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부-4855 선고일 2025.02.2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만19세로 군복무중에 있었고, 양도인으로부터 ㅇㅇ만원 상당의 건설기계를 구입할 만한 자금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AAA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본인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가 제출되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기 어려움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2. 제주특별자치도에서 A건기[건설업(건설기계대여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신청(개업일 2017.12.20.)을 하였고, 2023.3.20. 사업부진을 사유로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4.6.27. 처분청에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고 명의상 대표자이므로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7.30.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표1> 참조). <표1>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경정청구내역 (단위: 원)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2017.12.20.∼2023.3.20.)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제 사업자는 a이다. (가) a은 청구인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였을 동안(2016.7.18.∼2018.4.17.)에 청구인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쟁점사업장을 개업·운영하였다. (나) 청구인은 해병대를 제대한 후 2018년∼2019년까지 일용직과 단기직으로 일을 하였고, 이후 2020년 7월부터는 대부분 서울에서 음식점 점장으로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였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였다면, 제대 후 생계유지를 위하여 주유소와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다) 청구인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소재의 음식점의 점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 업종 특성상 주말도 없이 이른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매장관리를 해야하므로, 현실적으로 제주도를 오가며 쟁점사업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라) 청구인은 2022년도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B C점에서 헬스트레이너로 숙식을 하면서 근무하였다. (마)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청구인이 주식회사 A건기의 대표이사인 b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위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b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 위임장에 서명을 한 사실이 없으며, 위임장에 적혀 있는 서명은 청구인의 필체와 다르다. 건설기계대여업 시설임대차계약서에도 청구인과 b이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 또한 청구인이 서명하거나 계약한 사실이 없다. (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제출한 건설기계등록증(기중기, OOO)과 관련하여 제주시청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b에게 위임을 하여 2018.1.2.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OOO원에 해당 기중기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은 b에게 기중기 매수를 위임한 사실이 없고, 기중기 취득 당시에 청구인은 군인이었으며,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군에 입대하였으므로 OOO원이라는 거금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다. (사) a도 사실확인서를 통해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임을 인정하고 있다. 쟁점사업장과 같이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건설기계 관리나 대여를 위해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이 필요한 것인데, 청구인은 해당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반면, a은 2008년도부터 보유하였다.

(2)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명의도용 피해사실에 대한 고소장, 법원의 판결 등의 자료가 없고,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사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a을 고소하려고 하였지만, 고소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a이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겠다고 청구인에게 약속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믿고 기다리는 중에,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여 여러 방법을 알아보던 중에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납세관리인 b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2018.1.2.)한 사실이 확인되고, 당시 제출된 서류에는 청구인 명의의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대여업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당시 군복무(2016.7.18.∼2018.4.17.) 중 이었던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나, 청구인은 주식회사 A건기의 대표이사 b을 납세관리인으로 설정(2018.1.3.)·신고하였고, 첨부된 서류에는 청구인의 인감증명서(2017.11.27. 청구인 본인 발급)가 확인된다. (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제출된 건설기계등록증상 명의자는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서는 건설기계의 양도자인 c과의 거래내역이 확인된다. (다) 위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장의 운영 등은 청구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기계등록 및 사업자등록상 명시된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a과 b이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처분청은 2018년 9월 쟁점사업장의 명의위장관련 현장확인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직접 본인이 실제 사업자임을 인정하며 실지사업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건설기계매매와 관련한 금융거래내역, 문자, 건설기계양도증명서 등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명의위장 현장확인이 종결된 바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당시 사용된 계좌(농협 OOO)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입금내역이 다수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개설 신고(2022.5.26.) 시 청구인 본인 명의 계좌(농협 OOO)가 제출되었으며, 청구인이 직접 정부24 등을 통해 납세증명서를 발급한 이력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쟁점사업장의 명의도용과 관련한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법원의 판결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국세 체납이 된 이후에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a의 실사업자 확인서에 대하여 a과 유선상으로 확인을 하였는데,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신용불량자인 사유로 청구인 명의 사업자등록 및 실사업자 확인서에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은 맞으나, 명의도용에 대해서는 청구인 동의하에 진행하였고, 동의 및 협조 없이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명의도용이 아닌 명의대여라고 할지라도,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이고,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계약이나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제시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 (라) 명의대여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엄격히 적용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고소장, 수사기록 및 판결문 등 구체적·객관적인 증빙 없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이후 6년이 경과한 시점에 실질과세원칙을 주장하여 국세부과처분이 취소된다면, 성실납세자의 납세의식제고에 악영향을 주고,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의 명의위장 현장확인 등에서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를 a로 정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고, 체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자 비로소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납세자의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8.1.2. 제주특별자치도 소재에 ‘A건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개업일 2017.12.20.)을 하였는데,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군복무 중인 청구인은 납세관리인을 설정·위임(청구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2017.11.27. 본인 발급)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소득내역은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소득내역 (단위: 원) OOO (다) 처분청은 2018.9.13.부터 2018.9.19.까지 명의위장혐의자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2018.9.18. 현장확인 통지서 수령증과 실지사업자여부 확인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24.4.26. a은 ‘본인이 A건기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며, d은 A건기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청구인의 경정청구 중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2017년 제2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어 경정청구 기간을 도과하였고,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경정청구세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없으므로 이 부분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나머지 과세기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만19세로 군복무중에 있었고, 양도인 c으로부터 OOO원 상당의 건설기계(기중기)를 구입할 만한 자금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한 건설기계 관리나 대여를 위한 관련 면허증 등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사업장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데, 청구인은 군복무를 완료한 이후 서울특별시 소재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a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본인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가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청구인의 2017년 제2기∼2018년 제2기 및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청구부분은 각하한다.

2. 제주세무서장이 2024.7.30. 청구인에게 한 2019년 제1기∼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