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적법 청구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부-5764 선고일 2025.10.20 조세심판원

청구인의 대리인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않았고, 세무사법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대리인으로 보기 어려운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21.9.24.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OOO 대지 826㎡(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 같은 리 OOO 도로 306㎡ 중 지분 306분의 68, 같은 리 OOO 도로 134㎡ 중 지분 134분의 30(2필지를 함께 이하 “쟁점외토지”이라 한다)을 부친 a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후, 2021.12.31.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1.9.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OO 지방국세청장(감사관)은 2024.4.11.~2024.4.30. 기간동안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의 근저당권 설정시 금융기관의 감정평가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 반영하도록 처분지시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2021.8.30. 기준 감정평가액 OOO원, 나머지 쟁점외토지는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2024.9.13. 청구인에게 2021.9.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b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우리 원에 조세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대리인 위임장에 사업장 상호는 ‘세무사업 폐업상태’라고 적시하였으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았다. 한편,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b 세무사는 1994.11.28. 제OOO호로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2022.4.28. ‘OOO’라는 상호로 세무사업을 개업하였다가 2023.3.31.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 건 심판청구 당시(2024.10.25.)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위 청구대리인은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관련 법령 (

1. 국세기본법 제59조(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제7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액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⑤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해당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3)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제6조(등록)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7호 에 따른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2조의6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는 개업ㆍ휴업ㆍ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하는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이 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로서 제6조 또는 제20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세무대리를 수행한 자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무사법제2조 및 제6조에서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심판청구 등 세무대리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시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의 대리인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세무사법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는 국세기본법제59조에서 정하는 심판청구의 대리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