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4724청구인에게 실질과세에 따라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부4724 선고일 2024-11-1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거래의 당사자들은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 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주식 증여‧소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비금속가공원료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이자 주주로, 2019.12.2. 배우자인 B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 6,900주를 증여하였다.
  • 나. B은 이에 따라 위 증여받은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배우자공제(6억원)를 적용하여 2020.3.31. 관련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 다. 이후 B은 2020.7.29. 증여받은 주식 중 1,400주를 쟁점법인의 사내복지근로기금에 출연하는 한편, 2020.8.1. 나머지 5,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재증여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20.11.27.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여 관련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 라. 한편, 쟁점법인은 2020.9.28. 청구인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쟁점주식 및 1,000주를 각각 매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전부 이익소각을 하였다.
  • 마.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2년 김해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하면서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였다가 재증여받는 방법을 거쳐 쟁점주식을 유상소각한 것으로 거래를 재구성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배당소득에 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의제배당소득을 합산하여 2024.8.6.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0년 C과 지분율을 50%씩 공동으로 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2017년 2월 쟁점법인 보유주식 전부를 C에게 무상양도한 후 퇴사할 때까지 공동대표로 재직하였다. 당시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기 위해 C은 환경공학 전공자로서 폐기물업계의 영업 등에 전문성을 제공하였고 청구인은 자본금(약 OOO원) 전액을 투자하여 쟁점법인을 설립·운영하던 중 2001년경 C의 제의로 폐기물재활용업(폐비닐류 연료화)을 업종에 추가하면서 비닐류 가공기계를 국산화하기 위하여 기계 개발에 착수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개발비 등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사채를 이용하다가 사채금의 반환 독촉으로 배우자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고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였으며, 이후 2003년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의 부채를 차입하여 경상남도 김해시 OOO에 재활용 공장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2) 그러나 3〜4년에 걸친 재활용기계 제작의 거듭된 실패 및 영업 부진 등으로 운영비는 항상 부족하였고, 그로 인하여 은행 차입금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자금까지 이용하게 되어 결국 대표이사 가수금이 OOO원에 이르게 되었으며, 2017년에 이르러서는 은행 부채가 OOO원으로 증가하여 쟁점법인을 운영하는 데에 한계를 절감하고 청구인 소유주식 전부를 C에게 무상양도 후 퇴사하면서 대표이사 가수금을 회수할 수조차 없었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재직 당시 급여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OOO원을 일정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았다. 즉, 청구인은 쟁점법인 퇴직금 명목으로 2017년 8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매월 OOO원, 마지막 2020년 11월은 OOO원 총 OOO원을 지급받았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퇴사한 후 1년 정도가 지나서 C을 만나게 되었는데, 주식 양도에 대한 절세를 위해 필요하다며 배우자의 인감을 요청하였고, 세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청구인은 C을 믿고 배우자의 인감을 건네주었을 뿐인데 6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OOO원에 이르는 과도한 소득세를 부과받게 되었다. 청구인은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고 소유주식을 전부 C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고, 그러한 사실은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 입금내역 및 청구인이 퇴직할 당시 쟁점법인에서 근무하던 경리과장의 확인서를 통하여도 명백하게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제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도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과 아울러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2.12.26. 선고 2001부1593 판결 등 참조).

(2)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소각과 관련하여 일련의 사건 흐름을 보면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식 증여거래 및 재증여거래, 청구인의 주식 양도 등 여러 단계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이 과정 중 배우자 간 증여행위 이후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으며, 이후 쟁점법인이 관련 주식을 소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의제배당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

(3) 또한, 청구인이 실제 별다른 증여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부부간 증여행위를 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청구인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부간 증여행위를 제외하고 주식의 양도 및 감자거래를 보면 의제배당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는 점, 쟁점주식 증여부터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소각까지 여러 단계에 걸친 행위가 9개월 만에 이루어진 점,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당일 관련 주식을 소각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사전 계획에 따라 일련의 과정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스스로도 세무컨설팅을 제공하는 자로부터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절세하기 위해 인감을 제공하였으나 구체적인 처리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배우자간 두 번의 증여행위는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의 취득가액을 높이기 위한 가장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과 그 배우자 간 쟁점주식 증여 및 재증여 거래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의제배당】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9.12.2. 쟁점법인 발행주식 6,900주를 배우자인 B에게 증여함에 따라 B은 동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배우자공제(6억원)를 적용하여 2020.3.31. 관련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며, 이후 위 주식 중 1,400주를 쟁점법인의 사내복지근로기금에 출연하는 한편, 2020.8.1. 나머지 5,500주(쟁점주식)를 청구인에게 재증여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여 관련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2) 쟁점법인은 2020.9.28.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양수한 후 같은 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를 전부 소각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B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였다가 이후 이를 재증여받아 쟁점법인에 양도하여 유상소각케 한 것을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부풀리기 위하여 배우자에 대한 증여행위를 개입시켰을 뿐 실질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당해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내용

(3)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2021사업연도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주식변동 내역 (단위: 주, %) 주주명 관계 변동내용 증여 전 1차 증여 후 출연 후 2차 증여 후 감자 후 D 대표자 12,500 (50) 12,500 (50) 12,500 (50) 12,500 (50) 12,500 (67.57) 청구인 본인 (前 대표자) 12,500 (50) 5,600 (22.4)

• 5,500 (22)

• B 배우자

• 6,900 (27.6) 5,500 (22)

• - 사내복지 근로기금 기타

• - 7,000 (28) 7,000 (28) 6,000 (32.43) (나) 쟁점주식 증여 및 양도거래의 진행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이 건 거래의 진행 내역 일자 구분 비고 2019.12.2. 청구인, B과 증여계약 체결 쟁점주식 증여 2020.3.30. B, 증여세 신고 납부세액 없음 2020.7.29. B, 쟁점주식 중 1,400주 사내복지근로기금에 출연 청구인, 소유 주식 5,600주 사내복지근로기금에 출연 2020.8.1. B, 쟁점주식 중 5,500주 청구인에게 재증여 2020.9.28. 쟁점법인, 주식 소각 이사회를 통해 청구인(5,500주) 및 사내근로복지기금(1,000주)으로부터 주식 매수의결 후 이익소각 2020.11.27. 청구인, 증여세 신고 납부세액 없음 (다) 쟁점법인은 미지급원장상 쟁점주식 감자대가를 여러 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나(다만,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D은 위 회계처리 내역은 장부상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인과의 자금거래를 정리할 목적으로 원장상 감자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함), 청구인은 쟁점법인 퇴사 시(2017.2.28.) 쟁점주식 전량을 D에게 무상양도하였고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OOO은행 255-024247-03-***)에 D 등으로부터 2017년 8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지급된 총 OOO원의 금원은 퇴직금일 뿐 쟁점주식의 양도대가(감자대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표4> 청구인이 D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자금 내역 (라) 그 밖에 청구인은 쟁점법인 퇴직 당시 OOO원 상당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당시 경리과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정충순의 자필확인서를 제시하였는데, 동 확인서상 ‘청구인이 자금 필요시마다 몇 년에 걸쳐 쟁점법인에 개인자금을 가수금 형식으로 투입하였음에도 이를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고 소유주식을 전부 C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고 쟁점법인을 퇴사한 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C의 요청으로 배우자의 인감을 제공하였을 뿐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스스로도 세무컨설팅을 제공하는 자로부터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절세하기 위하여 D에게 인감을 제공하였으나 구체적인 처리 내용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 입금 내역에 의하면, D 및 쟁점법인으로부터 2017년 8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총 OOO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동 금원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동 금액이 쟁점주식 감자대가의 일부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D에게 무상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무상양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반면, 쟁점법인은 미지급원장상 쟁점주식 감자대가를 여러 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한 상대방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배우자이고, 청구인은 쟁점주식 증여 당시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이자 지분 50%를 보유하던 주주로서 일정한 계획 하에 이 건 거래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하였다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쟁점주식 양도대금에서 동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에 의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고율의 종합소득세를 부담할 것이 예상되었으나, 실제로는 증여계약에 따라 수증자인 배우자가 증여세를 신고한 후 청구인에게 이를 재증여함으로써 청구인이 당초 1주당 OOO원에 취득한 쟁점주식이 이후 OOO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상당액을 경감할 수 있었고, 조세 경감 외에 이 건 거래에 뚜렷한 다른 사업상 목적 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