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배임 등의 혐의로 2016. 5.31. 구속되어 3년이 경과한 2019.6.28. 가석방으로 출소하였고, 이 건 체납법인의 부과고지 및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 당시주민등록법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
(3) 처분청은 이 건 관련 납부고지를 체납법인 및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지 않았다. (가) 2016년 5월경과 6월경 청구인의 주민등록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OOO인데, 동 주소지는 청구인의 지인이 거주하는 곳으로,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가족은 거주한 적이 없고, 2017.3.9.부터 2019.4.30.까지 청구인의 주민등록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O인데, 동 주소지는 청구인의 누나가 거주하는 곳이었으며, 2023.8.27.까지 청구인의 주민등록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O로 번갈아가면서 변경전입하였다. (나) 청구인의 가족 등은 이 건과 관련 납부고지를 모두 교정시설에 수감중인 청구인에게 제때 전달해 주지 않는 등 청구인은 이를 송달받지 않았다. (다) 대법원 1998.2.13. 선고 97누8977 판결 등은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둔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써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수취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편물의 도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라) 조세심판원은우편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르면, 등기우편물은 그 수령인으로부터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의하여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아 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고지서의 우편송달은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시하고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은 경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결정(조심 2023서7483, 2023.10.31.)하였다. 또한 처분청이 실제 청구인에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결정(조심 2011서3757, 2011.12.16.)하고 있다. (마) 한편 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어, 2019.1.1.부터 시행된국세기본법제8조 제5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 구속 또는 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따라서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 이에 근거한 부과처분 등은 당연무효가 되기 때문에(대법원 1995.8.22. 선고 95누3909판결, 조심 2020인207, 2020. 8.21., 조심 2011서3757, 2011.12.16. 등),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거주한 적이 없는 주민등록지로 송달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되지 않았으므로 그 처분의 효력은 없다.
(2) 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국세기본법에는 구치소 등에 수감된 자에 대한 송달 규정이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발송하면 되는 것이고(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두3460 판결, 같은 뜻임),국세기본법제8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19.1.1.) 이후 송달하는 서류분부터 적용되는 것인바, 2019년 이전에 체납법인에 대한 부과고지 및 청구인의 제2차 납세세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경우 이 법 개정 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으로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2019.1.1. 이후의 경우 청구인이 출소(2019.6.28.) 이후에 송달된 것으로 동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 시 반송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에 송달된 고지서는 일반적 사회통념상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함에 대한 입증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에 서류를 송달한 처분청이 아닌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1993년부터 20년 이상 거주 중이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재 아파트에서 교도소 수감 직전인 2016.4.14. 지인의 주소로 이전을 하였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기송달된 납부고지서는 우편물송달이력상 반송되지 않고 청구인이 수령한 점, 2016년 6월부터 2020년 8월까지 해당 주소지로 발송한 등기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고 청구인의 가족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우편물 등 기타 서류의 수령 권한을 가족 또는 지인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로 봄이 타당하고, 출소 이후에도 동일 장소에 4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반송 없이 본인 등이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납부고지서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재차 확인하여야 한다면 행정관청은 반송 없이 등기 송달된 서류에 대해서도 그 수취인의 정당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만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므로 이는 등기송달 자체에 대한 부정에 해당하고, 우편물이 등기 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의 수취인에게 배달(대법원 1992.3.27. 선고 91누3819 판결)되었음을 신뢰한 처분청에 송달 하자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가 송달된 후 90일의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저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한다.(2018. 12.31. 신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처분청의 2015년 및 2016년말 기준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 및 국세청 전산자료(주주현황조회)상 출자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출자내역 (단위: 주, %, 천원)
(2) 국세청 전산자료상 2015년말 기준 청구인 및 체납법인의 특수관계법인 ㈜b 및 ㈜c의 주주현황조회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 및 체납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의 주주현황조회 (단위: 주, %)
(3)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주민등록법상 주소지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출소증명서OOO 상 수용사항을 보면, 수용기간은 OOO교도소, 구속일은 2016.5.31., 형 확정일은 2017.9.7., 출소일은 2019.11.28., 가석방은 2019.6.28.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신설된 같은 조 제5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 제1항은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체납법인 및 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 대한 납부고지를 체납법인의 소재지 및 청구인의주민등록법상 주소지에 각각 등기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적법하게 발송하였고, 동 납부고지가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의 청구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대법원 1992.3.27. 선고 91누3819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으로서는 위 등기 우편물이 반송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이 교도시설 등에 유치되었음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가 송달된 날(2016.6.10.~2020.8.8., <표2-2> 참조)부터 90일의 불복기간을 경과한 2024.7.12. 비로소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