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전 2020.12.28. 동일한 내용으로 심판청구(1차)를 제기하여 기각되었고, 2021.7.15. 동일한 내용으로 심판청구(2차)를 다시 제기하여 각하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한 결정이 있음에도 중복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전 2020.12.28. 동일한 내용으로 심판청구(1차)를 제기하여 기각되었고, 2021.7.15. 동일한 내용으로 심판청구(2차)를 다시 제기하여 각하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한 결정이 있음에도 중복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