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①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②금액을 피상속인의 대여금채권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부-5573 선고일 2025.07.2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금융 계좌의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② 전선국은 상속개시일 현재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②금액을 피상속인의 AAA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피상속인과 AAA 간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3.6.11. 사망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직계비속으로, 2023.11.8.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 상속세 OOO원으로 하여 2023.6.11.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9.1.25.부터 2022.11.23.까지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이 순이체되었고, 2015.1.13.부터 2021.6.14.까지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피상속인의 형제인 B의 금융계좌로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이 순이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4.9.19. 쟁점①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쟁점②금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보아 쟁점①금액과 함께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금액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다.

  • 가)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당시 28세로, 어머니가 2010.7.22. 사망한 후 피상속인 및 세 살 터울의 여동생과 생활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2019.11.1. 취직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입사 당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상환하는 조건으로 아버지로부터 OOO원을 일시 차용하여 주택 전세금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2020.11.2.부터 2022.11.23.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OOO원을 일부 상환(35.7%)하였고 2023년부터 매년 연말 일정금액을 상환할 예정이었으나 피상속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미상환금액으로 OOO원(쟁점①금액)이 남아있게 되었다. 상속세 신고시에 쟁점①금액을 반영하지 못하였고, 쟁점②금액 또한 피상속인과 아버지와 B과의 금전거래 사실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전혀 없어 채권가액으로 반영할 수 없었다.
  • 나) 조세심판원은 차용증서와 이자 지급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원금을 상환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금전거래를 금전소비대차로 보아야 하며(국심 2007광3472, 2008.4.25.), 심리일 현재 일부를 상환하였고 잔액은 차용기간 만료일에 모두 상환할 것이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며 차용금에 대한 증여세는 차용금의 상환일에 실제 상환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국심 2001중0655, 2001.5.21.)한바 있다. 통상적으로 가족 간의 금전거래는 소비대차계약서 작성이나 이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쟁점①금액은 소비대차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은 없으나 부녀간의 금전거래로서 청구인이 주택 전세금 명목으로 일시 차용한 금액으로, 청구인은 상환하기로 한 약속에 따라 일부 금액은 상환하였고, 이후에도 계속 상환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러운 상속개시로 미상환 금액이 남아 있는 것이므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인 채권으로 보아야 한다.

(2) B에 대한 정확한 대여금 채권 가액은 쟁점②금액(OOO원)이 아닌 OOO원이다. 피상속인이 생전인 2021.4.14. 전자우편으로 작성한 “재산목록”상의 B에 대한 미회수금액 OOO원 중 피상속인이 임의 계상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자금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 B에 대한 대여금 채권 가액이다. 청구인이 생전에 전자우편으로 작성한 재산목록은 상속인에게 남기기 위한 객관적이고 아주 정확하게 기술한 내용으로 보이며 허위나 거짓 자료로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인 B에 의한 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의하여 신뢰할 수 있고 정당한 내용이라면 실질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전자우편 내용상의 금액과 처분청에서 제시한 금융거래 내역의 일자 및 금액 등이 일부 일치하는 등 금융거래 내역 외 현금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추정되므로 현금거래를 포함한 실제 거래내역에 따른 미상환금액을 채권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채무자 B은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다 2015.1.5.부터 연립주택 신축판매업을 시작한 자로, 피상속인으로부터 부족한 사업자금을 차용해 사용하고 2016.11.22.부터 분양수입 금액으로 상환하였다. 차용 및 상환거래는 현금거래가 대부분이었으며 B 본인도 피상속인의 전자우편 상의 금액을 인정하고 있다. 이자 계상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논의된 바도 없었고, 금전소비대차 거래는 상속개시일에 종결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영세주택신축업자의 자금거래는 통상적으로 대부분 많은 현금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처분청은 전자우편 내용에 나타나는 거래내역에 대해 거래처 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 내용 등을 확인한 후에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이 청구인(상속인)에게 송금한 쟁점①금액은 금전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처분청은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통해 2019.1.25. 부터 2020.11.14. 까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인인 청구인의 계좌로 총 OOO원이 송금되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총 OOO원이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6호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규정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1항에서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10.10. 선고 2003두6290 판결 등 참조)에 의하면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한 자의 금원이 납세자 명의의 증권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원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금원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의 증권계좌로의 입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관련 법령 및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행위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①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직계존비속간의 자금거래가 증여 또는 소비대차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이자 지급 사실,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소비대차계약서, 담보내역 등 명확한 증빙서류의 제시 없이 쟁점①금액이 증여금액이 아닌 대여금이라는 주장만 하고 있다. 청구인은 매년 일정금액을 상환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에게 2022.11.23. OOO원을 이체한 후로는 상속개시일인 2023.6.11.까지 어떠한 이체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이체한 자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가 처음부터 상환을 예정한 소비대차거래였던 것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청구인이 피상속인이 생전에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전자우편 내용을 살펴보면 피상속인과 청구인 외의 자와의 금전거래에 대해서는 대여 및 회수 내역, 이자 수령에 관한 내용이 작성되어 있어 사인 간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개연성 정도는 있었던 보이나, 청구인과의 금전거래에 대해서는 대여 또는 이자 수령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고, 오히려 피상속인의 자금이 청구인의 서울 오피스텔 전세금으로 사용된 것이 명확하게 확인되는바, 쟁점①금액은 피상속인의 대여금이 아닌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B에 대한 대여금을 OOO원(쟁점②금액)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처분청은 2015.1.13. 부터 2020.12.28. 까지 피상속인이 B의 계좌로 총 OOO원을 송금하였으며 B은 피상속인의 계좌로 총 OOO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B에 대한 대여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상속세 조사시 ‘소비대차내역’을 제출하면서 피상속인의 B에 대한 대여금은 피상속인이 임의로 계상한 이자 OOO원을 포함하여 총 OOO원이고 B의 상환금은 총 OOO원으로 피상속인의 대여금 채권의 잔액은 OOO원으로, 처분청에서 확인한 대여금 잔액 OOO원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피상속인의 대여금으로 주장하였다. 이후 심판청구시에는 당초의 주장을 번복하여 OOO원이 대여금 잔액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당초 주장이든 번복한 주장이든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 금융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B에 대한 대여금에서 피상속인이 임의로 계상한 것으로 주장하는 이자계상액 OOO원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된 피상속인이 B에게 송금한 OOO원을 대여원금으로 보고 B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OOO원을 변제원금으로 보아 대여금에서 변제금을 차감한 OOO원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대여금으로서 상속재산을 결정하였는바, 피상속인이 임의로 계상한 것으로 주장하는 이자계상액 OOO원을 피상속인의 대여금에 가산한 사실이 없으므로 차감할 이자계상액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②금액을 피상속인의 대여금채권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피상속인과 청구인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한바, 2019.1.25.부터 2022.11.23.까지의 기간 사이에 피상속인은 청구인에게 9차례에 걸쳐 총 OOO원을 이체하였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6차례에 걸쳐 총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①금액과 관련한 금융거래 내역 (나) 쟁점②금액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피상속인과 B 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한바, 2015.1.13.부터 2021.6.14.까지의 기간 사이에 피상속인은 B에게 5차례에 걸쳐 총 OOO원을 이체하였고, B은 피상속인에게 2차례에 걸쳐 총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②금액과 관련한 금융거래 내역 (다) 청구인은 2021.4.14.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재산목록”이라는 제목의 전자우편 내용을 제출한바, 이를 근거로 피상속인의 B에 대한 총 대여금은 OOO원(이자 OOO원 포함)이고 이 중 OOO원이 변제되었으며, 남은 미회수잔액 OOO원 중 이자 OOO원을 제외한 OOO원만 B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 처분청 제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득발생 내역은 아래 <표3>와 같은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제적 능력을 감안할때 쟁점①금액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3> 청구인의 소득발생 내역 (마)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B이 발송한 문자메세지 내역을 제출한바, B은 이미 차용금액을 전액 상환하였다는 내용이다. (바) 쟁점①금액 및 쟁점②금액과 관련하여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사)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2025.3.13.(목)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쟁점②에 대해 당초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OOO원으로 주장하였으나, 추가 계좌이체 자료(예금거래 내역서) 및 교보생명 원리금상환증명서를 제출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모두 상환되어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표4> 청구인과 B의 금융거래 내역 추가 제출자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은 청구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고 OOO원을 상환한 후 일부 미상환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차용 사실을 입증할 만한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계좌이체액 OOO원은 장시간 동안 9차례에 걸쳐 이체된 것으로, 주택임대차 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차용금이라는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로 보기에 충분하지 않은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금융 계좌의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인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②금액을 피상속인의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판단하였으나, 위 금액은 입·출금 거래내역만을 근거로 산정한 금액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만한 차용증 등의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점, 피상속인과 B간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하여 청구인의 제출자료와 처분청의 제출자료가 상이하여 쟁점②금액이 객관적으로 산정된 금액인지 의문스러운 점, 처분청은 거래 상대방인 B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B은 피상속인의 대여금 채권을 모두 상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②금액을 피상속인의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피상속인과 B 간의 금융거래내역, 차용증 등 객관적인 자료, 거래 상대방인 B의 보유 자료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세무서장이 2024.9.19. 청구인에게 한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 A과 B 간의 금융거래내역, 차용증 등 객관적인 자료, 거래 상대방인 B의 보유 자료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