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천세

청구법인이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한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부-4632 선고일 2024.12.24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에 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처분개요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한국산업 OOO O 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산업재해 예방기술의 연구ㆍ개발과 보급, 산업안전보건 기술지도 및 교육, 안전ㆍ보건진단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2018년도 직원 복지카드 운영 계획’에 따라 소속 직원이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하 “선택적복지제도”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직렬, 근속기간,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유무 등에 따라 직원들에게 일정한 복지포인트(이하 “쟁점복지포인트”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 나. 쟁점복지포인트를 지급받은 청구법인의 직원들은 제휴 관계에 있는 은행OOO의 카드를 발급받아 2018년에 배정받은 복지포인트를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관련 가맹점(건강관리, 자기 계발, 여가 활용 등)에서 사용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9년 2월 직원들의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관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 시 쟁점복지포인트를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다가, 2024.3.8. 처분청에 위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5.8.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계약과 별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다. (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근로소득’이란 지급 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1941 판결 외 다수)고 판시하였다. (나) 선택적복지제도란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나 임금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복지 제도인데,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선택적복지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고, 근로복지기본법은 ‘근로복지(임금ㆍ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동일)정책은 근로자의 경제ㆍ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제3조 제1항)’라고 규정하여 근로복지정책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이 아닌 복지정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계약이 아닌 청구인의 ‘복지포인트 운영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쟁점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쟁점복지포인트는 배정받은 직원이 일정 기간 내에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자기계발 등으로 사실상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데, 이는 급여와 별도로 쟁점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직원이 자기계발 기회를 갖고 경제적ㆍ정신적 안정을 이루어 결국 쾌적한 근무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이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처분청은 쟁점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 중 복지포인트의 비중을 높여 원천징수 납부의무 이행을 회피하는 등 조세의 중립성과 공평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복지포인트의 지급 한도를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이 원칙적으로 임금을 통화로 지급하고 다만 그 ‘일부’에 대해서만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인 점(법 제109조 제1항)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우려하는 사례는 발생할 수 없다. (2) 법제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 복지점수의 경우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해석하였으므로 위 맞춤형 복지점수와 그 실질이 동일한 쟁점복지포인트를 달리 볼 이유는 없다. (가) 행정부는 소속 공무원들에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기본복지 점수를 포함한 복지점수(이하 “공무원맞춤형복지점수”라 한다)를 배정하고 공무원들은 복지혜택을 선택ㆍ구매한 후 위 복지점수를 한도로 지출비용을 정산받고 있는데, 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 일괄 지급되고, 해당 연도에 사용되지 않은 복지점수는 이월되지 않으며, 불건전한 항목 등을 구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나) 법제처는 ① 공무원맞춤형복지점수의 경우 보수 관련 법령이 아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예산지침상 복리후생비의 일종이자 물건비로 분류되는 점, ②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이 사전에 설계된 복지혜택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후생복지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된 점, ③ 공무원맞춤형복지점수는 공무원이 지출한 복리후생적 경비를 사후정산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기관운영을 위한 복리후생 경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공무원맞춤형복지점수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였다. (다) 그렇다면 쟁점복지포인트 역시 ① 청구인과 직원 사이의 근로계약이 아닌 그와 별개로 존재하는 ‘복지포인트 운영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고, ② 연간 지급되는 일정포인트를 한도로 청구법인 소속 직원들이 자신의 선호에 따라 적합한 복지혜택을 누리는데 사용되며, ③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나 임금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 내 복리후생을 위한 경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대법원은 선택적복지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이하 “쟁점대법원판결”이라 한다)하였는데, 쟁점대법원판결의 논리에 따르면, 쟁점복지포인트 역시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과세대상소득으로 볼 수 없다. (가) 쟁점대법원판결은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 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선택적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로 ① 선택적복지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복지기본법은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선택적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규범조화적 해석인 점, ② 선택적복지제도는 비임금성 기업복지 제도로서의 실질을 갖추기 위해 그 형식과 내용을 변화시킨 것으로 선택적복지제도의 도입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복지포인트를 임금이라고 해석할 수 없는 점, ③ 복지포인트는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 가능성도 없는 등 임금이라고 평가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특성을 다수 가지고 있는 점, ④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 배정되는데 우리 노사현실에서 이러한 형태의 임금을 쉽사리 찾아보기 어려운바, 이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는 적극적인 징표로 이해되어야 하는 점, 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복지포인트를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고용노동부가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는 노사 협약 임금인상률에도 복지포인트가 반영되어 있지 않는 등 근로관계 당사자 및 정부는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나) 그런데, 쟁점복지포인트 또한 ①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들에게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계속적ㆍ정기적으로 배정한 점, ② 그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1년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되어 양도 가능성이 없는 점, ③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특정 시점에 일괄하여 배정되는 점, ④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가 아닌 새로운 형식의 기업복지제도라고 보아야 하는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대법원판결의 경우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직접 원용할 수 없다고 하나, 쟁점대법원판결이 복지포인트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선택적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의 특징이 근로의 대상ㆍ대가로서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인데, 대법원은 어떠한 소득이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및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인지를 기준으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쟁점대법원판결은 쟁점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가 문제된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될 수 있다. (라) 또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처분청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근로자 주택자금의 융자(제16조), 생활안정자금의 지원(제19조), 학자금의 지원(제20조)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않지만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범위보다 더 넓으므로 쟁점대법원판결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하나, 위 근로자 주택자금의 융자 등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이유는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에서 이를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이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쟁점복지포인트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과 동일하지 않고, 보다 넓은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쟁점복지포인트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가) 대법원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지급된 금원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근로소득은 지급 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1941 판결, 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등 참조)하였다. 동일한 취지로 헌법재판소는 “소득세법의 입법 취지와 체계, 다른 과세대상 소득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에서 말하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란 근로자 등이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 주기성 유무, 지급수단의 형태 또는 명칭 등을 묻지 않고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급여를 의미한다”라는 취지로 결정하였다(2002.9.19. 선고 2001헌바74 결정). (나) 또한 대법원은 해외 모기업이 국내 자회사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한 대가를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국내 자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국내 자회사의 경영과 업무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외국 모회사로부터 받은 대가가 국내 자회사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에 있다면 (국내 자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해외 모기업과 직접적 고용관계에 없더라도) 국내 자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판시(2007.10.25. 선고 2007두1941 판결, 2007.11.15. 선고 2007두5172판결 등 참조)하여 넓은 의미의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기타 일정한 근무관계에 기하여 받은 보수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였다. (다) 쟁점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전자적 형태의 지급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복지포인트를 지급한 사유가 무엇인지, 즉 금원의 성격에 따라 법적 판단이 이루어진다.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선택적복지제도는 무엇보다 청구법인과 소속 직원 사이의 근로계약을 기반으로 한다. 선택적복지제도를 기반으로 한 쟁점복지포인트도 이 두 당사자 사이의 고용관계를 전제하고 있기에 지급대상이 되는 기간 단위별(분기․반기 등)로 실제 근무 실적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급이나 근속연수 등 근로제공 요소가 고려되어 차등적으로 지급되었다. 따라서 쟁점복지포인트를 소속 직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보수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적 성격의 금원이 아닌, 실비변상적 금원이나 은혜적 성격의 금원 또는 근로 제공과 무관한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따른 금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명백하다. 소속 직원 입장에서도 쟁점복지포인트를 본인의 급여 중 일부로 인식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으리라 예상하는 것도 큰 무리가 아니다. (2) 비과세 요건 해석에 관한 법리에 따라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쟁점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가)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다. 이는 입법상 미비나 흠결이 아니라 오히려 입법자의 적극적 의도로 해석된다. 법령이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열거하지 않고 있음에도 복지포인트를 비과세로 취급한다면, 선택적복지제도는 다음과 같이 조세의 중립성과 공평성을 크게 헤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1. (만일 비과세로 본다면) 청구법인과 같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소속 임직원의 급여 항목에서 차지하는 복지포인트의 비중을 임의로 높여 원천징수 납부의무 이행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세법상 복지포인트 손금산입 한도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과 같은 사용자(또는 소득의 지급자)의 과세소득 산정 측면에서 현금 형태의 통상적인 급여로 지급하나 전자적 형태의 복지포인트로 지급하나 동일하게 전액을 한도 없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원천징수 납부의무 이행 측면에서도 급여나 복지포인트는 동일하게 지급액 전체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한다. 그런데 복지포인트를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취급할 경우 우선, 복지포인트는 원천징수 대상 지급액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며,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복지포인트 한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청구법인과 같은 사용자는 소속 임직원의 급여 항목에서 차지하는 복지포인트의 비중을 임의로 높여 책정하는 방식으로 원천징수납부 의무이행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가령 급여 전액을 전자적 형태의 복지포인트로 지급하는 극단적인 사례를 상정할 경우, 해당 복지포인트는 청구법인과 같은 지급자(또는 사용자)의 과세소득 산정 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징수해야 할 원천세는 OOO원’이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택적복지제도를 기반으로 한 복지포인트로 인해 조세의 중립성은 무너지게 된다. 원천징수 납부의무 이행 회피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세법상 허용 가능한 복지포인트 한도에 관한 규정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 세법은 세법상 허용 가능한 복지포인트 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취급하도록 한다”는 입법자의 적극적 의도로 보여질 뿐 입법상 미비나 흠결로 보이지는 않는다. 즉, 복지포인트를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취급하고자 했던 것이 입법자의 당초 의도였다면 복지포인트 한도 산정에 관한 규정을 함께 마련해 두었어야 한다. 단순히 통상성 등 손비 인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만으로는 복지포인트 중 얼마를 손금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2.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여부에 따라 업체 간 또는 소속 임직원 간 부담하는 세액에 부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복지몰 운영자나 카드사와의 단체 협약이 필요한데, 사업규모가 영세한 업체의 경우 이러한 협약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현실적 필요성이 떨어져 협약에 나서는 것조차 시도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영세업체 중 상당수가 선택적복지제도를 기반으로 한 복지포인트를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OOO 원의 인건비가 동일하게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되었다면, 해당 OOO 원을 둘러싼 세법상 취급과 의무이행은 동일해야 하는데, 복지포인트를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볼 경우 복지포인트를 운영하는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 사이의 원천징수 납부의무 이행의 범위 또는 각 해당 업체 소속 임직원 사이의 소득세 부담에 있어 큰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실질에 따라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크게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나) 세법상 비과세 혜택 요건 판단 시 엄격해석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확립된 법리인 점, 복지포인트는 달리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점, 복지포인트를 비과세 대상으로 볼 경우 급여 항목에서 차지하는 복지포인트의 비중을 임의로 조절하여 원천징수 납부의무 이행을 회피할 수 있어 조세의 중립성이 무너질 뿐 아니라,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여부에 따라 법인 간 또는 소속 임직원 간 부담하는 세액의 차이가 발생하여 조세의 공평성마저 크게 헤치는 점들을 고려하면, 쟁점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한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8.3.14. ‘2018년도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시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관련 운영계획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선택적 복지후생제도 운영지침 등 (나) 청구법인의 쟁점복지포인트 경정청구와 관련된 세액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경정청구 금액 등 (단위: 백만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2조 는 비과세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직자를 대상으로 쟁점복지포인트를 부여하면서 직렬․근속기간 등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차등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 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쟁점대법원판결은 선택적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소득세법과 그 입법목적 등이 다르므로 이를 직접 원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에 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2서6638, 2022.9.7. 등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2.8.12. 법률 제1898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 나.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 바.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
  • 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공무상요양비ㆍ요양급여ㆍ장해일시금ㆍ비공무상 장해일시금ㆍ비직무상 장해일시금ㆍ장애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역유족연금일시금ㆍ순직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역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순직유족보상금ㆍ직무상유족보상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ㆍ재해부조금ㆍ재난부조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 차.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 파.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
  • 하. 종군한 군인ㆍ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 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 서.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 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정한다)
  • 어.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이 조에서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 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ㆍ퇴역유족연금ㆍ장해유족연금ㆍ상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직무상유족연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ㆍ비공무상 장해연금ㆍ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 나. 삭제 <2013. 1. 1.>
  •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 마. 삭제 <2013. 1. 1.>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ㆍ보로금(報勞金)과 그 밖의 금품
  • 나.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 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위로지원금과 그 밖의 금품
  • 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사.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아.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2.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3.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4.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5. 종교관련종사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 자.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삭제 <2021. 2. 17.>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ㆍ제모 및 제화

5. 삭제 <2000. 12. 29.>

6. 삭제 <2000. 12. 29.>

7. 삭제 <2000. 12. 29.>

8. 병원ㆍ시험실ㆍ금융회사 등ㆍ공장ㆍ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被服)

9.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ㆍ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ㆍ잠수부위험수당ㆍ고전압위험수당ㆍ폭발물위험수당ㆍ항공수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지비행훈련수당을 포함한다)ㆍ비무장지대근무수당ㆍ전방초소근무수당ㆍ함정근무수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지항해훈련수당을 포함한다)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10.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ㆍ화재진화수당

11.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
  •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 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 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
  • 다.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專攻醫)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14. 방송법에 따른 방송,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말하며, 해당 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해당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15. 근로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16.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17.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

18.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ㆍ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삭제 <2013. 2. 15.>

16.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18. 삭제 <2008. 2. 22.>

19.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등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20.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2021. 2. 17.>

④ 삭제 <2021. 2. 17.>

(3) 근로기준법(2014.1.21. 법률 제1232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4) 근로복지기본법(2014.5.20. 법률 제12626호로 개정된 것)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 근로복지(임금ㆍ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ㆍ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