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의 경작 여부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쟁점농지의 경작 여부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유]
(1) 청구인은 b OOO유한회사[이하 “b(유)”라 한다]에서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b(유)가 피상속인의 유일한 매출처였기 때문에 해당 확인서에서 기재된 사실관계에 거짓됨이 없다면, 해당 확인서는 상증법 시행규칙 제7조에 적합한 ‘영농사실 입증서류’라고 보아야 하며, 상증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서 자경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 ‘영농사실 입증서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서류 등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바, ‘경작사실확인서’만으로도 해당 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피상속인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키위를 재배하였고, 2019년⋅2020년에는 피상속인이 연로하여 단독 영농이 어려워 지인에게 농사를 부탁하였으며, 2019년⋅2020년 키위출하대금은 지인이 수취하였다. 다만 이 건은 2023.1.25. 상속이 개시된 건으로 2023.2.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 상증법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 상속인과 피상속인 모두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자경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이 건과 무관하다.
(3) 청구인은 2019년 코로나 여파로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2021년부터 피상속인과 함께 키위를 재배하기로 하고, b(유)의 매니저 등록 및 2021.1.13. b(유)와 재배품종 변경을 계약하고 이후 새로운 품종의 유실수인 어린 묘목을 심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2021년 이후 4년간 비료⋅농자재 구입실적 및 출하실적이 저조했던 것으로, 이는 어린 묘목을 과실 수확이 가능한 나무로 키우기 위해 통상 3-4년이 걸리는 유실수의 특성상 당연한 결과이다.
(4) 청구인 명의의 출하대금 입금내역 또는 농자재 구매내역이 없는 것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까지 건강한 상태로 농장일을 하였고,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혈족관계로 인해 공동 경작하더라도 기존에 존재하는 피상속인 명의의 사업체로도 출하, 입금, 농자재구매가 가능하여 반드시 청구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이다.
(5) 또한 시설작물업의 경우 직전 소득이 OOO원 미만인 경우에만 직불금 신청대상이되므로, 피상속인도 수년간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어서 청구인도 관행적으로 이를 신청하지 않았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고, 쟁점농지가 주소지에서 멀어 청구인이 자경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요건이고, 청구인은 2019년부터 근로소득이 없었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간 OOO만원 이하의 사업소득이 여름철에만 발생한바, 이는 나머지 시간에 영농에 종사하였음을 반증한다.
(1) 청구인이 농업에 사용한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실적 및 그에 따른 면세유류 수급 내역 등이 전혀 없어서,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상속세 조사 시점까지 직접 경작한 것과 관련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특히 키위 농사에 필수불가결한 비료와 농약의 경우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7일∼10일 단위로 계속 살포하여야 하는 것으로 확인됨에도 청구인은 농자재 구입과 관련된 그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키위 농사와 관련하여서는 b(유)가 모든 사항을 관리·통제하고, b(유)와 맺은 생산계약서(라이센스)가 당초 피상속인 명의에서 상속개시일 이후인 2023.6.30. 청구인 명의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키위 농사를 해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또한, b(유)로 독점 판매된 키위의 출하대금은 OOO을 통하여 해당 농가에 지급되는 바, b(유)로 신고된 출하실적이 있음에도 2019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은 물론 피상속인에게도 키위 출하대금 입금 근거가 없다는 사실과 농약 및 비료사용량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동안 영농상속 공제 대상 농지는 임차농지 혐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은 농지대장도 없고,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직불금 수령 실적도 전혀 없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영농사업 실적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b(유)에서 작성된 키위판매 내역과 청구인의 소득금액 내역 외에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 없이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5) 청구인은 2016년부터 농업 외 직업에 종사하면서 2018년 근로소득 OOO원, 2019년 근로소득 OOO원⋅사업소득 OOO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각 사업소득 OOO원, OOO원, OOO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고, 쟁점농지와 청구인의 주소지(2018.7.27.부터 제주특별자치도 OOO2019.11.14.부터 같은 시 OOO에 거주함)는 자동차로 왕복 2시간이 넘는 거리에 있었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일시적·간접적·간헐적으로 농사를 지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6) 청구인이 영농상속인이라는 입증책임은 청구인 본인에게 있는 것으로(대법원 1989.12.12. 선고 88누12240 판결 참조) 당초 상속세 조사 시에는 물론 심판청구에서도 청구인이 자기 책임하에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서류의 제시 없이 그저 막연히 농사를 지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을 영농상속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농업에 공하는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농기계 보유 내역과 그에 따른 면세유류 수급 내역 등 농자재 구입 내역이 전혀 없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농지대장도 보유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나) 키위 판매수익은 b(유)로 독점 판매된 키위가 OOO을 통하여 해당 농가로 출하대금이 지급되는 것인데, b(유)에 신고된 키위 출하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청구인은 물론 피상속인에게도 키위 출하대금 지급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년부터 엔터테인먼트 관련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윈드서핑 관련 개인사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는바, 2018년부터 2022년 농업 외 근로⋅사업소득 수입금액 발생 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연도별 농업 외 수입금액 내역 (단위: 원) (라) 지도 등에 따르면, 2018.7.7.부터 2023.3.30.까지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농지에서 직선거리 35㎞가 넘는 곳에 위치하고, 자동차로 편도 1시간 이상, 왕복 2시간 30분이 소요되는 거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쌀 직불금 수령자 조회내역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쟁점농지에 대해 2019년, 2020년 쌀 직불금을 수령하였으나, 2021년 이후에는 수령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쌀 직불금 수령 이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쌀직불금 수령 확인 내용>
(2)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경작사실확인서[b(유)에서 작성]는 청구인이 2021년 OOO으로 변경하였고, 청구인이 농가 매니저로 등록되었으며, 피상속인 사망 후 청구인이 경작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에 대한 경작사실 확인서 > (나) 청구인은 b(유)에서 작성한 연도별 농가 소득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을 삽입을 위한 여백> <연도별 농가 소득자료> (다) 청구인은 OOO이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과 출하대금 입금 내역을 아래 <표2>와 같이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표2> 키위 출하 대금 입금 증빙자료 (단위: 원) (라) 청구인은 2021년 초 품종전환을 입증하기 위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촬영한 사진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을 삽입을 위한 여백> <쟁점농지 키위의 품종전환 증빙사진>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데,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상속개시일 이전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라 함은 농작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쟁점농지를 공동으로 경작하여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쟁점농지에서 동등하게 농작업에 종사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경작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으로는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농지를 경작하기 위한 농약⋅비료 등의 구입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2020〜2021년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쟁점농지와 청구인의 거주지 간의 왕복 2시간 이상 원거리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수행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12.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3(영농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영농상속공제”라 한다)를 받으려는 상속인은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 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영농상속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영농상속공제 대상인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한 경우
2. 해당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영농 종사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할 것
2.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후에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영농상속공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⑦ 상속인이 제4항 또는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또는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또는 제6항 제2호에 따라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④ 제2항 제1호 가목 및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⑤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
② 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④ 제2항 제1호 가목 및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⑤ 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
⑪ 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라 영농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영농상속재산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 부칙 <대통령령 제33278호, 2023. 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1조(영농상속공제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영농상속공제 요건에 관하여는 제16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3.3 20. 기획재정부령 제979호로 개정된 것) 제7조(영농상속) ① 영 제16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후계어업경영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
3.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 또는 수산계열의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
② 영 제16조 제1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상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로서 해당 상속이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 영 제16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2. 농업소득세 과세사실증명서 또는 영농사실 증명서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