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과 함께 양도한 쟁점영업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0100 선고일 2024.04.22

쟁점영업권 양도대가는 공동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쟁점부동산과 함께 양도됨에 따라 얻은 이득이므로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4.13. 전문의인 A, B, C(이하 “동업자들”이라 한다)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OOO 외 4필지 토지를 취득하고 해당 토지에 건물을 건축(이하 토지 및 건물을 합쳐 “쟁점부동산”이라 한다)하는 한편, ‘D의원’을 설립‧운영(이하 “쟁점공동사업”이라 한다)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과 동업자들 간에 분쟁 및 다툼이 벌어져 동업자들은 동업조합인 총회를 개최하여 2016.9.19. 청구인을 제명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 이전등기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10.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을 동업자들에게 양도하는 한편, 동업자들로부터 쟁점부동산 및 쟁점공동사업 전체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대가로 OOO원을 수취하였으며, 이중 OOO원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지분의 양도대가로 보아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영업권(이하 “쟁점영업권”이라 한다)에 대한 대가로서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3.6.14.부터 2023.7.3.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라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23.9.20.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영업권의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영업권’이란 무형자산의 일종으로서, 기업이 경영상의 유리한 관계 등 배타적 영리기회를 보유하여 같은 업종의 다른 기업들에 비하여 초과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권리를 의미한다. 영업권의 양도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21조 에서 기타소득으로 정한 다른 예들을 살펴보면, 상표권, 저작권, 광업권 등 무형자산의 양도 대가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무형자산에 속하는 영업권의 양도대가는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영업권의 양도대가에 대하여 소득세법은 위와 같이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으로 정한 외에도, 양도소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단,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등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포함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영업권이 다른 무형자산과 마찬가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용 부동산 등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양도소득으로 정한 규정은 예외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영업권의 양도대가를 양도소득에 포함하는 이유는 조세 회피 등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양도소득의 경우 취득가액은 고정된 상태에서 양도가액이 증액될수록 양도차익으로 반영되어 세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기타소득은 60%의 필요경비가 인정됨으로써 대부분의 경우 기타소득이 양도소득보다 세부담이 적게 계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점을 악용하여, 실제로는 부동산만을 양도함에도 마치 부동산에 대한 양도대가 중 일부는 영업권의 양도대가인 것처럼 가장하여 양도소득을 줄이고 기타소득은 늘이는 편법을 사용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 경우에는 전액을 양도소득으로 간주하게끔 세법을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 즉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영업권 가치를 임의로 크게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심지어는 전체 부동산 양도금액이 정해진 상태에서 이면계약을 통하여 양도대금은 적게 표기하고 아예 영업권 대가를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는 영업권이 독자적인 가치를 지닌 무형자산으로서 평가되고 양도되었고, 단지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요청 및 결정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는 기회에 영업권도 함께 부가된 것에 불과하므로, 영업권의 양도대가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에서 영업권 양도대가가 정해진 경위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동업자들은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지분을 등기이전을 청구하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위 사건을 심리하던 재판부는 청구인과 동업자들이 서로 동업 관계 중인 것을 확인하고, 단순히 공유관계인 부동산 소유권등기만을 이전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이 아니므로, 청구인과 동업자들이 동업 중인 쟁점공동사업의 사업관계에 대한 분할까지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재판부 판단에 따라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인이 쟁점부동산 중 토지 및 건물, 유동자산의 각 가액, 그리고 쟁점공동사업의 가액을 별도로 산정하였다. 법원감정인이 감정 평가한 영업권가치는 OOO원이었으므로, 25% 지분을 가진 청구인의 몫은 OOO원(OOO원/4명)이었고, 쟁점부동산(토지 및 건물) 중 청구인의 지분 합계액은 OOO원이었다. 그리고 법원은 쟁점부동산 및 영업권 중 청구인의 몫을 합하여 OOO원으로 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법원이 정한 OOO원 중 영업권에 대한 법원 감정평가액인 OOO원을 제하는 경우 쟁점부동산의 가액은 OOO원이 되어,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 OOO원보다 적은 금액이 되므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인 OOO원을 전혀 훼손하지 않고 남은 금액인 OOO원만을 영업권의 양도대가로 하였는바, 이는 영업권에 대한 법원 감정평가액인 OOO원보다도 적은 금액이다. 즉, 영업권의 양도대가로 신고 된 OOO원은 영업권에 대한 법원 감정평가액인 OOO원보다도 약 OOO원 정도 적은 금액이므로, 청구인의 기타소득은 오히려 과소하게 신고된 것이다.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기회에 영업권까지 함께 양도하게 한 것은 법원 재판부의 판단이었을 뿐, 당사자들이 당초 의도한 바는 전혀 아니었다. 재판부는 분쟁의 신속하고 일회적인 해결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기회에 영업권까지 함께 양도하는 방안으로 결정을 한 것이었으므로, 이는 당사자들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제3자에 의한 우연한 사정에 기인한 것이다.

(3) 영업권의 양도대가는 법원 감정평가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소득세법은 영업권의 양도대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보되, 예외적으로 사업용 부동산과 함께 양도되는 경우에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동일하게 무형자산인 영업권이 사업용 부동산과 함께 양도될 때에만 돌연 유형자산이 될 리는 없는 것이므로, 사업용 부동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을 양도소득으로 보는 소득세법의 취지는 영업권을 임의로 과대평가하여 함께 양도되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과소 계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은 당초 영업권을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가, 법원 결정에 의한 감정평가를 통하여 영업권 가액도 함께 평가받았고 이를 포함하는 법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영업권을 이전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영업권의 평가는 당사자들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인이 가액을 평가하였고, 심지어 당사자들이 실제로 신고한 영업권의 양도대가인 기타소득은 법원 감정평가액보다도 적었다. 그렇다면 이는 소득세법에서 사업용 부동산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을 양도소득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적용할 것이 전혀 아닌 것이다.

(4) 영업권 양도가액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 영업권 양도대가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다른 동업자들이었다. 그런데 동업자들은 당시는 물론이고 현재까지도 청구인과는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 서로 수건의 고소, 고발, 소송 등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상호간의 고소, 고발로 청구인과 동업자들은 수년간 경찰, 검찰, 법원 등을 오가면서 형사 처분까지 받고 수억 원의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관계에 있는바, 동업자들이 청구인의 절세를 위하여 굳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 동업자들은 법적 검토를 마친 후 영업권의 대가가 무형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가장 원칙적이고 법적 하자가 없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동업자들도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의 자문과 판단을 통하여 세금신고 등을 처리하였던바, 만일 A 등이 영업권 대가를 조금이라도 양도소득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5) 이축권 양도의 경우와 비교할 경우 조세형평의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마목에서는 이축권(移築權)을 규정하고 있는데, 2020.1.1. 이후 양도 분부터 이축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별도 평가 없이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축권에 대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나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 등을 반영하여 이축권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하여 법적 혼선을 해소하고 과세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영업권 역시 무형자산으로서 유형자산인 부동산의 가치와는 무관하므로, 사업용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에 대하여는 적어도 영업권의 가치가 별도로 평가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에는 더 이상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 없는 법원 감정평가의 방법으로 영업권이 평가되었습니다). 만일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이는 별도 평가된 경우 기타소득으로 정하고 있는 이축권의 경우와 비교하여 과세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소득세법에서는 영업권 양도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와 양도소득으로 보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다.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양도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같은 항 제7호는 ‘광업원ㆍ어업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이라고 규정하여 영업권 양도소득을 기타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법령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같은 영업권이라 하더라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영업권은 부동산과 함께 양도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2) 또한 기타소득은 어떤 소득이 기타소득과 다른 소득에 동시에 해당될 때 다른 소득으로 먼저 구분하는 ‘타소득 적용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세목으로서 소득의 범위에 대해 각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쟁점 영업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이 쟁점공동사업을 탈퇴하면서 지분반환으로 받은 총 대가 OOO원 중 부동산 평가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영업권으로 받은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화해권고결정문, 감정평가서, 다른 동업자들이 보낸 내용증명 등을 보더라도 이견이 없고, 청구인도 이를 영업권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또한, 다른 동업자들이 쟁점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자신들의 공동사업목적 재무제표에 무형자산(영업권)으로 등재 후 매년 상각범위 내에서 감가상각을 실시하고 있는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쟁점영업권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이 명확하다.

(4) 청구인은 이축권 양도의 경우와 비교할 경우 조세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영업권 역시 무형자산으로서 유형자산인 부동산의 가치와는 무관하므로 영업권의 가치가 별도로 평가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청구인의 자의적인 주장일 뿐 법령 그 어디에도 그러한 명문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이 건 관련 법리에 따라 법령 그대로 해석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과 함께 양도한 쟁점영업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에 소재한 쟁점부동산 목록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은바, 동업계약에 따라 청구인과 동업자들이 각 1/4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E은 B의 배우자이고, F은 C의 배우자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쟁점부동산 목록 부동산 용도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 공유자 OOO 대 999㎡ 병원부지 청구인, A, B(각 1/3) OOO 임야 140㎡ 주차장 상동 OOO 전 74㎡ 주차장 상동 OOO 임야 270㎡ 주차장 청구인, B, A, C(각 1/4) OOO 과수원 66㎡ 주차장 상동 OOO 지상 건물(6층) 병원건물 청구인, A, E, F(각 1/4) (나) 국세청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과 동업자들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2006.8.1. ‘D의원’이라는 상호로 쟁점공동사업을 개업하였으며,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내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쟁점공동사업의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순번 공동사업 분배내역 과세기간 청구인 다른 동업자들 1 0% 100% 2006.1.1.부터 2006.12.31.까지 2 21.76% 78.24% 2007.1.1.부터 2017.12.31.까지 3 25% 75% 2008.1.1.부터 2016.12.31.까지 4 0% 100% 2017.1.1.부터 2022.12.31.까지 (다)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공동사업은 청구인이 쟁점공동사업에서 탈퇴한 이후 쟁점영업권 OOO원에 대하여 무형자산(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 제출자료 및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판결(대전지방법원 2018.10.15. 선고 2016가합OOO 판결)에 의하면, 법원의 지시에 따라 ‘OOO평가사무소’에서 실시한 쟁점공동사업의 감정평가결과는 아래 <표3> 기재와 같고, 이에 대해선 청구인 및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표3> 감정평가결과 요약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영업권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7호는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을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영업권 양도대가는 쟁점공동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쟁점부동산과 함께 양도됨에 따라 얻은 이득이므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점,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쟁점영업권 양도대가가 양도소득인 이상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과 함께 양도된 쟁점영업권 양도대가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