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①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①매입처와 청구인 간의 거래가 위장거래로 확정되었음에도 쟁점①매입처는 별도로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납득하기 어려운 금융거래형태를 보이는 점, 청구인이 해당 물품거래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①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①매입처와 청구인 간의 거래가 위장거래로 확정되었음에도 쟁점①매입처는 별도로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납득하기 어려운 금융거래형태를 보이는 점, 청구인이 해당 물품거래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매출 및 매입내역은 아래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매출내역 ㅇㅇㅇ <표2> 청구인의 매입내역 ㅇㅇㅇ (나) 이 건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조사경위 및 사업장과 대표자에 대한 조사 ㅇㅇㅇ
2. 쟁점매출처 관련 ㅇㅇㅇ
3. 쟁점②매입처 관련 ㅇㅇㅇ
4. 쟁점①매입처 관련 ㅇㅇㅇ (다) 청구인 심문조서(2021.10.7.)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라)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이 건 관련 금융거래내역 ㅇㅇㅇ (마) 청구인의 이 건 거래 관련 입출금 거래내역(발췌본)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표3> 청구인의 쟁점매출처 등 금융거래내역 ㅇㅇㅇ <표4> 청구인의 쟁점①매입처 등 금융거래내역 ㅇㅇㅇ (바) 청구인이 제출한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서울영등포경찰서는 2023.6.20. 조세범 처벌법 위반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불송치(혐의없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발주서를 보면 청구인(FFF)은 2020.5.8. 쟁점①매입처에게 OOO 등 총액 OOO원 물품을 구매요청을 하고, 관련 거래명세표에 이러한 제품들은 2020.5.11. 거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OOO에서 2020.2.10. 샴푸 및 화장품 등을 구매한 OOO원의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면 HHH는 2020.10.29. 쟁점①매입처에게 “BBB-FFF/GGG” 명목으로 공급대가 OOO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관련 차량사진(희미하여 차량번호는 미확인됨)을 제출하였다. (차) 청구인이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보면 2020.1.1.부터 2020.12.31.까지 매입분 공급가액은 OOO원으로, 매출분 공급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카) 쟁점②매입처의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 원 결정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매출거래가 먼저 발생하고, 이후 매입이 이루어지는 일반적이지 않은 거래방식과 일부 거래처들이 동일 PC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가공 거래의 형태를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세금계산서 흐름상 매입 없는 매출거래가 먼저 발생하고, 이후 매입이 이루어지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거래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청구법인의 영업 특성상 선주문을 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래대금이 입금되며, 입금된 금액을 청구법인이 현금으로 출금하여 면세점에서 매입하는 독특한 구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조사과정 및 이의신청 과정에서 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매출처의 판매대금 입금내역서, 매출처별 거래내역에 대한 면세점 화장품의 구매영수증, 판매물품의 납품차량 배송사진, 물류비용 지급 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구매영수증 등 거래증빙과, 판매물품의 차량 배송사진 및 물류비용 지급 내역 등 물류 관련 증빙이 실제 거래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워 거래증빙과 물류 관련 증빙이 실제 거래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이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①매입처로부터 실제 물품을 매입하여 쟁점매출처에 판매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매출처 및 쟁점①매입처와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쟁점①매입처에 대한 발주서, 청구인의 물품구매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된 물품 거래를 실제 수행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반면, 청구인은 엔터테인먼트 업종에 종사하는 등 상품중개업과는 무관한 이력을 가지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IP 주소 등은 청구인이 아닌 쟁점매출처의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FFF를 개업한 이후에도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업장에는 직원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매출처의 사업장을 빌려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실제 상품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청구인과 쟁점②매입처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고 하여 청구인과 쟁점①매입처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단정짓기는 어렵고 쟁점①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①매입처와 청구인 간의 거래가 위장거래로 확정되었음에도 쟁점①매입처는 별도로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지급받은 물품대금은 청구인 개인계좌를 거쳐 다시 쟁점매출처 대표자인 ccc에게 귀속되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금융거래행태를 보이는 점, 쟁점①매입처가 쟁점매출처와 직접 거래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출처와 동일한 사업장을 사용하는 청구인과 물품거래를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물품거래에 대한 거래수익률은 0.5~1%에 불과한데 청구인이 해당 물품거래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