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었고, 처분청의 무납부고지는 위 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었고, 처분청의 무납부고지는 위 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20.10.8. 부산광역시 기장군 OOO 에서 OOO 식당 (이하 “ 쟁점사업장 ” 이라 한다)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음식업, 서비스업, 운수 및 창고업을 영위하다 2024.2.11. 폐업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6.21. 2023 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원을 신고한 후 2024.6.30.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24.8.2. 청구인에게 OOO 원을 무납부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및 같은 항 제1호에는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고 규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와 같이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해당 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 (조심 2018 구 4852, 2019.1.23., 같은 뜻임), 이 건 2023 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었고, 처분청의 무납부고지는 위 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 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