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국세청훈령) 제3조 제4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제보처리 외의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보의 처리과정에서 다른 조세탈루의 혐의를 발견하여 과세자료로 관할 관서에 통보하는 것이 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국세청훈령) 제3조 제4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제보처리 외의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보의 처리과정에서 다른 조세탈루의 혐의를 발견하여 과세자료로 관할 관서에 통보하는 것이 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계좌의 수입금액누락사실이 있으므로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한 후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세무조사대상자의 선정은 세무조사의 최초단계로, 선정과정에 위법이 있으면 후속절차의 요건여부와 관계없이 위법하게 되고, 이러한 행정의 적법절차 보장을 통한 납세자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갖추지 못한 세무조사대상자의 선정은 위법하다.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가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고(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등), 이 건과 같이 차명계좌의 신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비교분석한 것은 내부보고서에 불과하여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있는 자료에 의해 입증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91 판결 등 참조). (나) 차명계좌신고는 청구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피제보인의 탈세혐의 확인만을 위하여 수집한 금융자료를 사용목적 외에 무단으로 활용하여 청구인의 신고내용 등과 비교·분석한 것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권 등의 행사시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는 것을 위반한 것이고,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조사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하며, 쟁점계좌를 이용한 피제보인의 수입금액 누락여부 외에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여부를 확인한 것은 금융거래 현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에 해당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 에서 규정하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금융실명법에서 규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다(조심 2018중3521, 2019.9.19. 참조). (다) 청구인의 경우는 피제보인의 계좌가 아닌 청구인의 계좌를 검토하여 매출누락액을 확인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심판례나 판례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청구인이 조세를 탈루한 명백한 자료가 없음에도 쟁점계좌를 조회한 것은 금융실명법을 위반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하고, 청구인 및 대리인은 청구인의 계좌입금액에 대해 전액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으로 소명한 사실도 없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에 대해 장기간 해명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과세자료처리를 위한 필수적이고 불가피한 업무처리였다. (가) 청구인은 과세자료 최초 해명시부터 현재까지 1년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절차상 하자에 대한 주장만을 반복할 뿐 쟁점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소명은 전혀 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대응에 대해 서면상의 해명안내로는 더 이상 계좌거래내역에 대한 수입금액 해당 여부 및 신고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고, 청구인과의 직접 대면, 질의응답 등을 통해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에 대한 청구인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자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는바, 청구인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필연적인 업무과정이었다.
(3) 청구인은 쟁점계좌 입금액에 대해 수입금액 신고누락액(OOO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시인하였고, 수차례 권리보호요청 및 중복으로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여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 서면확인 기간 및 사유 ㅇ 서면확인 기간: 2022.8.26.〜2022.11.30. ㅇ 확인 범위 및 사유 - 확인범위: 가족 청구인(언니) 계좌를 이용한 수입금액 누락 혐의
□ 서면확인내용 ㅇ 당 사업장의 매출과 관련된 차명계좌 내역은 총 2건으로 차명계좌 입금내역 검토한바, <통장 입금내역> ㅇㅇㅇ ㅇ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 확인한바 수입금액으로 추정할 수 있는 금액이 없어 검토 제외하고자 함 ㅇ 수입금액 해당액 OOO원에 대하여 소명요구하여 확인한바, - 피제보자 A 및 차명계좌 계좌주인 청구인(자매)는 모두 B라는 귀금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음 - 피제보자 A은 AAA․언니 청구인은 OOO에 실제 사업장을 두고 있지만 둘다 청구인 명의 인스타로 고객을 모아 각자 상담을 하여 매출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음 즉, 인스타에서 접촉된 고객과 쥬얼리 상담 시 청구인의 인스타에 A의 쥬얼리 홈페이지를 링크 걸어 놓고 고객에게 상품을 보게 하여 주문을 받는 방식으로 매출이 이루어짐 - A이 상담하여 거래를 성사시킨 고객에게는 A의 통장(OOO은행 126--****)으로 매출을 계좌이체받고, 청구인이 상담하여 거래를 성사시킨 고객에게는 청구인의 계좌로 매출 이체를 받는 구조임 - 따라서 쟁점계좌는 피제보자 A의 수입금액이 아니라 언니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확인되어 차명계좌에 해당하지 않아 검토 제외하고 종결하고자 함 - 언니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서인 동래세무서에 관련 자료 통보하고자 함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두 차례의 과세자료 해명요구 및 청구인의 네 차례의 권리보호요청 등과 관련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과세자료 해명요구 및 권리보호 요청 등에 관한 날짜별 주요 사실관계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과세자료 해명요구 및 권리보호 요청 등에 관한 사실관계 날짜 처리(제출) 관서 처리(관련) 내용 2022.12.28. AAA세무서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OOO원, 공급대가) 과세자료 처분청에 통보 2023.3.2. 처분청 청구인에게 1차 해명자료 제출 안내 2023.3.8. 처분청 청구인은 처분청에 해명자료 제출 AAA세무서장의 금융자료 수집행위는 금융실명법에 위배되고, 위법행위로 수집한 자료를 해명자료 제출 안내대상 선정에 활용한 것은 적법절차원칙 등에 위배됨 2023.8.11. BBB지방국세청 청구인의 1차 납세자권리보호 요청(해명자료 검토결과 통지 등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 2023.8.16 처분청 해명자료 내용과 관련하여 절차상 문제 등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중에 있으며 추후 처리결과를 재 안내할 예정이라고 통지함 2023.12.11. 처분청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문 통보 * AAA세무서에서 과세자료 통보의 절차상 적법성 등을 검토하여 처리할 사안으로 AAA세무서로 과세자료 이송하였으며, 추후 AAA 세무서에서 과세자료 처리 진행할 예정임 2024.3.11. 처분청 청구인에게 매출 과소신고 혐의에 대한 2차 해명자료 제출 안내 2024.3.19. 처분청 청구인은 처분청에 1차 해명자료와 같은 내용의 해명자료 제출 2024.5.2. AAA세무서 청구인의 2차 납세자권리보호 요청 2024.5.13. AAA세무서 ‘시정불가’로 청구인에게 통보함 2024.5.20. BBB지방국세청 청구인의 3차 납세자권리보호 요청 → BBB지방국세청은 AAA세무서와 처분청에 이송 2024.5.23. 처분청 처분청의 2차 해명안내는 적법하고, 검토결과는 조사과에서 별도 통지할 것이라고 청구인에게 통지 2024.5. AAA세무서 중복신청을 이유로 심의 제외 2024.6.12. 처분청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착수 2024.6.13. BBB지방국세청 청구인의 4차 납세자권리보호 요청 2024.7.3. BBB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2024.7.5. BBB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시정불가’ 통보 (나) 청구인의 2024.6.13.자 권리보호 요청에 대하여 BBB지방국세청장은 2024.7.5. ‘시정불가’를 통보하였고, 그에 대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내용은 아래와 같다.
□ 권리보호 요청 사유: 과세자료 통보에 따른 조사선정이 위법하여 조사 취소 요청
□ 위원회 심의 결과: 시정불가
□ 결정이유 요약 ㅇ 조사 선정의 근거가 된 쟁점계좌 금융거래내역의 사용은 적법함 - 금융실명법의 목적, 헌법상 국민의 납세의무 규정,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관한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 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절차 위반은 없다고 사료됨 ㅇ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따른 조사 대상자 선정은 적법 - 요청인의 쟁점계좌 거래내역에서 조세탈루의 상당한 개연성이 확인되어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조사 대상자 선정은 국세기본법상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는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서 적법하고,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ㅇ 본 건 권리보호요청 사안은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의 원칙 및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보호할 가치보다는 요청인이 납세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실체적인 문제에 대하여 세무조사권을 행사하여 공평과세의 원칙을 실현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됨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 조사개시 통지 및 세무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의 조사대상선정 검토표에는, 청구인의 사업장은 현금매출 신고누락 혐의금액 OOO원으로 확인되고,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대상자로 선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신고누락 혐의금액 산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조사선정 검토표상 현금매출 신고누락 혐의금액 ㅇㅇㅇ * 2021년 제1기․제2기는 2022년 12월에 신용카드매출 과소신고금액 수정신고 ** 공급대가, 매출신고금액에서 현금영수증 등 발급금액만 제외 (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무조사개시 통지 공문(조사과-5178, 2024.6.10.)에는 아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ㅇ 조사대상 세목: 부가가치세 ㅇ 조사대상 과세기간: 2020.1.1.〜2022.6.30. ㅇ 조사기간: 2024.6.11.〜2024.6.30. ㅇ 조사사유: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실시 ㅇ 부분조사 범위: 수입금액 신고누락분에 대한 부분조사 (다)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에서 청구인은 2024.7.25. 쟁점계좌로 수령한 금액 중 아래 <표3>의 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확인서에 기재된 매출신고누락 내역 ㅇㅇㅇ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좌를 근거로 청구인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과세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에서 국세청장은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거래정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조세탈루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호 는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등을 위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처리 또는 세무조사 등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납세의무자의 조세탈루 혐의가 발견된다면, 그 관할 세무관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그 신고내용의 적정성이나 조세탈루 혐의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AAA세무서장이 처분청에 조세탈루 혐의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국세청훈령) 제3조 제4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제보처리 외의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보의 처리과정에서 다른 조세탈루의 혐의를 발견하여 과세자료로 관할 관서에 통보하는 것이 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➁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이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로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➂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제81조의17(납세자의 협력의무)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ㆍ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74조(질문ㆍ조사) ①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면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를 하는 자, 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ㆍ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각 목 생략)
④ 제1항 각 호[괄호 생략]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게 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외국 금융감독기관에 제공하거나 거래소가 제1항 제7호에 따라 외국거래소 등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명백한 조세탈루(租稅脫漏) 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거래 관련 정보나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조세탈루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의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요구받은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국세청훈령) 제9조(처리원칙) ① 차명계좌 신고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차명계좌 신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하여 처리한다.
4. 동일 계좌에 대한 최초 신고가 아니거나 차명계좌 아닌 계좌를 신고한 경우, 피신고자를 특정할 수 없는(인적사항 불분명) 경우, 신고된 차명계좌번호에 오류가 명백한 경우 등은 처리제외 ※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국세청훈령) 제3조(탈세제보자료의 관리원칙) ④ 피제보자의 신원 및 과세정보는 보호되어야 하며, 세무공무원은 제보처리 외의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64조(요청 대상)
① 세무조사와 관련한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조사 또는 세무조사 중인 세무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세법・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에 명백히 위반되는 조사(「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2항 제4호 에 따른 위법한 세무조사를 포함하며, 이하 ‘세법 등에 위반된 조사’라 한다)
2.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2항 제4호 에 따른 부당한 세무조사를 포함하며, 이하 ‘중복조사’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2항 제3호 에 따라 중소규모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에 대해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세무조사 중인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5. 기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