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거래처 간 대금이 순환거래 형태를 띠고 있고, 청구법인은 중간 유통업체가 많은 복잡한 거래형태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등의 제시도 부족함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거래처 간 대금이 순환거래 형태를 띠고 있고, 청구법인은 중간 유통업체가 많은 복잡한 거래형태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등의 제시도 부족함
--------------------------------------------------------------------------------- [제 목]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거래처 간 대금이 순환거래 형태를 띠고 있고, 청구법인은 중간 유통업체가 많은 복잡한 거래형태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등의 제시도 부족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조심2025광1585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 이하 거래처의 상호 중 ‘주식회사, ㈜, 유한회사’를 생략함
- 나. OO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6.15.부터 2023.8.2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2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3.9.14. 청구법인에게 202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AA, BB, CC 등과 철강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철강재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았으므로 쟁점철강재거래를 가공․위장 거래로 본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철강재는 부피가 크고 무거운 중량물로서, 유통 단계마다 실물을 이동시킬 경우 막대한 운송비와 창고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생산자(제강사)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직송되는 것이 업계의 보편적인 관행이다.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과 같은 다수의 중간 유통업체들은 각자의 거래 단계에서 매매 계약 체결, 대금 결제, 그리고 인도청구권의 양도 방식으로 소유권을 순차적으로 이전하며 아래와 같이 거래를 완성시킨다.
○○○ (나) 판례 역시 재화의 공급을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의 이전’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점유개정이나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즉, 청구법인이 매입처로부터 철강재의 소유권을 이전받아(매매계약 + 인도청구권 양수) 이를 매출처에 이전하였으므로(매매계약 + 인도청구권 양도), 관련된 모든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기초한 적법한 것이다. (다)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이 ‘E, F, G(무한강철산 철강 공급업체 → 피고인 D → 피고인 C)’ 간의 연계거래가 명목에 불과할 뿐 실물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사건에 대하여, ① 철강업계에서 수입 철강의 공급과 수요, 가격의 등락에 따른 위험의 회피, 대금 지급의 유예, 환차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무역상사를 중간업체로 두고 철강 제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② 피고인 D는 이 사건 거래의 중간업체로서 고탄소강의 공급자 및 수요자와 유효하게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이 허위이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③ 피고인 D는 발주서, 거래명세표와 물품인수증 등을 발행․수취하였고, 거래되는 물품대금을 피고인 C로부터 직접 지급받고 E에 직접 지급하였으며, S, T, 관세법인 U에 고탄소강의 운송, 보험, 통관과 관세 관련 업무 외주를 맡기는 등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각종 세금과 공과금 등을 납부하는 등 나름대로 각 계약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탄소강은 부피와 증량이 커서 유통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철강을 유통하는 업계에서는 중간 공급자를 통해 철강을 수입하더라도 최초 매입처에서 최종 매출처로 직접 운송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흔하므로 피고인 D가 직접 재화를 운송하는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을 부인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거래가 명목상 거래임을 전제로 피고인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과 같은 중간 유통업체가 개입된 거래에서 실물이 생산자로부터 최종 수요처로 직송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이다. (라) 이에 반해 처분청은 철강업체의 관행에 부합하는 거래 형태를 ‘비정상적’이라고 단정할 뿐,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발주서, 송장, 대금 이체 내역 등 수많은 객관적 증거들을 배척할 만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입증책임이 청구법인에게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은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2) 처분청은 DD, EE 등의 사업 수행 역량 부족, 단기간 운영 후 폐업, 대표자의 관련 지식 부족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쟁점용역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처분청의 자의적이고 추상적인 판단에 불과하다. (가) 청구법인은 각 용역업체와 정식으로 도급 또는 파견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내용에 따라 인력을 공급받아 FF의 물류창고 보수공사, GG의 경계시스템 설치공사 등 실제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나) 용업업체의 설립 기간, 재무상태, 대표자의 이력 등은 계약 체결 당시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계약의 본질인 ‘용역의 제공’이 실제로 이루어진 이상 사후적인 사정(폐업, 체납 등)을 들어 거래의 실제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계약서와 그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이야말로 용역공급 사실을 입증하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이다. 처분청은 이를 ‘형식적인 서류’라고 배척하려면 용역이 실제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그러한 입증은 전무하다. (3) 처분청이 ‘가공거래 정황 증거’라고 제시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220803총정리~(1)” 등의 엑셀 파일(이하 “쟁점엑셀파일”이라 한다)을 이 건 가공거래의 결정적인 증거로 보았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오인한 것이다.
1. 쟁점엑셀파일은 청구법인이 아닌 특수관계에 있는 CC 대표 a이 작성한 것으로 그 작성 목적은 CC의 매출처 대금 미수와 관련하여 HH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후 HH이 제기한 사기 혐의 고소에 대응하기 위함이었다.
2. HH은 ‘화물 송장에 CC나 보증 대상 매출처가 기재되지 않아 실거래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a을 고소하였다. 이에 a은 실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해 본인이 알지 못했던 이전․이후 거래 단계의 업체들까지 일일이 파악하여 자금과 물량의 흐름을 정리해야만 했고, 그 과정에서 쟁점엑셀파일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는 2022년 5월 경부터 시작된 HH과의 분쟁 및 보험금 청구내역으로도 뒷받침된다.
3. 결론적으로 쟁점엑셀파일은 가공거래를 ‘사전에 계획’한 자료가 아니라 이미 완료된 정상 거래가 부당하게 의심받는 상황에서 ‘사후에 소명’하기 위해 만든 자료이다. 처분청은 쟁점엑셀파일의 작성 경위와 목적을 무시한 채 그 내용만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청구법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에 여러 중간 법인이 개입하고, 대금이 단시간에 순환된 점이 비정상적이라는 의견이나, 이 또한 철강유통업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1. 철강업계에서는 신용(여신) 문제, 재고 부담 및 가격 변동의 위험 회피, 대금 지급 조건 등 다양한 이유로 특정 업체와 독점적으로 거래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조건에 맞는 여러 업체와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단계 유통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며, 이는 사전에 계획된 ‘끼워넣기’가 아니다. 사전에 끼워넣기라고 한다면 한 사람이 거래를 기획했다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관련 업체들을 다 알지도 못하고 그럴 만한 지위에 있지도 않다.
2. 철강 거래는 거래 단위 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면 즉시 매입처에 지급하여 유동성을 확보하고 신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대금이 단시간 내에 입․출금되는 것은 오히려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자금 관리 방식이다. 이를 근거 없이 ‘자금 순환’이라며 가공거래의 증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매출 규모 유지가 중요하다’고 진술한 것을 두고 매출을 부풀릴 동기가 있었다는 의견이나, 철강 유통업과 같이 거래 규모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산업에서 안정적인 매출규모를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것은 금융권 신용 유지, 추가 자금 확보, 사업 확장을 위한 필수적인 경영 목표이다. 이는 모든 정상적인 기업이 추구하는 바이며, 이를 가공거래의 동기로 치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끼워넣기 계획․관리 자료, ㉡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에 여러 법인들이 중간에 끼어들어 마진 없이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 ㉢ 자금순환, 단시간 입출금 등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형태, ㉣ 중간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범칙 고발 내역, ㉤ 세금계산서 발급시 동일한 컴퓨터 사용 등을 근거로 쟁점철강재거래를 비정상 거래로 보았고, 아래 <표2>의 ①유형 및 ②유형에서 특수관계법인 사이에 끼어든 중간법인과 청구법인의 직접 거래 건에 대하여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표2> 거래유형
○○○ 또한 청구법인이 철강재 외주가공을 위해 공급받은 쟁점용역거래는 청구법인의 소명내용에 신빙성이 없고,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운 개별적․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쟁점엑셀파일에는 2022년 7월~2022년 9월 기간 동안의 철강 물량흐름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실제 재화의 흐름과 일치하였다. 이는 ‘직접 매입․매출하는 거래처는 알고 있으나 2차․3차 등의 거래처는 알지 못하고 문의하지도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과 직원 c의 진술과 배치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b은 쟁점엑셀파일을 처남 a(CC의 대표이사)이 HH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하였다고 소명하였는데, 위 고소 건은 2021년 제2기분 거래로 쟁점엑셀파일의 거래일과는 무관하고, 쟁점엑셀파일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거래상대방이어서 청구법인의 소명에 신빙성이 없다. (나) 쟁점엑셀파일 내용과 실제 거래 흐름을 보면, 청구법인은 철강재 거래에서 역할이 전혀 없는 여러 중간 거래 업체를 끼워 넣어 매출을 부풀리고, 부풀린 매출에 대응하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거래단계를 계획하여 실행하였으며, 조사청은 쟁점엑셀파일로 확인되는 거래에 대해서만 실제로 재화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한 것으로 확정하였다.
(3) OOO원장이 2023.6.20. 발급한 수행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은 철강 도․소매업계에서 실제로 재화의 공급 없이 자금만 움직이는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b이 진술한 내용을 감안하면 b은 ‘마진이나 이익보다 매출규모를 유지하거나 매출이 성장하는 것’을 중점으로 청구법인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청구법인이 매출을 부풀릴 목적으로 끼워넣기 등의 거래를 할 동기가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CC 간의 거래, II과 JJ 간의 거래에 다수의 업체를 끼워 넣어 업체간 대금 수수가 단시간에 이루어지고 중간업체는 마진이 거의 없거나 손해를 보는 비합리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가) II(대표자 d)과 JJ(대표자 e은 II의 지분 40%를 보유)은 특수관계법인이고, 청구법인은 II과 JJ의 사이의 거래 중간에 끼인 법인이었으며 II과 JJ에게 동일한 팩스번호로 발주서 및 거래명세서를 전송하였다. (나) b은 세무조사 심문 당시 “II에서 JJ으로 돈을 옮기고 싶었다든지의 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왜냐하면 저와 a(CC의 대표) 대표도 그렇고, d 대표와 e 대표도 특수관계인간 거래를 하는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있어서 다소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직접 거래하지 않고 중간업체를 거치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진술하였다.
(5) 조사청은 쟁점엑셀파일에 기재된 철강 물량 흐름에 따른 대가 지급과 관련한 금융계좌를 추적했는데, 일부 거래에서 특수관계법인(CC 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시작된 거래대금이 단시간에 중간법인들을 거쳐 다시 특수관계법인(CC 또는 청구법인)으로 입금되는 전형적인 자금 순환 거래 형태가 확인되었다. 쟁점엑셀파일에서 확인되는 거래에서 ‘청구법인과 CC’, ‘II과 JJ’ 사이에 끼어든 중간법인의 경우 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동일한 금액이 즉시 출금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대부분 역순으로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먼저 입금된 후 수 분 내에 거의 동일한 금액이 매입처로 출금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결국, 각 법인의 계산하에 투입되는 자금은 거의 없는 반면, 매출처로부터 받은 자금을 매입처로 단순히 그대로 이체하는 거래를 반복하고 있으며, 이를 실물이 수반된 정상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6)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 사이에 끼어든 중간법인들은 각 세무관서의 세무조사 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고발 또는 고발될 예정이다. (가)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 대표는 세무조사시 ‘외형을 부풀려서 사업자 대출과 중소기업지원 혜택을 받고 HH 보증서를 발급받아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된 여러 업체들과 짜고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외형을 부풀린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거래액이 가장 큰 BB와의 거래경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 b은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직원 c은 ‘영업 나갔다가 OOO상가에서 여기저기 무작위로 돌아다니다가 f 사장님을 만나 거래 시작’이라고 진술하였는데, OOO원의 거래 규모를 볼 때 위 진술은 청구법인이 BB와 거래를 시작하게 된 사유로 납득하기 어렵다. (다) 또한 중간법인 중 J법인과 K법인, L법인과 M법인은 랜카드고유번호 및 CPU 고유번호가 일치하는 동일한 컴퓨터를 사용하여 각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2.11.10. KK로부터 HD10 규격의 철근 26,348㎏외 철근 등을 공급받고 OOO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는데, KK 대표 g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자리를 마련하여 업무를 보고 있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은 ‘g을 사업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 기보벤처캠프 유지를 하려면 매출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하여 본인이 철강유통을 권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직원 c은 KK에 대하여 b이 가져온 업체로 b과 친한 관계이고 무슨일을 하는 법인인지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7) DD 외 6개 업체는 청구법인이 외주 가공을 위해 인력을 공급받은 업체로 모두 사업자등록 후 단기간(1년 미만) 동안 사업을 하고 폐업하였으며 현재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등로부터 여신 규모를 키우기 위해 제조업을 추가하여 인력을 공급받는 거래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용역거래에 대해 제출한 소명자료를 살펴보면, 도급받은 공사금액(‘중요시설 경계시스템 제3차 사업현장 투입’ 금액 OOO원, ‘OOO 고성능 CCTV 사업 공구세트 납품 및 현장업무 총괄’ 금액 OOO원)에 상당하는 금액(OOO원, OOO원)의 인력을 공급받아 정상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용역거래의 담당자로 소명한 사람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당 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위 담당자 중 h과 i는 1년 미만 단기간 사업 후 폐업한 국세 체납법인을 운영하거나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며, 특히 h은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실행위자로 고발된 상태임을 확인하였다(다만, 관련인들은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h은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음). (라) 또한 EE, LL, MM, NN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컴퓨터는 다수의 ‘1년 미만 단기간 사업 후 폐업 및 체납한 법인’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컴퓨터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바, 이러한 업체를 정상적인 법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마) 청구법인은 공급받은 인력관리를 전혀 하지 않아 실제로 투입된 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와 청구서 작성 내용에 신빙성이 없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용역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 <표4> 청구법인 사업장 내 비품 사용자
○○○ (다) b 대표는 2017.3.15. 개업일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대표로 재직 중이고, 청구법인 설립 당시 OO㈜에 근무하던 처남 a(CC의 대표)의 권유와 자본금 대여 및 거래처 소개로 철강․도소매업을 시작하였으며, b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b의 사업이력
○○○ b은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2018.1.10. c 과장이 입사하기 전까지 철강 도․소매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방문, 전표정리, 세금계산서 작성, 계좌관리 등과 같은 실무업무를 하다가 c 과장이 입사한 이후부터 거래처 대표와 상담 및 관계 유지, 여신조달 등 중요 결정만 관여하면서 철강 도․소매 업무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었고, OOO대학교에서 기술경영학 박사 과정을 이수하면서 OOO대학교와 함께 도시광산(폐쇄 회로 기판으로부터 유기금속인 금, 은, 동을 회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거래처에 컨설팅 위주의 영업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c은 청구법인에 과장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철강 도․소매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고, 2022년 제2기에도 철강 도․소매 거래처에 대한 영업, 단가 결정, 계좌관리, 전표정리, 세금계산서 발행 등 철강 도․소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6> c의 근무이력
○○○ (마) 청구법인은 일반적으로 매출처로부터 견적 요청을 받은 후 매입처로부터 견적을 받아 단가, 결제 조건 등을 고려하여 매입처를 결정한 후 철강재 발주를 진행하고, 매입은 반대로 매입처로부터 견적을 요청받은 후 매출처에게 견적을 받아 단가, 결제 조건 등을 고려하여 매출처를 결정한 후 철강재를 거래하게 된다. c은 전화, 문자, 카카오톡, 전자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처나 매입처와 소통하면서 조건이 맞는 거래처와 거래를 하는데, 매출처․매입처와의 거래내역은 청구법인의 “OOO”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추후 해당 자료를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바, “OOO” 프로그램에 입력한 후에 실물서류는 따로 보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고 현재 실물서류를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이나 c은 청구법인이 직접 매입․매출하는 거래처는 알고 있으나, ‘똑같은 품질의 철강제품을 거래하는 업종 특성상 거래처 확보가 영업과 직결되고, 업계에서 뒷조사한다는 좋지 못한 평가가 있을 수 있으며, 거래 상도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2차나 3차 등 그 다음의 거래처는 알지 못하고 문의도 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바)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컴퓨터에서 아래 <표7>과 같은 쟁점엑셀파일을 확보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철강재 거래에서 역할이 전혀 없는 중간법인을 끼워넣어 매출을 부풀리고, 부풀린 매출에 대응하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거래단계를 계획하여 아래 <표8>과 같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가공 및 위장)한 것으로 확정하였다. <표7> 쟁점엑셀파일(일부)
○○○ <표8> 조사내용 (단위: 원)
○○○
(2)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근거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b이 철강 도․소매업에서 실제로 재화의 공급 없이 자금만 움직이는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사전에 인지’한 근거자료로 OOO원장이 발급한 아래 <표9>의 수행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확인서에 ‘철강재 실 제품 거래가 아닌 자금만 이동하는 거래가 50% 수준으로 추정’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표9> OOO원장이 발급한 수행확인서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출규모를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경영전략으로 끼워 넣기 거래 등을 통하여 매출을 부풀릴 목적이 있었다 는 근거자료로 아래 <표10>과 같은 b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다. <표10> 진술서(발췌)
○○○ (다) 처분청은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과 CC’, ‘II과 JJ’의 거래 중간에 낀 업체의 역할이 없었다는 자료로 아래 <표11>과 같이 ‘II과 JJ’이 동일한 팩스번호를 사용한 자료와, 아래 <표12>와 같은 ‘b 및 c’의 심문조서를 제출하였다. <표11> 청구법인이 사용한 ERP(OOO) 팩스 발송이력
○○○ <표12> 심문조서(발췌)
○○○ (라) 처분청은 아래 <표13>․<표14>와 같이 쟁점철강재거래가 전형적인 자금순환거래라는 자료를 제시하였다. <표13> 자금순환 거래도(예시)
○○○ <표14> 위 자금순환 금융계좌 내역 (단위: 원)
○○○ * 처분청은 위 <표14> 외 ‘자금순환거래(2건) 및 단시간내 입출금(11건)’한 금융거래내역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함 (마) 처분청은 아래 <표15>와 같이 중간법인들이 관할관서의 세무조사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으로 고발되었다는 의견이다. <표15> 중간법인의 세무조사 내역(2025.9.9. 기준) 구분 상호 조사대상 조사관서 조사기간 범칙처분 불복청구 청구법인이 직접 세금계산서 수수한 중간법인 A법인 2022년 제2기 A세무서 2023.2.24.~2023.6.9. 검찰고발 심판청구 기각 B법인 2022년 제1기 ~2022년 제2기 B세무서 2023.2.13.~2023.5.30. 검찰고발 심판청구 기각 C법인 2022년 제1기 ~2022년 제2기 C세무서 2023.3.20.~2023.6.13. 검찰고발 심판청구 기각 D법인 2022년 제1기 ~2022년 제2기 D세무서 2023.4.1.~2023.7.31. 검찰고발
• E법인 2017년~2021년 제1기 2021년~2022년 E세무서 2022.6.29.~2022.11.20. 2023.3.17.~2023.12.3. 검찰고발 추가 고발예정 이의신청 기각 특수관계 법인거래 사이에 끼어든 중간법인 F법인 2022년 제2기 F세무서 2022.12.15.~2023.3.24. 검찰고발
• G법인 2021년 제2기~2022년 G세무서 2022.7.6.~2022.10.20. 2023.4.20.~2023.10.17. 검찰고발 심판청구 기각 H법인 2022년 제2기 H세무서 2023.4.18.~2023.6.15. 검찰고발
• I법인 2021년 제2기, 2022년 제2기 I세무서 2023.2.1.~2023.3.15. 검찰고발 심판청구 기각 (바) 처분청은 아래 <표16>과 같이 중간법인이 랜카드고유번호 및 CPU 고유번호가 일치한 동일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의견이다. <표16>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컴퓨터 내역
○○○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가장 큰 거래업체와 최초로 거래를 시작한 사유가 납득이 어렵다는 의견으로 아래 <표17>과 같은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표17> b․c의 진술서(발췌)
○○○ (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KK와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의견으로 아래 <표18>과 같이 b․c의 심문조서등을 제출하였다. <표18> 심문조서 및 진술서(발췌)
○○○ (자) 처분청은 처분법인의 사업장 내 컴퓨터에서 확인된 아래 <표19>의 ‘지인 고소장 사전협의(중부서)-2022.10.21.-02_KCJ.docx’ 파일에는 HH 고소장 및 내용증명 캡쳐본, 대응방향 협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고, 그 내용에는 ‘거래증빙 조작에 관한 적극적인 의사’가 드러났다는 의견이다. <표19> 지인고소장 사전협의 파일(일부)
○○○ (차) 처분청은 쟁점용역거래가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으로, 아래와 같은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1. DD 외 6개 업체는 아래 <표20>과 같이 모두 사업자등 록 후 단기간(1년 미만)에 폐업하고 현재 고액의 국세 체납인 상태이다. <표20> 쟁점용역거래의 거래처현황 및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회, 원)
○○○
2.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아래 <표21>과 같이 쟁점용역거래에 대하여 소명자료(계약서 및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아래 <표22>와 같이 검토하였다. <표21> 쟁점용역거래에 대한 소명내용
○○○ <표22> 소명자료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내용
○○○ <표23> 쟁점용역거래와 관련한 계약서
○○○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위장거래․가공거래로 확정한 쟁점철강재거래에 대하여 아래 <표24>~<표27>과 같은 입증자료(거래명세서, 발주서, 송장 및 상계입금표 등)를 제출하였고, 과다기재로 확정한 쟁점철강재거래에 대하여 아래 <표28>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쟁점용역거래에 대하여 아래 <표29>와 같은 입증자료(계약서, 송금내 역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한바,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한다. <표24>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쟁점철강재거래 중 위장 매출) (단위: 원)
○○○ <표25>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쟁점철강재거래 중 가공 매출) (단위: 원)
○○○ <표26>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쟁점철강재거래 중 위장 매입) (단위: 원)
○○○ <표27>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쟁점철강재거래 중 가공 매입) (단위: 원)
○○○ <표28>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쟁점철강재거래 중 과다매입)
○○○ 청구법인은 ① 2022년 8월 CC에 H형강 194150 12M 71본을 발주하였으나, 납기와 단가(기존 조건 OOO원에 발주하여 ③ CC에게 발주한 철강재를 취소하였음 <표29>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쟁점용역거래)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철강업체 특성상 중간 유통업체가 개입된 거래는 실물이 생산자로부터 최종 수요처로 직송되는 정상적인 방식이고 쟁점거래에 대한 계약서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철강재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을 비롯한 거래당사자들이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출금하여 각자의 하위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순차적 자금거래내역이 확인되는 등, 중간 유통업체가 대금 수수 이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은 중간 유통업체가 많은 복잡한 거래형태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발주서, 거래명세서, 인수증 등만으로는 쟁점철강재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용역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에게 인력공급한 DD 등의 업체가 단기간 폐업하고 고액의 국세체납액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용역거래와 관련한 계약서에 기재된 업무내용과 청구법인이 소명한 실제 업무가 상이하고, ‘해당 업무에 투입된 인력명세’가 ‘거래처의 지급명세서상 근로자’와 일치하지 않는 등 청구법인의 소명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