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본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만한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영수증, 수확물 처분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본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만한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영수증, 수확물 처분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자경을 위해 거주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컨테이너형 농막을 설치하고 전기시설, 가전제품 및 주방용품을 구비하여 생활여건을 조성한 후 2004.8.20. 위 농막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하였으며, 매년 논에서는 벼농사를 하고 밭에서는 버섯, 배추, 무, 오이, 고추, 가지 및 고구마 등을 수확하여 왔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부당함에 대하여 지장물 보상내역, 자경사실확인서 및 자경농 사실확인 주민동의서 등 자료에 근거하여 자경을 소명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비료 등 농약구입자료 등 자료가 부족하여 자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이는 청구인이 농사를 짓는 규모는 약 800평으로 그 규모가 영세하여 농약구매 자료 등 오래된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분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수용되기 전 무렵부터는 농사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던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자경기간 동안 부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짓는 농사 규모가 작아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주말 등의 시간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며, 청구인 혼자서만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가족 및 지인들과 함께 농사를 지었던 것이고 일부는 고용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위 자경기간 동안 부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자경을 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자경을 하였던 A 등 16명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것을 오랫동안 목격하고 그 내용을 확인해 준 사정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농사에 전적으로 전념하지는 않았더라도 매년 논밭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자경이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반면 쟁점토지 인근 농지 소유자들은 자경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바, 이는 처분청이 청구인을 다른 농지소유자들과 달리 차별적으로 취급한 것이다.
(1) 8년 이상 자경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02.11.22. 선고 2002두7074 판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면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증명이나 농약‧비료 구입내역, 농산물 수확 관련 자료 등 자경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빙을 제출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사인 간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작성이 가능하며 신뢰성이 없는 자경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이러한 정황증거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2012년부터 양도일(2022.8.3.)까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북구, 동래구 등에서 소득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또한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였는바, 청구인의 양도일 전 근무지(부산광역시 동래구 소재)에서 쟁점토지까지 직선거리는 37.2㎞이고 차량으로 이동시간은 1시간 전‧후인 반면, 배우자 주소지(부산광역시 금정구)까지 이동시간은 약 10∼20분 거리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자경하였다기보다는 배우자 주소지에서 가족과 같이 거주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세무조사기간 중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A로부터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산에서 거주하고 있고 가끔씩 성묘 등 목적으로 왕래한 것을 본 적은 있으나,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은 없다고 하였으며, 일시적으로 쟁점토지 일부에 나무를 심어 경작은 하였다고 확인하였으나 8년이상 재촌 자경은 부정하였으며, 주민 B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2004년 이후 4개월 정도 청구인의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면서 일부지역에 나무를 심은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에는 1년에 몇 번 정도 방문하는 등 계속하여 쟁점토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재촌 및 자경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농지원부, 농업 경영체 등록, 비료‧농자재 구입내역, 쌀 직불금, 조합원 증명, 신용카드 사용내역, 고속도로 통행내역) 등을 제출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전기설치 및 사용내역, A 등 16명이 날인한 자경사실확인서, 본인의 주민등록 초본만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자경사실확인서 제출자(A 등 16명)에 대하여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여 우편 및 전화 등으로 회신받은 결과 1명(이상*)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자경 사실을 모른다고 답변하였거나, 회신 또는 답변을 회피하였는바, 다른 객관적인 추가자료 없이는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5) 청구인이 수령한 수용보상금 내역을 보면 버섯재배사(OOO원), 콘테이너(OOO원), 소나무 50주(OOO원), 포구나무 1주(OOO원), 농업용 전기(OOO원) 등 총 OOO원이 지급되었을 뿐 영농손실 관련 보상내역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6) 쟁점토지에 전기 설치일(2004.5.24.)부터 양도일(2022.8.3.)까지 기간 중 장기 미사용으로 해지된 기간이 총 7년 3개월(2009.5.26.∼2010.2.22., 2012.11.10.∼2019.6.30.)인 점을 확인하였고, 위 기간을 제외하면 청구인 명의로 전기를 사용한 기간은 총 10년 9개월이나, 조창*(청구인 동생의 친구)가 양봉업을 운영하기 위해 재설치한 기간(3년 1개월, 2019.7.1.∼2022.8.1.)을 제외하면 전기사용기간은 총 7년 8개월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전기 사용은 실거주를 위한 필수 요소인바, 청구인의 8년 이상 실거주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7)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임야로서, 좌우로 가로지르는 오래된 도로의 흔적이 있고, 도로 상단부는 50년 이상 수령의 소나무 등이 우거져 있으며, 도로 하단부 역시 벌채되어 나무는 없었으나 50여년 이상 된 나무 뿌리가 5∼10미터 간격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어 임야임을 식별할 수 있고, 묘지 2기가 파묘된 상태로 있었으며, 버섯재배사로 사용된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가 설치된 공터, 밭모양의 형태를 가진 평탄면, 과거 논으로 이용되었다는 토지 일부 등이 육안으로 식별되었으나, 수십년간 방치된 상태로 식별되어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사실확인서 및 자경농 사실확인 주민동의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양봉 및 버섯재배, 벼농사, 밭작물을 하면서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된 확인서에 조두* 등 인근 주민 16명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가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으로 수용됨에 따라 청구인이 수령한 지장물 보상금은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지장물 보상금 내역 (다)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 (라) 처분청이 자경사실확인서 및 자경농 사실확인 주민동의서의 날인자로부터 우편 및 전화 등을 통해 회신받은 확인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처분청의 확인내용 (마)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쟁점토지 내 전기 사용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전기 사용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는 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본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영수증, 수확물 처분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근로소득(경비업, 시설관리업)이 있었던 근로자로 근무지는 부산광역시로 쟁점토지 소재지(경상남도 창원시)와의 거리는 30㎞ 이상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경작한 것으로 주장하는 벼농사는 육묘, 이앙, 관리, 병충해방제 살포, 수확, 운반, 건조 등 각 작업 단계마다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데, 청구인이 위와 같이 경비업, 시설관리업으로 근무하면서 일을 하는 상황에서 근무지로부터 30㎞ 이상 떨어져 있는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의 경작에 주도적으로 종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사실확인서 및 자경농 사실확인 주민동의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위 확인서 제출자(A 등 16명)에 대하여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여 우편 및 전화 등으로 확인한 결과 1명(이상*)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자경 사실을 모른다고 답변하였거나, 답변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