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부-5330 선고일 2024.12.02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18.4.4.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8.1.30.부터 2018.2.9.까지 아래 <표>의 장례식장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등 공동사업자가 현금매출 등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2018.4.4. 청구인에게 지분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2013년 귀속 OOO원, 2014년 귀속 OOO원, 2015년 귀속 OOO원)를 결정․고지하였다. <표> 장례식장 현황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통지(사전통지 포함)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중대ㆍ명백한 절차상 하자이므로 이에 의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2) 처분청이 세무조사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수령일이 세무조사 개시일인 2018.2.7.이 아닌 2018.2.22.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렴서약서의 수령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서명도 청구인의 것이 아니라는 점으로 알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납 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의 작성일이 2018.2.22.로 인쇄되어 있으나 볼펜으로 2월 부분이 1월로 수정되어 있으며, 이는 조사담당자가 다른 조사담당자로부터 받은 한글파일을 복사하여 편집하다가 날짜를 수정하지 않고 출력한 것일 뿐, 조사착수일인 2018.2.7. 정상적으로 세무조사 통지서 등을 교부하고 납세자권리헌장 등을 낭독하였다. 당시 청구인과 조사담당자가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작성일이 2018.2.7.로 기재되어 있다.

(2)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일 뿐이다. (3)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18.4.4.로부터 6년 이상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세무조사 통지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에 기초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16까지, 제81조의18 및 제81조의19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81조의18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8.1.22.부터 OOO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과 a 등이 실사업자로서 동 사업장들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았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8.2.7.부터 청구인과 a에 대한 부분조사를 실시하였다.

(2) 청구인을 수신자로 한 처분청의 “세무조사 통지” 공문(조사과-57)에 의하면, 그 시행일은 2018.2.7.로 되어 있다. 한편,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는 그 작성일이 2018.2.22.로 되어 있고(2월 부분은 1월로 수정되어 있음), 청렴서약서의 작성일은 2018.2.7.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세무조사 통지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에 기초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7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 없이 조사 착수일인 2018.2.7.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통지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세무조사 통지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국세기본법행정심판법상 무효등 확인심판청구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아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또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18.4.4.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