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 토지의 경우 아래 <표2>와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OOO 전 277㎡ 외 5필지로 분할되었고, 각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이전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 토지 및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 이전 내역 (단위: ㎡) 지번 총면적 소유자별 면적 소유권이전등기일 소유자 등기원인 비고
○○○ 826 826 2021.9.24. C 증여
○○○ 277 277 2023.1.4. A 양도 쟁점토지②
○○○ 303 68 2021.9.24. C 증여 84 2022.4.5. A 양도 쟁점토지① 54 2022.4.5. A 양도 쟁점토지① 2022.7.5. F 양도 23 2023.1.4. A 양도 쟁점토지② 27 2023.1.4. D 양도 쟁점토지②
○○○ 134 30 2021.9.24. C 증여 47 2022.4.5. A 양도 쟁점토지① 23 2022.4.5. A 양도 쟁점토지① 2022.7.5. F 양도 10 2023.1.4. A 양도 쟁점토지② 34 2023.1.4. D 양도 쟁점토지②
○○○ 1,676 1,021 2022.4.5. A 양도 쟁점토지① 655 2022.4.5. A 양도 쟁점토지① 2022.7.5. F 양도
○○○ 100 100 2021.7.9. B 양도
○○○ 935 935 2023.1.4. D 양도 쟁점토지 ②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22.4.5. 및 2022.11.1. A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합계 OOO원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A 및 D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표3> 쟁점토지① 매매계약서
○○○ <표4> 쟁점토지② 매매계약서
○○○
(2) 청구인이 2020.6.5. A과 쟁점토지와 관련된 쟁점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A과 2020.6.5. 쟁점구두계약을 체결하고 A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 계좌(OOO 계좌번호 352-1102-**-13 등) 및 A 명의 계좌(OOO 계좌번호 9003-2541-**-5)상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구두계약에 따라 A이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형질을 변경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청구인이 토지사용 승낙서를 작성하였고, A이 OOO 토지 지상에 건축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작성한 토지사용 승낙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및 건설공사 관련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표5> 토지사용 승낙서
○○○ <표6>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 <표7> 건설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 (다) 청구인은 OOO 토지 중 청구인이 C에게 증여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토지(울산광역시 울주군 OOO 826㎡ 외 2필지)의 경우 실제 A이 C에게 양도한 토지라고 주장하면서 건축주 변경신고필증, 농지전용변경협의서, C 명의 계좌(OOO 2020-4923-**) 및 A 명의 계좌(OOO 352-1449--)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8>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내역
○○○ <표9> 농지전용변경협의서
○○○ <표10> OOO 명의 계좌 금융거래 내역
○○○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①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OOO 지분 303 분의 54, 같은 리 210-3 지분 134분의 23 및 같은 리 210-4 지분 1,676분의 655의 경우 청구인이 A에게 양도하였다가 청구인의 요청으로 청구인의 자녀 F가 다시 재매수한 토지로서 청구인의 사위 E이 A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E 명의의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11> E 명의 계좌(OOO 352-2012-**-) 금융거래 내역
○○○
(3)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재조사 종결 보고서 내용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재조사 종결 보고서(일부 발췌)
○○○ (나) 당초 청구인이 제출한 OOO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상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평가금액이 OOO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구두계약에 따른 매매대금과 차이가 있어 쟁점구두계약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아래 <표13>과 같이 OOO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다. <표13> OOO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일부 발췌)
○○○ (다) 청구인이 2021.10.28. A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2023.6.30. 폐업)을 하였고, A과 공동채무자로서 쟁점토지①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OOO 토지를 담보로 OOO에서 대출을 실행한 점을 고려할 때 쟁점구두계약의 경우 허위의 의사표시라는 의견으로, 청구인과 A간의 동업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표14> 동업계약서
○○○ <표15> 울산광역시 울주군 OOO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일부 발췌)
○○○ (라) 청구인이 재조사 과정에서 쟁점구두계약과 관련된 제출서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쟁점구두계약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청구인의 문답서를 제출하였다. <표16> 청구인 문답서(일부 발췌)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구두계약에 따라 매수자가 토지 형질변경을 한 경우로서 쟁점구두계약일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가 문제인 경우로서 매매계약일 당시 농지에 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다투는 경우 실제 농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매매계약서 작성일 이전에 체결된 사정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으로서, 그 매매계약에 관한 사실관계의 대부분이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납세의무자에게 그와 같은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하는바, 청구인은 재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A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내용이 기재된 금융거래내역 이외 별도의 증빙자료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쟁점구두계약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지 못한 이상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22.4.5. 및 2023.1.4.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구두계약과 2022.4.5. 등에 작성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의 경우 매매대상 부동산 및 매매대금이 상이하여 쟁점구두계약의 존재 여부 및 그 내용에 대하여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A 및 D과 2022.4.5. 및 2022.11.1.에 작성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당초 쟁점구두계약상 계약 내용을 문서화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 매매계약서상 매매계약조건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등을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