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판결에 의하여 관련 주식을 다시 청구인 A가 양수하였으므로, 당초 청구인들이 한 주식 양수도에 대한 과세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A는 보유 중인 쟁점주식을 2022.4.11. OOO원에 아들인 청구인 B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쟁점주식거래를 아래 <표>와 같이 하였고, 쟁점주식이 양도된 후 A의 주주별 주식 보유내역은 청구인 A가 3,000주(60%)에서 2,501주(50.02%)로, 양수인인 청구인 B은 2,000주(40%)에서 2,000주(49.98%)로 각 변동되었다. <표> 쟁점주식 거래흐름도 매매 전 주주별 보유주식수(지분) 2022.4.11. (매매) 매매 후 주주별 보유주식수(지분) 청구인 A 3,000주(60%) 청구인 B 2,000주(40%) 청구인 A(母)가 청구인 B(子)에게 주식 000주를 OOO원에 양도 청구인 A 2,501주(50.02%) 청구인 B 2,000주(49.98%) (2) 2023년 12월 A은 위 변동된 지분율과 같이 청구인 A에게 OOO원, 청구인 B에게 OOO원의 현금배당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금융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3) 청구인 A는 2024.3.21. 등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저가양도 등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후인 2024.4.26. 청구인 B에게 쟁점주식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2024가합21581 주식반환)를 접수하고 접수증과 소장을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청구인 A는 다시 2024.5.22. 소를 취하하였다가 다음 날인 2024.5.23. 제목이 주식인도로 변경된 소(2024가소399502 주식인도)를 제기하였으며,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은 2024.6.3. 사건번호를 2024가단127079로 하여 재배당하였다. (4) 청구인들이 작성한 쟁점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제1조: 본 계약은 매도자 소유의 A의 주식을 매수자가 인수하기 위함이다. 제2조: 본 계약의 목적물 및 주식양수도 조건은 다음과 같다. 쟁점주식, 단가 OOO원, 인수가격 OOO원(주식매매대금은 2022.8.31.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주식양수도일 2022.4.11. 제4조: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당사자가 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2022.4.11. 매도자: 청구인 A, 매수인: 청구인 B
(5)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27079 주식인도 사건은 2024.8.14. 판결 선고되었고, 2024.9.3. 확정되었으며, 주문 및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024가단127079 사건의 주문 및 주요 내용> 원고: 청구인 A, 피고: 청구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