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동일한처분에 대해 중복청구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부-5778 선고일 2024.12.19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전 2020.12.28. 동일한 내용으로 심판청구(1차)를 제기하여 기각되었고, 2021.7.15. 동일한 내용으로 심판청구(2차)를 다시 제기하여 각하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한 결정이 있음에도 중복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06.2.20.부터 2017.12.31.까지 OO 광역시 중구 OOO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금 포함 OOO원)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수 50,000주 중 27,000주(54%)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2019.11.29.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인 OOO원(가산금 OOO원 포함)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3. 이의신청을 거쳐 2020.12.28. 심판청구(1차)를 제기하여 2021.6.30. 기각(조심 2021부1134)되었고, 2021. 7.15. 동일한 내용으로 심판청구(2차)를 제기하여 2021.10.6. 각하(조심 2021부4772)되었으며, 이후 2024.10.8. 동일한 내용으로 이 건 심판청구(3차)를 제기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3차)를 제기하기 전인 2023.7.18.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23.10.10. 취하(조심 2023 부9443)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행정심판법제5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65 조 제1항 제1호에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80조의2는 심 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 제1항 제1호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전 2020.12.28. 동일한 내용으로 심판청구(1차)를 제기하여 기각(조심 2021부1134, 2021.6.30.)되었고, 2021. 7.15. 동일한 내용으로 심판청구(2차)를 다시 제기하여 각하(조심 2021부4772, 2021.10.6.)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한 결정이 있음에도 중복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