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금액은 사례금이 아닌 청구인이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부4829 선고일 2024-12-1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甲에 대해 합의서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당사자 간에 체결한 합의서와 소송의 결과로 지급된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소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2서6248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6.6.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가. 청구인은 2003.10.22. 매매로 취득한 경상남도 사천시 OOO 1,334㎡ 중 1/2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16.3.9. ㈜A(이하 “A”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것에 대해 2016.4.6.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 진주세무서장은 2023.3.27.~2023.7.26. 기간 동안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혐의에 대해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OOO원이고, 청구인이 A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받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기타소득)으로 보아 2024.7.4.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경정․고지하였고, 처분청 진주시장은 2024.7.13.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사례금이 아닌 A의 채무불이행으로 청구인이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이다.

(1) 청구인은 2003.10.22. 쟁점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A은 경상남도 사천시 OOO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5.12.30. 사천시장으로부터 총 454세대 규모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법인이다.

(2) A은 아파트 건설사업의 부지 확보를 위하여 그 일대 토지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15.8.17. 청구인과 쟁점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OOO원(평당 약 OOO원), 그 중 계약금 OOO원은 계약 당일, 잔금 OOO원은 2015.11.30.까지(이후 청구인과 A은 합의 하에 2016.1.29.까지로 기일 연장함)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6.1.28. A이 아파트 건설사업에 필요한 부지 중 일부 토지를 평당 OOO원에 매수해 놓고 청구인에게는 평당 OOO원에 매수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쟁점토지를 평당 OOO 원에 매수하였음을 알게 되어 A에 대해 사기 매매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매매계약 해제를 요청하고 잔금 수령을 거부하자 A은 청구인의 잔금 수령 거부를 이유로 2016.1.29. 매매 잔금과 이자 등의 명목으로 OOO원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공탁하였다.

(3) 당시 A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A이 다른 토지를 평당 OOO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쟁점토지도 평당 OOO원에 매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이와 같이 매매한다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403.58평 × 1/2 × OOO원으로써 OOO원이 된다), 2016.3.9. A과 아래 <표1>과 같이 합의하였다. <표1> 청구인이 A과 합의한 사항

1. 당사자는 2015.8.17. 부동산 매매계약에도 불구하고, 본 합의서대로 이행하기로 한다.

2. A은 매매대금 잔금 지급시, 청구인에게 일금 OOO원(₩OOO)을 기준으로, 기 지급한 계약금은 차감하고, 잔여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3. “2”항과 별도로 향후 A이 분양할 공동주택에 대해 최초 분양시, 청구인이 계약금을 지급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금액 중 일금 OOO원(₩OOO)을 A이 지급하기로 한다. (청구인이 분양받을 공동주택은 10층이상 남향으로 한다. 그리고, 위 내용의 순서대로 이행치 못할시 A은 청구인에게 즉시, OOO원(₩OOO)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4. A의 진주지원 공탁금은 청구인이 수령하고, 차액분은 잔금 지급일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고, 당일 청구인은 소유권 이전서류를 A에게 교부한다.

5. A은 민․형사상 소를 즉시 취하하기로 하고, 차후 일체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4) 위 합의서에 따라 청구인과 A은 2016.3.9.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A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매매대금 OOO원에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청구인이 수령할 공탁금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쟁점토지에 관하여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그 뒤 A은 위 합의 내용 제3항을 위반(A이 청구인에게 공동주택을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 중 OOO원을 지급하되 이를 불이행할 경우 쟁점토지 매매 대금 OOO원에 OOO원을 추가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위반)하였는바, 청구인은 2016년에 A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OOO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창원지방법원 2017.5.11. 선고 2016가합10554(본소) 부당이득금, 2016가합10875(반소) 부당이득금 판결로서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하였다.

(5) 대법원은 아래 <표2>와 같이 위 수령금과 같은 돈은 사례금이 아니라, “매도인이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천명하였다. <표2> 관련 대법원 판결의 요지 < 대법원 2004.4.9. 선고 2002두3942 판결 > 〇 판시사항 매수인측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원이 구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〇 판결요지 매수인측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원이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기보다는 매도인이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7.4.13. 선고 2006두12692 판결 > 〇 판시사항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주식매매약정이 해제됨에 다라 매도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매도일로부터 해제시까지의 주가 하락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정한 기타소득인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손해를 넘는 배상금 또는 당사자 간에 체결한 합의서와 소송의 결과로 지급된 사례금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가격이 평당 OOO원으로 계산하여 총 OOO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쟁점금액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매매시 감정평가서 등 쟁점토지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었다는 것을 쟁점판결문을 통해 알 수 있고, 토지는 위치, 모양, 상태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가치를 달리하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당 OOO원은 일부 토지의 거래금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쟁점토지에도 평당 OOO원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청구주장과 같은 방법으로 쟁점토지의 합리적인 가격을 추정해 본다면,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인 a 소유의 토지는 쟁점토지와 위치, 모양, 상태가 동일하므로 쟁점토지의 적정가치 산정의 보다 합리적인 판단기준이라 할 수 있는데, a은 양도가액 OOO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바, 쟁점토지의 적정가치를 OOO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A과 2015.8.17. 매매대금 OOO원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6.3.9. 작성된 합의서에 따라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변경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청구인은 2016.4.6.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기재한 것으로 신고서상 확인된다. 쟁점금액을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의 종류․정도, 장래 회복 가능성 등 종합적인 피해 상황을 고려한 구체적인 배상금 산출근거를 갖추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적정가치를 OOO원으로 본다면, 쟁점금액은 손해배상금이 아닌 손해를 넘는 배상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A에 대해 합의서의 내용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에 체결한 합의서와 소송의 결과로 지급된 사례금에 해당한다. 쟁점판결문을 보면, A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대출을 일으킬 수 없어 아파트 건설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궁박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으로 A은 아파트 분양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합의서 작성시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기재하고 손해를 넘는 배상금 혹은 사례금 성격으로 OOO원의 지급을 약속하였다. 대법원 2013.9.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에 의하면,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사례금은 법적 의무 없이 일정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원이라는 점에서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다르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합의서 및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매매대금과 별도로 기재된 쟁점금액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한편, 법원 및 조세심판원은 토지소유자에게 매매대금과 별도로 지급한 사례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18.4.4. 선고 2017누74315 판결 및 조심 2022서6248, 2022.10.12. 등).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은 사례금이 아닌 청구인이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위약금
  • 나. 배상금
  •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7. 사례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관련 일자별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토지 관련 일자별 내용 일 자 내 용 2015.8.17.

○ 청구인, A과 쟁점토지 매매계약 체결 2016.1.28.

○ 청구인, 매매대금이 주변시시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이유로 잔금수령 거부 2016.1.29.

○ A, 매매잔금 공탁(2월경 청구인을 사기죄로 고소) 2016.3.9.

○ 청구인, A과 합의서 및 총 매매대금 OOO원, 분양대금 보조금 OOO원인 변경된 매매계약서 작성, 기지급한 계약금 및 공탁금을 제외한 잔금 OOO원 수령, 쟁점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한편, A은 청구인에 대한 고소 취하) 2016.4.6.

○ 청구인,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거래가액 OOO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2016.4.14.

○ A, 청구인과의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청구인에 대해 OOO원의 부당이득반환 및 분양대금 보조금 OOO원에 대한 채무부존재 소송 제기(진주지원 2016가합10554 부당이득금) 2016.6.22.

○ 청구인, A에 대해 분양대금 보조금 OOO원 지급을 구하는 반소 제기(진주지원 2016가합10875 부당이득금) 2017.5.11.

○ 쟁점판결, A의 본소 청구 기각, 청구인의 청구 인용 2018.10.15.

○ 청구인, 분양대금 보조금 OOO원 지급을 구하는 소송 제기(부산지방법원 2018가합48041 추심금) 2019.12.11.

○ 청구인, 쟁점금액 지급받음

(2) 쟁점토지 관련 매매계약서상 내용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청구인은 A과 2015.8.17.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원을 수취하였으나, 매매대금이 주변 시세에 비해 낮다는 이유로 잔금 수령을 거부하였고, 이에 A은 매매잔금과 이자 등의 명목으로 OOO원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공탁하고 청구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과 A은 2016.3.9. 위 <표1>과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고 고소사건을 취하하였고, 합의서에 따라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변경하여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며, A은 매매대금 OOO원에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 OOO원과 청구인이 수령할 공탁금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잔금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토지 관련 매매계약서의 내용 (단위: 원) OOO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2016.4.6.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도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4) A은 2016.4.14. 청구인과의 상기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청구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및 분양대금 보조금 OOO원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가합10554 부당이득금)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2016.6.22. A에 분양대금 보조금 OOO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가합10875 부당이득금)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2017.5.11. A의 청구는 기각, 청구인의 청구는 인용하는 것으로 판결(쟁점판결)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A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분양대금 보조금 OOO원 등에 대한 추심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부산지방법원 2018가합48041 추심금)을 제기하여, 2019.12.11. 쟁점금액(2억원)과 지연손해금 OOO원 합계 OOO원의 추심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5) 쟁점판결문의 일부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판결문의 일부 내용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건 2016가합10554(본소) 부당이득금 2016가합10875(반소)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청구인 판결선고 2017.5.11.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6.6.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 나. 판단

2. 돌이켜 이 사건에서 앞서 본 기초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서상 합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이나 동기가 결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원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이를 악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이 시행되기 훨씬 전인 2003.10.22.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즉 이 사건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을 미리 알고 의도적으로 위 토지를 매수한 것은 아니다.

②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가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당시 피고소인인 피고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을지는 몰라도 고소인인 원고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피고로서는 지급받은 계약금의 2배를 상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최초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는데, 비록 피고가 계약금의 2배를 현실적으로 제공하지는 않았으나 잔금 수령을 거부함으로써 최초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러한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원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으로서 매매대금의 적정성과 사업의 수익성 등을 고려한 후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최초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매매대금 액수와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하여 정한 매매대금의 액수를 단순 비교하여 사후적으로 원고 스스로 체결한 위 합의서에 대한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사적 계약 자유의 원칙을 침해한다.

⑤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최초 매매계약 당시 약정한 매매대금 OOO원(평당 약 OOO원)이 매매대금으로서 적정한 액수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또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적정한 매매가격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 제3항에 따라 원고로서는 피고가 분양대금 중 계약금을 지급하면 10층 이상의 남향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나머지 분양대금 중 OOO원을 대납하여야 하고 만약 원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즉시 피고에게 OOO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사후적으로 위 합의서의 효력을 부정하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OOO원을 돌려 달라며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와의 위 분양계약 체결의무에 대하여는 물론 분양대금 중 OOO원을 대납할 의무에 대하여도 그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합의서에 정한 바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OOO원을 즉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금 OOO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6.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6) 쟁점토지 관련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서의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토지 관련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서의 내용 (단위: 원) OOO

(7) 처분청(진주세무서장)의 서면확인 결과 보고서상 나타난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처분청(진주세무서장)의 서면확인 결과 보고서상 나타난 내용 분양대금 보조금 OOO원(쟁점금액)은 부동산 매매대금이 아닌 보상 차원에서 별도로 지급받은 기타소득으로 파악됨

(8)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인 a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해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2016.4.6. 양도소득세 신고하였는데, 이에 대해 경정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사례금이 아닌 A의 채무불이행으로 청구인이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쟁점토지 등을 공동소유하였던 a은 본인 소유 토지를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와 면적이 같은 쟁점토지의 적정가치를 OOO원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인 반면, A이 매수한 일부 토지의 평당 가액을 쟁점토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고, 청구인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기재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A에 대해 합의서의 내용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받은 손배해상금이라기 보다는 당사자 간에 체결한 합의서와 소송의 결과로 지급된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