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예금이 사업무관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부-5430 선고일 2025.06.12

쟁점예금은 만기가 3개월 이상인 금융상품으로 수시입출금이 불가능하므로 영업활동보다는 투자목적 보유자산으로 보이므로 이를 사업무관재산으로 보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8.10.1. 부친 a로부터 A 발행주식 1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2018.10.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2019.11.22. 신고시인 결정을 하였다.
  • 나. OO 지방국세청장은 2023.8.29.부터 2023.9.15.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A의 정기예․적금 OOO원 및 장기정기예금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자산상당액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처분지시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7.15. 청구인에게 2018.10.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내역 (단위: 주, 원, %)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A의 사업내용 및 쟁점예금의 사용내역에 관한 개괄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A 은 1973년 개인사업자인 B로 시작하여 1993년 법인전환하여 현재까지 규산소다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2006년 및 2011년에는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KSM1415)을 취득하였고, 2019년경에는 품질경영시스템인증 및 환경경영시스템 인증과 같은 ISO 인증을 획득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표2> 사업연도별 매출액 (단위: 원) OOO (나) 이에 따라 A은 쟁점주식의 증여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ISO 인증 획득 및 새로운 제품 개발에 따른 매출액 증가를 예상하였고, 그에 따른 원자재 창고 공간 및 근무공간 부족을 예상하였다. 뿐만 아니라 설비 및 운송차량의 노후화까지 문제가 되면서 원자재 창고 및 건물 증축, 추가적인 시설투자 등 대대적인 투자의 필요성이 있어 2018년 초 이사회에서 회사의 투자계획(총 투자금액 OOO원, 자기자금 OOO원 등)을 수립하였다. (다) 이후 2020년경부터 26톤 트럭 및 지게차 등 운송차량 구입을 시작으로 투자계획을 진행하기 시작하였고, 2021년경 원자재 창고 증축 및 천장크레인 설치 완료, 2022년경 8.5톤 트럭 구입 및 탱크장착, 2023년경 건물(사무동) 증축을 완료하였으며, 쟁점예금은 위 투자진행을 위해 사용되었다. <표3> 창고 증축 및 건물 신축 등을 위한 투자진행내역(2020〜2023년) (단위: 원) OOO (2) 처분청은 금융상품의 보유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일률적으로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았으나, 사업관련성 여부는 자금의 보유목적, 형성경위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 여부’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A은 ISO 인증 획득 이후에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추가적인 생산설비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2018년 초 “생산설비 등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까지 원자재창고 완공 및 천장크레인 증설, 건물 사무동 완공, 영업용 탱크로리 차량 증차, 지게차 교체를 완료하였다. (나) A의 원자재 창고 및 건물 사무동 신축 등에 필요한 자금은 투자계획 수립 당시 약 OOO원으로 예상되었고, 2017년 12월 기준 정기예적금 및 장기정기예금 등에 예치된 유보자금은 약 OOO원이었으나, 유보자금을 일시에 투자할 경우 예상치 못한 경영상황에 의해 운영자금이 부족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고, 발주량 증가 예상 또한 빗나갈 가능성도 있었기에 실제 발주량 증가추이를 지켜보면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분산투자 형태로 계획을 실행하였다. (다) 이처럼 원자재 창고 증축 및 건물 사무동 신축 등에 필요한 자금은 자체 잉여금으로 마련하였고, 2017년 12월 말 및 2018년 9월 말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던 쟁점예금이 A의 투자계획에 따른 원자재 창고 증축 및 건물 사무동 신축 등에 사용되었다는 것은 위의 <표3>의 투자진행내역, 이사회 의사록 및 계약서 등에 의해 입증되며, 해당 기간 중 차입금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보더라도 쟁점예금의 보유목적 및 사용처가 원자재 창고 증축 및 건물 사무동 신축 등 투자계획의 실행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조세심판원 및 법원은 시설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이 실제 시설투자에 사용되었거나 사용 중인 경우, 해당 금융상품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산으로 판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사업 관련성의 판단 여부는 단순히 보유기간 3개월 기준이 아니라 자금 조성 목적과 사용 경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조심 2020서1584, 2021.12.6., 서울행정법원 2017.8.25. 선고 2016구합80595 판결 등, 같은 뜻임).

(3) 법인이 금융자산을 재원으로 생산시설을 구축하였다면, 해당 생산시설을 영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산으로 보면서, 생산설비 등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융자산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영업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본다면, 판단시점에 따라 영업관련성 여부를 달리 볼 수 있어 부당하다.

(4)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증여 이후 시설투자가 완료된 현재까지도 A의 금융상품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쟁점예금을 시설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이는 A이 코로나19 등 불확실한 경제상황하에서 투자자금을 일시에 투자하지 않았고,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잉여금이 증가된 것일 뿐이다.

(5) 가업상속․증여와 관련된 상속세․증여세 특례는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인하여 피상속인 등이 영위하던 사업의 상속․증여를 포기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경제발전과 고용유지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금융상품 별로 개별적․구체적인 영업 관련성을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금융상품의 만기 기준과 재무상태표의 형식적 잔액만으로 사업관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대법원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와 같은 불확정적인 개념에 해당하는 사실의 존부는 그 문언적 의미의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7.13. 선고 2018두39713 판결 등, 같은 뜻임)고 판시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예금이 A의 대대적인 시설투자 등에 따라 투자계획의 일환으로 유보자금을 예치한 것이고, 영업활동과 관련한 금액이므로 사업무관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관련 법령에 비추어 부당하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2호는 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증여일 직전 5개년 평균 현금보유액을 초과하는 과다보유현금을 계산하여 이를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하고,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상인 금융상품에 대하여는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는 경우에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같은 호 마목은 현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상품에 대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성을 요건으로 삼고 있으며, 영업활동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영업활동’이란 ‘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과 상품 및 용역의 구매․판매 활동을 말하며,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1. 쟁점예금은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상인 금융상품으로 법인의 영업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요구불예금이나 보통예금이 아닌 수시입출금이 불가능한 상품으로, 이는 투자활동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2. A의 결산서에 따르면, 금융기관 담보대출 등 부채내역이 없어 쟁점예금을 영업활동에 대한 담보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A이 쟁점예금을 시설투자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불확실성이 큰 사후적 요인에 따라 향후 어떻게 사용되었는지가 아닌, 증여일 현재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A이 투자계획에 따라 쟁점예금을 예치한 것으로 주장하나, A의 증여일 직전 5개년간 예금 등 보유내역에 따르면, 매출액 증가에 따른 사내유보 금액을 만기가 1년인 정기예금으로 갱신 가입하여 보유하여 왔던 점, 총자산가액 대비 보유비율이 상당히 높으며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예금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있는 자산이라기보다는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투자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표4> 증여일 직전 5년간 예금 등 보유액 (단위: 천원) OOO 2018.9.30. 기준 가결산 재무제표 (나) 또한, 쟁점주식의 증여일 이후 A의 예금 보유내역에 따르면, 시설투자가 완료된 현재까지도 금융상품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쟁점예금이 투자계획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청구인은 쟁점예금이 투자 재원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설사 시설투자 비용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투자활동일 뿐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표5> 증여일 이후 5년간 예금 등 보유액 (단위: 천원) OOO 2018.9.30. 기준 가결산 재무제표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 제10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1호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와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을 법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가) 구체적으로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에 대하여는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으로 규정하여 그 범위를 유형고정자산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에 대하여는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면서,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영업활동에 필수적인 3개월 이내 단기금융상품 및 직전 5개년 평균 현금보유액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사업용자산으로 인정하고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채권 및 금융상품에 대하여는 사업무관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만약 쟁점예금을 가업승계 자산가액에 포함한다면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보다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이 감면세액이 커지는 불평등한 결과가 초래된다. (다) 2012.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이 개정되면서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기업의 ‘가업상속재산’ 범위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에서 ‘상속일 현재 가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무관자산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바, 이는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 개인사업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를 조정’하는 취지이므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예금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고, 쟁점예금을 포함한 A의 총자산가액을 가업자산상당액으로 보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 증여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예금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과세특례 적용대상 증여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경정하였고, 차액인 OOO원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2018.10.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쟁점주식의 증여일 현재 A의 장기예금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은바, 정기예․적금은 유동자산(당좌자산)으로, 장기정기예금은 비유동자산(투자자산)으로 회계처리되어 있고, 처분청은 만기가 3개월 이내인 특정금전신탁 금융상품(아래 기업은행 OOO 계좌에 예치된 OOO원)을 제외한 쟁점예금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았다. OOO

(3) 청구인은 A이 쟁점예금을 운송차량 구입, 원자재 창고 증축 등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6>의 이사회 의사록(2018.4.30.〜2022.10.4.) 및 관련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표6> A의 의사회 의사록 OOO

(4) 청구인이 제출한 A의 재무상태표(2017〜2023사업연도)에 따르면, 비유동부채 항목에는 퇴직보험충당부채만 계상되어 있고, 그 외 차입금 등의 계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사업연도별 유형자산 및 미처분이익잉여금 변동내역은 아래 <표7> 및 <표8>과 같다. <표7> 사업연도별 유형자산 (단위: 천원) OOO <표8> 사업연도별 미처분이익잉여금 (단위: 원)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예금이 A의 투자계획에 따라 2020〜2023사업연도에 걸쳐 원자재 창고 증축, 천장크레인 설치, 트럭 구입 및 건물 증축 등을 위해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사업무관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9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2호는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에 대해서는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총자산가액에서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업자산상당액으로 보면서, 과다보유현금 및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중소기업이 가업승계의 외관을 꾸며 가업과 무관한 재산에 관해서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조심 2019인3241, 2020.11.18. 등, 같은 뜻임). (다) 이 건의 경우, 쟁점예금은 쟁점주식의 증여일 현재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상인 금융상품으로서 수시입출금이 불가능함에 따라 영업활동을 위해 보유한 것이라기보다는 투자를 목적으로 보유한 투자자산으로 보이는 점, A은 쟁점주식의 증여일 전후 총자산가액 대비 높은 비중(약 40〜50%)으로 단기예금 및 장기정기예금을 보유해왔으며, 증여일 이후 예금 보유액이 오히려 증가되고 있는바, 쟁점예금이 실제 시설투자 등에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에 대하여는 가업자산상당액을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으로 규정하여 그 범위를 유형고정자산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에 대해 투자를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을 가업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은 개인사업자와의 형평에 맞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증여일 현재 A이 보유한 쟁점예금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자산상당액을 재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 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및 제41조의5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6 제2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⑨ 법 제30조의6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증여받은 주식 등”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2.13. 법률 제28638호로 개정된 것) 제15조(가업상속) ⑤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법인세법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 나.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 다.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