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폐기물처리비용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부-5755 선고일 2025.02.10

쟁점폐기물처리비용은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 내에서 방치하거나 적재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므로 이는 자본적 지출이라기보다는 해당 부동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 유지 등을 위한 목적의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4부5755 (2025.02.10)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쟁점폐기물처리비용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폐기물처리비용은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 내에서 방치하거나 적재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므로 이는 자본적 지출이라기보다는 해당 부동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 유지 등을 위한 목적의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2006부2817 / 조심2008서2878 / 조심2017서0125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3.8.16. 경상남도 양산시 OOO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양도하고, OOO원, 기타 필요경비 OOO원으로 하여 2023.8.23.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기타 필요경비(OOO원) 가운데 자본적 지출로 신고한 폐기물처리비용 OOO원(이하 “쟁점폐기물처리비용”이라 한다)을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24.7.2. 청구인에게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7. 이의신청을 거쳐 2024.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을 따르므로 열거되어 있는 항목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 에 따르면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이 인정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에 따르면 제1호 내지 제5호의 유사한 비용을 명시하고 있어 법령상 유사한 비용에 대한 인정여지를 충분히 두고 있다. 그러나, 과세관청에서 폐기물처리비용을 수익적 지출로 판단한 근거가 매립 여부나 건축물의 존부로 판단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근거를 제시하였기에 쟁점폐기물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사실 판단이 필요하다. 토지를 방치하였다는 것은 본인의 귀책이 있다는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방치하지 않았음에도 관련 법률에 따라 쟁점폐기물처리비용을 부담하였다. 과세관청이 쟁점폐기물처리비용에 대해서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존의 유권해석(재산-48, 2009.8.27., 서면부동산 2021-7675, 2022.4.19.)이나,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토지를 방치함에 따라 발생한 폐기물을 토지 이용의 편의와는 관계없이, 폐기물을 처리함에 따라 소요된 폐기물처리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해당 유권해석의 쟁점은 토지의 이용편의와 관련된 지출인가의 여부라고 할 것인데, 소유자의 단순한 방치로 인해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비용이라는 의미는 관리책임의 해태로 인해서 발생한 수익적 지출의 의미가 크게 작용한다. 하지만, 청구인은 방치한 것이 아니라 임대하였으므로 관리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나 그의 귀책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리의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부동산의 양도에 제한이 발생하므로 소유자가 부담한 귀책없는 쟁점폐기물처리비용이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폐기물처리 이후의 임대사실을 이유로 쟁점폐기물처리비용이 수익적 지출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폐기물을 보도한 뉴스로 인해 쟁점부동산이 쉽게 양도가 되지 않는 등 쟁점폐기물처리비용의 대출이자를 감당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이므로 양도인의 재정상 OOO원에 이르는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어 쟁점폐기물처리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일시적인 임대를 이유로 양도를 위한 지출이 아니라 볼 수 없다.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7서125, 2018.3.12.)에 따르면 폐기물처리비용에 대한 부담주체가 매수인이었더라도 매수인의 폐기물처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양도인에게는 지급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양도인의 자본적 지출로 인정해 주고 있는바, 폐기물과 관련된 법률적 분쟁이 많아 이 건과 유사한 폐기물처리비용에 대해서 다른 관할세무서에서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된 적도 있다. 청구인은 법률에 따라 쟁점폐기물처리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으나, 청구인의 부담능력에 비하여 과도한 비용과 그로 인한 금융채무가 과다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OOO 오랜기간 양도에 제한이 발생하였고, 양도를 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의 선처리라는 토지이용편의를 위한 장애철거가 필수적이었다. 그럼에도 해당 부동산은 매립폐기물로 인한 매수인들의 의구심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서에 미납공과금 채무부터 폐기물처리에 관한 특약을 조건으로 하여 매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양도된 토지의 폐기물 처리내역이 확인되나, 객관적인 지출증빙이 없다면 실제 처리비용 등을 재조사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할 것이다(심사양도 2020-12, 2020.6.3.). 이처럼 폐기물처리의 사실이 있었다면 증빙이 없어도 재조사 결정에 따라 경비를 인정해 준 사례가 있음에도 청구인과 같이 억울한 지출과 그에 대한 증빙이 있음에도 과세가 이루어진다면 쟁점폐기물처리비용에 대한 종합적인 사실판단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라 보여진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폐기물처리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수취를 하지 않았고 자본적 지출이라고 판단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토지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함을 문제삼고 있으나, 양도소득세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자본적 지출의 지출내역이 입증되는 경우 경비로 인정해 주고 있고,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여 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무조건 장부가액을 구성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은 오히려 쟁점폐기물처리비용을 수익적 지출로 판단하지 않았기에 해당 비용이 지출될 당시 임대사업자의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도 계상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비와 같이 가치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에 속하지 않으나,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서면법령해석 재산 2014-19980, 2015.6.30.)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용관리비 채권은 법률상 달리 적용되고 있어 구상권을 통해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있다. 따라서, 관련 법에서 달리 적용되고 법률적인 이유로 부득이하게 지출되었다면 단순히 명목이 폐기물처리비용으로 같다고 하여 모든 폐기물처리비용이 수익적 지출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다. 원인자부담의 원칙에서 벗어난 부담금에 대해서 과세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조세법상 응능부담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시군구에서 부과하는 폐기물처리비용의 경우 원인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귀책이 없음에도 소유주가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에 2023년 6월에 더불어민주당 OOO 국회의원의 대표발의(2020년 11월 국민의힘 OOO 국회의원 대표발의)에 따라서 소유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조치명령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계속적으로 발의되었다. 이처럼 귀책이 없는 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폐기물처리조치가 국민에게 과도한 처분이라는 사실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충분히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발생한 처분의 과도함이나 이중부담에 대한 논의는 법률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하면서, 불합리한 조치로 인하여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그것은 가치의 증가가 없으니 수익적 지출이라는 문언해석만을 하고 있다. 쟁점폐기물처리비용이 임대수입 정도의 부담이었고, 임대인 의사에 따라 임대사업을 계속하여 왔다면 이는 수익적 지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의 부담비용은 임대수입을 넘어서 해당 부동산의 원가에 상응하는 금액이었고, 청구인은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세법도 문언적 의미로만 해석되면 안된다. 불합리한 법률의 문제로 인하여 납세자의 기본적인 재산권마저도 침해되면 그것은 조세법의 해석에 있어 논리해석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가치증가의 여부만이 아니라 법률에 따른 의무 해소(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한 장애철거비용)를 하기 위한 지출이었는지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폐기물처리비용의 부담에 대한 부당함은 충분히 알겠으나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가치증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해당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서 쟁점부동산 가치가 증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의 해석들이 폐기물처리비용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의 자본적 지출이나 경비로 인정해 준 사례가 적어 수익적 지출이라 판단되며, 수익적 지출이라면 양도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가 아닌 종합소득(사업소득) 산정 시 비용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조세란 소득이 있는 곳에 부과되어야 하나, 귀책이 없는 자에게 불합리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모자라서 조세행정상 비용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과도한 부담금에 대한 세금까지 부담하여야 한다면, 결국 소득이 없는 것에 세금을 부과하는 불합리함이 남아 청구인과 같이 법을 지켜온 국민을 체납자로 만들 뿐이다. 개인의 경제적 급부능력에 상응하지 않는 조세의 부담은 결국 응능과세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과세관청에 따르면, 쟁점폐기물처리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가 되지 못하므로 비용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경비로 처리할 문제라고 한다. 그러나, 현행 세법에서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인한 손실은 다른 종합소득의 결손금 통산에 사용되지 못하게 되므로 임대사업을 그만두게 만든 행정당국의 과도한 부담금은 결국 가해자들의 세금까지도 청구인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지우게 된다. 또한, 현실적으로 회수불가능한 비용이겠지만 만일 소유자가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하였다면 조세의 일실이 없도록 수정신고를 통해서 보완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어야 하고, 피해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할 것이 아니라 가해자와 그로 인해 경제적인 이득을 얻은 자를 조사하여 추징하는 것이 과세관청의 올바른 역할이다. 현대사회는 너무 복잡해져서 방대해지는 세법만으로도 모든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지 못한다. 그래서, 세법은 시대와 사회의 변화를 따라서 계속 개정 및 보완되어 왔다. 임차인들의 폐기물에 대한 고의 적치 및 도주는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회문제이다. 그러나, 이로 인한 비용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로 인한 세금까지도 부담하여야 한다면 이는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과세기관이 조사의무는 해태하고 피해자에게만 과세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비록 쟁점폐기물처리비용이 관행상 수익적 지출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해당 비용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본적 지출의 근거는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이고 이는 매립의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신고 시 첨부된 폐기물 더비는 공장에 쌓인 쓰레기더미로 ‘방치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과 다름이 아니고, ‘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7…1를 보면 ‘4.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본다’고 하여 그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이 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매립이 절대적인 요건은 아닐 것이나, 적어도 토지와 일체화된 상태에서 건물신축을 위해 토지기반공사를 하는 중에 발견된 것이라면 처리비용이 토지공사비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이나 이 건은 이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청구인은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토지를 방치함에 따른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방치하지 아니하고 임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 당시 방치 여부로 필요경비 여부를 판단한 바 없고 방치 여부가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부담주체가 매수인이었더라도 양도인의 필요경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7서125, 2018.3.12.)는 매수인이 바닥포장공사를 위한 터파기 공사 중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비용을 인정한 것으로 토지기반공사의 일부로 인정한 사례(토지 지하에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 이를 상당한 비용을 들여 처리하지 않고서는 지상의 건물을 신축할 수 없는 상황)로 나대지에 방치된 쓰레기를 처리한 이 건과는 차이가 있다. 오히려 이 건과 유사한 사례인 조세심판원 결정례(국심 2006부2817, 2006.11.6.)를 보면 공장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해당 부동산 내에 있던 산업폐기물 220톤을 납세자가 처리하기로 하는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44,000,000원의 처리비용이 소요된 것과 관련하여 해당 비용(44,000,000원)은 부동산의 자본적 지출이나 양도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과세관청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폐기물 처리에 관한 증빙이 없더라도 인정해주는 사례가 있고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여 반드시 장부가액을 구성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대지 위에 쌓아놓은 폐기물처리비용을 토지 또는 건물의 장부가액에 반영할 수 없고, 반영하였다고 하여 인정될 수도 없으므로 증빙여부와 무관하게 자본적 지출이 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수익적 지출로 보더라도 구상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유권해석(서면법령해석 재산 2014-19980)에 따르면 구상권 행사가 불가할 시 전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납부할 경우 이를 매입가액에 가산하는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으로 이를 자본적 지출항목에 유추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하는 것은 옳지 아니하고 구상권 행사가 불가하면 모든 경비를 인정하라는 취지로도 볼 수 없다. 자본적 지출은 그 자본적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이바지하여야 하는 비용인데 쓰레기를 치우는 비용이 자본적 가치를 증가시킨다고 볼 수 없고, 방수공사비용이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조심 2008서2878, 2008.10.14.)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이는 금액의 크고 작음에 따라 달리 볼 수 없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용 시 지장물(토지와 일체화되어 분리복구가 불가능한 지장물 제외)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을 보면 동산에 불과한 지장물이나 쓰레기를 부동산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없다. 청구인은 폐기물처리비용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종합소득세 계산 시 반영할 수 있을 뿐이고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달라는 주장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이 그 과세대상을 달리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폐기물처리비용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쌓여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쟁점폐기물처리비용을 부담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결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내역 (나) 청구인의 손익계산서상 확인되는 임대수입 관련 손익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임대수익 관련 손익현황 (다) 청구인의 임대사업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아래와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임대사업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라) 국세청통합전산망상 확인되는 사업자 기본사항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임차인(A)는 소매업(합성수지)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8.4.9. 개업하여 2019.3.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스카이뷰 사진은 아래와 같다. (바) 쟁점부동산(경상남도 양산시 OOO ⇨ 같은 동 889번지)의 2019년 10월 로드뷰에 의한 폐기물 적재내역은 아래와 같다 (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적치된 폐기물을 처리와 관련한 주요 내은 아래와 같다.

1. 경상남도 양산시청 공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양산시는 폐기물을 방치한 임차인을 경찰서 고발하고 임차인에게 과태료 처분하였다.

2. 경상남도 양산시청은 2019.8.19.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적재된 폐기물 처리를 명령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폐기물 처리 위·수탁 계약서에 의하면 2019.11.6.부터 2020.3.5.까지 폐합성수지 1,500톤(예상배출량)을 OOO원에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쟁점폐기물처리비용에 대한 지출 증빙으로 입금증 3부를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였고,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B 대표자에게 OOO원을 송금하였다. <표4> 입금증 제출 내역 (자)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증빙 없는 폐기물처리비용을 인정한 사례(재조사)로 제시한 국세청 심사결정례(양도-2020-12, 2020.6.3.)는 재조사 결과 당초에 처분한 내용대로 결정하여 경정한 세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관련 부동산(공장) 월세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임대차계약기간은 2018.4.25.부터 2020.4.24.까지로 24개월이고, 임대조건은 보증금 OOO원, 임차료 OOO원,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은 계약만료 시 원상복구 조건이다. (카) 2019.3.25. 연합뉴스 TV 에 보도된 쟁점부동산 관련 임차인의 폐기물 무단투기 사실은 아래와 같다. (타)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이 2023.6.1. 대표 발의함, 발췌본)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제1항 제9호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입된 토지의 소유자 (중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자기 소유의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허용한 이후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한 경우로서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후략)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까지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는 취득가액을, 제2호에서는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3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필요경비로 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9조 제1항 제2호 및 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필요경비를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이나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폐기물처리비용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주장하나, 쟁점폐기물처리비용은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 내에서 방치하거나 적재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므로 이는 쟁점부동산의 가치를 증가하기 위한 목적 등과 같은 자본적 지출이라기 보다는 해당 부동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 유지 등을 위한 목적의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점, 쟁점폐기물처리비용은 이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 내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이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나 양도비용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폐기물처리비용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④ 삭제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략)

⑦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호를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합병 당시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⑥ 법 제97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토지

취득 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2. 건물
  • 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및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 나. 가목 외의 건물 취득 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3.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한다) 취득당시의 기준시가×7/100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1/100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⑩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2항,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2.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 이 있으면 그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취득가액에 더한다.

⑪ 법 제97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2. 거주자가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이하 이 호에서 "실제거래가격"이라 한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다만, 실제거래가격이 전소유자의 부동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의 양도가액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등】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 당시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② 영 제163조 제5항 제1호 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식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 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 가. 위탁매매수수료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항 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8조 제3항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해 부과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

1. 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주식 등을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부과기준이 약관 및 계약서에 적혀 있을 것

2.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③ 영 제163조 제5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을 말한다.

④ 영 제163조 제1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 따라 신고(주택법 제80조의2 에 따른 주택 거래신고를 포함한다)한 실제거래가격을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4) 폐기물관리법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명령대상자”라 한다)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2. 부적정처리폐기물이 처리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제5조 제2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위탁한 자

3.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를 제15조의2 제3항 또는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다만,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가 제15조의2 제3항ㆍ제5항, 제17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18조의2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과정에 관여한 자

5. 부적정처리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원인이 된 행위를 할 것을 요구ㆍ의뢰ㆍ교사한 자 또는 그 행위에 협력한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제17조 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3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9.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대상자 또는 조치명령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8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조치명령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