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계약 당사자 간 계약해제에 대한 상호합의 없이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부4899 선고일 2024.12.10

분양법인은 위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를 통고하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분양법인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7.4. 부산광역시 남구 OOO를 OOO원에 취득하는 분양계약을 A 유한회사(이하 “분양법인”이라 한다)와 체결하고, 비주거용건물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7년 제2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분양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OOO원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 나. OO세무서장은 분양법인이 청구인과의 (분양)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작성일자: 2019.5.28., 발급일자: 2019.6.10., 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관련 내용을 처분청에 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3.12.6. 청구인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4. 이의신청(2024.5.24. 기각결정)을 거쳐 2024.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과세는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하고 이미 발행된 분양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일방적으로 취소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생긴 문제로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현재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바, 그 판결이 확정될 때를 기다려 그 판결내용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및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다. (나) 분양법인의 계약해제 통보는 청구인의 동의없는 일방적인 통보이고, 쟁점수정세금계산서 또한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의 경우 계약해제일은 당초 분양법인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날이 아니라 계약해제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일에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처분청이 인용한 판례 등은 공급받는 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적법절차를 이행하여 계약해제권이 형성된 경우를 예로 든 것으로, 공급자의 계약해제권이 적법하고 유효하게 행사되었고, 공급받는자 역시 그 해제권의 효력에는 다툼이 없었던 경우인바, 그렇게 유효하게 행사된 계약해제권의 후속행위로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및 그에 따른 환급세액의 회수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례들이다. 하지만 이 건은 계약해제의 효력에 대해 그 효력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청구인의 이의제기가 있었고, 그에 따른 소의 제기 또한 있었기에 이 건과 부합하지 않는다.

(3) 공급자(분양법인)의 관할인 OO세무서장은 공급계약서 해지에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분양계약자와 합의서 제출을 거부한 분양계약자를 구분한 이후, 수정세금계산서를 검토하여 환급하여야 함에도 공급자의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의 충분한 검토없이 공급받는자가 무신고하였다고 자료통보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현재 이 건 관련으로 A을 상태로 2심 항소가 진행 중에 있으며, 원심의 분양계약의 해제에 대한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을 이유로 다툼을 진행 중이다. 분양법인의 귀책사유로 입주예정기간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매수인(청구인)은 이 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도인인 분양법인은 매수인에게 공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현재 귀책사유에 대한 심각한 다툼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분양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계약해제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일방에 의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효과로서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각 당사자는 그에 구속되는 것(대법원 2001.6.29. 선고 2001다21441 판결 참조)이고,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은 소급하여 없어지므로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건물의 공급도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고 따라서, 계약금, 중도금 등의 형태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그 계약이 해제된 날을 작성일자로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당초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던 부가가치세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여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하여야 하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 선고 2016가합535833 판결 참조), 조세채권관계는 그 성립요건, 실현절차 등에 관하여 모두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조세채무는 성립하고, 일단 성립한 조세채무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조세채무 성립 후의 사정변경은 원칙적으로 조세채권ㆍ채무관계에 소급적 작용을 끼치지 않는다(서울행정법원 2012.4.20. 선고 2011구합34900 판결 참조).

(2) 분양법인은 청구인과의 분양계약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중도금대출에 대한 대위변제가 통지됨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계약해제를 통고한 후 계약이 해제된 때인 2019.5.28.을 작성일자로 하여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인은 분양계약에 따라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에 계약의 해제를 사유로 앞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전부 취소하는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공급자가 분양계약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발행된 분양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기에 이를 바로 잡고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그 효력이 확정될 때까지 과세권은 멈춰야 하며, 과세권의 성립근거가 되는 공급계약해제의 효력 유무를 충분히 따져야 했으나 이를 게을리하였기에 과세권은 무효이며 징수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계약 당사자 간 계약해제에 대한 상호합의 없이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분양법인 은 2019.5.23. 중도금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를 통지 받은 후 2019.5.28. 대위변제를 실행하였으므로, 이는 분양계약서의 ‘제4조 제6항’에 따라 분양법인이 사전통보 및 최고 등의 절차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해제권을 행사하여 쟁점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2019.5.27. 청구인에게 발송(2019.5.31. 청구인 수령)하였고, 2019.6.10. 대위변제 실행일인 2019.5.28.을 작성일자로 하여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한 이 건 분양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분양법인은 이 건 분양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2019.5.27.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9.5.31.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위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2019.6.3.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분양법인을 상대로 2020.8.14. 제기한 소송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2024.3.28. 원고(청구인) 패로 결정(판결문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미제출)되었으며, 2024.4.15. 항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분양법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하고, 동의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이고 현재 분양법인과 재판이 진행 중인바, 그 판결이 확정될 때를 기다려 과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급계약이 취소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분양법인 간 작성한 분양계약서의 제4조 제6항에 따르면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대출기관이 분양법인에게 대위변제를 청구한 때에는 사전 통보 및 최고 등의 절차 없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분양법인은 위 사유 로 인한 계약해제를 통고하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청구인에게 2019.5.27.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9.5.31. 수령한 것 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분양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1심 소송OOO에서 패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관련 판결문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분양법인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