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아파트의 공유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서0016 선고일 2024-04-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아파트의 공유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은 2013.11.8.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여 단독으로 소유하다가 2014.6.10. 청구인과 혼인하였고, 쟁점아파트의 공유지분 2분의 1씩을 2019.1.25. 및 2019.7.29.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고 보아 두 차례의 증여세 과세가액 합계액을 OOO원으로 하고 증여재산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2023.9.7. 청구인에게 2019.7.29. 증여분 증여세 OOO원(가산세 합계 OOO원이 포함된 금액임)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결혼 후 A이 상환한 쟁점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금 중 OOO원을 부담하여 쟁점아파트의 37.5%(청구인 부담금액÷취득가액)는 사실상 청구인의 소유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62.5%의 공유지분 상당액에 대하여만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A은 쟁점아파트의 취득대금(OOO원) 중 OOO원을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2014.6.10. A과 결혼한 후 2014.10.10.∼2019.7.30. 기간 동안 총 OOO원을 A에게 지급하였는데, A은 그 돈을 위 주택담보대출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 즉,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비율인 37.5%에 상당하는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은 원래부터 청구인에게 있었다. 따라서, 당초부터 청구인의 소유인 쟁점아파트의 지분 37.5%를 초과한 62.5%의 지분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2019.7.29.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쟁점아파트의 공유지분 1/2은 당초 청구인과 배우자 사이의 협의이혼을 위한 재산분할합의에 따른 것이고, 이후 상호 이혼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정지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그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어 청구인은 2019.7.29. 취득한 공유지분을 A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그 공유지분의 취득을 증여로 보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청구인과 배우자는 혼인한 2014.6.10. 이후 불화를 이유로 혼인관계의 해소(이혼)를 협의하게 되었고, 쌍방은 2019.1.31.경 협의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한 후 2019년 4월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2019호협771 사건)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은 재산분할 합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9.7.29. A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나머지 공유지분 1/2을 이전받았다. 그러나 그 이후 청구인과 A은 이혼의사를 철회하여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됨에 따라 재산분할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청구인이 2019.7.29. A으로부터 이전받은 쟁점아파트의 공유지분 1/2은 협의이혼이라는 정지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을 잃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9.7.29. 취득한 공유지분은 A에게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지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혼인 후에 배우자에게 지급한 돈이 쟁점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에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하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혼인 전에 A이 단독으로 취득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청구인의 공유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자신이 배우자에게 이체한 자금이 쟁점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금의 상환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비정기적으로 배우자에게 송금한 이력만 확인될 뿐, 이 대금을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에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송금한 부분만 발췌하여 보여주고 반대로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혼인기간 중에 주고 받은 현금이 있는가 등은 확인할 수 없다. 사회통념상 배우자간 계좌이체된 금전은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개인적 소비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금이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전액 주택담보대출 상환과 바로 연결할 수 없다. (나) 한편,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에게 공유적 권리를 인정해준다 하더라도 그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이는 혼인의 해소에 따라 재산분할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뿐이다(수원지방법원 2013.8.22.선고 2012구합2369 판결 참조). 따라서, 쟁점아파트는 청구인과 배우자 간에 혼인관계가 형성된 2014.6.10. 이전인 2013.11.8. 배우자가 매매를 원인으로 단독 취득한 것이므로, 설령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계좌이체한 자금이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공유지분의 소유자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9.7.29.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쟁점아파트 지분 1/2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그 후에 협의이혼 불성립을 이유로 당초에 적법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2019.7.29. 증여분 공유지분이 반환되어야 할 것일 뿐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아파트의 공유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2023.7.3. 발급한 혼인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6.10. A과 혼인한 후 그 증명서 발급일까지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아파트는 2013.11.8. 매매가격 OOO원에 A이 단독으로 취득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2019.1.25. 및 2019.7.29. 각 증여를 원인(등기접수일과 등기원인일이 같은 날짜임)으로 하여 그 공유지분 1/2씩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위 두 차례 등기로 인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 A의 취득일인 2013.11.8.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자 주식회사 A)가 경료되었다가 2019.5.3. 동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증여세 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9.1.25. 공유지분 1/2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과세가액과 증여재산공제(배우자)을 각 OOO원으로,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고, 2019.7.29. 공유지분 1/2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과세가액 OOO원에 재차증여가산액 OOO을 합산한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 OOO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산정한 후 그에 대한 세액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한 금액임)을 결정ㆍ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A 명의의 가계주택자금대출 여신원장사본에 따르면, A은 2013.11.8. 대출원금 OOO원을 실행한 후 매월 원리금을 납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A의 A 저축예금 거래실적증명서에 따르면, 2014.4.1.∼2019.12.31.의 기간에 대하여 적요란에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된 입금액의 합계액은 OOO원이고, 1회당 입금액은 최소 OOO원부터 최다 OOO원으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B의 2019.1.31.자 인증서(OOO)에 첨부된 작성일 2019.1.31.자 서류에는 아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A과 청구인의 도장이 찍혀 있다. A과 청구인은 협의이혼을 함에 쌍방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산분할을 한다. 다 음

1. A은 청구인에게 2019.3.22.까지 쟁점아파트에 관한 자신의 지분 전체(1/2 지분)에 대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적극 이행할 것이며, 소유권이전절차 완료 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쌍방이 합의함.

2. 1.항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협의서 작성일 기준으로 A과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됨을 확인한다.

3. A과 청구인은 향후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라) “협의이혼절차”라는 명칭의 법원이 교부한 설명자료에는 협의이혼에 관한 안내사항과 법원명(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OOO), 확인기일(1회: 2019.5.1. 오후 4시, 2회: 2019.5.8. 오후 4시), 장소(법정동 3층 320호 협의이혼대기실) 등이 적혀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본다. 청구인은 당초부터 쟁점아파트의 일정 지분(37.5%)이 자신의 소유였고, 2019.7.29.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공유지분은 협의이혼을 위한 재산분할에 따른 것인데, 협의이혼이 불성립하여 반환할 것일 뿐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과 배우자 사이의 금전거래가 주택담보대출금의 상환에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고, 설령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제공한 금전이 배우자의 아파트 담보대출금의 상환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배우자 사이의 거래는 금전을 주고 받은 것일 뿐,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거래한 것이 아니어서 그러한 금전거래를 이유로 청구인이 사실상 쟁점아파트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A이 재산분할 합의서를 공증받은 날은 2019.1.31.이고, 그 합의서에는 쟁점아파트의 잔여 공유지분의 이전시기를 2019.3.22.까지로 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협의이혼절차”라는 서류에 기재된 예정된 확인기일이 2019.5.1.과 2019.5.8.이었는데, 쟁점아파트의 두 번째 증여등기는 2019.7.29. 이루어져 앞선 날짜들과는 시간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원인이 “2019.7.29. 증여”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등기접수 당시에 증여계약서 등의 증빙자료가 첨부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등기가 경료된 때부터 약 4년 이상이 지난 이 건 부과처분 당시까지도 원상회복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사정 등을 보면, 재산분할 합의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A 소유의 공유지분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거나 그 협의이혼 불성립에 따라 해당 공유지분이 반환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아파트의 공유지분을 순차적으로 취득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아파트의 공유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