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의 신청자격을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어, 폐업으로 이미 사업자 지위를 상실한 자를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라고 보기 어려움
대손세액공제의 신청자격을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어, 폐업으로 이미 사업자 지위를 상실한 자를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라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손확정일 현재 폐업한 사업자로서 대손세액공제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증상으로 일시 폐업하였다가 재개업한 사업자로,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에서도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사업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과 같이 일시 폐업 후 재개업한 사업자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은 동일함에도 계속사업자에게는 대손세액공제를 하여 주고, 폐업 후 재개업한 사업자에게는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당초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쟁점매출채권의 회수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특히, 현재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대손세액공제(환급)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청구법인과 같은 사업자들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1)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2)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7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