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부4480 선고일 2024-11-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기존사업장의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고 볼 수 없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수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5.1. 부산광역시 사하구 OOO에서 음식점업 및 부동산임대업(이하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것으로, 2018.4.16. 부산광역시 사하구 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이하 “신설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것으로 각 사업자등록하였다.
  • 나.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OOO 소재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과 관련하여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9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기존사업장 쟁점건물 신축 관련 매입액 (공급가액, 단위: 원)
  • 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이 아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4.5.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9년 제1기분 OOO원, 2019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기존사업장보다 면적이 작았고, 경사가 높은 실내계단이 설치되어 가족단위 노약자 등의 통행에 어려움이 예견되어 기존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2) 신축사업장은 2018.4.11. 개업하였으므로, 쟁점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입세액을 구분하여 관리하고자 하였고, 사업장 이전 목적이 아니었다면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필요도 없었다.

(3) 기존사업장이 속한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이를 임차하여 계속 영업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건물의 양도는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었는바, 청구인은 사업장 이전 목적에 따라 이러한 부담을 감내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사업자가 신설사업장에 대한 건물 취득분을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이 인정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기존사업장과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내역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기존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2014.5.1. 음식점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을 개업하였다가 2023.7.10. 폐업할 때까지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나) 신설사업장은 쟁점건물 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이다. (다) 청구인이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면 이를 음식점 용도에 맞게 설계하였을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이 당초부터 사업장 이전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3) 청구인은 기존사업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쟁점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고, 쟁점건물 착공 전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세금계산서 수취가 가능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수취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 역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6조【납세지】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자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사업 사업장의 범위

15.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4.5.1.부터 2023.7.10.까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OOO에서 기존사업장을 운영(음식점업)하였고, 2018.4.11.부터 쟁점건물에서 신설사업장을 운영(부동산임대업)하였는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사업자등록 내용

(2) 쟁점건물 등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가) 기존사업장이 속한 건물은 1984.12.22. 사용승인되었고, 지하 1~3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1층을 기존사업장이 사용하였다. (나) 쟁점건물은 2018.4.26. 건축허가를 받아 2018.6.25. 착공되었고, 2019.8.29. 사용승인되었으며, 1~8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쟁점건물의 건축주 및 소유자는 청구인이다. <표3> 쟁점건물 등 개요 (단위: m2) (다) 처분청에 따르면, 2019년 쟁점건물(1․2층) 내 사업자등록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OOO을, 2022년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 OOO을 운영하다가 현재는 임대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제3조 및 제8조에서는 사업자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하되, 사업장마다 따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여 그 사업장을 실질적인 납세단위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그 사업장의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두14608 판결 참조)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기존사업장의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건물구조 등의 문제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사업장을 이전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기존사업장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면서 기존사업장의 폐업 시까지 쟁점건물로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건축주 및 소유주로 쟁점건물의 구조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기존사업장을 이전하지 않은 부득이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그렇다면 청구인이 기존사업장의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고 볼 수 없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수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5.1. 부산광역시 사하구 OOO에서 음식점업 및 부동산임대업(이하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것으로, 2018.4.16. 부산광역시 사하구 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이하 “신설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것으로 각 사업자등록하였다.
  • 나.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OOO 소재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과 관련하여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9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기존사업장 쟁점건물 신축 관련 매입액 (공급가액, 단위: 원)
  • 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이 아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4.5.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9년 제1기분 OOO원, 2019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기존사업장보다 면적이 작았고, 경사가 높은 실내계단이 설치되어 가족단위 노약자 등의 통행에 어려움이 예견되어 기존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2) 신축사업장은 2018.4.11. 개업하였으므로, 쟁점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입세액을 구분하여 관리하고자 하였고, 사업장 이전 목적이 아니었다면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필요도 없었다.

(3) 기존사업장이 속한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이를 임차하여 계속 영업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건물의 양도는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었는바, 청구인은 사업장 이전 목적에 따라 이러한 부담을 감내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사업자가 신설사업장에 대한 건물 취득분을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이 인정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기존사업장과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내역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기존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2014.5.1. 음식점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을 개업하였다가 2023.7.10. 폐업할 때까지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나) 신설사업장은 쟁점건물 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이다. (다) 청구인이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면 이를 음식점 용도에 맞게 설계하였을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이 당초부터 사업장 이전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3) 청구인은 기존사업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쟁점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고, 쟁점건물 착공 전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세금계산서 수취가 가능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수취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 역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6조【납세지】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자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사업 사업장의 범위

15.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4.5.1.부터 2023.7.10.까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OOO에서 기존사업장을 운영(음식점업)하였고, 2018.4.11.부터 쟁점건물에서 신설사업장을 운영(부동산임대업)하였는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사업자등록 내용

(2) 쟁점건물 등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가) 기존사업장이 속한 건물은 1984.12.22. 사용승인되었고, 지하 1~3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1층을 기존사업장이 사용하였다. (나) 쟁점건물은 2018.4.26. 건축허가를 받아 2018.6.25. 착공되었고, 2019.8.29. 사용승인되었으며, 1~8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쟁점건물의 건축주 및 소유자는 청구인이다. <표3> 쟁점건물 등 개요 (단위: m2) (다) 처분청에 따르면, 2019년 쟁점건물(1․2층) 내 사업자등록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OOO을, 2022년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 OOO을 운영하다가 현재는 임대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제3조 및 제8조에서는 사업자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하되, 사업장마다 따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여 그 사업장을 실질적인 납세단위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그 사업장의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두14608 판결 참조)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기존사업장의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건물구조 등의 문제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사업장을 이전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기존사업장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면서 기존사업장의 폐업 시까지 쟁점건물로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건축주 및 소유주로 쟁점건물의 구조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기존사업장을 이전하지 않은 부득이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그렇다면 청구인이 기존사업장의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고 볼 수 없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수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