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발행법인이 이를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부5774 선고일 2025.02.28

청구인은 발행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일정한 계획하에 발행법인과 배우자를 통한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3.11.부터 AAA광역시 남구 OOO를 소재지로 하여 공동주택 및 빌딩 시설관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발행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63.8%(2020.4.2. 배우자에게 증여하기 전 발행주식 70,040주 중 44,7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다.
  • 나. 청구인은 2020.4.2. 발행법인의 발행주식 8,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으로 평가(= 8,000주 × OOO원, 이하 “쟁점주식가액”이라 한다)하여 배우자 B(이하 “배우자”라 한다)에게 이를 증여하였고, 발행법인은 2020.6.3. 배우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쟁점주식가액으로 양수한 후 같은 날 이를 전부 소각(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 다. AAA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4.18.부터 2024.6.4.까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과 배우자 간 증여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의 배당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서, 실질과세원칙상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의제배당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처분청은 2024.8.6.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관련 주요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과 배우자는 2019.11.14. AAA광역시 남구 OOO 소재 부동산(AAA광역시 남구 OOO 토지 및 건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각각 1/2씩 공동 지분으로 하여 총 OOO원에 취득하면서 매매대금 OOO원 중 보증금 채무 승계액(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아래 <표1>과 같이 발행법인의 가지급금(OOO원, 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 은행 차입금(OOO원), 사인 간 대여금(OOO원)을 통해 조달하였으며, 향후 청구인과 배우자가 OOO원씩 상환할 예정이다. <표1>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조달내역 (나) 청구인은 배우자의 채무(OOO원) 상환을 위하여 청구인이 보유한 발행법인의 주식 중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였고, 배우자는 쟁점주식을 발행법인에 양도하였으며, 쟁점주식 양도대금(OOO원)으로 청구인 명의로 된 본인의 채무액 OOO원 중 OOO원을 상환하였다.

(2) 형식상의 명의자가 아닌 실질 부담자를 채무자로 보는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쟁점가지급금은 배우자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청구인 본인의 가지급금을 상환하였다는 잘못된 전제하에 행해진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는 형식상의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당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채무자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사실 등을 기준으로 사실상의 채무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도록 해석하고 있고(서면-2016-상속증여-5080, 2016.9.27.),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대출금이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해당 대출이 피상속인 명의로 실행된 경우라도 해당 대출금을 통해 제3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를 사용‧수익하면서 이자를 상환하였다면 이는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아닌 제3자의 채무라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23부10836, 2024.7.25.). (나) 이 건은 배우자가 쟁점부동산의 지분 1/2을 취득하여 이에 관한 사용수익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가지급금을 통한 재산 취득의 결과가 배우자에게 귀속되고, 은행 대출 시 청구인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었으나 배우자가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해당 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므로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부동산 취득에 관한 채무를 공동의 채무로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이 건에서 배우자는 쟁점주식 양도를 통해 마련된 자금을 재원으로 쟁점가지급금을 상환하여 본인이 쟁점가지급금에 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는바, 이는 배우자가 쟁점가지급금을 상환한 것 자체가 배우자가 실질 채무자에 해당하는 점을 입증하는 유리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오히려 이를 불리한 요소로 해석하여 청구인의 채무자 상환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 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한 처분이다. (다) 처분청은 ① 청구인과 배우자 간 금전대차계약서가 없고, ② 발행법인이 배우자에 대한 인정이자를 인식하지도 않았으므로 발행법인 가지급금을 청구인과 배우자의 공동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① 발행법인에 대한 공동채무이므로 청구인과 배우자간 금전대차계약서는 애초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이며, ② 발행법인이 인정이자를 인식하지 않았다면 발행법인이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해야 하는 것이지,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3) 설령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의 단독채무로 보더라도 이는 ‘청구인에 대한 배우자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청구인의 채무를 배우자가 직접 제3자 변제’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배우자 본인의 채무가 상환된 것이다. (가) 청구인이 쟁점가지급금을 전액 차입한 것으로 보면, 청구인이 배우자에 대하여 청구인 채무(쟁점가지급금)에 대응되는 대등한 채권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물론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본다면 채권이 성립되지 않겠지만, 이러한 사실관계 재구성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지 않다. 먼저 청구인은 배우자에게 쟁점가지급금을 증여하기로 하는 어떠한 계약도 한 바 없고, 증여계약이 없음에도 이를 증여로 의제하려면 사실관계의 재구성이 필요한데 청구인 본인도 차입을 통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당시 상황에서 ‘합리적 의사결정 주체가 돈을 빌려서 이를 그대로 증여하는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배우자가 은행 대출에 대해 공동담보를 제공하는 등 채무를 부담할 의사를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할 근거가 없다. (나) 그렇다면 배우자는 쟁점가지급금 상환을 통해 종국적으로 청구인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상환한 것이 되는 것이다. 쟁점가지급금 전액을 청구인의 채무로 보더라도 배우자는 청구인의 채무를 대신 상환해 준 것이 아니라, 발행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채무를 배우자가 직접 제3자 변제하는 방식을 통해 청구인에 대한 배우자의 채무를 상환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본인의 가지급금을 해소하기 위해 거래 실질은 본인이 주식소각에 따른 대가를 직접 받는 것인데, 변칙적으로 제3자인 배우자 증여 및 주식 양도거래를 끼워 넣어 아무런 세부담 없이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소득세를 회피하였으므로, 이 건 일련의 과정을 청구인과 발행법인 간 직접 거래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실질과세)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다. (가) 청구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컨설팅 업체로부터 본인 명의 가지급금을 상계하기 위하여 주식소각 관련 컨설팅을 받고 컨설팅 대가로 보험 상품 2건을 계약하였다고 문답서(2024.4.22.)를 작성한 바 있다. (나) 발행법인은 배우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양도받은 후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자기주식 8,000주를 소각하였고 이는 이익배당금의 성격이 뚜렷하다. 발행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는 자기주식의 취득 목적을 ‘회사의 경영상의 필요‘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 경감 이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주식소각을 진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발행법인은 자기주식 취득이라는 상법상 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사업운영에 이용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내에 유보된 법인의 자본을 주주에게 지급하기 위해 남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다) ① 청구인과 배우자는 특수관계에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점, ② 배우자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어떠한 권리행사 없이 수량 및 가액 그대로 단기간에 발행법인에 양도한 점, ③ 소각대금의 대부분이 청구인의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의도적으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배우자가 주식을 취득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과 배우자는 최종적으로 발행법인의 현금을 유출하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일련의 거래가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사전에 계획된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청구인은 국세청 유권해석과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청구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 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유권해석 및 결정례이다.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6-상속증여-5080, 2016.9.27.)은 재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과 관련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부공동임이 확인되는 경우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고,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23부10836, 2024.7.25.)는 대출금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피상속인이 대출금의 채무자로 형식상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상속인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되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례로, 두 사례를 근거로 하여 이 건 쟁점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청구인의 가지급금이 부부 공동의 채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발행법인의 가지급금으로 쟁점부동산을 배우자와 공동매수한 것은 쟁점부동산의 50% 지분에 대한 매수자금을 배우자에 증여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가) 청구인은 2019.11.14. 배우자와 쟁점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매수하면서 쟁점법인에서 인출한 본인 명의 가지급금으로 매도자에 대금 이체하였으며,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상 2020.1.3.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되었으며 등기원인일은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인 2019.11.14.로 확인된다. (나) 배우자의 쟁점부동산 지분에 대한 자금출처가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재직 중인 청구인의 가지급금으로 확인되고, 공동매수로 매매계약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매수자금을 전액 부담하여 쟁점부동산 지분이 배우자에게 등기상 이전된 순간 이미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된 증여 행위가 발생된 것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공동매수 행위가 증여가 아닌 공동매수 자금의 원천인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청구인 및 배우자의 공동채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가지급금이 상환될 때까지 청구인과 배우자 간에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자 수수내역 등 쟁점가지급금을 공동채무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된 바 없고, 청구법인의 장부상 쟁점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가지급금을 배우자에 대여할 목적으로 출금하였다거나 배우자가 쟁점가지급금을 공동채무로 인식하여 인정이자를 부담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라) 청구인은 은행 대출 시 공동담보가 제공되어 쟁점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쟁점가지급금이 공동채무임이 명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배우자는 은행 대출(2020년 6월) 이전에 쟁점가지급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OOO원을 차입하여 청구인 명의 가지급금을 상환하였으므로, 배우자는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동의한 것에 불과하며, 오히려 배우자 지분 담보대출액 OOO원을 청구인 가지급금에 상환하도록 하였으므로 배우자에서 청구인으로 담보대출액 OOO원만큼 증여 행위가 새로이 발생한 것이다. (마) 청구인은 배우자가 실제 주식 양도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였으므로 배우자가 가지급금의 채무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 및 소각 행위를 개입시킨 우회행위의 결과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발행법인이 이를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 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3. 제2항 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에 따른 최저한세액(最低限稅額)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4)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발행법인의 주주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발행법인의 주주 변동내역 (나) 청구인과 배우자는 청구인이 2020.4.2. 발행법인의 보통주 8,000주를 증여가액 OOO원(= 8,000주 × OOO원)으로 하여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내용이 기재된 주식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배우자와 발행법인은 2020.6.3. 청구인의 배우자를 양도인으로, 발행법인을 양수인으로 하여 발행법인의 보통주 8,000주를 OOO원(= 8,000주 × OOO원)에 양도하는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 배우자 명의 은행계좌(OOO은행 101 -2060-xxxx-xx) 입출금내역에 따르면, 2020.9.11. 발행법인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되고, 같은 날 발행법인에게 OOO원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발행법인은 2020.4.29.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 취득의 결의에 관한 건”을 의결하였고, 2020.6.3. 이사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 이익소각의 건”을 의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발행법인의 가지급금 회수 관련 전표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발행법인의 가지금금 회수 관련 전표내용 (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확인서(2024.5.28.)를 제출하였으며, 동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확인서 주요내용 (아)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청구인과 배우자는 2019.11.14. 아래 <표5>의 AAA광역시 남구 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을 공동매수인으로 하여 총 OOO원에 양수하는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0.1.3.과 2020.2.20.에 청구인과 배우자를 공유자(각각의 지분 1/2)로 하여 AAA광역시 남구 OOO와 같은 동 OOO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인과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내역 (자) 청구인이 제출한 OOO은행 기업여신 상품설명서(2020.6.16.)에 따르면,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연대보증/담보제공인을 배우자로 하여 OOO원(여신기간 36개월)의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우자에 대한 쟁점주식의 증여 및 배우자의 발행법인에 대한 쟁점주식의 양도 행위를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2020.4.2.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쟁점주식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받으면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고, 2020.6.3.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쟁점주식가액 그대로 발행법인에 양도하였으며, 발행법인은 같은 날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쟁점주식가액 그대로 양수함과 동시에 이를 전부 소각하였는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의 기간이 약 2개월여에 불과하고, 또한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이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사전에 예정된 증여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그 당시 발행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일정한 계획하에 발행법인과 배우자를 통한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주식의 양도대금(OOO원) 중 일부(OOO원)를 발행법인에게 이체송금하여 청구인 명의의 가지급금을 상환하였는바, 그렇다면 쟁점주식 양도대가가 온전히 수증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