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부동산의 양도거래는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은 소급감정가액이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 결의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는 OOO원, 쟁점건물의 기준시가는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인 및 이OO은 2019.7.17. 주식회사 A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잔금일: 2019.10.16.)에 매매하기로 계약하였는데, 별지 특약사항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약사항> (중략)
4. 이 계약은 매수인의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이고, 잔금 이후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므로 매매대금에 건물대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5. 부동산 거래신고와 관련, 매매대상물의 필지별 매매금액의 안분이 필요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매도인과 협의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안분 신고하기로 한다.
6.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 이전에 임차인을 명도하여 공실 상태로 인계하며, 매수인은 명도비 보전금으로 매도인에게 OOO원을 별도로 지불한다.
7. 임차인의 이사 일정이 잔금기일보다 당겨지거나 늦어질 경우, 상호 협의하여 잔금일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연장의 경우 1개월 이내로 한다.
8. 잔금 지급시 매도인은 건물철거신고서에 서명하고, 건물철거는 매수인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건물 철거가 늦어져 세금이 발생할 경우,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중략) (다) 처분청은 2024.7.8. 청구인(영승부동산)에게 폐업사실증명(폐업일: 2019.9.5., 업태: 부동산업)을 발급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보고서(기준시점: 2019.9.5., 작성일자: 2024.6.5.)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 가운데 쟁점토지 감정가액은 OOO원, 쟁점건물 감정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신고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신고 현황 (바) 쟁점건물의 공부상 현황은 2종 근린생활시설(총 2개층)이고, 1층 면적은 89.28㎡이고, 2층 면적은 41.76㎡이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재무상태표(2018.12.31.)를 보면 건물의 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2018.12.3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 의 신설과 관련하여 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2018 간추린 개정세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토지․건물 등 일괄 공급시 기준 시가 등으로 가액을 안분하는 경우 ㅇ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추 가>
□ 기준시가 등으로 가액을 안분하는 경우 추가 ㅇ (좌 동) ㅇ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2) 개정이유 ㅇ 자산별 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3) 적용시기 ㅇ ’19.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이 계약은 매수인의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이고, 잔금 후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므로 매매대금에 건물대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 및 쟁점토지의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로서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이 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규정이 납세자의 자산별 양도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인 점 등을 감안한다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거래가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가액은 소급감정가액이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제1항 제1호의 단서 규정에 따르면,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보고서 작성일이 2024.6.5.로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2019년 제2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가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2호 에 의해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이 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공급가액을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