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상표권을 취득하고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것과 관련하여, 법인자금 유출을 위한 가장거래로 보아 쟁점상표권 취득대가를 상여처분하고 쟁점상표권 상각비 상당액 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부-5221 선고일 2024.12.23

쟁점상표권은 대표이사가 출원하기 휠씬 이전부터 청구법인이 이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대표이사가 이를 독자적으로 창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쟁점상표권 출원 이전에는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도 없는 등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2.7.15. 개업하여 경상남도 진주시 OOO에서 건설업(토목건축공사)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대표이사 a)으로, 대표이사가 2018.11.29. 등록한 상표(이하 “쟁점상표”라 하며, 이에 대한 권리를 “쟁점상표권”이라 한다)를 2018.12.20. 대표이사 a로부터 OOO원에 취득(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여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후 2018∼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총 OOO원을 손금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국세청장은 2023.2.6.부터 2023.2.24.까지 가장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는 대표이사 명의로 상표권을 출원·등록한 후 청구법인이 다시 취득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법인세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 통지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상표권을 출원·등록하기 훨씬 이전부터 청구법인이 쟁점상표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쟁점거래를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거래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2024.1.9∼2024.1.1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원(2018사업연도분 OOO원, 2019사업연도분 OOO원, 2022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쟁점거래금액 OOO원 및 가지급금인정이자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8. 이의신청을 거쳐 2024.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는 청구법인을 최고의 품질과 완벽한 주택건설을 목표로 타 경쟁 건설사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지역사회에서 최고의 건설사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쟁점상표권을 출원하였다. (가) 타 건설사보다 신뢰를 줄 수 있는 건설사로의 기업가치를 위하여 대표이사가 직접 쟁점상표를 도안하였고, 소비자를 상대로 상표를 상품과 연계하여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다른 기업과 달리 청구법인의 수익형태는 토목·건축 관급공사를 도급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며, 대표이사가 직원의 애사심과 자긍심 고취 및 내부 문서의 공용사용과 현장관리 및 안전활동(안전간판)에 사용할 목적으로 별도의 비용지출 없이 필기도구만으로 퇴근 후 및 주말 등을 이용하여 디자인을 전공한 자녀와 함께 직접 창작한 상표이며, 쟁점상표를 출원·등록하기 훨씬 이전부터 쟁점법인이 사용해 오고 있으나 대표이사는 쟁점상표 사용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를 받기 위해 도안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 (나) 청구법인은 사업 확장을 위해 대기업과 공동공사에 참여하였는 바, 전국적으로 청구법인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업체가 너무 많아 고유한 상호와 상표의 중요성이 요구되어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대표이사 개인이 특허법률사무소에 위임하여 쟁점상표권을 특허청에 출원하였으며, 쟁점상표권을 출원·등록하는 과정에서 소용되는 비용 역시 대표이사가 직접 부담하였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허가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상남도 진주시 판문동 일대 아파트 개발사업을 위해 상표의 브랜드화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여 분양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감정평가법인인 b 부산경남지사에서 쟁점상표권을 평가한 금액인 OOO원에 청구법인이 양수하기로 결의하였다.

(2) 쟁점상표권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그 가치를 형성·유지한 자가 a임에도 쟁점상표권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상표권을 출원·등록한 자는 a이므로 등록주의 원칙 상 a에게 귀속될 뿐만 아니라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성질이나 품질을 관리하여 온 자’ 또는 ‘해당 브랜드의 가치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상표권을 지배·관리하는 자’가 a라는 점에서도 쟁점상표권은 a에게 귀속됨이 타당하다. (나)상표법제82조 제1항에서는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9조에서는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등록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쟁점상표권은 이를 출원·등록한 a에게 귀속된다. 상표법제99조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①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고, ② 이러한 상표의 사용으로 국내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 인식되어 있는 경우에는 타인이 해당 상표를 등록 출원·등록하였어도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세법에서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그 실질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상표권의 가치가 어떻게, 누구의 활동을 통해 형성·유지되어 왔는지, 즉 쟁점상표권의 가치를 형성하여 온 과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3) 결론적으로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두3270 판결), 대표이사 개인이 고안한 상표권을 본인 명의로 등록하는 행위 자체가 적법하고, 그 상표권을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법인에 매각하는 행위 역시 불법적 요소가 없으며, 매각과정의 가격산정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합리적인 행위임에도 그 과정에서 상표권의 매각대금을 받아 간 행위가 상여로 받아 간 행위보다 세부담이 낮다고 하여 적법한 법률행위에 대한 명백한 반증없이 막연히 대표이사가 직접 고안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만으로 쟁점상표권 거래 행위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표법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항에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3조 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89조에서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이는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법인이 해당 법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임원 또는 직원이 발명, 고안, 창작한 특허권, 디자인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취득하면서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나, 앞서 본 규정들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인세법제26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대가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대가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지적재산권의 가치평가의 적절성,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대가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부산고등법원 2023.10.6. 선고 2022누23043 판결 참조). 또한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대가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대가에 해당 지적재산권 가치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대가산정 경위나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등 참조).

(2)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a가 건설업 경력을 바탕으로 한 개인능력으로 쟁점상표권을 창출 및 등록한 상표권자로서 쟁점상표권의 실제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상표권 취득거래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표이사 a는 청구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a가 쟁점상표권을 출원·등록하기 훨씬 이전부터 청구법인이 이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쟁점상표권의 가치는 청구법인의 영업에 활용됨으로써 형성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설령 a가 쟁점상표권의 창안에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대표이사 a가 쟁점상표권을 독자적으로 창안하였다고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 및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상표권 출원 이전에 청구법인이 a에게 쟁점상표권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거래금액 OOO원은 a의 가지급금과 상계하여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상환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상표권 양수대금은 쟁점상표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청구법인에게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 그 실질은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동일한 성격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매입한 쟁점상표권의 실소유자가 청구법인인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상표권 매매가액을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92.7.15. 개업하여 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계속법인으로, 대표이사는 법인설립시부터 현재까지 a로 확인되며, a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표1>과 같다. (나)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부터 2022년까지 주식변동사항은 없으며, 2022년도말 청구법인주주 현황은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 주주 구성 현황(2022년도말) (단위: 주, %) (다)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및 대표이사 원천징수내역은 <표3>·<표4>와 같다. (라) OOO에 나타나는 쟁점상표권 관련 출원, 등록 및 권리이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1. 청구법인 대표이사 a는 2018.8.9. 상표를 출원하여 2018.11.23.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8.12.20. a에서 청구법인으로 권리가 이전되었으며, 쟁점상표권 등록증 및 상표등록원부 등은 아래와 같다.

2. 쟁점상표권 출원·등록과 관련한 비용 지출내역은 아래 <표6>과 같고, 특허관련 비용은 대표이사 a가 지급하였다.

3. 쟁점상표권의 양도계약서는 아래 <그림4>와 같으며 해당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대표자는 2018.12.20. 쟁점상표권을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4. 쟁점상표권은 ㈜감정평가법인 b 부산경남지사의 감정평가 결과 OOO원으로 감정평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감정평가서 심사인증서, 감정평가표 및 청구서 등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에 쟁점상표권을 OOO원으로 계상하고, 2018사업연도 감가상각비 OOO원, 2019∼2022사업연도에 각 OOO원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a에게 쟁점상표권 매매대금 OOO원 중 원천징수세액 OOO원(지방소득세 포함)을 제외한 OOO원을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였다.

(2)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따르면 2018.12.19. 쟁점상표권 OOO원을 대표이사 a로부터 청구법인이 양수하는 안건에 대해 승인가결하였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나) 대표이사 a는 OOO와 상표출원에 대한 지식재산권 출원업무위임계약서를 <그림7>과 같이 체결하였으며, 쟁점상표권을 사용한 명함 등을 <그림8>과 같이 제출하였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아래 OOO등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a가 상표권을 등록하기 훨씬 전인 2005년 10월경부터 본건 상표권상 로고를 사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2016년, 2017년에도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그림9> 로드뷰상 쟁점사용권 사용례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을 당초부터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와의 쟁점상표권 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a는 청구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a가 쟁점상표권을 출원·등록하기 훨씬 이전부터 청구법인이 이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사 a가 쟁점상표권의 창안에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 임원의 지위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 a가 쟁점상표권을 독자적으로 창안하였다고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상표권 출원 이전에 청구법인이 a에게 쟁점상표권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거래금액은 a의 가지급금과 상계되어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상환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상표권 양수대금은 쟁점상표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청구법인에게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 그 실질은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동일한 성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표권의 당초 소유권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대표이사와의 쟁점상표권 거래를 부인한 후 쟁점상표권 관련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상표권의 매입금액 등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을 준용하여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4) 상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특허청 직원과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

② 상품을 생산ㆍ제조ㆍ가공ㆍ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한다)은 자기의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慣用)하는 상표

3. 그 상품의 산지(産地)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略語)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20. 동업ㆍ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 제81조(상표등록증의 발급) ① 특허청장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표권자에게 상표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증이 상표원부나 그 밖의 서류와 맞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상표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상표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82조(상표권의 설정등록) ①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제83조(상표권의 존속기간) ①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제82조 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