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폐업 후 확정된 대손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부-4512 선고일 2025.03.07

대손세액공제의 신청자격을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어, 폐업으로 이미 사업자 지위를 상실한 자를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라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6.28. 설립되어 같은 날 개업하였다가 2021.6.1.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고, 2022.11.14. 재개업한 후 2024.1.18.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OOO원(이하 “쟁점대손세액”이라 한다)의 대손세액(대손확정일: 2021.12.29.)을 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회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4.4.25. 쟁점대손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손확정일 현재 폐업한 사업자로 대손세액공제 신청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4.6.2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21년까지 a 등(OOO)으로부터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의 매출 채권이 발생하여 보유하고 있었고, 위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OOO은 운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2020년 5월 경 법원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최종적으로 2021.12.29.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쟁점매출채권이 채무면제 되었다. 따라서 쟁점매출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손확정일 현재 폐업한 사업자로서 대손세액공제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증상으로 일시 폐업하였다가 재개업한 사업자로,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에서도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사업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과 같이 일시 폐업 후 재개업한 사업자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은 동일함에도 계속사업자에게는 대손세액공제를 하여 주고, 폐업 후 재개업한 사업자에게는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당초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쟁점매출채권의 회수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특히, 현재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대손세액공제(환급)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청구법인과 같은 사업자들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 에서는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은 2021.1.1.∼2021.6.1.(폐업일자)과 2022.11.14.(재개업일자)∼2022.12.31.이다. 따라서 대손확정일인 2021.12.29.이 속하는 날의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은 폐업자의 상태에서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기한후신고한 것으로 위 과세기간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효한 기한후신고로 볼 수 없어 대손세액공제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 (2) 또한, 재개업 이후 현재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이력 등 청구법인의 사업 실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공과금 등 매입분만 소액 발생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 법인세 신고 등 관련 제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폐문부재,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한 점으로 보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위한 형식적인 재개업 신청으로 보이며, 현재 사업과 폐업 전 사업과의 연관성 및 연속성이 있다고 볼 여지조차 없다. 따라서, 현재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폐업 후 확정된 대손금액에 대하여 재개업 한 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2)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7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국세청 전산망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정보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정보 주요내용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 원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2020.4.1. 외상매출금 OOO원이 발생하였고, 2021.12.29. 위 외상매출금 중 OOO원(쟁점매출채권)을 대손 처리하였다. (다) 대전지방법원 2021.12.29.자 OOO 결정에 의하면, 채무자 a(OOO 병원장)의 회생계획은 2021.12.29. 인가되었고, 청구법인의 채권액 OOO(쟁점매출채권)이 채무면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24.1.25.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OOO원에 110분의 10을 곱한 OOO원을 대손세액으로 하고, 대손확정일을 2021.12.29.로 하여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폐업 기간 중 확정된 대손세액이라 하더라도 이후 재개업하였으므로 계속사업자와 동등하게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에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대손세액공제의 신청자격을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폐업하여 이미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자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5서782, 2015.5.20. 같은 뜻임),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제도는 조세징수 및 세무행정의 적정성․효율성을 고려하여 폐업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만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헌법재판소 2011.12.29. 선고 2011헌바33 결정 참조)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