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모집수당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
청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모집수당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
(1)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고OOO,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확인함과 아울러, 각종 과세소득의 범위와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다OOO. 소득세법 제19조 는 사업소득의 범위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류 이외의 사업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OOO.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20호까지 열거된 각 소득의 유형에는 이 건 가상자산 수령과 같이 이 건 플랫폼을 지인들에게 소개시켜 주고 가상자산을 수령한 경우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소득세법의 사업소득 규정 중 처분청에서 적용한 규정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8호 의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나, 아직 가상자산 소득에 관한 과세는 소득세법에 열거되지 않았으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열거한 개정 소득세법 규정이 시행조차 되지 않은 점(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등), 구 소득세법의 규정으로는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에 별다른 의문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OOO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연 본 사안과 같이 가상자산을 수령한 소득이 어떻게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즉, 원고의 이 건 가상자산 수령은 애초에 소득세법상 열거된 사업소득에 포섭되는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한편, 이 건 가상자산 수령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에서 정한 ‘유사한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이 아니고,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담세력이 있는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고 있다OOO. 따라서 이 건 가상자산 수령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기 위해서는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소득’에 해당하거나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소득들과 유사한 소득’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앞서 살펴보았듯 이 건 가상자산 수령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8호 규정에서 정하는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밖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에서 열거하고 있는 소득들과도 전혀 유사하지 않다.
(2) 가상자산 소득 가액 산정의 기준과 시세의 기준 시점이 불분명하고, 소득세법에서 가상자산 수령 소득에 대하여 아무런 산정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OOO. 또한 서울행정법원은 소득세법상 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정 방식을 사전에 법령에 규정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에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한다면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정을 위해 구 소득세법의 다른 규정들을 준용 내지 유추적용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이에 관한 조세법률관계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OOO. 처분청은 이 건 가상자산의 수령과 관련하여 과연 어떠한 산정방식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소득세법에는 본 사안과 같은 가상자산 수령 소득에 대하여 아무런 산정 규정이 없다. 예컨대,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열거한 개정 소득세법령 규정은 장래에 적용될 가상자산소득에 관한 과세근거 및 구체적인 소득금액 산정방식을 마련하였고(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37조 제1항 제3호, 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등),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장래 시행되어 적용될 소득세법령에 따른 가상자산 관련 소득금액과 세액의 계산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위와 같이 가상자산소득에 관한 과세근거 및 구체적인 소득금액 산정방식을 정한 위 개정 소득세법령 규정들은 모두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새롭게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이다. 결국 아직 가상자산소득에 관한 과세근거 및 구체적인 소득금액 산정방식이 마련되지 않아 가상자산의 소득 가액 산정의 기준과 시세의 기준 시점 등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OOO. 따라서 만일 이 건의 경우 가상자산의 소득 가액 산정의 기준과 시세의 기준 시점이 불분명하다면 그 자체로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 자체를 산출할 수 없고 이 경우 이 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가상자산 관련 소득에 대한 명시적인 세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인에게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본세 외에도 약 OOO원의 가산세가 부과되었는데, 대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OOO. 설령 이 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더라도, 가상자산 관련 소득에 대한 명시적인 세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고, 가상자산 플랫폼을 소개한 후 수령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으며, 기획재정부도 2020. 7. 22. ‘2020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를 배포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이유에 관하여 ‘그동안 과세되어 오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 이익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되, 기타소득으로 별도 분리과세(현재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법 체계상 열거되어 있지 않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는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사안은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
(1) 청구인이 OOO 앱으로부터 취득한 OOO 코인 등은 소득세법 제19조 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이다. 청구인은 OOO 앱에 가입 후 타인에게 가입·투자를 권유함으로써 2020.2.17.∼2022.12.31. 기간 동안 OOO원 상당의 가상화폐(OOO 코인 등)를 수취하였다. OOO 앱에서 수익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본인의 투자로 인해 보상을 받는 방법과 타인을 가입(투자)시켜 받는 방법인데, 앞서 기술하였듯이 채굴보상은 본인의 투자금액에 대한 수익으로 200% 한도가 있으나 후원보상과 등급보상은 타인을 OOO 앱에 투자(가입)시킨 성과에 따라 지급받게 되어 있어 청구인의 수취한 대가 대부분은 후원보상과 등급보상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 에서 ‘다단계판매’란 ①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② ①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③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 또는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OOO 앱에서 청구인이 후원보상과 등급보상을 얻는 방식은 ① OOO 앱에 타인을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본인을 추천인으로 기재하도록 하여야 하며 ② 청구인은 ①과 같은 방법으로 OOO 내에서 6성 등급으로 최소한 3단계 이상의 하위 가입자(투자자)를 모집하여 수익을 취득하였고 ③ OOO에서 청구인은 본인이 직접 가입하도록 권유한 자가 제3자를 모집하여 투자하도록 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취득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는 다단계 판매원의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이 OOO 앱에서 2020.2.17.∼2022.12.31. 수취한 OOO원 상당의 가상화폐(OOO 코인 등)중 청구인의 채굴보상을 제외한 OOO원은 다단계판매 행위로 취득한 소득으로서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가상자산의 거래로 취득한 소득이 아닌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8호 또는 제21호에 열거된 인적용역의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단지 그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
(2) 청구인이 OOO로부터 보상을 수취한 날이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이고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없어 소득금액은 추계결정하였다. OOO 관련 법인 ‘A’을 압수수색하여 조사청에 송부한 OOO 보상자료에는 청구인에게 보상을 지급한 일자, 가상자산의 종류, 수량, 지급시 시세가 기재되어 있다. 이는 청구인이 타인 등에게 OOO 앱 가입(투자)을 권유하여 타인 등이 가입(투자)한 대가로 OOO 측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며 청구인이 대가를 수취한 시점(외부출금)은 ‘타인 등에게 가입(투자)를 권유하여 이를 성사시킨 청구인의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일 것이다. 또한, 가상자산의 시세가 수시로 변동하는 것은 사실이나 대가 지급자인 OOO의 지급자료에 대가 지급시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의거 청구인이 OOO로부터 대가를 수취한 시점을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제공의 완료한 날‘로 보아 지급자인 OOO에서 결정한 시세로 사업소득을 산정한 조사청의 결정과 청구인의 용역수행과 관련한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조사청의 결정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세법상의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처분청의 부과는 정당하다. 청구인은 OOO로부터 수취한 수당, 즉 후원보상과 등급보상은 소득세법상 열거되지 않은 소득으로 명시적인 세법규정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가상자산의 거래로 인해 취득한 소득에 해당하는 규정을 말하는 것이다. 청구인이 수취한 후원 및 등급보상은 대가의 형태만 가상자산일 뿐 상기에 기술한 바와 같이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로 수취한 사업소득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상자산 거래로 취득한 소득이 아니다. 또한, 조사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서에도 후원보상과 등급보상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알게 되었다고 기술하였다. 판례에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판시된 바, 단지 청구인이 법령에 대해 부지 또는 오인하였다고 하여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거나 청구인의 신고‧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가상자산의 거래와 관련된 소득에 대한 명시적인 세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① 쟁점모집수당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 및 창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①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② 법 제19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협회 및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협회 및 단체가 특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③ 법 제19조 제1항 제18호의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에 따른 인적용역을 포함한다.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이하 "다단계판매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9.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2) 이상의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모집수당은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 에서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업소득의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사업의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은 것일 뿐이고, 구체적인 산정방식이 없더라도 수입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를 과세하는 사업소득 계산방식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은 가장자산에 대한 과세기준이 최근에 만들어졌으므로 그 이전에 거래한 쟁점모집수당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최근 개정된 가장자산에 대한 개정은, 가장자산을 거래하면서 매매차익에 대해서 과세할 근거일 뿐, 사업의 대가로 가장자산을 받은 것과는 관련이 없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용역제공의 대가로 수령한 쟁점모집수당은 사업소득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상자산의 과세가 불분명하였으므로 이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산세는 세법에서 정한 신고·납부 등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제로서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근거가 마련된 것은, 가상자산을 양도하면서 매매차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고, 청구인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은 것이므로 적용대상을 달리하고 있는 점, 청구인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