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타

쟁점유류가 교통세 및 자동차세 환급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부-5648 선고일 2025.03.25

쟁점유류는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간접 투입되어 소모되는 것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환급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같은 이유로 자동차세(주행분)의 환급청구도 받아들일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석유류 제품의 제조, 판매 및 수출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경유․중유 등의 제품을 제조하여 대리점을 통해 선박 제조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에 수출용 선박의 제조에 필요한 경유․중유(이하 “쟁점유류”라 한다)를 공급하고 그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이하 “교통세 등”이라 한다) 등을 신고․납부하여 왔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유류가 수출선박의 제조·가공과정인 시운전 단계에서 직접 사용된 원자재로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하 “교통세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에 따른 환급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울산세무서장에 <표2> 및 <표3> 기재 2018년 12월∼2019년 8월 교통세 등 OOO원을 각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4.1.26. 경정청구를 각 제기하였으나, 울산세무서장은 쟁점유류가 선박의 제조공정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원재료로서 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24.8.2. 이를 각 거부하였다. <표1> 청구법인이 A에 반출한 경유 및 중유 내역 000 <표2>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 000 <표3>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000
  • 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8월 사이에 총 854,000리터의 경유를 반출하고 그에 대한 자동차세(주행분)를 각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반출유 중 선박의 시운전용으로 사용하여 소모한 유류 588,915리터에 대하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울산세무서장에게 교통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고, 2024.1.31.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울산세무서장과 합쳐서 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자동차세(주행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결정․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A에 공급한 쟁점유류는 선박의 제조·가공과정인 시운전 단계에서 직접 사용된 원자재로서 교통세법 제17조 및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급대상에 해당한다.

(1) 쟁점유류가 투입되는 시운전 공정이란 선박이 법률상, 계약상 품질조건대로 건조되었는지를 검사 보완하는 공정으로 선박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제조·가공과정에 해당한다. (가) 선박의 경우 계약이 이루어지면 설계, 의장, 도장, 시운전, 시운전 이후의 추가공정(결함 보완 및 주문자의 변경된 요구사항 반영), 증서발급(선박 최종검수과정) 등의 생산공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박이 인도(수출)된다. (나) 여기서 ‘시운전 공정’은 선박의 외형이 완성되고 당초 설계대로 건조되었는지에 대해서 법률상 품질조건 및 선주와의 계약상 품질조건을 검사하는 절차로서 ‘계류시운전’과 ‘해상시운전’으로 구분할 수 있고, 여기서 발생한 법률상, 계약상 품질조건의 결함을 보완하는 추가공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1. 선박을 안벽에 계류한 상태에서 메인 엔진의 출력, 발전기의 성능, 파이프라인의 파공유무, 선내 전기 공급 장치 및 자동화시스템 성능, 항해통신장비의 성능, 선박의 조정성능과 타력 능력 등 선박 내․외부의 각종 설비 및 장치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계류시운전을 통과하게 되면 해상으로 진출하여 해상시운전을 진행하게 된다.

2. 이후 해상시운전시 건조 중인 선박에 설치된 대부분의 기계 및 구조물은 고출력의 엔진가동 상태에서 진동, 소음으로 인한 뒤틀림 및 터짐 현상, 용접부위의 결함 등 각종 문제점이 발견되는데,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상시운전시 관할관청, 선급협회(The Society of Register) 검사원, 선주 등이 입회하여 당해 선박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건조된 선박에 관한 법적 규제요건과 선박건조 계약상 선주의 요구사항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3. 해상시운전은 선박생산 기술자를 태우고 상당량의 자재를 선적한 상태로 진행되는데, 이는 해상시운전 과정에서 의장공사 등 잔존공정을 선상에서 계속 수행하거나, 또는 기계·설비의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에 현장에서 추가적인 수리 및 제조공정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이 발견된 문제점 중 현장에서 보완할 수 없는 부분은 조선소로 회항하여 추가 공정을 수행하게 된다. 추가 공정에는 선박의 핵심 설비인 메인 엔진의 분해 및 재조립을 포함한 의장공사 및 도장공사 등을 포함한다. (다) 이와 같은 공정을 모두 마친 후 선주가 추가 공정 결과를 확인하고 최종 승인을 하면 비로소 당해 선박의 등록 절차를 거쳐 선박을 인도할 수 있다. 실제로 해상시운전 후 진행되는 추가 공정은 전체 선박제조 공정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는 특정 선박에 대하여 임의로 이루어지는 공정이 아니라 모든 선박건조 제조·가공 과정에 당연히 필요한 필수적인 과정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 선박은 고객의 주문에 따라 생산하는 주문생산 방식에 따라 생산되는바, 시운전은 고객(선주)의 주문 내용을 충족시키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생산공정의 일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1. 사전적 정의 및 사회통념상 ‘검사행위’는 생산공정에 해당한다. 제조기업은 일반적으로 ① 원재료투입, ② 제조, ③ 품질검사, ④ 포장 등 순차적 단위공정 전체를 제품의 생산공정으로 표기하고 인식한다. 이러한 회계적 인식 기준을 포함한 사회통념에 따른다면, 일반적인 품질검사의 범위를 넘어 매매계약상의 세부적인 이행여부를 구매자가 직접 확인하기까지 하는 시운전공정은 판매가능 상태가 되어야 하는 ‘제조’인식 기준에 정확하게 부합하므로 생산공정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특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서는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 중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출물품의 포장용품을 원재료로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운전 공정과 같이 포장공정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검사공정도 생산공정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3. 조선학계 전문가들도 시운전공정에서 최종적인 제품검사 외에 선상의장 및 최종 마감 도장 등의 추가적인 공정이 수행되므로 생산 공정 완료 이후의 공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시운전을 통해 각종 성능검사 및 국제규정 준수 여부가 최종적으로 입증되어 이를 승인받았을 때 비로소 선박건조가 마무리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가 2016년 발표한 중국법상 건조 중 선박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논문에서 “물리적인 건조완성과 선주에게의 인도 사이에는 여전히 선주의 검수 및 시운전과정이 필요하다.”, “통상 선박의 건조작업 완성 후에 일련의 측정과 시험을 거쳐 항행기준을 충족한 후에야 비로소 발주자에게 인도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시운전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선주의 손에 인도되어야 비로소 건조후의 선박이 된다.”고 기재하고 있으며, 대한상사중재원이 2017년 발간한 조선표준계약서 국문해설에서도 “선박건조계약은 조선자와 신조선 매수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으로 이 계약이 목적으로 하는 바는 선박이 완성되기까지는 (중략) 해상에서 그 안전성이 확보되는 성능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성능을 완비한 신조선이 탄생하면 이를 조선자가 매수자에게 소유권을 인도함으로써 계약이 완성된다.”고 하였다. 또한 해상시운전을 선박의 제조·가공 공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판례(국심 2007관24, 2007.6.21.)에서도 해상시험운전은 선박의 육상공정과 안벽공정을 거친 후 최종공정 직전에 엔진ㆍ기기 등 각종 장비가 탑재된 선박에 대해 선박 제조상의 문제점과 장비 성능 등의 적합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건조 중인 선박을 해상에서 실제 운항하면서 이들을 검사하는 과정으로서 선박 제조ㆍ가공 공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고 결정한 바 있고, 상공부(공업1312-5029, 1978.12.11.자 공문), 규제개혁위원회(규제개혁센터-976, 2006.11.29.) 등의 정부기관에서도 시운전공정이 생산공정임을 인정한 바 있다.

(2) 쟁점유류는 선박의 제조·가공과정에서 ‘직접 사용’되는 원재료에 해당하는바, 교통세법상 환급대상에 해당한다. (가) 시운전 유류는 수출물품인 선박의 제조·가공과정 중 필수적인 과정인 시운전 과정에 직접 투입되는 원재료이다. 선박의 건조는 고객의 주문에 따른 주문생산방식의 특징을 갖고 있어 조선사와 선주는 해상시운전을 통하여 당해 선박에 관한 모든 사항에 관한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에 관한 추가적인 보완 공정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의장 및 도장 공사까지 총체적으로 수행하고, 이러한 공정을 거쳐 선박생산이 완료되므로 해상시운전은 선박 제조의 필수적인 생산공정이며, 선박생산이 완료되기 전의 공정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다. 해상시운전은 실제로 엔진을 가동하고 해상을 운항하면서 속력시험, 연료소비의 계측, 소음 및 진통측정, 기계, 설비의 작동시험 등의 검사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시운전 유류를 제조 중인 선박에 투입하여 엔진을 가동하지 않고서는 선박의 제조공정의 필수적인 공정인 시운전 공정 자체를 진행할 수 없고, 시운전 공정 자체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계약상 품질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여 선박을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인도할 수 없을 것인바, 시운전 유류의 경우 선박의 필수적 제조공정인 시운전 공정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필수불가결적으로 소비되는 원재료에 해당하며, 한편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부속서생산과정의 투입물 소비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인 생산과정에서 소비된 투입요소는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물리적으로 포함된 투입요소,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에너지, 연료와 기름 그리고 수출품을 얻기 위해 이들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소비된 촉매제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운전 유류는 선박 제조공정에서 직접 사용된 원재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시운전 유류는 수출물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 등이 아닌 선박에 직접 투입되는 원재료이고, 교통세법상 수출물품의 제조·가공과정에서 직접 사용되는 원재료는 모두 환급대상에 해당한다.

1. 교통세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환급대상 원재료의 범위를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당해 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당해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가공과정에서 당해 물품이 직접 사용되는 단용 원자재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특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는 환급대상 원재료의 범위를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제외하고 있다.

3. 즉 위 두 법률을 종합하여 교통세 등 환급대상 원재료의 범위를 해석하여 보면 환급대상 원재료는 수출물품의 제조과정에 직접적으로 투입된 것을 의미하므로 수출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용 기계 등을 작동하기 위한 물품과 같이 ‘간접적’으로 투입된 물품에 해당되어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쟁점유류는 아래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수출물품 생산기계인 크레인 등에 투입되어 선박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소모되는 물품이 아니라, 수출물품 자체인 건조 중 선박의 엔진에 투입되어 선박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소모되는 것으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1. 특히, 환특법과 관련된 유권해석에서도 수출물품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원자재라면 그 용도를 가리지 않고 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로 인정한 유권해석[관세청 종합심사과-650, 2008.5.22.(반도체 웨이퍼 세정 용도의 삼불화염화가스), 관세청 세원심사과-3415호, 2012.10.11.(실리콘 정제 촉매로 소모된 천연액화가스),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79, 2013.1.30.(거푸집으로 소모된 몰리브데늄 판재)]이 다수 존재한다.

2. 이러한 유권해석에 따르더라도, 쟁점유류는 수출물품(선박) 생산공정에서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용접기, 크레인 등)의 작동을 위해서가 아닌 수출물품 자체의 검사 등을 위하여 투입되는 것이므로 수출물품에 직접 투입·소모되는 물품이라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유류는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환급대상이 아니다.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여부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2.22. 선고 92누18603 판결 등).

(2)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에 따라 교통세 또는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통세와 개별소비세를 환급하는 바, 이미 교통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원재료는 ①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이거나 ②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해당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單用)원자재를 말한다(교통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3) 청구법인이 해상시운전을 선박의 제조·가공 공정으로 볼 수 있다고 원용한 심판례(국심 2007관24, 2007.6.21.)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세법 시행령제199조에서 관세법 제185조 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원료 또는 재료에서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연료, 윤활유 등 제품의 생산․수리․조립․검사․포장 및 이와 유사한 직업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 선박제조 공정의 기계․기구(엔진)의 검사 등에 사용되는 연료는 간접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바, 선박의 시운전에 사용된 유류는 선박으로서 외형이 완성된 상태에서 선박을 인도하기 전 정상 작동 여부, 속력시험 등 시험운전 과정에서 동력원으로 사용ㆍ소비된 것으로 ① ‘수출물품 즉 선박을 형성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고, ②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 원자재’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이 사건과 동일한 쟁점에 대한 사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시운전 과정에서 사용된 유류는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개별소비세법제2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였고[조심 2019전136·578·1903(병합), 2019.11.15. 외 다수, 같은 뜻임], 선박의 해상시험운전용 유류가 환특법상 수출용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판청구 사건에서도 조세심판원은 선박의 해상시험운전은 선박의 제조ㆍ가공 공정에 해당하지만, 선박의 해상시험운전용 유류는 선박의 제조공정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원재료로서 수출용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국심 2007관21, 2007.6.21.).

(5)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수출용 선박은 안벽공정, 해상공정 등 여러 공정을 거쳐 완성되는데, 안벽 의장 공정은 안벽 시운전 공정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공정으로 안벽 의장 공정에 사용된 유류는 선박의 제조 공정에 직접 사용된 것이 아니라 선박의 내부기관 및 장비의 설치․배관 연결을 위한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해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유류에 해당하여 공정별 유류의 사용량을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단순히 입고량에서 수출용 선박에 선적된 양을 차감한 유류를 쟁점유류(시운전용 유류)라고 주장하고 있어, 해당 유류가 실제 시운전에만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유류가 교통세 등 및 자동차세(주행분) 환급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유류가 수출선박의 제조·가공과정인 시운전 단계에서 직접 사용된 원자재로서 교통세법 제17조 및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에 따른 환급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울산세무서장에 <표2> 및 <표3> 기재 2018년 12월∼2019년 8월 교통세․에너지세․환경세․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OOO원을 각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각 제기하였으나, 울산세무서장은 쟁점유류가 선박의 제조공정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원재료로서 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24.8.2. 이를 거부하였다.

(2) 한편 청구법인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8월 사이에 총 854,000리터의 경유를 반출하고 그에 대한 자동차세 주행분을 그 각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반출유 중 선박의 시운전용으로 사용하여 소모한 유류 588,915리터에 대하여 2024.1.26. 울산세무서장에게 교통세 등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울산세무서장은 2024.8.2.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2024.1.31.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에게 자동차세 주행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결정․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법인은 A에서 이루어지는 수출용 선박의 계약, 제조 및 인도 등 진행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수출용 선박의 계약, 제조 및 인도 등 진행과정> 000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개별소비세법제20조 제2항에서 교통세 또는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통세와 개별소비세를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교통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라 함은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이거나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해당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 사용되는 단용(單用) 원자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시운전 공정이 선박제작・공급계약에 따라 제조공정의 범위에 시운전 공정이 포함되고, 각 공정마다 선주 및 선급의 입회・승인을 의무적으로 거치므로 선박의 제조・가공 과정에 필수적인 공정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나, 수출용 선박 건조과정에서 수행하는 안벽・해상 시운전 공정에 사용된 쟁점유류는 선박으로서 외형이 완성된 상태에서 선박을 인도하기 전 발전기・보일러・엔진 등의 정상 작동 여부, 속력 시험 등 시운전 과정에서 동력원으로 사용・소비된 것으로 ‘수출물품 즉 선박을 형성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고,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닌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유류가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개별소비세법제20조 제2항 등에서 규정하는 교통세 등의 환급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조심 2019전136·578·1903(병합), 2019.11.15., 같은 뜻임)], 같은 이유로 자동차세(주행분)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기한내 통지가 없었으므로 거부로 간주된다)한 처분 역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② 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제7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및 가격과 산출세액ㆍ미납세액ㆍ면제세액ㆍ공제세액ㆍ환급세액ㆍ납부세액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납부) ① 제3조 제1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② 이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출”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 가.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
  • 나.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국제경쟁입찰의 낙찰자가 당해 계약내용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납품하는 것

3. “이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 가.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
  • 나.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당해 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당해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가공과정에서 당해 물품이 직접 사용되는 단용원자재

(3)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 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代替油類): 리터당 475원
  • 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 다.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90원
  • 라. 중유(重油)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17원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제5조(제조로 보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1.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용기에 충전(充塡)하거나 재포장하는 것
  • 나. 과세물품에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장식, 조립,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
  • 다. 제1조 제2항 제4호 마목 및 바목의 물품을 혼합하는 것(그 혼합물이 제1조 제2항 제4호 바목의 물품인 석유가스 중 부탄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중고품을 신품(新品)과 동등한 정도로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하거나 중고품의 부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료로 하여 새로운 물품으로 가공 또는 개조하는 것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제3조 제2호와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 분기(제1조 제2항 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매월) 제조장에서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가격, 과세표준, 산출세액, 미납세액, 면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제1조 제2항 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제10조(납부) ① 제3조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 분기분(제1조 제2항 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제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는 매월분, 제1조 제5항에 해당하는 과세영업장소는 매 연도분)의 개별소비세를 제9조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②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2.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 (4)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
  • 나.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국제경쟁입찰의 낙찰자가 해당 계약 내용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납품하는 것

4.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
  • 나.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상품화하는 데에 필요한 포장 또는 용기
  • 다.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해당 과세물품과 해당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單用)원자재

(5)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①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 가.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 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 다.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

②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質)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

(6) 교육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가목ㆍ나목ㆍ마목ㆍ사목ㆍ자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물품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자

(7)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8) 선박안전법 제7조(건조검사) ① 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에 설치되는 선박시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건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검사기록을 기재한 건조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시설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중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 실시하는 검사는 이를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선박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대하여 건조검사에 준하는 검사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이하 “별도건조검사”라 한다)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별도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7조(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선박의 항해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8조 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제10조 제3항에 따른 임시변경증, 제11조 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 제12조 제2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 및 제43조 제2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이하 “선박검사증서등”이라 한다)가 없는 선박이나 선박검사증서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지방세법 제13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이 장 제1절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휘발유, 경우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 및 제11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