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부-5537 선고일 2024.12.04

처분청이 2024.8.7. 및 2024.10.10. 청구인에게 각 한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2024.6.30.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따라 잠정적으로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A 주식회사 (이하 “A”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A 의 차입금 관련 공동담보로 제공되었던 청구인 소유의 OO 광역시 OO 구 OOO 대지 641 ㎡ 및 주택 79.65 ㎡ (이하 “ 쟁점부동산 ” 이라 한다)’ 가 A 의 2023.3.29. 자 파산선고 (부산회생법원 2016 하합 OOO) 로 파산재단에 등재된 후 임의경매 개시로 2024.4.26. 경락되자, 2024.6.30.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2024 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원의 예정신고 (분납세액 각 1/2) 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4.8.7. 청구인에게 2024 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원을, 2024.10.10. 나머지 OOO 원을 각 무납부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 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양도소득세 등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에 대한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는 때에 확정되고, 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2024.8.7. 및 2024.10.10. 청구인에게 각 한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2024.6.30. 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따라 잠정적으로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 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