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천세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부-4571 선고일 2024.11.05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소득세법과 입법목적 등이 다르므로 이를 직접 원용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2.3.18.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숙련기술 장려 사업 및 고용 촉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소속 임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매년 복지포인트(이하 “쟁점복지포인트”라 한다)를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하고,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쟁점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온라인 또는 복지가맹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요금 등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18.1.25. 소속 임직원들에게 위 제도에 따라 쟁점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라고 보아 2019.3.11. 2018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24.3.7. 쟁점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취지로 기 납부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5.2.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복지포인트는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다.

(1)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불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판결).

(2) 대전고등법원은 청구법인과 사실상 동일한 형태의 복지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A의 근로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의 배정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어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에서 정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무원 복지점수와 A 복지후생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른 복지포인트는 그 형태가 사실상 동일하나 공무원 복지점수에 대해서는 법제처 법령 해석에 따라 ① 공무원 복지점수는 국가공무원법 제45조 제5항, 제47조 등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이고, ② 공무원 복지점수는 사전에 설계된 복지혜택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된 점을 고려할 때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라 공무원이 지출한 복리후생적 경비를 사후정산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기관운영을 위한 복리후생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 조세형평에 반한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판시한바 있다(대전고등법원 2023.10.26. 선고 2022누13617 판결).

(3) 청구법인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각종 내규와 정관에 따라 공무원에 준하여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비롯하여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 등 다양한 의무를 부담하고, 보수 또한 국가 예산에서 지급되는 등 쟁점복지포인트 또한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맞춤형 복지점수(이하 “공무원 복지점수”라 한다)와 유사하게 설계되어 경제적 실질 및 담세력이 동일하고 조직의 안정을 위하여 소속 임직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항목인 ‘기본항목’이 존재하여 쟁점복지포인트 중 상당액을 단체보험료의 보험료 지급에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개개인에게 보수로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소속 임직원이 지출한 복리후생적 경비를 사후정산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기관운영을 위한 복리후생 경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 복지점수와 청구법인의 쟁점복지포인트 제도는 그 형태가 사실상 동일하다. 따라서, 공무원 복지점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반면, 쟁점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이라고 보아 과세하는 것은 청구법인 소속 임직원들과 공무원들 사이에 청구법인의 소속 임직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차별하였다 봄이 상당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4) 처분청은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본다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속 임직원의 급여 항목에서 차지하는 복지포인트의 비중을 임의로 높여 원천징수납부 의무이행을 회피할 수 있고,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여부에 따라 법인 간 또는 소속 임직원 간 부담하는 세액의 차이가 발생하여 조세의 중립성과 공평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나, 이는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문제를 고려하여 문언과 달리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방법으로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에서 벗어나 근로소득의 개념을 임의로 확장하고 있는 것이며, 청구법인의 복지포인트는 ‘인건비 - 선택적복지비’ 세목에 편성된 예산만을 사용하여 쟁점복지포인트의 지급한도를 제한 운영하고 있고, 위 인건비의 경우 공무원에 준하여 매년 인건비 인상률이 기획재정부 예산안에 따라 제한되고 있어 최근 5년(2019년∼2023년)간 인상률은 1.8%, 2.8%, 0.9%, 1.4%, 1.7% 수준으로, 인상된 인건비를 쟁점복지포인트 지급한도 확대를 위한 예산에 전부 투입하여도 처분청이 우려하는 수준의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고, 처분청의 주장처럼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납부 의무이행 회피 목적으로 제한된 인건비 내에서 복지포인트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청구법인의 기본급을 낮추고 복지포인트의 비중을 높이더라도 이는 인건비의 소요와 체계의 변동과 청구법인의 보수규정 개정에 관련된 사안에 해당되어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노사 합의를 통한 임금협약 체결, 이사회 의결 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승인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으로, 고용노동부가 원천징수납부 의무이행 회피 목적의 보수규정 개정을 승인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는 근로소득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0호는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란 근로자 등이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 주기성 유무, 지급수단의 형태 또는 명칭 등을 묻지 않고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급여를 의미한다’는 취지로 결정한바 있고(헌법재판소 2002.9.19. 선고 2001헌바74 결정), 대법원 또한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지급된 금원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2) 지급수단의 형태 또는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확립된 법리인 점, 쟁점복지포인트는 청구법인과 소속 임직원 사이의 고용 관계를 전제로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를 한 자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어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적 성격의 금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소속 임직원도 쟁점복지포인트를 급여로 인식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점,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쟁점복지포인트와 현금성 급여는 동일한 점,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지급방식 또는 사용방식 등의 차이는 과세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가 아닌 점, 복지포인트라는 지급 방식이 아니라 지급되는 원인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경과와 현재의 운용실태에 비추어 보아도 복지포인트의 세법상 임금성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3) 소득세법령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한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비과세요건 해석에 관한 엄격해석 원칙 적용의 법리에 따라 복지포인트는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취급되는 것이 타당하다.

(4)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본다면 청구법인과 같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소속 임직원의 급여 항목에서 차지하는 복지포인트의 비중을 임의로 높여 원천징수납부 의무이행을 회피할 수 있어 조세의 중립성이 무너질 뿐 아니라,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여부에 따라 법인 간 또는 소속 임직원 간 부담하는 세액의 차이가 발생하여 조세의 공평성마저 저해되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 48785 판결)는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가 연장근로수당의 산정에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으로, 대법원은 해당 사건의 판결을 통해 근로기준법이나 근로복지기준법에 관한 법 해석, 즉 ‘근로복지기본법에서의 근로복지는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제외한 근로복지를 의미하므로 근로복지기본법을 근거로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일 뿐 이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문제되는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조세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위 판례를 원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6.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19.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등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20.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선택적 복지제도 주요내용 (나) 청구법인은 2018.1.25.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쟁점복지포인트를 배정하였고, 2급 이상 임직원은 OOO원, 3급 이하 직원은 OOO원을 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적시하고 있고, 소득세법제12조는 비과세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56574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쟁점복지포인트는 청구법인과 소속 임직원 사이의 고용 관계를 전제로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를 한 자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어 이를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소득세법은 입법목적 등이 다르므로 이를 직접 원용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