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2) 쟁점부동산을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을 보면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관하여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인 6개월(평가기간) 이내에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이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서 신고·납부 한 것은 적법하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기본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서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내용 및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과세공평주의의 원칙상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그 납세의무자들 사이에 과세의 형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그런데 이 건 처분의 배경이 된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에 대한 국세청의 보도자료에서는 감정평가 의뢰 대상의 결정 기준에 대하여 ‘비주거용 부동산, 나대지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하고,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기준은 공정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고, 위 기준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상속세 신고가 이루어지는 등 ‘시가’가 무엇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선별하여 그에 대한 감정평가로 ‘시가’를 산정하겠다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순환논리에 빠지거나 모호하고 구체적인 기준 설정이 어려워 보이며, 위 기준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비주거용 부동산 등 중에서 ‘시가’가 불분명함에도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이라고 임의로 결정한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그에 따른 과세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2. 처분청이 위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납세의무자들에게 공평하고 일률적으로 과세대상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 및 이에 기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고, 실제에 있어 과세관청은 관련 사업 예산이 배정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임의적으로 감정평가 대상을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납세자들을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다르게 취급하여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3) 처분청이 고지한 상속세 중 납부지연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3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5(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일부 가산세 적용제외)에 따라 과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과세한 납부지연가산세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본안심리전에 각하함이 타당하다.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 즉 상속세 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청구인들이 상속세 고지서를 2023.8.11.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고,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11일이 경과한 2023.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기에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어 본안 심리전에 각하함이 타당하다.
(2) 쟁점감정가액은 법률과 시행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것으로, 이는 법률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다. (가) 헌법 제38조와 제59조가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의 근거 없이는 국가가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 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하지 않도록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핵심적 내용으로 한다(헌법재판소 1989.7.21. 선고 89헌마38 결정 등 참조). 한편, 상증세법은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함) 현재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여기서 시가란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나)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5항에 의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감정가액은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제49조 제1항에서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하 ‘가격산정기준일 등’이라 함)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에 속하거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및 평가기준일 이후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등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시가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을 구체화하고 있는 등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을 통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조사청은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법정결정기한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 인정받은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다) 청구인은 세법을 해석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인의 특정재산에 대하여만 과세관청이 임의로 감정대상을 추출하여 감정을 의뢰한 것은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조세 평등권 보장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상속‧증여재산 중 아파트 등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고 거래가 빈번하여 매매사례가액 등이 적용되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액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으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물건의 특성이 강해 비교대상 물건이 없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으로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준시가로 평가되는 문제가 있다. 국세청에서는 상증세법의 시가평가 원칙을 견지하고, 비주거용 부동산이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실현하고자 납세자가 보충적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에 비해 저평가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에 근접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라) 모든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혐의가 있는 일부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 제도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다 할 수 없듯이, 국세청 내부기준에 따라 일부 고가의 비거주용 건물과 나대지만을 감정평가 실시하는 것에 대해 과세형평성을 훼손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인력과 예산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감정평가 대상과 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밖에 없음에 따라 국세청에서 재산규모, 형평성 등 감안한 합리적인 기준을 두어 감정평가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단지 모든 납세자·물건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조사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을 시가로 산정하였기에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적용하여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을 경정감하였다.
①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우편으로 조세심판원의 종전 주소지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자 다시 변경된 주소지에 심판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90일이 경과된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2022.2.15. 법률 제3242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7조의5(납부지연가산세적용제외) 법 제47조의4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방법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1.21. 법률 제3235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국내우편 배송조회 결과 및 우편 종적조회에 따르면, 청구인들 중 D은 이 건 고지서를 2023.8.11.에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2023.10.12. 조세심판원이 이사 가기 전인 구 주소지(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4층)로 심판청구서를 등기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그러나, D이 발송한 우편물은 2023.10.13. 조세심판원의 이사불명으로 2023.10.17. 및 2023.10.18. D의 주소지로 반송되었으나, 폐문부재로 미배달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23.10.17.은 지방출장으로 부재중이었으며, 2023.10.18.(2023.10.23. 입국)은 베트남에 가기 위하여 오전 10시에 출국하였다고 주장하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출하였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2023.6.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4층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3층으로 이전하였고,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서는 2023.12.1.에 접수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들은 조세심판원의 주소지가 이전한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여 2023.10.12. 종전 주소지로 청구하였고, 반송된 우편물은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D이 부재중일 때 미배달된 후 우체국에 보관된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발송한 날(2023.10.12.)을 기준으로 하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23.8.11.)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의 적법한 청구기간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제기한 것인 만큼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조심 2009전2541, 2009.10.27. 같은 뜻임).
(2) 다음으로 쟁점②와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23.4.25.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청구인이 제출한 2개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OOO원(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고지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3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5에 따라 경정감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②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고, 이 건 처분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지방국세청장 등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감정가액은 청구인들이 감정을 의뢰한 2개의 감정평가기관들의 평균 감정가액으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이 건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어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과세관청의 감정평가는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목적의 달성과 인력과 예산 등 현실적인 제약을 함께 고려하여 부득이 그 대상과 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와 관련 공시가격, 재산규모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기준을 두어 감정평가대상을 선정하고 있다면 단지 과세관청이 감정평가 대상자 선정기준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3중9716, 2023.12.2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3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5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을 경정감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가산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〇〇세무서장이 청구인들에게 한 2022.5.3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에 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