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1) 청구인은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행위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청구인 명의의 통장과 OTP 등 접근매체를 교부하였을 뿐, 자세한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고, 실제 성명불상자가 발신표시제한의 휴대폰으로 청구인에게 연락을 하는 바람에 성명불상자의 연락처를 알 수가 없었으며, 전자금융거래(OTP 등)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할 때에도 성명불상자의 요구로 택배기사를 통해 전달만 했기 때문에 성명불상자의 정체를 전혀 알 수가 없었다.
(2) 그런데, 그 후 위 성명불상자 또는 그와 공모한 자(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가 청구인을 속여 쟁점법인을 설립하게 하고, 쟁점법인 명의의 통장과 OTP 등을 발급받게 하여 청구인도 모르게 제3자와 가품 의류를 판매하여 매출을 발생시키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 실질적인 운영자, 실질 주주도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은 성명불상자가 쟁점법인의 명의로 제3자와 거래한 가품 의류 공급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 진정한 소득으로 보고, 그 소득이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전제하에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4) 청구인은 대출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쟁점법인의 설립등기를 신청하였으며, 쟁점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등 쟁점법인의 설립 등에 관여한 사실은 있지만, 위 성명불상자가 쟁점법인 명의로 제3자와 상거래를 하는 등의 쟁점법인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바도 없다.
(5)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 명의로 상거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도 없다. 실제로 B S.P.A.는 쟁점법인이 B 상표를 도용하여 제3자와 가품 의류의 공급거래를 하여 상표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3.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쟁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OOO 사건, 2023.9.12. 소취하)하였으나, 그 본안소송에서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사내이사)인 청구인이 ‘위 성명불상자가 쟁점법인 명의로 B 상표를 도용하여 제3자와 거래한 가품 의류 공급거래에 관여한 일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B S.P.A.가 2023.9.12. 소송을 취하하였다.
(6)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할 뿐,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고, 쟁점법인을 직접 경영하거나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도 없는바, 실제 위 성명불상자가 쟁점법인의 명의로 제3자와 거래한 가품 의류 공급으로 발생한 수입금액 등을 관리한 사실이 없고, 그 수입금액으로 인해 발생한 이득을 얻은 사실도 전혀 없어 쟁점법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7) 또한, 처분청이 위 성명불상자가 쟁점법인의 명의로 제3자와 거래한 가품 의류 공급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전제하에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 또는 운영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조사가 결여된 위법한 처분에 해당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2>과 같은바, 쟁점법인 본점과 쟁점법인의 남양주, 인천, 천안지점은 직권폐업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OOO (나) 쟁점법인의 본점과 관련한 국세청의 사업자등록과 폐업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이 2021.11.30. 확정일자 신청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법인 인감증명서,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등이 첨부되어 있고, 설립 시 함께 제출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만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주주명부상 쟁점법인의 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법인의 지점과 관련된 사업자등록 시에도 위와 유사하게 첨부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의 2021년 ~ 2023년의 소득내역은 <표3>과 같은바, 쟁점법인 본․지점은 2021년 이후 각종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청구인의 소득내역 (단위: 원) OOO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형식적 주주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 기사((2021.1.3.자 Legal Times 기사,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적 주주 2차 납세의무 없어’), 서울행정법원 판례(서울행정법원 2020.8.27. 선고 2019구합73321 판결), 대법원의 나의 사건 검색내역(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34688 사건, 2023.9.12. 소취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34688 사건의 소장, 준비서면 및 소취하서, 피의자신문조서(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4형제21326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혐의), 동 사건에 대한 형사사법포털 검색화면 등을 제출하였다. <표4> 피의자신문조서(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4형제21326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혐의, 발췌) OOO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쟁점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므로 쟁점법인의 경영․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쟁점법인 본․지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주명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쟁점법인의 청주지점의 결제대행 관련 거래등록신청서, 정산계좌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2024.8.21. 청주세무서장과 충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24.12.4. 심판청구기간 도과 및 처분 부존재 등을 이유로 각하 결정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조심 2007서 3583, 2008.3.21. 외 다수, 같은 뜻임) 인바, 청구인은 설립시부터 직권 폐업시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대표이사직이 유지된 사실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소송자료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정황은 있으나, 동 소송이 취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 소송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쟁점법인과 권리가 침해된 다른 법인간의 손해배상 여부를 다투는 소송으로, 소송과정상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에 대한 구체적인 다툼과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