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이 쟁점선박 매입대금으로 사용되어 최종적으로 법인에 귀속되었으므로 그 소득처분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부-5567 선고일 2025.02.11

쟁점선박 매각대금은 청구인에 대한 차입금일 뿐 쟁점금액과는 별개의 자금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BBB광역시 동구 OOO 소재지에서 유류중개‧알선업 등을 영위한 주식회사 A(이하 “ 쟁점법인 ” 이라 한다) 에서 개업 시 (2015.3.3.) 부터 폐업 시 (2020.6.11.) 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BBB지방국세청장 (이하 “ 조사청 ” 이라 한다) 은 ㈜ B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 B 이 사용하는 해외대외계좌에서 쟁점법인으로의 대금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AAA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AAA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쟁점법인이 영세율 매출 2019 사업연도분 OOO 원 및 2020 사업연도분 OOO 원 합계 OOO 원을 각각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위 영세율 매출누락액 상당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23.12.26. 위 상여처분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19 년·2020 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가 2024.2.7. 위 상여처분액 중 2019 년 귀속분 OOO 원 및 2020 년 귀속분 OOO 원 합계 OOO 원 (이하 “ 쟁점금액 ” 이라 한다) 은 외국법인 C(이하 “ 쟁점외국법인 ” 이라 한다) 의 선박 매입비용으로 사용된 후 동 선박 매각대금이 ㈜ D 에 귀속되어 법인세 등이 과세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9 년·2020 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쟁점금액을 ㈜ D 에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4.4.1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16. 이의신청을 거쳐 2024.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액 중 쟁점금액은 선박 매입비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쟁점법인은 주요 중국 거래처이자 유류운반선 선주사인 E 의 요청에 의하여 중고 유류운반선 매매를 중개하게 됨에 따라 BBB광역시 소재 선주사인 ㈜ F 과 E 간의 유류운반선 (이하 “ 쟁점선박 ” 이라 한다) 매매를 중개하였고, 그 결과 쟁점법인은 E 소유의 쟁점선박에 독점적으로 해상유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었다. E 은 쟁점선박을 매입한 후 ‘G’ 으로 선명을 변경하고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운항하였으나, 동 선박은 선령이 약 30 년에 이르러 엔진 등의 결함으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운항에 어려움이 많았고, 수리를 위해 정박하는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E 은 쟁점법인에게 쟁점선박 구매로 인한 손실을 지속적으로 항의하였으며, 이에 쟁점법인은 해상유 판매독점권 유지와 사업확장을 위하여 2019 년 11 월 E 과 협의하여 쟁점선박을 $OOO 에 매입하기로 하였다. (2) 쟁점법인은 쟁점선박 매입을 결정할 당시 쟁점외국법인의 명의를 이용해 쟁점선박을 매입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국내법상 10,000 톤 이상의 유류운반선을 보유하여야 ‘ 외항화물운송사업 면허 ’(공해상에서 해상유를 판매할 수 있는 면허) 를 받을 수 있으나, 쟁점법인은 10,000 톤 규모의 선박을 보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부득이하게 쟁점외국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였다. 즉, 쟁점외국법인은 외국법인이라 국내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선박의 소유주 명의를 쟁점외국법인으로 등록하기로 하고 자금 조달 방법을 구상하게 되었다. 그 당시 쟁점외국법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의 용선료 수입 (쟁점외국법인의 보유 선박인 H 호에 대한 용선료 월 $OOO) 외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라 쟁점선박을 취득할 여력이 없어서 결국 이 건 매출누락액이 발생하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쟁점법인이 쟁점선박 매입대금을 달러 ($) 화로 지급한 사유는 중국 현지 사정에 밝은 E 의 요구에 따른 것이며, 쟁점선박 매입대금의 준비와 전달은 2019 년 11 월 초부터 2020 년 5 월 초까지의 기간 동안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사실은 쟁점외국법인 소유 선박인 H 호의 선장 I 와 중국 선박인 J 호의 선장 K 의 현금인수증 및 쟁점법인과 E 과의 위챗 채팅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3) 이후 쟁점법인은 2020 년 4 월 쟁점금액을 원천으로 쟁점선박을 쟁점외국법인의 명의로 매입하였고, 같은 해 5 월 수리를 마친 후 6 월부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 D 에서 운항을 시작하였으나, 쟁점선박의 주요 엔진 등의 지속적인 결함으로 인하여 유류운반선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자 2021 년 8 월 큰 손실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쟁점선박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OOO 원을 쟁점외국법인의 원화통장으로 입금받음으로써 동 금액이 ㈜ D 의 202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익금에 산입되어 각 사업연도소득에 포함되었다. 또한, 조사청의 2021 년 12 월 초 쟁점법인, ㈜ D 및 쟁점외국법인 등에 대한 통합세무조사 [ ㈜ B 에 대한 조사와는 별개임 ] 시 ㈜ D 의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된 쟁점외국법인의 자산이 ㈜ D 의 자산 및 소득에 합산되어 관련 법인세가 부과되었고, 쟁점외국법인의 금융자산 전액이 2022.3.31. ㈜ D 의 금융계좌로 이체됨으로써 ㈜ D 에 최종 귀속되었음이 202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회계장부에 의하여 입증될 뿐만 아니라 ㈜ D 는 쟁점선박의 보유시기인 2020 년 4 월부터 2021 년 8 월까지의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쟁점선박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공제한 사실이 없다. (4) 쟁점법인은 2019.11.4. 〜 2020.4.20. 기간 동안 ㈜ B 로부터 21 회에 걸쳐 매출누락액 $OOO 를 달러화로 수취하였고, OOO 원은 원 (₩) 화로 송금 또는 수취하였는바, 원화로 수취한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을 인정할 수 있으나, $OOO 는 쟁점법인과 E 이 2019 년 11 월 초 쟁점선박 구매 결정에 합의한 이후 매입대금을 달러화로 지급하기 위하여 모아온 것으로 쟁점선박 등의 매입을 위해 준비한 자금이다. 쟁점선박 등 매입대금 $OOO 는 E 의 요구에 따라 여러 단계 (쟁점법인→쟁점외국법인의 선박→중국선박→중국현지 환전상→ E) 를 걸쳐 최종 위안 (元) 화로 환전되어 E 에게 지급되었다. 따라서 ㈜ B 로부터 수취한 매출누락액 중 달러 ($) 화로 수취한 $OOO(OOO 원) 는 쟁점선박 등의 매입대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그 귀속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5) 쟁점선박은 쟁점법인, ㈜ D 및 쟁점외국법인 등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시 ㈜ D 의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된 쟁점외국법인의 소유 선박으로서 ㈜ D 의 수익을 위하여 운항되었고, 쟁점선박의 매각대금이 포함된 쟁점외국법인의 금융자산이 최종적으로 ㈜ D 의 자산으로 귀속되어 ㈜ D 의 소득으로 계상되었음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이 ㈜ D 의 자산 및 소득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분명하고 ㈜ D 의 각 사업연도 자산 및 소득에 귀속되어 과세에 활용되었으므로 그 소득처분을 기타사외유출로 하여야 하며, 쟁점금액으로 취득한 쟁점선박의 양도대금이 ㈜ D 의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었음에도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로서 부당하다. (6) 처분청은 쟁점선박 매입대금 지급 흐름이 일반 금융계좌의 흐름처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아니하고 여러 단계를 거친 현금거래로 이루어져 있어서 실제로 쟁점법인이 쟁점선박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선박 매입대금의 준비 및 전달이 2019 년 11 월초부터 2020 년 5 월초까지의 기간 동안 이루어졌고, 쟁점외국법인의 금융계좌를 사용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발병으로 전세계가 자국 보호를 위해 국내 입국을 통제하던 시기였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H 호의 선장 I 와 중국선박 L 호의 선장 K 의 현금인수증, H 호의 입출항 현황, 공해상에서 H 호와 L 호가 만났다는 내용의 메일, 선박매입처인 중국선주사 E 과의 위챗 채팅 내역 등은 대금 전달 과정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빙이라 할 수 있다. (7) 쟁점선박 매입 당시 청구인의 형편상 거액의 쟁점선박을 매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 D 는 신규 법인으로 사업도 개시하지 않은 상태라서 쟁점선박을 취득할 금전적 여유가 전혀 없었으며,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조사대상 업체 (쟁점법인 등 관련 기업 7 개) 및 관련인 전체에 대한 금융계좌 거래내용 등을 조사하였는바, 불투명한 자금흐름이 있었다면 조사 당시 확인되었을 것이다. 즉, 약 OOO 원이나 되는 거액의 현금 ($) 이 갑자기 생겼을 리도 없고, 조사대상 업체 및 관련인의 금융계좌에서 이체되거나 출금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결국 쟁점선박 매입대금이 쟁점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을 재원으로 조성되었음을 입증한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쟁점선박 매입대금으로 사용하여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선박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은 쟁점외국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조사청이 2022 년 쟁점법인 및 ㈜ D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외국법인은 ㈜ D 의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되었으며, ㈜ D 는 쟁점법인과 별개의 법인이므로 쟁점법인의 사업을 위해 쟁점선박을 매입할 이유가 없고, 청구주장과 같이 유출된 쟁점금액으로 쟁점선박을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금액이 사외유출된 후 쟁점법인이 아닌 다른 회사가 매입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선박 매입대금에 관한 증빙자료는 중국선박의 선장이 확인한 현금인수증과 브로커와 선주사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캡쳐화면으로, 이는 금융계좌를 통한 거래대금의 흐름과 같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아니하며, 여러 단계를 거쳐 현금으로 대금이 지급되어 실제로 쟁점법인이 쟁점선박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확신할 수 없다.

(2) 2020 년 ㈜ D 의 법인세 결정 시 익금산입된 쟁점외국법인의 소득 및 자산 OOO 원, 2021 년 법인세 신고 시 익금산입된 잡이익 OOO 원, 2022 년 법인세 신고 시 반영된 잡이익 OOO 원이 각각 확인되는데, 이는 사업연도 말 (2022 년의 경우 2022.3.31. 예금잔액) 쟁점외국법인의 예금잔액을 ㈜ D 의 과세소득으로 반영한 것으로, 세무조사 후 2021 년 쟁점선박의 매각대금이 쟁점외국법인의 보통예금 계정에 기재된 사실은 확인되나, 2020 년 4 월 쟁점선박 매입금액이 쟁점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을 원천으로 하는지 여부는 쟁점외국법인의 계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인 쟁점금액이 ㈜ D 의 자산으로 반영되었다고 볼 근거는 없다. (3) 쟁점선박 매입대금의 출처는 쟁점법인의 거래처인 ㈜ B 에 대한 조사 시 확인한 해외대외계좌의 출금 내역으로, 그 전표자료에 지급처를 ‘M 사장님 ’ 으로, 지급방식을 ‘ 달러현찰 ’ 등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법인 조사 당시 관련인으로 ‘M’ 이 조사를 받으면서 금융계좌를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현금으로 지급된 것은 확인할 수 없었을 것이며, 위 출금액으로 쟁점선박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쟁점선박 매입대금으로 사용되어 최종적으로 ㈜ D 에 귀속되었으므로 그 소득처분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 (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 (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 (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

60 조에 따른 신고

2. 제

66 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

(법 제27조의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 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 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 (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 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AAA세무서장은 조사청의 ㈜ B 에 대한 세무조사로 파생된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법인의 2019·2020 사업연도 매출누락액 합계 OOO 원에 대하여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위 매출누락액 상당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따라 위 상여처분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19 년·2020 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가 2024.2.7. 위 상여처분액 중 쟁점금액은 쟁점선박 매입비용으로 사용되어 최종적으로 ㈜ D 에 귀속되었으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래 < 표 1> 과 같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쟁점금액이 쟁점선박 매입대금으로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동 금액을 ㈜ D 에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표 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 내역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 및 ㈜ D 의 대표이사이고, 쟁점외국법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 D 의 페이퍼컴퍼니 (paper company) 로 확인되었는바, 쟁점법인 등의 사업자등록 내역 등은 아래 < 표 2> 와 같다. < 표 2> 쟁점법인 등의 사업자등록 내역 등 구분 업종 개업일 폐업일 비고 쟁점법인 유류 중개·알선업 2015.3.3. 2020.6.11.

• 대표자: 청구인

• 주주: 설립시 청구인 지분 100% ㈜ B 무역, 수산물도매업 2011.8.1.

• - 대표자: N ㈜ D 석유무역업 2020.3.21.

• - 자본금: 1억원

• 대표자: 청구인

• 주주: 설립시 청구인 지분 100%** 보유 쟁점외국법인 * 2019.3.28. (설립일)

• - 2020 년 4 월: 쟁점선박 매입 * ㈜ D 가 OOO 에 설립한 외국법인으로 별도의 자본금은 없음 ** 2020.9.7. 사촌인 O 에게 지분 80% 양도 (나) 조사청은 중국 국적의 선박을 통한 해상유 판매가 주수익원인 유류도매업체인 쟁점법인이 ㈜ B 의 해외대외계좌를 이용하여 아래 < 표 3> 과 같이 유류매출액을 수취하였으나,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 표 3>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액 수취 내역 (다) 청구인은 쟁점선박 매입대금을 아래 < 표 4> 와 같은 경로를 통하여 E 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 표 4> 쟁점선박 매입대금 지급 경로 (라) 조사청은 2021 년 12 월 쟁점법인, ㈜ D 및 쟁점외국법인 등에 대한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외국법인을 ㈜ D 의 페이퍼컴퍼니로 보아 쟁점외국법인의 장부를 금융계좌에 의하여 가결산하여 동 법인의 자산을 ㈜ D 의 자산 등에 합산하여 관련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외국법인의 금융계좌 집계표는 다음과 같다. (마) 쟁점외국법인의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은데, 가수금 계정의 잔액이 2020 사업연도 OOO 원인 것에 비하여 2021 사업연도 OOO 원으로 약 7.13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조사청 등은 아래 < 표 5> 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쟁점외국법인의 금융자산을 ㈜ D 의 익금에 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 표 5> 쟁점외국법인의 금융자산 익금 내역 (단위: 원) 사업연도 금액 반영 방법 비고 2020 OOO 익금산입 (조사청 경정) 외화통장 입출금 차액 익금산입 (2019 년 포함) 2021 OOO 익금산입 (세무조정) 원화 및 외화통장 입출금 차액 익금산입 2022 OOO 잡이익 (손익계산서 계상) 원화 및 외화통장 2022.3.31. 잔액 ㈜ D 계좌로 이체 (사) 그 밖에 쟁점선박 및 잉여유류 매매계약서 및 선박등록증 등에 의하면 쟁점외국법인은 2020.4.20. E 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선박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외국법인의 쟁점선박 매입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P ㈜가 2023.9.8. 발급한 쟁점해외법인 소유 선박인 H 호에 대한 입출항현황서에 의하면, H 호는 울산광역시 OOO 에 2020.3.24. 입항하였다가 2020.3.25. 출항하는 등 2020 년 3 월부터 2020 년 4 월까지 총 5 회 입출항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위 H 호의 선장 I 가 작성한 현금인수증 4 매 및 중국 선박인 J 호의 선장 K 이 작성한 현금인수증 3 매를 각각 제시하고 있는데, 동 현금인수증상 총인수금액은 각각 $OOO 로 확인되는바, 현금인수증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3) 그 밖에 청구인은 H 호 선장이 쟁점법인에 보낸 메일, 중국계좌 입금 내역 및 쟁점법인과 E 간의 위챗 채팅자료 등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아래 < 표 6> ‧ < 표 7> ‧ < 표 8> 과 같다. < 표 6> H 호 선장이 쟁점법인에 보낸 메일 < 표 7> 중국계좌 입금 내역 < 표 8> 쟁점법인과 E 간의 위챗 채팅자료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선박 매입대금으로 사용되어 최종적으로 ㈜ D 에 귀속되었으므로 그 소득처분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표자에 대하여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하려면 그 전제로서 ‘ 귀속의 불분명 ’ 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액인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에서 출금되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금융증빙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지급된 쟁점선박 매입대금이 쟁점금액을 원천으로 한다고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으로 쟁점선박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 쟁점외국법인 소유 선박인 H 호의 선장 I 및 중국 선박인 J 호의 선장 K 이 작성한 현금인수증, H 호 선장이 쟁점법인에게 보낸 메일, 쟁점법인과 E 간의 위챗 채팅자료 등을 제시하였으나, 쟁점법인이 쟁점선박 매입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쟁점선박 매입대금이 모두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지급되어 동 대금과 쟁점금액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외국법인의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가수금이 2020 사업연도 OOO 원에 비하여 2021 사업연도에 OOO 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쟁점선박 매각대금으로 보이는바, 쟁점선박 매각대금이 쟁점외국법인에 유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 자체가 쟁점외국법인 또는 ㈜ D 에 귀속된 것은 아니고, ㈜ D 의 페이퍼 컴퍼니인 쟁점외국법인이 계상한 가수금은 당시 ㈜ D 의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로서 법인의 자금과 업무를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던 청구인에 대한 것으로 추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청구인에게 쟁점선박 매각대금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매각대금은 청구인에 대한 차입금일 뿐 쟁점금액과는 별개의 자금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 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