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②금액을 피상속인의 대여금채권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피상속인과 청구인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한바, 2019.1.25.부터 2022.11.23.까지의 기간 사이에 피상속인은 청구인에게 9차례에 걸쳐 총 OOO원을 이체하였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6차례에 걸쳐 총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①금액과 관련한 금융거래 내역 (나) 쟁점②금액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피상속인과 B 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한바, 2015.1.13.부터 2021.6.14.까지의 기간 사이에 피상속인은 B에게 5차례에 걸쳐 총 OOO원을 이체하였고, B은 피상속인에게 2차례에 걸쳐 총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②금액과 관련한 금융거래 내역 (다) 청구인은 2021.4.14.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재산목록”이라는 제목의 전자우편 내용을 제출한바, 이를 근거로 피상속인의 B에 대한 총 대여금은 OOO원(이자 OOO원 포함)이고 이 중 OOO원이 변제되었으며, 남은 미회수잔액 OOO원 중 이자 OOO원을 제외한 OOO원만 B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 처분청 제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득발생 내역은 아래 <표3>와 같은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제적 능력을 감안할때 쟁점①금액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3> 청구인의 소득발생 내역 (마)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B이 발송한 문자메세지 내역을 제출한바, B은 이미 차용금액을 전액 상환하였다는 내용이다. (바) 쟁점①금액 및 쟁점②금액과 관련하여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사)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2025.3.13.(목)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쟁점②에 대해 당초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OOO원으로 주장하였으나, 추가 계좌이체 자료(예금거래 내역서) 및 교보생명 원리금상환증명서를 제출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모두 상환되어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표4> 청구인과 B의 금융거래 내역 추가 제출자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은 청구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고 OOO원을 상환한 후 일부 미상환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차용 사실을 입증할 만한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계좌이체액 OOO원은 장시간 동안 9차례에 걸쳐 이체된 것으로, 주택임대차 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차용금이라는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로 보기에 충분하지 않은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금융 계좌의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인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②금액을 피상속인의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판단하였으나, 위 금액은 입·출금 거래내역만을 근거로 산정한 금액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만한 차용증 등의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점, 피상속인과 B간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하여 청구인의 제출자료와 처분청의 제출자료가 상이하여 쟁점②금액이 객관적으로 산정된 금액인지 의문스러운 점, 처분청은 거래 상대방인 B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B은 피상속인의 대여금 채권을 모두 상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②금액을 피상속인의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피상속인과 B 간의 금융거래내역, 차용증 등 객관적인 자료, 거래 상대방인 B의 보유 자료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