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부-5812 선고일 2025.02.06

청구인의 부친 ○○○은 과거부터 쟁점법인 대표이사직을 계속 유지 중이고, 청구인은 쟁점법인 대표이사로 등기 되어 있는 동안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로도 등재되어 급여를 수령한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실제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를 부과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9.1. 부친 a로부터 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 2,8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2016.11.15.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라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 하였다.
  • 나. ○○ 지방국세청장은 2023.8.29.부터 2023.9.15.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증여에 대해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이를 7년간 유지하여야 하나,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인이 2017.3.31.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8.7.31. 사임한 것으로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지시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3.20. 청구인에게 2016.9.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5. 이의신청을 거쳐 2024.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임서가 제출되었으며, 청구인은 사임 등기일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대표이사로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고, 대표이사로서의 급여가 유지되었으며 매년 상당비율 인상되었다. (2)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상 2018.7.31. 청구인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부인하였으나, 위의 사임 등기는 2024.10.5. ○○지방법원 OOO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말소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사실이 없고, 사임 등기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대표이사로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이나 근거는 제출하지 않았다. (가)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쟁점법인의 회장 a(증여인)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임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사임 시 사임승낙서,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정관, 주주명부, 임원 과반 이상의 개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이 필수 서류이므로 청구인이 사임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에게 가업을 승계한 부친 a는 2003.1.6.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계속 역임하고 있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7.3.31.〜2018.7.31. 기간 동안에도 대표이사로 동시에 등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 외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고액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 및 급여 내역 (단위: 백만원) OOO (라)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법인의 지출품의서, 기안용지, 관련 공문 등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서류에는 대표이사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체를 알 수 없는 서명만 되어 있어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2)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 시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한 경우란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재산세과-166, 2010.3.18.). 대표이사가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자로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완전한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 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및 제41조의5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6 제2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의6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2.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법 제30조의6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기간과 제3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0조의6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2. 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1일 1만분의 3

⑤ 법 제30조의6 제2항 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제1항에 따른 수증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주식 등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여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업종을 말한다)의 매출액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⑥ 법 제30조의6 제2항 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0조 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ㆍ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⑦ 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해당 주식 등의 증여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또는 제41조의5에 따른 증여이익(이하 이 항에서 “증여이익”이라 한다)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의 과세가액과 증여이익을 합하여 100억원까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은 증여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3항에 불구하고 법 제30조의5 제7항 및 제8항, 법 제30조의6 제3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⑧ 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삭제 <2011.6.3.>

3.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⑨ 법 제30조의6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증여받은 주식 등”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4) 상법 제37조(등기의 효력) ①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1항과 같다.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89조(대표이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6.9.1. 부친 a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a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쟁점법인의 2023.8.29.자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임원에 관한 사항’ 중 청구인 및 a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에서 사임됨에 따라 퇴직금, 지위상의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어 쟁점법인을 상대로 ○○지방법원 OOO로 대표이사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재판부는 “피고(쟁점법인)는 원고(청구인)가 2017.3.31.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대표이사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이의 없이 2024.5.23. 확정되었다. 그러나 위 화해권고결정으로는 청구인의 대표이사 명의변경 등기의 이행이 불가하다는 법원 등기소의 답변에 따라 ○○지방법원에 조정신청을 하게 되었고, 2024.9.9. 아래와 같은 결정을 받았다(2024.10.5. 확정).

○○ 지방법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건: OOO 대표이사 명의변경 말소등기절차 이행 등 신청인: 청구인 피신청인: 쟁점법인(대표이사 a)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8.7.31.자 사임을 원인으로 한 2018.8.13.자 대표이사 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24.9.9 ※ 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위 결정 이후인 2024.10.31. 발행된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제출하였는바, 2018.7.31.자 청구인의 대표이사 사임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확인된다. 임원에 관한 사항 대표이사 청구인 OOO 2017.3.31. 취임 2017.4.14. 등기 2018.7.31. 사임 2018.8.13. 등기 2024.10.5. 말소 2024.10.25. 등기 2024.10.5. 울산지방법원 OOO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4)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실제 재직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법인의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르면 쟁점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급여 및 상여 합계 (단위: 원) OOO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체전표, 지출품의서, 공문서, 기안내용 등에 청구인의 서명이 기재된 자료 14매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자료의 대표이사란 또는 사장란에 기재된 서명은 동일하고, 대표이사 또는 사장의 성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사실이 없고, ○○지방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2024.10.5. 대표이사 사임 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5항은 수증자가 주식 등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의6 제2항 제1호에 따라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실제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대외적으로 대표이사임이 공시되었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부친 a는 2003.1.6.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기간 동안 쟁점법인 외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로도 등재되어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2017.3.31.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실제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상속과 증여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에 있는바(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7206 판결 참조), 정상적으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까지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당초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증여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은 2018.7.31. 대표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등기되었고, 대표이사 사임을 위한 변경등기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바, 쟁점법인의 사내이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청구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울산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2018.7.31. 이루어진 대표이사 사임 등기가 2024.10.5.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법인등기부등본 기재사항의 제3자에 대한 효력은 등기를 한 날 이후부터 있으므로 사임 등기의 효력이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