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청구인 A와 그 아들인 청구인 B·C(청구인 A·B·C을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89.12.22.부터 강원도 OOO에서 광업·석회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자 전현직 대표이사이다. 청구인들은 2020.5.1. 쟁점법인 소유주식 721주씩(총 2,163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OOO원으로 하여 배우자들에게 각 증여하였고, 쟁점법인은 2020.9.15. 청구인들의 배우자들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취득하여 소각하였다. <표1> 쟁점법인 주식변동내역 OOO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4.15.부터 2024.5.24.까지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조세회피목적으로 배우자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을 청구인들의 의제배당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9.2.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표2> 종합소득세 부과내역 OOO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2.4.와 2025.2.6. 청구인들에 대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경정)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2025.2.4., 2025.2.6.)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