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부-4856 선고일 2025.05.13

청구인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자녀들과 베트남으로 출국한 후 계속하여 베트남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베트남에 소재한 법인에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업소득을 수령한 점, 청구인의 자녀들은 베트남에서 국제학교에 재학 중이고, 청구인은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베트남에서 경제적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머물기 위한 주거 장소를 베트남에 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베트남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5.30.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OOO 토지 213.6m 2 및 그 지상 건축물(1층~3층 근린생활시설 598.8m 2, 4층 주택 151.15m 2)에 대한 지분 2분의 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11.30. ㈜A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2.1.3.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 중 주택 75.575m 2 과 그 부속토지 21.52m 2 의 양도소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4.1.25. 처분청에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3.27.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17. 이의신청을 거쳐, 2024.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베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른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이중 거주자에 해당한다. 이 경우, 거주자의 지위는 한·베 조세조약에 따라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으로서,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체약국, 즉,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로서 양 체약국 중 그 개인과 더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단기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외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에 주소를 두고 있고, 핸드폰·가전제품을 만드는 자동화 설비를 셋업하고 이를 관리하는 관리자로 OOO의 베트남 자회사인 OOO, ㈜B에서 근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청구인의 소득의 발생처는 국내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3.3% 원천징수 후 국내에 소재한 농협은행의 계좌로 입금받았고, 처분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아 거주자로써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와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2021년 5월부터 국민연금, 2013년부터 건강보험에 재가입한 후 코로나19에 따른 출입국 제한으로 일시 자격해지된 기간 외에는 지속적으로 그 가입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OOO에 보험기간이 48년인 연금저축보험을, OOO에 사망보험(25년 납입기간)을 납입하고 있고, OOO에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OOO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청구인의 배우자 A은 OOO의 암보험 등 4종류의 보험과 OOO의 일반상해보험을 가입하였고, OOO계좌에 예금 OOO원, OOO·OOO·OOO계좌에 OOO원 등 현금성 자산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별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이를 납입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의 자녀들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으로부터 강의지원을 받아 검정고시에 응시하였다. 반면, 청구인은 현재 베트남에 소유한 부동산이 없고, 월세계약을 통해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베트남에서 사업을 영위하지도 아니하고, 베트남 내에 투자한 기업이나 부동산도 없으며, 베트남의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국내 거주자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거주자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의 주소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사가 아닌 체류기간 등 객관적 생활 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배우자·자녀 등과 베트남에서 생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청구인이 주거 등을 영위하는 생활 근거지는 베트남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설령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가 국내와 베트남 양쪽에 있다고 보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청구인과 그 가족은 경제적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머물기 위한 주거 장소를 베트남에 두고 있었고, 계속적·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있던 장소 또한 베트남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베트남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1.5.30. B(청구인의 누나)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OOO원(총 취득가액 OOO원, 지분 각 2분의 1)에 취득하였고, 2021.11.30. ㈜A에 OOO원(총 거래가액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의 대리인은 C(청구인의 모)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살펴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자녀들은 2020.9.1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에 D(배우자의 부)의 세대원으로 전입한 후 현재까지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구성원 ㅇㅇㅇ (다) 처분청이 제출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원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11.3. 베트남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청구인의 배우자, 자녀들과 함께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의 국내체류일수(아래 <표2> 기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111일(2021년은 0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 가족의 연도별 국내 체류기간 – 처분청 제출 ㅇㅇㅇ 1)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들은 베트남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구두상 답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녀들이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베트남에서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답변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거주자로 구분하여 인적용역 및 부동산임대소득(아래 <표3> 기재)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

  • 다. <표3> 청구인의 국내 사업이력 및 소득신고 내역 ㅇㅇㅇ 1)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확인증명서(2024.1.9.)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23.11.3.부터 2025.10.27.까지를 재직기간으로 하여 OOO 제조기술부서의 엔지니어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C(주) 등의 베트남 협력업체에 국외인적용역을 제공한 후 그 대가를 C(주) 등으로부터 지급받았고, 이에 대하여 C(주) 등은 인적용역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고 답변하였다.

3. 청구인은 C(주)으로부터 수령하는 급여가 농협은행계좌(485058-56-****)로 입금되었다는 증빙으로 금융거래조회내역(2020.8.31.∼2022.1.26.)을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부동산 소유내역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21.11.30. 양도한 후 2022.1.5. 울산광역시 남구 OOO 소재 겸용주택을 B(청구인의 누나)과 공동으로 취득 (아래 <표4> 기재)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의 부동산 소유내역 ㅇㅇㅇ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그 자금을 베트남으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겸용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답변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외환송금내역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과 배우자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외환을 송·수취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청구인과 배우자의 국민연금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2022.8.∼2024.2.), 연금저축보험 납입증명, 국내금융계좌의 입출금내역, 주식계좌 잔고, 보험가입담보내역서, 자녀들의 검정고시 수험표(2024년) 등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2.1.3. 거주구분을 비거주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고, 2024.1.25.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부동산 중 주택 71.575m 2 와 그 부속토지 21.52m 2 의 양도소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3.27.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청구인의 주소, 재산의 관리장소, 사회적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국내 거주자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2017.11.3. 베트남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고, 국내체류일수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111일(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 귀속연도인 2021년은 0일)에 불과하며,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자녀들도 2018년에 베트남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청구인과 함께 베트남에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나 국내 소득세법상 청구인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거주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동시에 베트남의 거주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베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인 거소 등의 순서로 거주지국을 판단하여야 하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자녀들과 베트남으로 출국한 후 계속하여 베트남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베트남에 소재한 C㈜에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업소득을 수령한 점, 청구인의 자녀들은 베트남에서 국제학교에 재학 중이고, 청구인은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베트남에서 경제적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머물기 위한 주거 장소를 베트남에 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베트남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어업권, 토사석 채취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임대, 그 밖에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9.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국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가.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자산 또는 권리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 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퇴직소득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 제1항 제3호ㆍ제4호 및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2021.5.4. 대통령령 제3165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삭제 <2020. 2. 11.>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119조 제6호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국외에서 제공하는 제2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2.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Agreement between the Gover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제4조(거주자)

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리장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국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국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동인은 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의문이 있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4) 베트남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1. 개인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법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내 및 국외 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국내원천소득금액이 있는 비거주자를 의미한다.

2. 거주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a) 1년 혹은 입국일로부터 12개월간 183일 이상을 베트남에서 거주하고 있는 개인 (b)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일정기간 거소를 둔 개인

3. 비거주자는 2항에 규정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을 의미한다 Article 2. Taxpayers

1. Personal income taxpayers include residents who earn taxable incomes specified in Article 3 of this Law inside and outside the Vietnamese territory and non-residents who earn taxable incomes specified in Article 3 of this Law inside the Vietnamese territory.

2. Resident means a person who satisfies one of the following conditions: (a) Being present in Vietnam for 183 days or more in a calendar year or 12 consecutive months counting from the first date of their presence in Vietnam; (b) Having a place of habitual residence in Vietnam, which is a registered place of permanent residence or a rented house for dwelling in Vietnam under a term rent contract.

3. Non-resident means a person who does not satisfy any of the conditions specified in Clause 2 of this Article.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