취한 금액에서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날짜별 사실관계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날짜별 사실관계 ㅇ (2016.8.31.) 쟁점법인, 분리형 기명식 신주인수권부사채[권면총액 총 OOO원의 사모사채(OOO원권 3매와 OOO원권 4매)와 권면총액 OOO원의 신주인수권증권(OOO원권 3매와 OOO원권 4매)] 발행

• 인수자: OOO, 발행가액: OOO원, 발행일: 2016.8.31., 만기: 2021.8.31., 보장수익률: 2%(연복리), 액면이자 0%, 만기일시상환 ㅇ (2017.3.2.) 청구인, OOO가 소유하고 있던 ① 권면액 OOO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쟁점사채), ② 분리형 신주인수권 3매(쟁점워런트) 를 총 OOO원에 일괄취득 ㅇ (2017.3.28.∼2017.9.21.) 쟁점법인, 권면액 OOO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전부 조기상환(상환액=권면액+상환 시까지의 보장수익)

• 청구인, 세 차례에 걸쳐 총 OOO원(원천징수 전 금액) 수취

• 처분청, 이자소득 과소신고 금액(OOO원)=총 수취액(OOO원)-쟁점사채 취득가액(OOO원, 서울청 경정금액)-신고 이자소득(OOO원) ㅇ (2018년 5월) 청구인, 2017년 종합소득세 신고, 쟁점사채의 “보장수익”(연복리 2%)인 OOO원만 이자소득으로 신고 ㅇ (2023.3.8.) 처분청,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조사대상 선정자료 수보

• 선정구분: 비정기선정, 조사유형: 서면확인 ㅇ (2023.3.20.) 처분청의 해명요구서 송달(발송일 2023.3.14.) ㅇ (2023.4.8.) 처분청, 쟁점사채 이자소득 신고누락액을 OOO원으로 하여 과세예고통지서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고지세액 OOO원) 발송 ㅇ (2023.4.12.)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부과제척기간: 2023.5.31.) 청구인에게 송달 (나) 종전 세무조사에서 청구인 측이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자료의 내용 및 목록은 아래와 같다. <표2> 종전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ㅇㅇㅇ (다) 쟁점법인이 쟁점사채 및 쟁점워런트의 발행일(2016.8.31.)에 한 회계처리는 아래 <표3>과 같고, 쟁점사채등의 발행으로 권면액 OOO원 전액이 납입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사채등 발행 시 회계처리 내용 ㅇㅇㅇ (라) 쟁점사채등의 발행에 관한 계약서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사채등 인수계약서 ㅇㅇㅇ (마) 청구인이 2017.3.2. OOO로부터 쟁점사채등을 OOO원에 일괄취득하면서 계약한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사채 및 쟁점워런트 매매계약서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신주인수권 매매계약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신주인수권 매매계약(이하“본계약”)은 본계약 말미에 기재된 일자에 아래 당사자들에 의하여 체결된다. 매도인: OOO / 매수인: 청구인 제2조 (매도대상 및 매도대금) (1) 본계약에 의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본건 사채는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 A 제1회 무보증사모사채 나000001호부터 000003호(권면금액 총액 OOO원(₩OOO))

(2) 본계약에 의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본 건 신주인수권은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 A 신주인수권증권 B000001호부터 B000003호(권면금액 총액 OOO원(₩OOO))

(3) 본 건 사채 및 본 건 신주인수권의 매매대금 총액은 OOO원(₩OOO)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한 후 각각 1부를 보관한다. (바) 쟁점법인은 2017.5.25.∼2017.9.21. 기간 중 세 차례에 걸쳐 쟁점사채를 조기상환하면서 권면액 OOO원과 보유기간 동안의 보장이자(연복리 2% 적용) OOO원을 합한 OOO원(원천징수 전 금액임)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보장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쟁점워런트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시 아래와 같이 쟁점워런트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였고, 종전 세무조사에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쟁점워런트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2019년에 실시한 선행 세무조사에서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그에 대한 처리를 미루고 있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에 임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이는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제한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절차적 하자에 기반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처분청은 2023.3.8.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즉시 청구인에게 해명기회를 제공한 후 과세자료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과세자료를 처리하게 된 것에 처분청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선행 세무조사에서 쟁점사채 및 쟁점워런트와 관련한 전반적인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는 보이나, 이는 쟁점워런트와 관련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 건에서 문제된 쟁점사채의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소득 신고의 적정성 그 자체를 검증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선행 세무조사 후에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과세자료가 별도로 생성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선행 세무조사가 끝난 때부터 과세관청에게 과세자료를 처리할 업무상 책임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건은 과세예고통지 당시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여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적용을 제한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채권매매차익이므로,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이자소득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제12호에서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을 이자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인 이자소득에 관하여 열거된 것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성격의 소득도 포함하는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17.3.2. OOO로부터 권면액이 OOO원인 쟁점사채와 함께 쟁점워런트를 일괄하여 총 OOO원에 취득하였는데, 전체 취득가액에서 쟁점워런트의 가액 (OOO원)을 뺀 쟁점사채만의 취득가액은 OOO원에 상당하고,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만기일 이전에 조기상환받음으로써 받은 쟁점사채의 권면액(OOO원)과 당초 취득가액과의 차액인 쟁점금액은 위 규정에 따른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할인액 또는 그와 유사한 성격의 것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과세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ㆍ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제81조의14(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임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 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9(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법 제81조의14 제1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

2.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

(3)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단서 및 각 목 생략)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제16조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채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이하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의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133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 에 따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33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이란 해당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이하 이 조에서 “매수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부터 매도일(법인에게 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된 날을 매도일로 본다)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이하 이 조에서 “매도일”이라 한다)까지의 보유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법 제46조 및 제133조의2 제1항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이하 이 조 및 제207조의3에서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이라 한다)은 해당 채권등의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등의 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등의 계산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괄호 생략)을 말한다. 다만, 전환사채ㆍ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할 때 만기보장수익률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만기보장수익률을 이자율로 하되, 조건부 이자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부터는 그 조건부 이자율을 이자율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부도가 발생한 이후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하는 경우로서 전환 또는 교환을 청구한 날의 전환 또는 교환가액보다 주식의 시가가 낮은 경우에는 전환 또는 교환하는 자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은 없는 것으로 하며,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1. 제22조의2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표면이자율

2. 제1호 외의 채권등의 경우에는 해당 채권등의 표면이자율에 발행 시 할인율을 더하고 할증률을 뺀 율

⑤ 법 제133조의2 제1항에서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해당 채권등의 이자등 상당액의 지급일 또는 매도일을 말하며, 해당 채권 등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과 증여일을 말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ㆍ공채 및 사채(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국채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 나. 가목 외의 국채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하 "처분예상금액"이라 한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국채등의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제58조의2(전환사채등의 평가) ②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가.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만기 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사채발행이율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그 만기상환금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호에서 "적정할인율"이라 한다)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을 뺀 가액.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