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금융상속재산 등이 청구인 재산 해당분인지에 대하여 입증이 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계좌 내역에 대하여 사전증여 받은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요지] 금융상속재산 등이 청구인 재산 해당분인지에 대하여 입증이 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계좌 내역에 대하여 사전증여 받은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7중3379
[주 문] 성동세무서장이 2023.9.14. 청구인에게 한 2022.2.17. 상속분 상속세 OOO원과 서인천세무서장이 2023.9.4. 청구인에게 한 2012∼2021년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표4>와 같이 제출한 24건 합계 OOO원을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았는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금융상속재산 OOO원 중 OOO원과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현금 등)으로 결정한 OOO원 중 OOO원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 본래 청구인의 재산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 결과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판결 참조). (나) 피상속인은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지인들의 자녀들이 물려받은 재산을 모두 탕진하여 궁핍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뿐인 아들인 청구인도 그럴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걱정에, 생전에 직접 청구인의 수입과 재산을 관리하기를 고집하였고, 청구인도 피상속인의 뜻에 따라 급여와 임대수입이 입금되는 청구인의 계좌(B은행 750-21-OOO)를 비롯한 청구인 명의의 계좌 거의 전부를 피상속인이 관리하도록 일임하였다. 이에 피상속인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직접 돈을 인출하고 이를 모아 피상속인 명의의 B은행 정기예금계좌나 적금계좌에 불입하고 만기가 되면 해지하는 것을 반복해가며 청구인의 수입과 재산을 직접 관리하였고, 이와 같은 금융거래를 함에 있어 자신의 주소지에서 도보로 3분 거리(200m)에 있는 B은행 성수동지점에 청구인 없이 혼자서 은행 직원과 대면하여 모든 금융거래를 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의 계좌(B은행 750-21-OOO) 출금전표에 기재된 예금주의 자필서명이 청구인의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필체라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 및 피상속인의 금융계좌 출금전표> <청구인이 작성한 메모> (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이 생전에 피상속인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청구인의 수입과 금융재산을 직접 관리하였다는 사실은 아래 <표1>과 같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변동 상황과 청구인의 금융재산 변동 상황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1. 피상속인의 2012.1.1. 기준 금융재산 총액은 OOO원이고, 여기에 2012년부터 2021년까지 피상속인이 얻은 급여, 임대, 이자, 배당 수입금액 OOO원(피상속인의 소득금액 증명)을 더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2022.2.17. 기준 피상속인 소유의 금융재산은 OOO원이 되어야 하나, 2012년부터 2021년까지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사용액은 사전증여재산 OOO원과 금융상속재산 OOO원을 합한 OOO원으로 그 차이가 OOO원에 달하여 본래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 한편, 청구인의 금융재산 변동 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2012.1.1. 기준 금융재산 총액은 OOO원이고, 여기에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청구인이 얻은 급여, 임대 수입금액의 총계 OOO원(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을 더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2022.2.17. 기준 청구인의 금융재산은 OOO원이 되어야 하나, 2022.2.17. 기준 청구인의 금융재산 총액은 OOO원에 불과하여, 그 차이가 OOO원으로 그간 청구인이 생활하며 지출한 비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약 OOO원의 수입이 있었던 청구인의 수입이 피상속인에게 이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금융재산 변동 내역 (단위: 원) 2012년 금융재산(A) 2012∼2021년 총수입금액(B) 2022.2.17. 금융재산(C) 차이금액 (C-B-A) 피상속인 OOO OOO OOO OOO 청구인 OOO OOO OOO OOO (라) 따라서 2012년부터 2022.2.17.까지 피상속인 소유의 금융재산 추정액 OOO원에서 피상속인이 청구인 외 다른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딸 3인에게 사전 증여한 OOO원(<별지2> 참조)을 뺀 나머지 금액 OOO원이 피상속인이 소유한 금융재산의 최대 금액이고, 이를 초과하는 금원은 전부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수입과 금융재산을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 청구인의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아래 <표2>와 같이 금융상속재산 OOO원 중 OOO원을 초과하는 OOO원과 사전증여재산 OOO원 중 피상속인의 딸 3인에게 증여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 본래 청구인의 재산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표2> 상속재산에 포함된 청구인 재산 (단위: 원) 구분 금액 청구인 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금융상속재산 OOO 사전증여재산 OOO 합계 OOO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피상속인이 관리한 청구인 재산 OOO 청구인 외 사전증여재산 OOO 합계 OOO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할 금액 OOO
(2) (쟁점②) 아래 <표3> 및 <표4>와 같이 금융상속재산 중 5건 합계 OOO원과 사전증여재산 중 24건 합계 OOO원은 당초 청구인의 재산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표3> 금융상속재산 중 청구인 재산 (단위: 원) 순번 (항)번호 계좌번호 잔액 청구인 주장 제외금액 1
① 750-21-OOO OOO OOO 2
② 424015-OOO OOO OOO 3
③ 424015-OOO OOO OOO 4
④ 424015-OOO OOO OOO 5
⑤ 424015-OOO OOO OOO 합계 OOO OOO <표4> 사전증여재산 중 청구인 재산 (단위: 원) 순번 (항)번호 날짜 입금계좌 청구인 주장 제외금액 1
⑥ 2012.6.1. 750-21-OOO OOO 2
⑦ 2013.1.7. 4539223-OOO OOO 3
⑧ 2013.3.5.
• OOO 4
⑨ 2013.2.28. 424015-OOO OOO 5
⑦ 2013.4.30. 4539223-OOO OOO 6
⑩ 2014.4.1. 424023-OOO OOO 7
⑪ 2014.4.1. 658126-OOO OOO 8
⑫ 2014.8.5. 424015-OOO OOO 9
⑩ 2014.9.11. 424023-OOO OOO 10
⑬ 2014.9.11. 459223-OOO OOO 11
⑭ 2014.9.11. 424026-OOO OOO 12
⑮ 2016.9.19. 424023-OOO OOO 13
⑮ 2016.10.31. 424023-OOO OOO 14
⑯ 2016.10.31. 750-21-OOO OOO 15
⑰ 2017.8.10. 424023-OOO OOO 16
⑰ 2018.1.4. 424023-OOO OOO 17
⑱ 2018.8.10. 424026-OOO OOO 18
⑲ 2021.2.25. 750-21-OOO OOO 19
⑳ 2018.3.2. 424015-OOO OOO 20
㉑ 2018.4.17. 424015-OOO OOO 21
㉒ 2018.12.19.
• OOO 22
㉓ 2019.2.13.
• OOO 23
㉔ 2019.3.20.
• OOO 24
㉕ 2021.1.27.
• OOO 합계 OOO (가) 금융상속재산 중 5건 합계 OOO원은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① 피상속인의 750-21-OOO 계좌의 잔액 OOO원 중 OOO원은 2022.1.17. 입금된 것인데, 이와 관련한 금융거래를 보면, 2015.1.2. 청구인의 424015-OOO 계좌에서 OOO 원이 출금되어, 이 중 OOO원이 청구인의 750-21-OOO 계좌로 입금되고 나머지 OOO원이 같은 날 피상속인의 424015-OOO 계좌에서 출금된 OOO원과 함께 피상속인의 424015-OOO 계좌로 입금되고, 이렇게 입금된 총 OOO원 중 OOO원이 2019.1.4. 출금되어 이 중 OOO원이 2019.1.7. 피상속인의 424015-OOO 계좌로 입금된 후, 최종적으로 2022.1.17. 피상속인의 424015-OOO 계좌에서 OOO원, 424015-OOO 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되어 피상속인의 750-21-OOO 계좌에 OOO원이 입금되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750-21-OOO 계좌의 잔액 중 OOO원은 청구인이 2015.1.2. 입금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다. 또한 2017.1.6. 피상속인 소유 주택의 임차인 C로부터 보증금 OOO원이 피상속인의 750-21-OOO 계좌로 입금되고, 2017.1.16. 출금되어 피상속인의 424015-OOO 계좌로 입금된 후, 2022.1.17. 출금되어 최종적으로 피상속인의 750-21-OOO 계좌로 OOO원이 입금되었는데, 2018년 11월 피상속인과 C와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자 받았던 보증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지급해야 할 보증금을 2018.11.12. 청구인의 750-21-OOO 계좌에서 OOO원, 2018.11.13. 같은 계좌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C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750-21-OOO 계좌의 잔액 중 OOO원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피상속인의 424015-OOO 계좌 잔액 OOO원은 2015.2.16. OOO원, 2016.2.16. OOO원, OOO원이 각 입금된 것인데, 이와 관련한 금융거래를 보면 2016.2.15. 청구인의 750-21-OOO 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되어 피상속인의 750-21-OOO 계좌로 입금된 후, 2016.2.16. 피상속인의 돈과 합하여 OOO원이 피상속인의 424015-OOO 계좌로 입금되었고, 2016.2.16. 청구인의 750-21-OOO 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되어 피상속인의 424015-OOO 계좌로 입금되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424015-OOO 계좌의 잔액 중 OOO원은 청구인이 2016.2.16. 입금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다.
③ 피상속인의 424015-OOO 계좌의 잔액 OOO원은 2021.3.16. 청구인의 750-21-OOO 계좌에서 출금된 OOO원, 피상속인의 750-21-OOO 계좌에서 출금된 OOO원이 입금된 것인데, 위 OOO원 중 청구인이 2021.2.25. 피상속인의 750-21-OOO 계좌로부터 이체 받은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OOO원은 청구인의 돈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424015-OOO 계좌의 잔액 중 OOO원은 청구인이 2021.3.16. 입금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다.
④ 피상속인의 424015-OOO 계좌의 잔액 OOO 원은 2015.3.31. OOO원, 2017.3.31. OOO원, 2019.4.2. OOO원이 각 입금된 것인데, 이와 관련한 금융거래를 보면, 2015.3.31. 청구인의 424015-OOO 계좌에서 출금된 OOO원과, 같은 날 청구인의 750-21-OOO 계좌에서 출금된 OOO원 중 청구인의 459223-OOO 계좌로 입금되고 남은 OOO원, 합계 OOO원이 피상속인의 424015-OOO 계좌로 입금되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424015-OOO 계좌의 잔액 중 OOO원은 청구인이 2015.3.31. 입금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다.
⑤ 피상속인의 424015-OOO 계좌의 잔액 OOO원은 2015.8.21. 피상속인의 459215-OOO 계좌로 OOO원이 입금된 것인데, 이와 관련한 금융거래를 보면 2015.8.21. 청구인의 459215-OOO 계좌에서 출금된 OOO원과, 같은 날 피상속인의 459226-OOO 계좌에서 출금된 OOO원 중 피상속인의 459226-OOO 계좌로 입금되고 남은 OOO원, 합계 OOO원이 피상속인의 459215-OOO 계좌로 입금되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424015-OOO 계좌의 잔액 중 OOO원은 청구인이 2015.8.21. 입금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다. (나) 사전증여재산 중 24건 합계 OOO원은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⑥ 조사청은 2012.6.1. 피상속인의 750-21-OOO 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되어 청구인의 750-21-OOO 계좌로 입금된 것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았으나, 이는 청구인이 2012.5.14. 청구인의 위 계좌에서 출금하여 피상속인의 위 계좌로 이체한 돈 OOO원을 돌려받은 것이므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다.
⑦ 조사청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2013.1.7. OOO원과 2013.4.30. OOO원이 청구인의 4539223-OOO 정기적금 계좌로 입금된 것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았으나, 2013.9.2. 위 청구인의 정기적금 계좌가 만기 해지되어 출금된 OOO원 중 OOO원이 피상속인의 424026-OOO 정기적금 계좌로, OOO원이 피상속인의 459223-OOO 정기적금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다.
⑧ 조사청은 2013.3.5. OOO원이 청구인의 658101-OOO 계좌로 입금된 것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았으나, 당초 피상속인의 계좌로부터 출금되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 입금된 사실이 없으므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다.
⑨ 조사청은 2013.2.28. 피상속인의 424015-OOO 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되어, 청구인의 424015-OOO 계좌로 OOO원이 입금된 것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았으나, 이와 관련한 금융거래를 보면 2013.2.26. 청구인의 424015-OOO 계좌에서 OOO원, 청구인의 424026-OOO 계좌에서 OOO원, 청구인의 424026-OOO 계좌에서 OOO원, 합계 OOO 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 청구인의 424026-OOO 계좌로 OOO원이 입금되고, 나머지 OOO원이 피상속인의 위 424015-OOO 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다.
⑩ 조사청은 2014.4.1. OOO원, 2014.9.11. OOO원이 청구인의 424023-OOO 계좌로 입금된 것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았으나, 2014.4.1. 입금액은 청구인의 750-21-OOO 계좌에서 출금된 OOO원 중 OOO원이 입금된 것이고, 2014.9.11. 입금액은 2013.9.11. 청구인의 459202-OOO 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 피상속인의 459215-OOO계좌로 입금된 후, 2014.9.11. 다시 출금되어 이 중 OOO원이 청구인의 424023-OOO 계좌로 입금된 것이므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다.
⑪ 조사청은 2014.4.1. OOO원이 청구인의 658126-OOO 계좌로 입금된 것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았으나, 해당 입금액은 청구인의 750-21-OOO 계좌에서 출금된 OOO원 중 OOO원이 입금된 것이므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다.
⑫ 조사청은 2014.8.5.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OOO원이 청구인의 424015-OOO 계좌로 입금된 것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았으나, 이와 관련한 금융거래를 보면 2013.8.5. 청구인의 424015-OOO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OOO원, 2013.9.2. 청구인의 459223-OOO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OOO원, 2014.4.29. 청구인의 424007-OOO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OOO원, 합계 OOO원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위 계좌로 입금되었고, 2015.8.5. 청구인의 424015-OOO 계좌가 만기 해지되어 출금된 금액 OOO원 중 OOO원이 같은 날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다.
⑬ 조사청은 2014.9.11. 피상속인의 459215-OOO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OOO원 중 OOO원이 청구인의 459223-OOO 계좌로 입금된 것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았으나, 해당 입금액은 당초 2013.9.11. 청구인의 459202-OOO 계좌에서 출금된 OOO원이 위 피상속인의 459215-OOO 계좌로 입금된 것이므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다.
⑭ 조사청은 2014.9.11. 피상속인의 459215-OOO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OOO원 중 OOO원이 청구인의 424026-OOO 계좌로 입금된 것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았으나, 해당 입금액은 당초 2013.9.11. 청구인의 459202-OOO 계좌에서 출금된 OOO원이 위 피상속인의 459215-OOO 계좌로 입금된 것이므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다.
⑮ 조사청은 2016.9.19. OOO원, 2016.10.31. OOO원이 청구인의 424023-OOO 정기적금 계좌에 입금된 것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았으나, 2017.2.13. 위 청구인의 정기적금 계좌가 만기 해지되어 출금된 금액 중 OOO원이 피상속인의 424023-OOO 계좌로, OOO원이 피상속인의 424023-OOO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다.
⑯ 조사청은 2016.10.31. OOO원이 청구인의 750-21-OOO 계좌에 입금된 것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았으나, 해당 입금액 중 2016.11.21. OOO원이 피상속인의 424023-OOO 계좌로, OOO원이 피상속인의 424023-OOO 계좌로, OOO원이 피상속인의 424023-OOO 계좌로, OOO원이 피상속인의 424026-OOO 계좌로 다시 입금되었으므로, 합계 OOO원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다.
⑰ 조사청은 2017.8.10. OOO원, 2018.1.4. OOO원이 청구인의 424023-OOO 정기적금 계좌에 입금된 것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았으나, 2018.3.2 위 청구인의 정기적금 계좌가 만기 해지되어 출금된 금액 중 OOO원이 피상속인의 424023-OOO 계좌로, OOO원이 피상속인의 424023-OOO 계좌로, OOO원이 피상속인의 424026-OOO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다.
⑱ 조사청은 2018.8.10. OOO원이 청구인의 424026-OOO 계좌에 입금된 것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았으나, 같은 날 OOO원이 청구인의 750-21-OOO 계좌에서 출금되어 피상속인의 750-21-OOO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다.
⑲ 조사청은 2021.2.25. OOO원이 청구인의 750-21-OOO 계좌에 입금된 것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았으나, 2021.3.16. 위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OOO원과 피상속인의 750-21-OOO 계좌에서 출금된 OOO원, 합계 OOO원이 피상속인의 424015-OOO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다.
⑳ 조사청은 2018.3.2. OOO원이 손자의 424015-OOO 계좌에 입금된 것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았으나, 같은 날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은 피상속인의 424023-OOO 계좌에서 OOO원, 피상속인의 424023-OOO 계좌에서 OOO원, 합계 OOO원이 전부이므로, 차액 OOO원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다. 한편, 2016.2.11. 손자의 424002-OOO 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되어, 피상속인의 424023-OOO 계좌로 OOO원, 피상속인의 424023-OOO 계좌로 OOO원, 피상속인의 424023-OOO 계좌로 OOO원, 피상속인의 459226-OOO 계좌로 OOO원, 피상속인의 459226-OOO 계좌로 OOO원, 피상속인의 424026-OOO 계좌로 OOO원, 소계 OOO원이 손자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2016.2.11. 손자의 위 같은 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되어 피상속인의 750-21-OOO 계좌에 입금되었고, 2016.3.8. 손자의 위 같은 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되어, 피상속인의 424023-OOO 계좌로 OOO원, 피상속인의 424023-OOO 계좌로 OOO원, 피상속인의 424023-OOO 계좌로 OOO원, 피상속인의 459226-OOO 계좌로 OOO원, 소계 OOO원이 손자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바 있으므로, 합계 OOO원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다.
㉑ 조사청은 2018.4.17. 손자의 424015-OOO 계좌에 OOO원이 입금되었다 하여 해당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았으나, 위 손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OOO원이므로, 차액 OOO원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다.
㉒ 조사청은 2018.12.19. 피상속인의 750-21-OOO 계좌에서 출금된 OOO원 중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았으나,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손자의 계좌로 이체 입금된 사실이 없으므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다.
㉓ 조사청은 2019.2.13. 피상속인의 750-21-OOO 계좌에서 출금된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았으나,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손자의 계좌로 이체 입금된 사실이 없으므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다.
㉔ 조사청은 2019.3.20. 피상속인의 750-21-OOO 계좌에서 출금된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았으나,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손자의 계좌로 이체 입금된 사실이 없으므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다.
㉕ 조사청은 2021.1.27. 피상속인의 750-21-OOO 계좌에서 출금된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았으나,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손자의 계좌로 이체 입금된 사실이 없으므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다. (다) 조세심판원은 이 건과 같이 상속재산이 처음부터 상속인의 자금으로 보이는 이상, 이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역시 상속인의 자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는데, 특히 ①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10년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을 소명ㆍ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② 상속인과 피상속인 간의 다수의 입ㆍ출금 거래만으로 증여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통장을 혼용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속인 배우자 명의로 입금된 금원이 피상속인 소유의 자금이 아니라 상속인 소유의 자금이라고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조심 2017중3379, 2017.12.18.)한바 있다.
(3)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직접 입금한 사실이 없어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재산을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청구인의 금융재산을 모두 직접 관리하였다는 사실은 이체명세서의 필체로 확인되고, 피상속인에게 특별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금융재산 감소액 만큼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 증가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B은행 정기예금계좌나 적금계좌에 불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관리하였음이 누가 보더라도 손쉽게 알 수 있다. (나) 더욱이 피상속인은 세금 문제 등을 염려하여 자신이 직접 청구인의 금융재산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인출한 현금 또한 망인의 계좌로 유입되었음을 확인하기 어렵도록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금융재산을 관리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로 곧바로 입금된 사실’을 밝히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다.
(1) 청구인은 금융상속재산 OOO원 중 OOO원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닌 청구인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사전증여재산 OOO원 중 OOO원은 본래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닌 청구인의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역시 청구인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의 재산이라는 근거가 없다.
(3) 피상속인의 계좌에 있는 금액이 청구인 계좌로 지급되었음이 명백하고 금융전표 등을 통해서도 확인되는바, 지급된 금액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된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속인에게 있는데, 청구인은 단순히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재산을 관리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고 그에 따른 구체적·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증여재산이 본래 청구인의 재산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청구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주장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재산을 관리하였다고 한다면, 청구인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액이 계속적·반복적이고, 입출금이 거의 일치하여야 하나, 청구인 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어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재산을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약 OOO원 가량의 재산에 대해서는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계좌에 있는 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지급되었음이 명백하고 금융전표 등을 통해서도 확인되어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이는 반면,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재산을 관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① 피상속인이 관리하고 있던 청구인의 재산 해당분 OOO원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상속재산 중 OOO원은 당초 청구인의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750-21-OOO 계좌의 잔액 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표3> ①항 관련)>. 위와 같이 청구인은 금융상속재산 중 청구인의 재산이 OOO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5개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들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12.6.1.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OOO원은 당초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이체한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표4> ⑥ 항 관련)>. 위와 같이 청구인은 사전증여재산 중 청구인의 재산이 OOO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총 24개 거래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결정·고지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상속세 결정·고지 내역 (라)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재산을 관리해왔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배우자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관리하고 있던 청구인의 재산 해당분 OOO원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재산을 관리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과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일치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재산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금융상속재산 중 OOO원과 사전증여재산 중 OOO원은 당초 청구인의 재산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금융상속재산 중 OOO원의 경우 청구인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과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출금된 내역이 일치하지 않고, 입출금 시기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사전증여재산 중 OOO원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후 다시 청구인의 계좌로 돌려받았다는 구체적․객관적인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과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일치하거나 유사하며, 그 기간이 비교적 짧아 자금흐름이 비교적 명확해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 외에 당초 그 금원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표4>와 같이 제출한 24건 합계 OOO원을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았는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명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별지2> 현금 사전증여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