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감정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한 상속세 결정통지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부4606 선고일 2024-10-1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약 4년이 경과한 소급감정평가액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22부506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0.28. 사망한 부친 故 A로부터 경상남도 김해시 진여읍 OOO단독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상속받고 2022.12.28.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을 감정가격인 OOO원(작성일 2022.12.21., 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2018.10.28. 상속분 상속세(과세미달)에 대하여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쟁점감정가액이 소급감정가액으로서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2024.6.17.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른 평가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평가한OOO원을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18.10.28. 상속분 상속세 결정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1993.4.13. 선고 92누8897 판결 참조). 쟁점감정가액은 공신력 있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격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당초 기한후신고의 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평가기준일을 4년 이상 도과하여 작성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1.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감정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한 상속세 결정통지 처분의 당부
  •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8.10.28. 쟁점주택 등을 상속받은 후 법정신고기한 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감정평가 목적을 ‘세무서 제출용’으로 하여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에 쟁점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은 기준시점을 2018.10.28., 조사기간을 2022.12.21., 작성일을 2022.12.21.로 하여 쟁점주택의 감정가액을 166,051,040원으로 평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12.21. 쟁점감정가액 등을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OOO원으로 하여 2022.12.21. 2018.10.28. 상속분 상속세에 대하여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가) 이후 청구인은 2023.3.1. 쟁점주택을OOO원에 양도한 후 2023.5.2.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2018.1.1. 기준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OOO원을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2024.6.17. 청구인에게 2018.10.28. 상속분 상속세 결정통지를 하였다.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2018.10.28.) 당시 쟁점주택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약 4년이 경과한 2022.12.21. 작성된 소급감정평가액인 점, 달리 쟁점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주택의 시가 상당액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조심 2022부5065, 2022.6.29. 외 다수, 참조). 따라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단서 및 각 목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