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판결에 의하여 관련 주식을 다시 청구인 A가 양수하였으므로, 당초 청구인들이 한 주식 양수도에 대한 과세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부-5419 선고일 2025.04.29

청구인A는 청구인B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하였고, 청구인A는 관련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자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주식거래 이후 청구인들의 주식회사 A 지분비율 주식회사 A에서 현금배당금도 지급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주식을 반환한 시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의 반환이 아니고, 제출한 판결문)에 쟁점주식거래가 무효나 소급하여 취소라는 내용이 판시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인들 간의 쟁점주식 거래 취소 소송은 모두 무변론으로 진행되었고, 이 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예고 안내를 받고 제기된 특수관계자들 간의 형식적 소송으로 과세처분 취소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는 보유 중인 주식회사 A(대표이사는 청구인 A로 이하 “A”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22.4.11. OOO원에 청구인 B(청구인 A의 아들이고, 청구인 A와 함께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를 작성하였고, 청구인 B은 청구인 A에게 2022.8.22. 위 대금을 지급(이하 “쟁점주식거래”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 A는 2022.8.29. 위 주식양도양수에 따라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계산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과 2022년 귀속 증권거래세 OOO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양도일 기준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소득세법제101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라 청구인 A가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인 B에게 1주당 OOO원씩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A에게 2024.7.10.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2024.7.11. 양수자인 청구인 B에게 2022.8.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경정(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각 2024.9.27. 및 2024.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 A는 웨딩홀·목욕탕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의 사내이사 겸 주주이고, 청구인 B은 아들로서 A의 감사 겸 주주이나, 쟁점주식이 비상장주식이고 기존에 거래가 이루어진 사례가 없어 청구인들은 이 건 계약 당시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정확히 알 수 없었으며, 거래하던 세무사 등의 자문을 얻어 1주 액면가인 OOO원보다 OOO원 더 올린 OOO원을 1주당 시가로 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다. 쟁점주식거래를 한 후 2년 정도 지난 2024.3.20. A은 처분청으로부터 비상장주식 평가에 필요한 해명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받았고, 그 요지는 1주당 신고가액 OOO원이 비상장주식 평가내역 OOO원보다 현저히 낮아 청구인 A는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검토대상이고, 청구인 B은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 검토대상이라는 것이었다. 물론 처분청의 비상장주식 평가는 당해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하지 않고 바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거래의 계약체결 전인 2021.12.31. 기준 재무상태표를 근거로 평가한 것으로 그 평가 방법 및 평가 내용에 있어서 법적 다툼의 여지를 많이 남기고 있었으나, 이러한 조세법적 쟁점은 논외로 하더라도, 청구인 A는 애초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양도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그 시가에 관해 착오를 일으켜 쟁점주식거래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었으며, 이는 곧 이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로, 청구인 A는 2024.5.23. 청구인 B을 상대로 쟁점주식거래를 취소하고 주식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2) 위 소송은 2024.8.14. 청구인 A의 청구취지대로 인용하는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27079호)이 선고되었고, 2024.9.3. 확정되었는바, 청구인 B은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24.9.8. 청구인 A로부터 OOO원을 반환받고, 청구인 A에게 쟁점주식에 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A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주식양도통지를 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쟁점주식거래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는 이유로 2024.7.3. 청구인 A에게 이 건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과 처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계약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된 이상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므로 이 건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3.5.11. 선고 92누17884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거래는 ① 대금지급과 주식명의개서 및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자진 신고·납부가 완료되었고, ② 쟁점주식거래에 기하여 배당금을 지급 받는 등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기재와 같이 양도된 것을 전제로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왔으며, ③ 쟁점주식거래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전까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거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④ 쟁점주식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제기한 주식인도 소송은 2024.5.23. 접수된 후 2024.8.14. 선고되기까지 모자(母子) 관계인 청구인들 모두 무변론으로 진행된 경위를 고려할 때 청구인들의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이용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또한,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무효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조심 2022서7665 2022.11.15. 같은 뜻임)인데, 청구인들이 제출한 판결문(2024가단127079 주식 인도) 주문에 쟁점주식거래의 무효나 소급하여 취소라는 내용은 판시되어 있지 않고, 판결 주문에 “양수인은 원고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주식발행법인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주식양도통지를 하라”고 판시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쟁점주식 거래는 판결 주문에 의한 주식 양도와 별개인 유효한 양도 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소득세법제101조 에 의한 이 건 처분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의해 양 수인에게 처분한 증여세 부과고지는 하나의 쟁점주식거래에 대한 처분이고,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따라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것이나, 이 건 주식의 이전에 의하여 일단 증여세 과세요건이 충족된 이상, 그 후 상속세 및 증여세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지나서 주주권 확인의 소를 통하여 주식을 다시 반환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충족된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소급하여 소멸된다고 볼 수 없는 것(2007.2.22. 선고 대법원 2006두6604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유효한 쟁점주식거래로 일단 증여세 과세요건이 충족된 이상, 상속세 및 증여세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지나서 청구인들이 주식인도 소를 통하여 청구인 B이 청구인 A에게 주식을 다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식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고지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판결에 의하여 관련 주식을 다시 청구인 A가 양수하였으므로, 당초 청구인들이 한 주식 양수도에 대한 과세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A는 보유 중인 쟁점주식을 2022.4.11. OOO원에 아들인 청구인 B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쟁점주식거래를 아래 <표>와 같이 하였고, 쟁점주식이 양도된 후 A의 주주별 주식 보유내역은 청구인 A가 3,000주(60%)에서 2,501주(50.02%)로, 양수인인 청구인 B은 2,000주(40%)에서 2,000주(49.98%)로 각 변동되었다. <표> 쟁점주식 거래흐름도 매매 전 주주별 보유주식수(지분) 2022.4.11. (매매) 매매 후 주주별 보유주식수(지분) 청구인 A 3,000주(60%) 청구인 B 2,000주(40%) 청구인 A(母)가 청구인 B(子)에게 주식 000주를 OOO원에 양도 청구인 A 2,501주(50.02%) 청구인 B 2,000주(49.98%) (2) 2023년 12월 A은 위 변동된 지분율과 같이 청구인 A에게 OOO원, 청구인 B에게 OOO원의 현금배당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금융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3) 청구인 A는 2024.3.21. 등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저가양도 등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후인 2024.4.26. 청구인 B에게 쟁점주식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2024가합21581 주식반환)를 접수하고 접수증과 소장을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청구인 A는 다시 2024.5.22. 소를 취하하였다가 다음 날인 2024.5.23. 제목이 주식인도로 변경된 소(2024가소399502 주식인도)를 제기하였으며,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은 2024.6.3. 사건번호를 2024가단127079로 하여 재배당하였다. (4) 청구인들이 작성한 쟁점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제1조: 본 계약은 매도자 소유의 A의 주식을 매수자가 인수하기 위함이다. 제2조: 본 계약의 목적물 및 주식양수도 조건은 다음과 같다. 쟁점주식, 단가 OOO원, 인수가격 OOO원(주식매매대금은 2022.8.31.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주식양수도일 2022.4.11. 제4조: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당사자가 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2022.4.11. 매도자: 청구인 A, 매수인: 청구인 B

(5)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27079 주식인도 사건은 2024.8.14. 판결 선고되었고, 2024.9.3. 확정되었으며, 주문 및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024가단127079 사건의 주문 및 주요 내용> 원고: 청구인 A, 피고: 청구인 B

주문

피고(청구인 B)은 원고(청구인 A)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A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주식양도통지를 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별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청구인들은 쟁점주식거래를 한 후 한참 시간이 흐른 2024.3.20. 처분청으로부터 비상장주식 평가에 필요한 해명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받았으나 요지는 1주당 신고가액 OOO원이 비상장주식 평가내역 OOO원보다 현저히 낮아 원고는 저가양도에 따른 양소득세 과세검토대상이고, 피고는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검토대상이라는 것이다 처분청의 비상장주식평가에 대한 법적 다툼의 여지를 많이 남기고 있으나, 이러한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애초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양도할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그 시가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키는 바람에 이 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곧 계약 내용의 주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이 건 계약을 취소합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원고로부터 OOO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쟁점주식에 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A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주식양도통지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그 의무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6) 청구인 A는 청구인 B에게 2024.9.8. OOO원을 송금하였으며, 청구인 B은 2024.9.13. 청구인 A와 주식발행법인인 A에게 쟁점주식에 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배달증명으로 하였으며, 2024.9.26. A의 주주명부에는 청구인 A의 소유주식은 3,000주(60%), 청구인 B의 소유주식은 2,000주(40%)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 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거래가 취소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A는 2022.4.11. 청구인 B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하였고, 2022.8.29. 청구인 A는 관련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자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주식거래 이후 청구인들의 A 지분비율(50.02% 및 49.98%)대로 A에서 현금배당금도 지급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주식을 반환한 시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의 반환이 아니고, 제출한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27079)에 쟁점주식거래가 무효나 소급하여 취소라는 내용이 판시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인들 간의 쟁점주식 거래 취소 소송은 모두 무변론으로 진행되었고, 이 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예고 안내를 받고 제기된 특수관계자들 간의 형식적 소송으로 과세처분 취소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