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외관(공부)상 과점주주의 요건을 충족하는 반면, 이를 배척할 객관적 증빙 제시는 없음
청구인은 외관(공부)상 과점주주의 요건을 충족하는 반면, 이를 배척할 객관적 증빙 제시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체납한 세금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판단하여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이 건의 2022〜2023사업연도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는 청구인이었지만, 실제 회사운영은 B과 C이 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회사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2) 체납법인은 2021년 11월경 캠핑카 사업을 진행하면서부터 대외적으로나 통장거래시 B과 C의 명의로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처음에 사업을 같이 하려는 생각도 있었으나 막상 하고 보니 사업의 위험성이 높고, 청구인과는 맞지 않아 2022.7.1. B과 C에게 캠핑카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면서 법인등기부상 회사대표와 지분을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B과 C은 2022년 12월까지 회사의 대표 직책과 지분을 모두 자신들에게로 변경(양도)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현재 미납된 세금은 대부분 B, C이 하던 캠핑카 사업에 대한 것으로 2023년도부터 체납법인이 어려워져 대출이자도 갚지 못하여 회사부도를 맞게 되었고 계속해서 조세체납이 누적되어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실제 체납법인은 운영하였던 B, C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대법원은 국세 기본 법 제39 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의미는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 는 반드 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 이 아니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 983 판결)하였고,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 청 구는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체납 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한 주주명부가 신고기한내에 최종적으로 제출한 주주명부이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5. 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8. 교육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징수법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청구인과 체납법인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10.22.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80,000주(주당 액면가액 OOO원, 자본금 OOO원) 중 80,000주 100%를 소유한 주주이며, 2021.4.14.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 시 제출한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5,100주(51%), OOO은 4,900주(49%)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체납법인의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 주주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은 2022.1.1.부터 2023.12.31.까지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체납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현황 OOO (다) 체납법인은 2021.10.27. 홈택스로 당초 대표자 OOO에서 청구인으로 대표자 정정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고, 법인인감증명서(사내이사 청구인), 법인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신분증 등을 첨부하였다. (라) 국세청 전산시스템 조회 결과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2021년 OOO원, 2022년 OOO원, 2023년 OOO원, 2024년 OOO원을 급여로 지급받았고, 청구인이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자기가 체납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증거로 처분청이 2024.8.26.자로 발송한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에 대한 독촉장 5매와 B과 청구인의 카카오톡 메시지(B: 캠핑카는 내가 가져가고 다 책임질 것입니다)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체납법인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은 별도로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바 없고, 실제 운영자는 B 외 1인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2022.1.1.부터 2023.12.31.까지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최대주주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기간동안 체납법인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2021.10.27. 체납법인의 대표자 정정을 위한 사업자정정신고 시 청구인의 신분증을 첨부하여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홈택스로 신고하였던 점,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 시 같 이 사업을 해보려고 생각했었다고 답변한바 있고, 체납법인으로부터 2021년 OOO원, 2022년 OOO원, 2023년 OOO원, 2024년 OOO원을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했다거나 불가피하게 청구법인의 최대주주가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최대주주가 아니라고 주장을 할 뿐 체납법인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최대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