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다른 여행사로부터 받은 대금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매입)세금계산서로 발급받은 것에 불과할 뿐,실질적인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다른 여행사로부터 받은 대금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매입)세금계산서로 발급받은 것에 불과할 뿐,실질적인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로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거래하였다. (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법상 유효한 계약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거래당사자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과 면세점, 상위여행사 및 하위여행사는 각자의 고유한 경제적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라 상호간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 또는 수취한 것이며, 청구법인과 각 하위여행사는 각자 계약당사자 및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계약에 따른 자신의 역할(모객 용역 제공, 모객수수료 반환 등 관리업무)을 실제로 수행하였다. 청구법인은 계약상 유효한 계약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도, 처분청은 면세점 이용객(중국 보따리상, 이하 “따이공”이라 한다)이 면세점들에서 실제로 상품을 구입한 사실과 이러한 구매를 기초로 면세점들에서 페이백 수수료가 최상위 여행업체에 지급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공세금계산서로 간주하였다. 처분청의 이러한 논리는 무리가 있고 정산서를 보면 성실히 용역을 수행한 품목이 기재되어 있으며 페이백 비율대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처분청은 계약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도, 따이공들을 모객한 최하위여행사가 체납 등을 사유로 폐업하거나 폐업한 업체의 대표이사가 출국하여 실지조사가 불가하다는 이유만으로 상당수의 최하위여행사를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사업자로 확정하고 그 중위여행사까지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자로 확정하였다. 그러나 위 거래는 따이공들이 면세점에서 실제 상품을 구매하고, 동 매출 전산자료를 기초로 면세점에서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함에 따라 거래 관련 사업자 간 계약에 따라 정산서로 페이백 수수료를 확정하고 페이백 수수료에 대한 송·수금도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부분이 확인할 수 있는 실제 거래이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하위여행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이 면세점 및 상위여행사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발급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거래당사자와 거래 실질에 따라 상호가 합의한 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정산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실제 용역의 제공이 존재한다. 청구법인은 면세점 및 상위여행사와 계약에 따른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정산된 금액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으로 확정하였으며, 확정하는 과정에서 상호 간의 합의를 위해 정산서도 작성하였다. 하위여행사와의 거래도 마찬가지로 계약에 따른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정산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당사자 사이에 수수료를 확정할 때, 가장 중요한 증빙은 정산서인데, 이는 세금계산서와 일치하며 관련 금융증빙을 통하여 실제 입출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실제 상품을 구매하고, 매출 전산자료를 기초로 여행사간 계약에 따라 정산서로 수수료를 확정하고 금융거래내역도 관련증빙을 통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상·하위 여행사와 모객 계약서, 세금계산서, 정산서, 객관적인 금융거래 증빙을 구비하였고,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는데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고, 처분청은 직접 증거를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는다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 하위여행사가 조사 불가 또는 그 어떤 사유로 가공거래 사업자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수가 가공이라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실제 거래했다고 볼만한 증빙이 있는 경우 반증이 없는 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나) 최근 국세청은 구매대행업자와 관련된 다수의 여행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최하위여행사에 대해 사업자가 체납한 폐업자거나, 폐업으로 따이공 관련 원시거래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대표이사가 중국으로 출국하여 실지조사가 불가하다거나 하는 이유로 이들을 가공사업자로 확정하였다. (다) 그러나 처분청은 위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입증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입증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한 내역은 면세점 전산자료에서 모두 확인되며, 위 구매자료에 근거하여 산정되는 페이백 수수료 또한 거래 당사자 간 객관적인 금융거래로 대부분 수수하였음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단지 따이공을 최초 모객하는 하위여행사가 체납하며 폐업했다거나 대표이사가 폐업 후 중국으로 출국해서 조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면세점으로부터 송객수수료를 지급받아 정산해 주는 역할만 수행하였을 뿐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상위여행사로서 ㈜A 유통사업부면세두타본점에 송객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면세점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룹번호(코드)를 중·하위여행사에 인계한 뒤,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은 송객수수료 중 본인 몫을 제외한 금액을 타 여행사에 즉시 지급하여 정산하기만 하였고, 이외 다른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중위여행사로서 상위여행사에게 따이공의 면세점 쇼핑을 안내·알선하는 대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가이드를 채용·지휘·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따이공의 숙박·교통비 등을 지급·정산한 사실도 없다.
(2) 설령 청구법인이 실제로 모객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다고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에는 사실상 용역의 제공대가로 보기 어려운 따이공에 귀속되는 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조세심판원은 ‘중위여행사가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는 사실상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따이공에게 귀속되는 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중위여행사의 수수료를 특정하여 구분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조심 2020서1774, 2021.3.24.).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인 A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는 따이공의 물품 구입에 대한 페이백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었다. 위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따르면 따이공에게 귀속될 금액이 포함된 세금계산서는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하였더라도 가공세금계산서가 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입처를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의 매입처는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단기간에 체납한 후 폐업한 자로서 여행사와 “따이공” 거래형태에 있어 전형적인 폭탄업체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은 매입처로부터 실제 송객용역을 제공받은 사실도 없다.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G는 대부분 설립 후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폐업하였다. 이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후 폐업하는, 이른바 폭탄업체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따라서 폭탄업체인 위 여행사들과 한 거래는 가공거래이고, 이를 전제로 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청구법인의 거래형태, 처분청의 조사 및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7.12.20. 서비스, 일반여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20년부터 휴업 중이며, 청구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는 B이나, 실제 대표자는 B의 배우자인 A인바, 상위여행사로서 청구법인은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A 유통사업부면세두타본점에 송객용역을 제공하였다는 명목으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수수료(0.2∼0.3%)를 제외한 후 중·하위여행사에 즉시 지급하는 역할 이외 실제 송객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중위여행사로서 청구법인은 2019년 제1기, 2019년 제2기,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중위여행사의 위치에서 상위여행사가 모객한 따이공의 면세점 쇼핑을 안내·알선하기로 하였으나 상위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송객수수료 중 조사법인 몫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여 즉시 하위여행사에 지급하는 역할 외 실제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A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A은 면세점에 직접 송객하지 않았고, 가이드를 고용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하위여행사에 코드 전달 외에는 다른 용역은 제공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법인에 대한 범칙조사 보충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제2019년 제1기∼제2기, 2021년 제1기 주요 매출·매입처 상당수는 상위·하위여행사간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혐의로 조사 후 고발되거나 고액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자료가 수보되었다. 이 중 세무조사 종결 이후 청구법인의 가공 매출·매입으로 과세자료 통보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가공매출·매입 과세자료 통보내역 ㅇㅇㅇ (다) 청구법인의 2019년 제1기·제2기 및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ㅇㅇㅇ
(3) 청구법인이 하위 여행사와 작성한 사업협력계약서에 의하면, 제1조 제4항에는 “주관사(청구법인)는 협력사(하위여행사)에게 A급 대리인의 유치수수료를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었고, 제3조 제1항에는 “주관사(청구법인)는 주관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협력사(하위여행사)가 유치한 중국관광객에게 쇼핑 및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면세점으로부터 그 관광객들의 구매실적에 따라 주관사(청구법인)와 면세점이 합의한 송객수수료를 받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법인이 상위 여행사와 작성한 사업협력계약서에 의하면, 제6조 제1항은 “주관사(상위여행사)는 주관사의 책임으로 협력사(청구법인)가 유치한 중국관광객에게 연계된 면세점에 관광 안내 및 쇼핑을 알선하며, 면세점으로부터 그 관광객들의 구매실적에 따라 주관사와 면세점이 합의한 송객수수료를 받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 결과, 매입처의 대부분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들로서 자료상으로 확정된 최하위여행사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모객용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여행사들과의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며 상·하위여행사 간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서, 정산서를 제시하였으나, 정산서는 용역제공 이후 대금정산을 위해 작성되는 서류로서 정산서만으로는 명목상 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매출처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역순으로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여행사들로부터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는 사실상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따이공에게 귀속되는 현금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특정하여 구분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