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상속주식의 상속재산가액 평가 시 주식발행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법정결정기한 내 작성된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부-5436 선고일 2024.12.17

처분청이 2개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들이 감정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를 기초로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잠상속주식을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故 A(이하 “이 사건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3.1.14. 사망함에 따라 주식회사 A(이하 “주식발행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 4,600주(비상장주식, 지분율 46%, 이하 “쟁점상속주식”이라 한다) 등을 상속받은 후, 주식발행법인이 소유한 AAA광역시 북구 OOO 외 4필지 토지 합계 1,7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건물 1,967㎡(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른 평가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OOO원(기준시가)으로 평가한 후, 쟁점상속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OOO원(1주당 OOO원)으로 하여 2023.1.1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AAA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1.31.∼2024.4.19.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는 2개의 감정가액 평균액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조사청은 이를 기초로 쟁점상속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계산하여 쟁점상속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OOO원로 평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7.4. 청구인에게 2023.1.1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세액 계산의 유불리를 떠나, 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적법하게 신고하였는바, 주식발행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특별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2012년 5월 B 주식회사는 쟁점토지 지상에 자신의 비용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수익하다가, 2017.2.8. 쟁점건물을 주식발행법인에 OOO원에 양도하였다.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은 OOO원이었고, 기준시가는 OOO원이었는데, 청구인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고 시가가 불분명하여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였다.

(2) 건물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감가상각 상당액이 반영되어 그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제3자로부터 2017년에 OOO원에 취득한 쟁점건물의 가액이 2023.1.14. 현재 감정기관에 의하여 약 OOO원 상당액으로 평가되었다는 것은 사회통념이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를 기초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한 것으로 적법한 처분이다.

(1) 조사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 2개의 공인감정기관이 작성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쟁점상속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여 적법하게 쟁점상속주식의 평가액을 산정하였다.

(2) 쟁점건물에 대한 감정가액 평균액 OOO원은 청구인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장부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값인 기준시가로 평가)한 OOO원보다 OOO원 낮은 가액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대로 쟁점건물을 평가하면 쟁점상속주식의 평가액이 증가하여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해서만 청구이유를 제시하고, 감정평가로 평가액이 증가한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청구이유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처분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1.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상속주식의 상속재산가액 평가 시 주식발행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법정결정기한 내 작성된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3.1.14. 쟁점상속주식 등을 상속받은 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상속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OOO원(기준시가)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조사청은 쟁점상속주식 평가 시 2개의 감정기관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고, 아래 <표>와 같이 쟁점감정가액 관련 감정평가서가 작성(기준일: 2023.1.4., 작성일: 2024.2.2., 2024.2.9.)되었다. <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및 쟁점감정가액 내역 ㅇㅇㅇ (다) 조사청은 쟁점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에 대하여 조사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였고, 조사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4.3.28.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라) 조사청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상속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쟁점상속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자료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7.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주식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과 관련하여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한 자산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요건이 법령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점, 조사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작성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쟁점상속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상증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상속재산인 쟁점상속주식의 평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여기에 법령상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상속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주식발행법인의 순자산가치 산정과 관련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만한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서 처분청이 2개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들이 감정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를 기초로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상속주식을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⑥ 법 제60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