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선행처분에 대한 소송이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쌍방이 동의하여 종결되었고, 확정판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처분청 의견과 같이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바, 후행처분은 일반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고 하여 국세부과권의 일반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제1호는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특례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바, 특례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요건으로 선행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될 것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조정권고는 법률상 조정이 아닌 사실상 조정으로서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권고에 동의하여 처분의 취소와 소 취하를 함으로써 소송이 종결되기 때문에 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정권고에 동의하여 소송이 종결된 이 건의 경우에는국세기본법상 규정된 특례 부과제척기간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나) 최근의 판례(서울행정법원 2023.1.20. 선고 2021구합83178 판결 참조)에 의하면, 소송이 조정권고에 따라 종결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특례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고, 대법원에서도 “조정권고는 어디까지나 권고에 불과할 뿐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대법원 2012.2.13.선고 2011무194 판결 참조)하였으며, 심판결정례(조심 2019중2946, 2020.5.11.)에서는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른 쟁점매입처에 대한 가산세 감액경정은 법원이 분쟁의 적정·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안을 권고하고 소송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여 과세관청이 기재된 내용대로 처분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소송당사자가 소를 취하함으로써 소송이 종결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쟁점계산서 관련 거래의 효력이나 내용을 다른 것으로 확정시킨 판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조정권고에 따른 소송 종결은 판결의 확정이 아니라고 한바 있다. 또한, 다수의 심판결정례(조심 2015서0931, 2015.4.8., 조심 2016서3310, 2017.4.13. 합동회의, 조심 2017중1405, 2017.6.27., 조심 2019중2946, 2020.5.11., 조심 2021중3207, 2023.1.3., 조심 2012서1530, 2012.9.28. 등 같은 뜻임)에서도 “조정권고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액경정은 법원이 분쟁의 적정・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소송당사자에게 조정안을 권고하고, 처분청과 청구인이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처분청이 조정권고안의 기재내용대로 처분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이 소를 취하함으로써 소송이 종결된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 조정권고는 판결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다. (다) 결국, 법원의 조정권고에 동의하여 처분청은 선행처분을 취소하였고, 청구인은 소송을 취하하여 사건이 종결된 이 건에 있어 판결의 확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특례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2) 선행처분과 과세단위(세목과 과세기간 등)가 다른 새로운 후행처분은 특례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재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례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가) 처분청은 2020.3.3. 부과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일부 직권취소하고 2023.4.11.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함에 따라 일부 취소된 선행 부과처분과는 세목과 과세기간 등 과세단위가 다른 새로운 후행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러한 과세단위가 다른 새로운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다수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01.17.선고 2018두56695 판결)에 의하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과세처분과 세목 및 과세기간이 다른 새로운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고, 다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08.27. 선고 2020두38447 판결)에서도 과세단위가 다른 새로운 후행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 다른 판례(대법원 2020.8.20. 선고 2017두30757 판결)에서는 갑 법인의 대표이사 을이 갑 법인의 주식을 병에게 양도하고 갑 법인의 유일한 자산인 부동산이 잔금지급일에 병에게 이전된 경우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은 부동산 양도가액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을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는데, 갑 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자 을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을에게 납부통지하였으나 동 부과처분이 관련 소송에서 취소ㆍ확정되자, 을에게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처분한 사안에서 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선행 확정판결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워 선행 확정판결에 따른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또 다른 판례(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두6636 판결)에서는 기간과세에 있어서 확정된 결정 또는 판결에서 다투어진 과세처분과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기간에 대하여 한 새로운 과세처분까지국세기본법의 특례제척기간(행정소송 판결일로부터 1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1.27. 선고 2002두11011 판결 참조)라고 하여 과세기간이 다른 새로운 과세처분은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라) 서울행정법원 판례(서울행정법원 2015.07.10. 선고 2015구합50856 판결)에서는 이 사건 종전 처분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와 세목이 다른 이 사건 처분(법인세)에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과세단위가 다른 재처분에는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였고, 다른 서울행정법원 판례(서울행법 2022.12.9. 선고 2021구합79032 판결)에서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선행소송에서 문제된 당초 부과처분과 그 과세기간을 달리하므로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의 새로운 과세처분에 해당하고, 선행소송의 판단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특례규정인 구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판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여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후행 부과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의 새로운 과세처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마) 이 건에 있어 처분청은 선행처분인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일부 취소하고, 후행처분인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선행처분과는 세목과 과세기간 등 과세단위가 다른 새로운 후행처분을 하였는바, 앞에서 언급한 다수의 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러한 새로운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일반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고, 일반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경우 처분청의 후행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과세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이 2024.4.30. 우리원에 제출한 항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항변서 주요 내용
(1)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법원의 조정권고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다음의 이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서울행정법원 판결(서울행정법원 2023.1.20. 선고 2021구합83178 판결)에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2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는 모든 행위를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행위만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 선행소송은 조정권고에 따라 종결되어 확정판결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고, 동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도 항소를 기각(서울고등법원 2024.1.17. 선고 2023누35786 판결)한 바 있어 조정권고에 따라 종결된 선행소송은 확정판결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이는 광주지방법원 판결(광주지방법원 2023.8.17.선고 2018구합12039 판결)에서도 동일하게 판단하였고, 당초 항변서에서 언급한 다수의 심판결정례(조심 2015서0931, 2015.4.8. 외 다수)에서도 조정권고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액경정은 법원이 분쟁의 적정・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소송당사자에게 조정안을 권고하고, 처분청과 청구인이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처분청이 조정권고안의 기재내용대로 처분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이 소를 취하함으로써 소송이 종결된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 조정권고는 소송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다. (나) 또한, 처분청은 법원의 조정권고안 수용시에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이를 수용하지 않아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만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납세의무를 달리 취급하게 되어 불합리하고 과세형평에 반한다는 의견이나,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2006.1.17. 선고 2005헌마1214 결정)에 의하면, 평등권은 당해 공권력의 행사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고 있는 경우에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는바, 동일하게 조정권고안을 수용한 경우에 대해 납세의무를 달리 취급한다면 과세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있으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여 상호 해결한 경우와 수용하지 않아서 법원이 판결한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또한국세기본법에 특례제척기간 적용 요건으로 판결을 규정하고 있는데, 불합리와 과세형평을 들어서 판결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법 규정에 반하는 의견이다. (다)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민사소송법제385조부터 제389조까지 규정하는 “제소전 화해의 절차”에 따라 법원의 조정담당판사로부터 조정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과세관청과의 합의에 따른 “사실상 조정”은 법원의 판례[서울행정법원 2023.1.20. 선고 2021구합83178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8.17.선고 2018구합1203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1.17. 선고 2023누35786 판결(국패)]에서와 같이 “법률상 조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볼 수 없어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 (라)민사조정법제29조(조정의 효력)에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8조(조정의 성립)에서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는 바와 같이, 판사의 조정에 의해 당사자가 합의하면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며, 민사조정법에 의하여 이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고, 또한 조정조서에 기하여 강제집행도 할 수 있지만, 조정권고는 법적근거가 없는 사실행위로서 판사의 조정에 의해 당사자가 합의하면 납세자의 소취하와 과세관청의 직권 처분취소로 소송이 종결될 뿐 이행을 강제하는 법원의 법률행위는 없고, 조정권고에 대하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법률 규정도 없는 점에서 민사조정과는 다른 개념이다.
(2) 처분청은 취소된 선행처분과 밀접한 상호관련이 있는 후행처분에 대하여는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처분청은 아래의 ‘과세처분 경위’에서, 2017.9.5.자 2014년 귀속 배당소득과 기타소득 소득처분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선행처분이라 하여, 후행처분인 2023.4.11.자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세목만 다른 것처럼 기재하였으나, 이 건 선행처분은 청구인이 불이익한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한 처분으로, 처분청이 소송진행 과정에서 일부 취소한 과세처분인 2020.3.3.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므로 후행처분은 선행처분과 세목만 다른 것이 아니라 귀속연도도 달라서 과세단위가 다른 처분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8.27. 선고 2020두38447 판결)에서는 ‘과세단위가 다른 후행처분에 대해 특례제척기간 적용을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행확정판결과 후행처분사이의 상호관련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라는 취지가 담겨져 있다’고 하였으나, 판결문의 어디에서도 처분청이 주장하는 이러한 취지는 찾을 수 없다. (다) 처분청은 선행처분(종합소득세)과 후행처분(양도소득세)이 과세대상과 세목 등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이들의 상호관련성을 인정하여 반대되는 조정을 하도록 특별한 규정이 있다고 하였으나,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6항 제1의2호에는 불복청구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라고 규정하여, 다른 세목인 경우에는 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하고, 다른 과세기간인 경우에는 같은 세목으로 한정하여 처분청 주장과 같이 과세기간 및 세목을 달리하는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특별한 규정이 아니고, 이 사건과 같이 과세단위(세목과 과세기간 등)가 다른 경우에 대하여는 판례에서도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재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라) 대법원은 “이전 처분은 부동산거래를 과세대상거래로 하고, 세목도 법인세, 주된 납세의무자가 법인, 제2차납세의무자가 원고인 반면, 이 사건 처분은 주식양도거래를 과세대상거래로 하고 세목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가 원고로서 과세단위 및 주된 납세의무자를 달리하여 이 사건 처분은 선행판결의 확정에 따른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20.8.20. 선고 2017두30757 판결, 국패)한 바 있다. (마) 처분청은 선행처분의 취소 시 이에 관련된 반대 조정으로 후행처분인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면, 후발적 환급은 가능하면서도 후발적 고지만 불가하다고 보는 불합리함이 발생한다고 하나, 위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8.20. 선고 2017두30757 판결)에서는 과세관청이 상고이유로 ‘주식양도로 OOO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음에도 납세의무를 면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과세단위가 다른 후행처분에 대하여는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 내에 조세의 부과처분이 없으면 과세관청은 더 이상 국세의 확정을 위한 부과처분을 할 수 없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납세자로서는 조세채무를 납부할 의무를 면하게 되나, 이는 제척기간제도에 따른 부득이한 결과로서 그런 결과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6.6.9. 선고 2006두781 판결 참조)고 하면서 과세관청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1) 법원의 조정권고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상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국세기본법에서는 조세채권의 채무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킴으로써 납세자의 조세법률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두고 있는바,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제6항 제5호에서는 소송에 대한 판결에 대해 단순히 판결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하여 판결뿐만 아니라 관련 소송에서 이루어진 그 밖의 행위까지 망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선행처분의 취소가능성이 매우 높아 처분청이 최종 판결까지 진행할 경우 불필요한 사회비용이 발생함은 물론 납세자의 권익보호에도 문제가 있어 분쟁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법원의 조정 권고를 수용한 것인바, 이러한 조정권고안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없어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는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나) 만약, 청구주장과 같이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형식적인 판결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과세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된 상황에서 조정권고안을 수용한 경우에는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재판부가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결과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달리 취급하게 되는 불합리함이 발생되어 과세형평에 심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조정권고도 확정판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후행처분은 특례제척기간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취소된 선행처분과 밀접한 상호관련이 있는 후행처분에 대해서는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일부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면서 취소된 선행처분과 세목과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후행처분에 대해서는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과세단위가 변경되는 경우, 후행처분에 대한 특례제척기간 적용은 기본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긴 하나(대법원 2020.8.20. 선고 2017두30757 판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와 같이 세목, 과세대상, 과세요건,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방식, 적용 법령 등이 서로 뚜렷이 구별되는 경우 선행판결과 후행처분 사이의 상호관련성이 떨어져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으로, 이는 후행처분의 세목이나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을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행확정판결과 후행처분 사이의 상호관련성이 얼마나 밀접한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라는 취지(대법원 2020.8.27. 선고 2020두38447 판결)도 함께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과세단위 변경을 획일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세법 고유의 법리와 논리에 따라 상호연관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을 허용하는 것이 조세정의 등 헌법적 가치에 보다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이 건에 있어 선행처분인 종합소득세와 후행처분인 양도소득세가 세목이 다르기는 하나,소득세법제96조 제3항에서 자산의 양도가액은 “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 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당초 선행처분으로 인해 소득처분금액만큼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양도가액이 소득처분 금액만큼 차감된 이후, 선행처분인 소득처분금액이 취소되었다면 당초 차감되었던 양도가액은 이중과세 문제가 없으므로 다시 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즉, 단순히 과세대상, 세목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과세처분이 존재하고, 이 중 일부 과세처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양자 간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는 사안과는 달리, 이 건의 경우에는 선행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후행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과세대상 및 세목 등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이들의 상호관련성을 인정하여 반대되는 조정을 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이 건에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조정권고안에 기인한 선행처분의 취소로 인해 청구인이이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은 것과 별개로 이와 관련된 반대조정으로 후행처분인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한다면, 후발적 환급은 가능하면서도 후발적 고지만 불가하다고 보는 불합리함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관점은 특례제척기간에 따라 허용되는 처분은 반드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02.12.18. 선고 2002헌바27 결정)과도 배치된다. (라) 따라서, 별도의 새로운 과세처분이 아닌 선행처분(종합소득세)의 취소로 양도가액이 조정되는 등 상호 연관성이 밀접한 후행처분(양도소득세)은 특례제척기간 적용대상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