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AAA의 법인계좌로 송금한 매입대금이 AAA의 다른 자금과 합쳐져 부동산시행사업에 사용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청구법인에서 유출된 자금의 귀속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요지] 청구법인이 AAA의 법인계좌로 송금한 매입대금이 AAA의 다른 자금과 합쳐져 부동산시행사업에 사용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청구법인에서 유출된 자금의 귀속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 문] 역삼세무서장이 2023.4.20. 청구법인에게 한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청구법인에서 유출된 자금의 귀속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C㈜(이후 D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C”라 한다)에게 지급한 매입대금(OOO원)은 정상적인 거래대금으로, 대표자상여 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C는 OOO 인근 오피스텔인 OOO의 부동산 시행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2016년 5월경부터 시행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이후 분양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자 시공사인 주식회사 B(이하 “시공사” 또는 “B”이라 한다)에서 직접 분양을 진행하기로 하고, B과 청구법인은 2016.12.19. 오피스텔의, 2017.8.24. 상가부분의 분양대행 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분양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분양사업의 구조변경으로 인해 시행사인 C가 직접 분양한 일정 호수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법인에 청구하였고, 청구법인은 C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정상거래에 해당됨을 조사 단계에서부터 해명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시행사업의 분양현장에는 시공사 직원 3명, 청구법인 직원 5명이 상주하였고, 분양과 관련한 안건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시행사 임직원도 참여하여 함께 회의를 통해 분양업무를 진행하였으며, C의 수수료 직접 청구분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도 같이 회의를 한 후 이를 확정하는 회의록을 작성하였으며 이러한 회의록을 세무조사 시 등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청구법인 소속 본부장 A의 확인서, 일부 수분양자들의 확인서, 청구법인의 대표자 B과 C의 임원 C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보면, C와의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부동산시행사업의 경우 비용지출 시에 시행사, 시공사 및 신탁회사의 3개 회사의 승인 하에 자금이 집행되므로, 청구법인이 C에게 입금한 매입대금은 C의 경영진이 임의로 인출할 수 없다. 가공매입의 경우 거래대금이 송금된 후 다시 되돌려 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거래대금이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그 귀속자를 밝히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전액 매입대금이 지급되었고, 그 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이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A에게 지급한 매입대금(OOO원) 중 OOO원은 C의 임직원(대표자 D OOO원, 감사 C OOO원, 직원 E OOO원)에게, 나머지 OOO원은 그 매입처에 각각 귀속되었으므로, 그 매입대금 전액을 대표자상여 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시행사 C의 임원(C)과 A의 임원(F)이 형제 관계에 있는바, 청구법인이 A에게 광고대행 관련 업무를 위탁하게 된 것은 청구법인에게 우월적 지위에 있는 시행사 OOO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갑질에 의한 것이었다. 이 건 분양현장은 2017년 매출액만으로도 OOO원 정도의 큰 프로젝트이고, 향후 C에서 분양대행용역을 수주할 수 있는 기대감 등이 있어 부득이하게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청구법인이 A으로부터 일정 부분의 광고대행용역을 제공받던 중인 2017.6.20. 청구법인은 관할구청으로부터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OOO원의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C는 그 과정에서 납부방법을 찾다가 A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과태료만큼 과다하게 수취하여 그 자금으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그러한 제안에 따라 청구법인은 A으로부터 매입가액이 과다하게 작성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위 과다매입에 대하여 처분청이 수표추적을 한 결과, 매입대금이 A의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되었고, C의 대표자 D가 OOO원, 그 이사 C이 OOO원, 그 직원 E이 OOO원을 각각 인출된 수표에 배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구법인은 그들로부터 해당 금원의 귀속자가 본인들이라는 확인서를 받았다. 따라서 청구법인에서 A의 계좌로 이체된 후 다시 인출된 금액 중 C 관계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 OOO원은 그 실질 귀속자들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 한편, 청구법인에서 A으로 송금된 금액 중 C의 임직원에게 귀속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A에게 귀속된바, 동 금액은 기타사외유출 처분되어야 하므로 A에게 지급한 매입액 OOO원 전액에 대한 대표자상여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C로부터의 매입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으로 확정되어 그 거래를 정상거래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매입대금이 C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C로부터의 매입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처분청(법인세과)이 법인세 과세자료를 수보한 날짜는 2022.9.8.로, 부가가치세 경정에 대한 불복청구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가공매입에 따른 부과처분이 확정된 상태였던바, 해당 금액이 가공매입이라는 전제하에 소득처분을 결정할 수 있을 뿐, 정상거래로 보아 재경정할 수 없는 시기였다. 따라서 C와의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전제하에서 소득처분을 기타사외유출로 변경해 달라는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 각하되어야 한다.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점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처분청(법인세과)은 2022.11.7. 법인세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C에 대한 매입금액이 가공매입금액으로 확정된 점, 청구법인이 가공매입금액의 귀속을 밝힐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그 매입금액의 소득처분은 대표자상여가 되어야 한다.
(2) A에게 지급한 금액 중 OOO원이 수표로 출금되었고, 그 출금된 수표에 C의 임직원들이 배서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사외로 유출할 목적으로 동 금원이 출금되었기 때문에 중간에 수표로 출금한 이들이 최종 귀속자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수표 인출액(OOO원) 외의 금액(OOO원)의 경우 그 귀속을 밝힐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본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동 금원의 귀속자가 C의 임직원들이라면 처음부터 그들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동 금원이 수표로 출금된 후 C의 법인계좌로 들어가 흐지부지되었다고 한 최초 주장과 심판청구 내용은 전혀 다른 주장인 것으로 보아 수표로 인출된 후의 자금흐름은 불분명해 보인다.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후 청구법인의 대표자(B)와 C의 대표자 D, 그 임원 C은 처분청을 방문하여 자금의 귀속자를 “C”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그 이유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하기 위해 C의 임직원들이 A으로부터 수표를 수령한 후 C의 법인계좌에 입금하였고, 그 후 과태료 부과가 취소되어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반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처분청은 그러한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수표의 법인계좌 입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C의 임직원들과 C의 법인계좌의 거래내역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그 외에도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계속하여 소득처분의 귀속자 변경을 주장하면서도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표2> A 관련 사외유출액의 귀속자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 변경 내역 날짜 주장 내용 2023.4. 처분청 법인세과 내방, “C”에 대한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 주장 2023.7.5. “A”에 대한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 주장하며 이의신청함 2023.7.20. “C”에 대한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 주장하며 항변서 제출함 2023.9.13. 이의신청 의견진술시 “C의 임직원들”에게 기타소득처분 주장
3. 심리 및 판단
① C에게 지급한 매입대금은 정상적인 거래대금이므로, 대표자상여 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A에게 지급한 매입대금 중 OOO원은 C의 임직원에게, 나머지 OOO원은 그 매입처에 귀속되었으므로, 그 매입대금 전액을 대표자상여 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C는 2016년 5월경 OOO에서 지하 6층 지상 33층 규모의 오피스텔 OOO의 부동산시행사업을 영위한 회사이고, 청구법인은 C에게 분양대행용역 등을 공급한 회사이며, 이 건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거래흐름은 아래와 같다. <시공사> B <시행사> C ㆍ대표자 D ㆍ이사 C, G 시공, 분양대행 분양 대행 광고 분양 현수막 분양용역 <분양대행> 청구법인 ㆍ대표자 B <광고물제작> A ㆍ대표자 H ㆍ이사 F 광고홍보물제작
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공거래 확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처분청의 가공거래 확정내역 (단위: 백만원, %) 과세기간 신고금액 가공확정 금액 가공비율 계 매출 매입 계 매출 매입 2017년 제2기 OOO OOO OOO OOO OOO OOO 33.1
3.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확정한 세금계산서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아래의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각 거래상대방의 법인계좌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판정한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작성일 공급자 품목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공급대가 2017.7.17. C 분양대행 용역수수료 OOO OOO OOO 2017.11.21. OOO OOO OOO 2017.11.28. OOO OOO OOO 2017.12.12. OOO OOO OOO 소계 OOO OOO OOO 2017.8.14. A OOO 현수막 OOO OOO OOO 2017.10.17. OOO OOO OOO 소계 OOO OOO OOO 합계 OOO OOO OOO
4. 중부세무서장의 A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ㅇ 대표자 H는 2014년 9월경 광주에 거주하던 대학동창 F이 서울로 상경하여 같이 일할 것을 제안하여 사업을 같이 진행하던 중 F이 2016년 5월경 C에 친동생 C, G이 있으니 거래하자고 제안하여 거래를 하던 중 C로부터 청구법인을 소개받아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함 ㅇ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경위에 대해 C와 청구법인이 거래처 B과 계속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매입처인 A에 먼저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을 제안하였으며, C가 계속 거래할 것으로 설득하고 H 또한 거래를 지속할 생각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함 ㅇ F은 A의 이사(본인 진술)로 근무하면서 H에게 C, 청구법인을 소개하고, H와 더불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공모하였고,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을 정상거래로 위장할 목적으로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수표로 출금하여 다시 가공거래처에 되돌려 주는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등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판단됨(“F의 심문조서 참조”) ㅇ 2017.8.21.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출대금 OOO원이 입금되자 부가가치세 10%, 소득세 8%를 제한 OOO원을 즉시 수표로 출금하였고 동 금액을 F이 C 3층 사무실에서 C에게 직접 전달하였다고 진술함 ㅇ 입출금된 수표 추적 결과 수표 4매 OOO원의 배서된 인적사항에 C 대표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었으며, 수표 1매 OOO원의 배서된 인적사항에 C 직원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됨 ㅇ 2017.10.24.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출대금 OOO원이 입금되자 부가가치세 10%, 소득세 5%를 제한 OOO원을 즉시 수표로 출금하였고 동 금액을 F이 C 3층 사무실에서 C에게 직접 전달하였다고 진술함 ㅇ 입출금된 수표 추적 결과 수표 9매 OOO원의 배서된 인적사항에 C 대표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었으며, 수표 5매 OOO원의 배서된 인적사항에 C 감사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었고, 수표 3매 OOO원의 배서된 인적사항에 C 직원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됨 ㅇ 수표 배서내용으로 H가 진술한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 것임을 확인한 점, H가 가공거래임을 인정한 점으로 판단하면 실제 거래 없는 가공거래임
5.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C ㅇ (매입) 청구법인이 C로부터 조사대상 기간 동안 오피스텔 및 판매시설 분양용역수수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OOO원을 수취하였으나, - 청구법인은 C에게 지급한 분양용역수수료에 대한 관련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C가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오피스텔 10세대 이상과 상가 131호, 132호, 135호, 139호, 140호, 235호 직접 분양하고 받은 정상적인 매출”이라고 주장하지만, 분양용역수수료 관련 서류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므로, 정상적인 거래로 보여지지 않음 - C가 판매시설 중 직접 분양했다고 주장하는 호수도 주식회사 B이 제출한 오피스텔 및 판매시설 분양현황 및 수수료금액 상세내역상 계약자가 개인으로 확인됨 - 따라서 청구법인이 C에게 오피스텔 및 판매시설 분양용역수수료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과 C가 분양용역수수료 관련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며, C가 직접 분양하였다고 주장한 판매시설도 개인이 분양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가공거래로 확정함
□ A ㅇ A은 2016년 6월 서울OOO에서 광고물제조로 개업하였으나, 2018년 12월에 사업부진으로 자진폐업하였음 - 2017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부세무서에서 실시한 범칙조사서에 의하면, “대표자 H는 C, 청구법인이 거래처 주식회사 B과 계속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제안받아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 또한,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받은 매출대금 중 부가세 10%, 소득세 8% 제외하고 수표로 출금하여 다시 돌려주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조회 실시한 바, 배서 인적사항이 C 대표자 D, 감사 C, 직원 E으로 확인됨 - 청구법인 대표자 B의 심문조서시 “가공거래이며, C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발급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음 - 따라서, 청구법인이 A으로부터 받은 OOO현수막, OOO 분양게릴라현수막 매입세금계산서는 중부세무서 범칙조사시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에 문제가 없으며, 청구법인 대표자 B의 심문조서에서도 가공거래임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함 6) 청구법인의 대표자 B에 대한 2022.3.7.자 조세범칙조사 심문조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 청구법인의 매입처 C와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답 오피스텔 분양용역비용과 상가 분양용역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매입처 C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품목이 분양용역수수료, 분양대행용역수수료로 되어 있는데 맞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답 맞습니다. 문 C에 분양용역수수료, 분양대행용역수수료 명목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대금을 지급했는데 왜 지급하였으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답 저희 기억으로는 시행사인 C에서 좋은 자리 오피스텔 및 상가 기본시설은 분양할 테니까 분양수수료를 지급해 달라 해서 지급하였습니다. 오피스텔 여러 채를 분양하였고 상가는 분양수수료 분양가액에 8% 지급하고 있으며, 편의점, 약국, 세탁소 등(기본시설)이 기본적으로 한 호수 당 분양가액이 OOO원입니다. 정상거래가 맞습니다. 문 대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답 기억은 나지 않지만 C 분양호수의 분양수수료는 대명에 분양수수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아 세금계산서 수취 시점에 계좌이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 C가 제출한 서류에는 오피스텔 10채와 전체 상가 중 일부 131호, 132호, 135호, 139호, 140호, 235호, 236호가 직접 분양하고 받은 분양대행수수료라고 소명했는데 맞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답 호수를 기억하지 못 하지만 C가 소명한 내용이 맞습니다. 문 대명이 제출한 분양수수료 청구내역을 보면 C가 직접 분양하였다는 상가 호수의 계약자가 개인으로 확인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답 모르겠습니다. 문 이 거래가 실제 거래가 맞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 네 실제 거래가 맞습니다. 문 청구법인의 매입처 A을 어떻게 알고 거래를 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답 C과 D의 소개로 알게 되었습니다. 문 A으로부터 매입한 물품은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 OOO 현장분양지원사인공사, OOO상가분양지원홍보 등 매입하여 OOO 분양현장에 사용하였습니다. 문 A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작성일자 2017.08.14. 공급가액 OOO원)가 관할세무서 세무조사시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는데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 모릅니다. 문 위의 거래가 가공거래가 맞습니까? 답 제가 볼 때 가공거래가 맞습니다. 문 가공거래를 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답 C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발급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지급업무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하였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답 시스템에 의하여 직원들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 A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작성일자 2017.10.17. 공급가액 OOO원)가 관할세무서 세무조사 시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는데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 모릅니다. 문 위의 거래가 가공거래가 맞습니까? 답 제가 볼 때 가공거래가 맞습니다. 문 가공거래를 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답 C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발급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는 아래와 같다. 1) C와의 거래(쟁점①)에 관한 청구법인의 입증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C가 2023.6.9.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① 청구법인에게 청구한 분양대행수수료는 자신이 직접 분양한 오피스텔 및 상가(7호)에 관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것이고, ② A과 관련된 것은 당시 자신에게 현수막 관련 벌금 약 OOO원이 부과되었는데, 벌금 납부에 관한 자금집행 항목이 없어 A을 통해 그 벌금을 처리하였고, 추후에 벌금부과가 취소되어 자금을 환원하려고 하였으나, A이 폐업함에 따라 환원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나) 청구법인이 시행사, 시공사와 함께 회의를 통해 분양업무를 진행하였다며 제출한 2017.9.10.자 “판매시설 분양관련 합의사항”에는 “지정계약 호수 협의(案)”으로, 시행사(C)가 7호(131ㆍ132ㆍ135ㆍ139ㆍ140ㆍ235ㆍ236호)를, 시공사(B)가 1호(133호)를 지정계약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참석대상자 칸에 C 대표이사 C, B 소장 OOO 청구법인 대표이사 B, 청구법인 부장 I로 기재되어 있으나, 서명은 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 2017.6.20. B(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보낸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2017.6.20.)에는 불법현수막 부착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하여 “B”에게 과태료 OOO원을 부과할 예정이니, 2017.7.5.까지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라) 당시 청구법인의 영업총괄 본부장이라는 A이 2023.9.21.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시행사에서 여러 호수를 직접 분양한다고 한 사실을 확인하며, 처음 제시된 분양가보다 총 OOO원 정도 인상하여 청구법인에게 광고비 OOO원 이상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마) 오피스텔 및 상가의 수분양자들인 J의 2023.11.11.자 확인서(2016.12.6. 오피스텔 2514호 분양), K의 2023.11.8.자 확인서(2017.11.1. 상가 139호ㆍ140호 분양, 2017.11.6. 오피스텔 501호 분양), L의 2023.11.7.자 확인서(2017.1.7. 오피스텔 314호 분양)에는 자신들이 해당 물건을 C로부터 직접 분양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주식회사 B과 청구법인이 2016.12.19. 체결한 “분양 대행 계약서”에는 “오피스텔 357실”을 계약목적물로 하여, 청구법인이 분양대행 업무를 하고, 각 타입별로 1호당 OOO원의 분양대행수수료(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내용이, 두 회사가 2017.8.24. 체결한 “분양 대행 계약서”에는 “지상 1ㆍ2층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분양대행 업무를 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각각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이 대표자 B과 C C이 주고받은 카카오톡메시지 사본이라고 제시한 대화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 대표자 B이 2017.10.23.에 “5개호실은 10월 30일까지 C에서 계약진행이며, 31일부터는 현장본부에서 계약해도 된다고 공표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난다. 2) A과의 거래(쟁점②)에 관한 청구법인의 입증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C의 대표자 D, 감사 C, 직원 E이 2023년 9월 각각 작성한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는 청구법인이 지급한 매입대금이 A에서 아래 <표5>와 같이 인출되었고, 자신들이 각각 OOO원(D), OOO원(C), OOO원(E) 합계 OOO원의 수표를 실제로 수취하였으며, 그 실지 귀속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표5>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급대가 귀속 내역 (단위: 원)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취액 수표 출금액 수취자 날짜 공급대가 2017.8.21. OOO OOO D OOO E OOO 2017.10.24. OOO OOO D OOO C OOO E OOO 합계 OOO OOO 대표자 D OOO 감사 C OOO 직원 E OOO 나) 청구법인과 A이 2016.12.16. 및 2017.1.5. 체결한 “사인공사/홍보물제작계약서”에는 A은 OOO 사인공사, 홍보물제작, 실내외 각종 사인물 외 분양관련 홍보물을 납품하기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난다. 다) 국민은행이 2022.8.31. 발행한 확인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7.8.21. 상가광고비 명목으로 OOO원을, 2017.10.24. 현수막제작 명목으로 OOO원을 각각 예금주 “H(토탈커뮤니케”의 새마을금고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대리인은 2024.2.28.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2017.8.1.〜2017.10.31. 기간에 대한 C 명의 우리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그 거래내역에는 C의 대표이사인 D 명의로 C의 계좌에 8회에 걸쳐 합계 OOO원이 입금된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자신이 A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한 때와 비슷한 시기에 D가 C에게 자금을 입금하였다고 설명하였다(A에게 지급한 매입대금이 D를 거쳐 C에 귀속되었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 및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매입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다. (나) 살피건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C에게 지급한 매입대금의 경우 임의로 인출되어 자금의 흐름에 대한 추적이 불가능하게 되는 일반적인 가공거래의 자금흐름과는 달리 그 자금이 C에서 유출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자신이 C에게 송금한 매입대금은 시공사나 신탁회사의 승인 없이는 C의 단독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임의로 인출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은 신탁회사를 이용한 부동산시행사업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자금통제방식이므로, 청구법인이 C의 법인계좌로 송금한 매입대금이 C의 다른 자금과 합쳐져 부동산시행사업에 사용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A에게 지급한 매입대금의 경우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C의 대표자 D, 감사 C, 직원 E이 자신들에게 합계 OOO원이 귀속되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일부의 기간(2017.8.1.〜2017.10.31.)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C의 법인계좌 거래내역이 제출된바, 추가로 제출된 자료 등을 통해 청구법인이 지급한 자금의 귀속주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청구법인에서 유출된 자금의 귀속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